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당초 모번지의 지분 면적을 그대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산 가액 차액에 대한 지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상당함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당초 모번지의 지분 면적을 그대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산 가액 차액에 대한 지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상당함
○○세무서장이 2022.
10.
2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구인이 1946.
11. 11.부터 1968.
11. 30.까지 기간 중 ○○ ○○구 ○○동 ○○○-○○ 답 ○○㎡ 및 동소 ○○○-○○ 대 ○○㎡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6.
30.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5.
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9.
7. 불채택결정 되었고, 이에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은 2022.10.21.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새로이 주장하였고, 2023.3.23.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23.5.2.부터 2023.5.31.까지 쟁점토지의 차고지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 바. 조사청은 2차 조사 결과 쟁점토지 임차인인 GG◇◇(주)(이하“GG◇◇”이라 한다)가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기간은 1968.11.30.부터 1999.4.30.까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26,103일(1946.11.11. ~ 2018.4.30.) 중 차고지로 사용한 기간인 11,109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인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요건(60%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6.13.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차 조사 당시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2011.7.18.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로써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46.11.11.로, 1952.12.19.부터 GG◇◇이 차고지로 사용하고 2018.4.30. 양도하기 전까지 전체 토지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 비율이 74.7% 1) 에 해당함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실제 차고지로 사용한 시기가 1968.11월 경으로 확인된다고 하여 쟁점토지 소유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1968.11월경부터 2006.5.31.까지로, 60%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통지한바 있다.
2.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놓쳤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일이 1946.11.11.이 아니라 1970.6.27.이라는 것이다.
3.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일인 1946.11.11.부터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바, 쟁점토지의 등기상 공유물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공동소유자간 협의에 따른 지분교환에 의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70.6.27.에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쟁점토지가 포함된 ○○ ○○구 ○○동 ○○○-○번지 답 ○○평 ○○○㎡(이하 “분할전 공유토지”라 한다)은 청구인과 공동소유자 즉, B○○(청구인의 8촌형), C○○(청구인의 8촌형), A○○(청구인의 동생)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로, B○○가 분할전 공유토지를 오랜 시간 동안 모두 자기 소유인양 마음대로 사용하자 청구인 외 3인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아래 <표1>과 같이 분할하게 된 것이다. <표1> 분할전 공유토지 분할 및 분할 후 소유권 내역
5. 쟁점토지는 분할전 공유토지에서 청구인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로, 공유자 간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공유토지를 협의 분할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의 현물분할에 해당하며, 공유물 현물분할은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바, 토지등기부상 취득 원인이 공유물 분할이면, 공유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협의한 것으로, 1인 단독 소유가 된 1970.6.27.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공유물을 협의 분할한 경유 분할 토지의 취득시기를 협의분할하여 단독소유가 된 시점으로 판결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2021.9.8. 판결 참조).
6.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70.6.27.로, 청구인이 2018.4.30. 양도하기 까지 전체 보유기간(17,475일)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1970.6.27.~2006.6.1., 13,124일)의 비율이 75%에 이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표2> 쟁점토지 취득 후 사용내역
1. 기조사 내용 및 처분내용 2차 조사 당시 조사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946.11.11.부터 차고지로 사용된 1968.11월경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농지 소유는 확인되나 당초 이의신청 결정문에 조사의 범위가 차고지 해당 여부와 그 사용기간에 대한 조사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쟁점기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당초 처분 정당으로 하여 조사종결 하였다.
