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조서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이고, 쟁점주식의 사용수익일(양도일)은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봄이 타당
법원 조정조서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이고, 쟁점주식의 사용수익일(양도일)은 매도청구권 행사일로 봄이 타당
①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
②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장기할부조건”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계약서에 해당하는 CC지방법원의 조정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조정조항 제7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0억원을 지급하되, 그 중 3억원은 2015.7.31.까지, 3억원은 2016.7.31.까지 4억원은 2017.7.31.까지 각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2. 쟁점주식은 대금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사용수익일(2014.7.1.)로부터 잔금일인 2017.7.31.까지의 기간이 3년 1개월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수익일을 2014.7.1.로 판단한 근거는 아래 “다”에서 제시하겠다.
2. 이를 풀이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가지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는 것이다.
3. 즉 쟁점주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다. 쟁점주식의 경우 사용수익일은 2014.7.1.이고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은 2016.2.3.이며 명의개서일은 2017.10.20.이므로 이중 가장 빠른 날인 사용수익일(2014.7.1.)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다.
4. 이 건 심사청구 전에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심리위원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불채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5.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례는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라고 적시하고 있다(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2018.6.2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3, 2006.7.28.)
1. 쟁점주식의 사용수익일을 2014.7.1.로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2. 첫째, 이AA이 청구인에게 보낸 ‘사용수익권(주주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다. 2014.7.1. 채무자인 이AA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4.4.21.자 조정조서 중 제6항에 의거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주식을 매수하는 의사표시를 하오니, 그 이후에는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타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도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상기의 내용은 이AA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날짜가 2014.7.1.이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AA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단독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은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이AA은 2014.7.1. 쟁점주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실질적으로 획득하였으므로 이AA은 이 날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둘째, 조정조항 제4항, 제8항 또는 제9항이다. 조정조항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정참가인(‘쟁점법인’을 말함. 이하 같음)의 감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외에 조정참가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하였다. 또한 조정조항 제8항에는 “채무자(‘이AA’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인에게 제7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감사직에서 사임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조정조항 제9항에는 “채무자는 조정참가인의 투명한 경영확인을 위하여 조정참가인의 회계자료 및 통장내역을 각 부가가치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교부한다”라고 합의하였다. 처분청은 해당조항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조항은 역설적으로 청구인에게 사용수익권(주주권 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기관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와 무관하다. 즉 회사의 감사는 주주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것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사용수익권(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사용수익권(주주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사용수익권(주주권)의 하나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제466조)을 행사하여 조정조항 제9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만일 쟁점법인의 지분을 50%를 보유한 주주인 청구인이 사용수익권(주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조정조항 제4항, 제8항 그리고 제9항에 대한 합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해당조항은 청구인이 사용수익권(주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4. 셋째, 조정조항 제6항이다. 조정조항 제6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쟁점주식에 관하여 2014.7.31.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2014.7.31.까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그 이후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하고 합의하였다. 이를 풀이하면 청구인은 2014.4.28.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정조항 제6항에 따라 2014.7.31.까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조정조항 제6항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인 2014.7.31.까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유보되었고 실제 2014.7.1.에 주식매도청구권이 행사되어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는 즉시 채무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부터 처분시까지 한번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총회, 이사회, 대출서류등 어떠한 서류에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일이 없다. 따라서 조정조항 제6항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유보되어 있던 청구인의 사용수익권(주주권)은 2014.7.1. 채무자의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확정적으로 채무자인 이AA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본 건은 애초에 청구인의 세무 상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이라 볼 수 있다. 당초 청구인이 CC지방법원의 조정 당시 세무적인 상식이 있거나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았다면 사업권포기로 인한 대가 10억원을 받기로 한때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을 별도로 수수한다고 합의하였을 것이다. 세금에 대한 합의가 조정조항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하여 이후에 청구인과 이AA이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은 CC지방법원의 조정조항 제8항에 따라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2017.10.20.에 명의개서하고 액면가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즉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CC지방법원의 조정조항 제8항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가액과 양도일을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의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3.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포착한 것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10억원 중 잔금인 7억원을 연대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배당소득으로 처리하였고, 이때 청구인에게 7억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세 약 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후 배당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결과 7억원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고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법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1.5억원을 환급받았고, 당해 세액을 환급해준 CC세무서는 해당 자료를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4. 이 과정에서 처분청은 CC지방법원의 판결문, 조정조항 그리고 국세청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6년이 아닌 2017년으로, 양도가액을 10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세율을 20%가 아닌 10%를 적용하여 과세한 시행착오를 거쳤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2017년 고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혔다. 만일 처분청이 초기에 시행착오 없이 업무를 처리하였으면 무신고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인 2022.5.31.까지 부과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처분청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세권의 소멸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5. 또한 처분청은 지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에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2016년으로 판단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부과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로 판단하여 2023.6.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즉 본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로 판단하였는데 이제 와서 2017.12.22.에 제출한 신고서를 기준을 허위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당초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5년 제척기간인 2022.5.31.이 경과한 상태에서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무신고로 보고 제척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 양도소득세를 예고통지하였다. 이제 와서 양도일을 2014.7.1.로 보고 제척기간을 7년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2017.12.22.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하자를 빌미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에 적극 가담하여 허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될 수 없다.
