비과세요건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기한이 최대 2년까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을 지나서 이사 및 전입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과세요건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기한이 최대 2년까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을 지나서 이사 및 전입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에 동의할 수 없다.
2. 한편,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4.6. 선고 2022누56328 판결).
1. 신규주택은 신축된지 18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사용승인일: 2004년 11월)로 취득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하자(2020.8.18. 베란다 누수, 2021.1.9. 주방싱크대 배관 누수, 2021.4.27. 다용도실 보일러 배관 누수)가 발생하였다. 취득 당시 신규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 * (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임차인 퇴거 당시에는 전반적인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2. 또한, 청구인은 당시 질병(홍길동: 아토피피부염, 남○○: 유방암)을 갖고 있어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라 신규주택으로 입주하기 전 친환경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필수적이었다.
3.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2022.4.21.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자(2022.4.27.)에 맞추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었으나, 부득이한 보수공사로 인하여 이사 및 전입신고만 늦어진 것일 뿐,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부터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점유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한 것이나 다름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점유한 2022.4.21.(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한 것으로 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된다.
4.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동일하게 인테리어공사 때문에 신규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서6773, 2023.9.13.).
5.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령의 입법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한편, “전입”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해석례(조세법령운용과-592, 2021.7.6.)를 보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 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전입신고 기간인 2년을 경과한 2022.7.6. 전입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각 목을 통해 명확하게 같은 법 제154조 제1항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1. 청구인은 노후화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임차인이 퇴거한 날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점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쟁점법령에서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대해 2020.1.1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173,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3.31. 중도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4.28. 잔금을 지급하였다. 전 소유자 윤영근은 2020.4.28. 잔금일을 임대개시일로 하여 기존 임차인 권**와 별개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0.4.28.~2022.4.27.)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체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사례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규정은 각각 입법 취지가 달라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조심 2020서489, 2020.3.24.), 장기임대주택 중과세 배제에 관한 내용은 이 건 처분과 무관하여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도)인 2022.4.27.까지 청구인 세대가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이후 전입신고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020년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발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신규주택에 지연 전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3.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내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2)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③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 단축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 (개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시(최대 2년)까지 연장
□ (적용시기) 12.17일(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발표문> 국민 여러분!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엄중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쳐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에 함께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20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바, 그 중 이 건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이사 및 전입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정부가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을 투기의 수단이 아닌 실수요자가 중심으로 취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한 쟁점법령을 보면,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라도 최대 2년 기한 내에는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하여야만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를 경과하여 이사 및 전입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주택 노후화 및 질병으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로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과세요건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기한이 최대 2년까지이고, 2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을 지나서 이사 및 전입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23서0546, 2023.4.10.).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