2. 쟁점기간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
3. 상기와 같이 객관적 자료로 자경여부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시대적․지리적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며, 1950년대에는 전쟁이라는 자경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감안해주기를 바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일을 1970.6.27.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조사청의 1차 조사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자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토지는 단순 분할인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최초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인 1946.11.11.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그리고,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2차 조사에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의 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다시 공동소유자간 지분 증감 및 정산을 이행한 공유물 분할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쟁점토지 취득일은 공유물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유자 전원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되었으므로 공유물 분할시기가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1946.11.11.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분할전 공유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70.6.27. 단독 소유권을 갖기 위해 아래 <표4>와 같이 ○개 필지로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가 된 토지로, 청구인은 1970.6.27. 공유물분할을 통해 전체 면적의 4분의 1 지분(○○○㎡)을 그대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소유 형태가 변경된 단순 분할에 해당하는바, 조사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당초 취득일자인 1946.11.11.로 보아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표4> 분할전 공유토지의 공유물분할 내역
4.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단51853, 2021.9.8.)을 인용하여 공유물을 협의 분할하면 그 취득시기를 협의 분할된 시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 판결은 여러 개의 필지를 다수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필지별 공동소유자도 각각 달라 공유물 분할을 통해 필지별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된 경우로써 공동소유자간 지분 교환한 것으로 보아 공유물 분할 시기를 취득시기로 판단한 것이며, 청구인의 경우는 공유토지 한 필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하여 분할 전 토지의 지분 면적을 그대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상기 판결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공유물 분할시기를 취득일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1946.11.11.로 보더라도 차고지로 사용한 시기 전까지 실제 농지인지 여부만 확인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은 1차, 2차 조사에서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직접 경작을 했다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2차 조사는 차고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재조사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 차고지로 사용하기 전 토지가 농지였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조사 진행 중에 쟁점토지가 농지이며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1952.12.19.부터 쟁점토지가 임차인인 GG◇◇의 차고지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2명의 인우보증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4.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제도는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5.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도입되었고 2006년 이후 실가 과세, 2007년 이후 60%세율 과세 등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변천되어 왔으나, 법령 어디에도 60년대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지목에 맞게 사용되었으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5. 쟁점토지는 ○○ ○○권에 위치한 요지의 땅이며 양도 당시 농지인 상태였더라도 자경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등을 고려해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부터 오랜 기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취득할 당시 나이가 만 9세가 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일대의 토지를 양도한 면적이 무려 ○○○㎡(○○○평)에 이르고, 주변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대 대부분 청구인 일가 소유의 토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는 당시 대부농이었음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경을 했다고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사용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써 누구보다도 실제 용도를 잘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불복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① 쟁점토지 취득일은 공유물분할 등기일인 1970.6.27.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설령 쟁점토지 취득일이 1946.11.11.이라 하더라도 차고지로 사용하기 전까지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 표 생략 -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0.5.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70.6.27.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8.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E새마을금고에 2018.4.3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거래가액은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써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3. 조사청의 (1차)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장 수입금액도 쟁점토지가액의 1.9%에 불과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I. 조사 내용
○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과소신고하여 양도소득세 ○○○원 적출
• (신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
○○ ㎡, 답) 및 쟁점토지②(
○○ ㎡, 대지)를 양도 후 양도한 토 지가 취득 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조사) 양도된 토지는 지목이‘답’과‘대’이나 실질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토지 취득 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는 하였으나 지정 당시 목장용지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가축사육 제한구역’지정에 따라 본래 사용용도에 제한이 있지 않아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일 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된 토지의 토지가액은
○○○ 원 (기준시가),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은 약 ○○○원으로 토지가액 대비 수입금액이 1.9%에 불과한바, 양도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4. 1차 조사에 따라 경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재결청은 쟁점토지를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그 기간요건의 충족 및 버스 대수 등 면적조건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는바, 결정문 판단 부분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은 1988년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쟁점토지②에 GG◇◇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그 개업일은 1952.12.19.이고, 1999.4.3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통해 나타나고, 조사청이 ○○시를 통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에 확인한 GG◇◇의 면허발급일은 1962.7.4.로 개업일과 상당기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본 이의신청에 이르러 쟁점토지가 전체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새로이 주장하면서 항공사진과 ○○구청 교환 관련 협의문건 일부를 제출하였다. 한편,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청장은 쟁점토지의 폐쇄(멸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며, 무허가 건물로 등재된 건물도 없다고 회신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1996.5월 이전 재산세 부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데, 1990년 이후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이후 전국 모든 토지를 인 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 ․ 별도합산 ․ 분리과세 하였으나 2005년부터 재산세와 통합되었기에 과거 재산세 등의 부과내역을 회신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동의 행정구역은 당초 ○○도 ○○시 ○○면 ○○리였으며, 1963.1.1.
○○시 행정구역 확장에 따라 ○○시에 편입되어 ○○○구 ○○동이 되었고, 1973.7.1. ○○○구에서 ○○구로 분리 신설되었다가 1980.4.1. ○○구를 분구하여 ○○구에 속하게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GG◇◇ 면허개시일 및 쟁점토지의 사용내역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구청 교환협의문건 참고자료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 개필지가 GG◇◇ 차고지 현황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부지는 GG◇◇ 차고지 등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GG◇◇의 면허발급일은 1962.7.4.로 확인되는데 GG◇◇이 면허발급일 이전에도 쟁점토지를 그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조사청의 (2차) 조사 종결보고서(2023. 5월)에 따르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차고지로 사용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로 기간요건(60% 이상)을 미충족하는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VII. 조사 내용
○ (이의신청 결정) 양도토지의 차고용 토지 사용여부 및 그 기간요건의 충족, 버스대수 등 면적조건의 충족여부 등 사실관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할 것
• (재조사) 양도토지가 GG◇◇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한 시기는 1968.11.30.부터 1999.4.30.(GG◇◇ 폐업일)까지로, 토지 총 소유기간(26,103일) 중 차고지 사용기간(11,109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42.5%로 기간요건(60% 이상)을 미충족하는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정당함 ▪ GG◇◇의 본점소재지는 1973.9.10.
○○ 구
○○ 동
○○
• ○ 에서 양도토지로 이전하였고, 1966년 항공 사진상 양도토지가 GG◇◇의 본점소재지나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양도토지가 GG◇◇의 차고지로 사용된 최초 시기는 1968.11.30.(1968.11.28.
○○ 일보기사 참조)로 추정됨
6. 쟁점토지 일대 지적도 및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09.
1. 1.부터 쟁점토지 등 총 ○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DD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각 토지별 취득일자, 지목, 면적 등은 다음과 같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9.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이 최초 작성된 1968.10.20. 당시 ○○ ○○구 ○○동 ○○○(현 ○○구 ○○동 ○○○○)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일대 구 등기부등본 및 토지 대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구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1946.1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등 4인이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던 ○○ ○○구 ○○동 ○○○-○번지(모번지, 답 ○○평, ○○○㎡)가 1970.6.27. 아래 <표5>와 같이‘○○동 ○○○-○번지’ 등 총 ○필지로 공유물 분할되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현재 지번으로 새롭게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2004.7.7. 전자 촬영되어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중인‘○○동 ○○○-○번지’등 총 ○필지의 폐쇄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표5> 최초 공유물 분할 후 소유권자 및 토지 면적 한편, 1970.6.27. 공유물 분할 당시 분할되지 아니한 ‘○○동 ○○○-○○’○○㎡의 4분의1 지분 면적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면적은 ○○○㎡로, 공유물분할 전 모번지의 토지 면적 ○○○㎡의 4분의 1 면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2) 폐쇄등기부등본 내역 중 모번지 및 쟁점토지 부분 일부 발췌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토지①의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①은 1970.4.20. ○○○-○번지에서 분할되어1970.6.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8.4.4. 분할되어 본 번에 –○○○를 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②의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②는 1970.6.27.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71.6.30. 지목이‘대’로 변경되었으며, 1978.4.4. 분할되어 본번에 –○○○ 내지 –○○○을 부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나) 쟁점토지가 자경한 농지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사진
(1) 청구인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찍은 아래 사진들을 보면, 쟁점토지 일대가 그 당시에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GG◇◇이 차고지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농지였음이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대에서 농사하면서 찍은 사진으로, 50년대 후반(20대 초반)에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함 사진 생략 쟁점토지①과 약 200미터 떨어진 ○○공원 부지에 식수하는 장면 사진 생략
(2) 청구인은 15살 무렵부터 차고지로 사용하기 전까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와 동네 친구인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광복 직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자경여부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40~50년대에는 농업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학업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농번기나 수확철에는 등교하지 않고 농사일을 하는 게 당연시되는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지인들의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11. 한편, 청구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토지 지번을 1952년부터 GG◇◇ 차고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바 있다.
- 라. 판단
1. 쟁점토지 취득일을 공유물분할 등기일로 볼 수 있는 지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88조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 나) 쟁점토지 취득일을 최초의 공유물 취득일이 아닌 공유물분할 등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 취득일이 공유물분할 등기일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B○○ 등 4인은 1946.1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 ○○구 ○○동 ○○○-○ ○○○㎡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청구인은 1970.6.27.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 전 공유토지에서 청구인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로써 공동소유자간 협의에 따른 지분교환에 의해 쟁점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을 통해 당초 모번지의 4분의 1지분 면적을 그대로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자산 가액 차액에 대한 지분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을 공유물분할등기일이 아니라 최초의 공유물 취득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GG◇◇ 차고지로 사용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은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가목에서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2항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은 “‘직접경작(자경)’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재조사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7.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경우,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기간 동안 농지(답)로 사용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같은 뜻임), 구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부칙에 따르면 위 법령은 2007. 1. 1.부터 시행되고 위 법령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법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법령에는 2007. 1. 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지목에 맞게 사용되었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46.11.11.부터 GG◇◇ 차고지로 사용되기 이전까지 토지 지목이 ‘답’이었고, 당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쟁점기간 동안 농지(답)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9살 무렵부터 GG◇◇ 차고지로 사용하게 된 30세 무렵까지 기간 중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기간 일수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청구인은 15살 무렵부터 친적 형들과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성인이 된 후 차고지로 변경되기 전까지 대략 7~8년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친지나 이웃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시대적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광복 직후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60~7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자경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 에서 농사를 지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00.7.7. 선고 98두16095판결 등 참조), 조사청은 청구인의 부모가 대부농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뿐이다.
④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새롭게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사용용도나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작성자들이 청구인의 친지나 지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기간 중 자경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조사청이 쟁점토지 인근 지역 주민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52.12.19.(GG◇◇ 차고지 사용개시일)부터 ’06.5.31.(별도합산과세종료일)까지 19,521일)] ÷ [’46.11.11.(쟁점 토지 취득일)부터 ’18.4.30.(쟁점토지 양도일)까지 26,103일] = 74.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