1. 장기할부조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라 자산(주식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즉, 먼저 대상 물건을 먼저 이전한 후) 해당 자산의 대금을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되,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쟁점주식 거래과정에서 이AA이 2014.7.1. 주식매도청구를 한 시점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이전이 되었다는 또는 사용수익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즉 실질적으로 양도가 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거래당사자 쌍방 간의 합의나 계약에 의하여 가능할 것이나 쟁점주식의 경우 법원 조정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조정사항 어디에도 주식매도청구 시점부터 실질 적으로 이AA에게 사용수익권이 부여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이 없으며,
3. 매도청구권 행사시점부터 바로 쟁점주식의 권리가 이AA에게 넘어가도록 했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계약금은 물론 총 대금을 전혀 수령하기 전이었던 청구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므로 오히려 반대하였을 것이고, 법원조정 결정 외에 청구인과 이AA 간에 쟁점주식의 권리이전, 사용수익에 대한 약정이나 합의사항도 없다.
4. 쟁점주식은 2014.4.23. CC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14.4.28. 이AA에게서 청구인에게 이전(소유권 환원)되었으며(이는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확인됨), 법원 조정조항 제6항에 따라 이AA이 2014.7.1.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직후에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서 이AA에게 다시 이전된 내역이 법인세 신고 등에 나타나지 않는다.
5.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쟁점주식의 이전(명의개서)은 조정사항 제7항에 따른 대금청산예정일(2017.7.31.) 이후인 2017.10.20.에 이루어진 것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AA이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즉시, 대금청산도 하기 전에 쟁점주식을 양수할 권리(또는 사용수익권)가 있었다면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당초 소유권환원에 따른 양도 뿐 아니라 주식매도청구권에 따른 양수까지)을 함께 신고하여 권리이전을 받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법원조정에 따라 대금청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쟁점주식을 바로 양수받을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1. CC지방법원 조정조항 제8항에 따르면 양도대금 10억원을 모두 지급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법인의 감사직에서 사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2016.2.3. 대금청산을 조기완료하고 2016.2.12. 감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AA 발신 청구인 수신 내용증명(주식매도청구)은 일방적인 이AA의 의사표시이지 이로 인해 권리이전의 법적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해당 주식매도청구로 인하여 그 즉시 양수인인 이AA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없다.
3. 조정조항 제6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AA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2014.7.31.까지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지, 이를 확대해석하여 반대로 주식매도청구를 기한 내 행사하면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그 즉시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조항 제4항, 제7항, 제8항에 따라 주식매도청구 이후의 권리이전 절차는 별도로 대금청산이후에 쟁점주식의 권리가 이전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일이 실제는 대금청산일인 2016.2.3.임에도 2017.12.21.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의로 2017.10.20.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가액을 대폭 낮춰서 작성된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인 은닉 의도(추후 양수인 이AA의 법인세 경정청구로 인하여 청구인의 허위계약서 제출 사실이 확인됨)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을 하였다.
2. 처분청이 비록 실수로 청구인에게 부당가산세 적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조세 포탈 등),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대상이다.
1. 첫째, 청구인이 사용수익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채무자 이AA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들고 있으나, 마지막 문장에는 주어가 ‘그 이후에는 발신인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발신인인 채무자 이AA에 대한 제약사항인 것이다.
2. 둘째, 설사 마지막 문장의 주어가 ‘청구인’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은 청구인이 계속 주장하는 매도청구권 행사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타인 매도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에 대한 제약일 뿐, 이를 확대해석하여 채무자가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바로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① 쟁점주식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이므로 양도일은 매도청구권 행사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양도일인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1-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증권거래세 제5조【양도의 시기】 (2015.12.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증권거래세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2013.8.29.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2-3) 증권거래세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2-4) 증권거래세 제10조【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중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이 면 이하 여백)
1. 일자별 주요 사건 진행 경과 이 사건 관련 일자별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이 이AA 및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10억원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는 점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용(2017.12.22.)
4. 처분청의 1차 고지 및 이 사건 고지(2차 고지) 내용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3.1.6. 1차로 2017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 110,553천원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불복(이의신청)으로 직권시정한 후, 귀속연도를 2016년으로 하여 2023.7.24. 이 사건 고지(2차)를 하였다. <표>
5. CC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내용(2014.4.21.) 청구인은 2014.1.16. 이AA을 상대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4건의 가처분 신청과 1건의 본안사건(주식반환등)을 CC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14.4.21.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조정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6. 이AA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2014.7.1.) 이AA은 2014.7.1. 위 조정조항 제6항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통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2014.7.1. 이후에는 발신인 1) 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타인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도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7.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수취내역 처분청에서 수집한 쟁점주식 양도대금과 관련된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식대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쟁점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관련(2019.7.2.)
9. 기타 확인 사항 심리담당이 쟁점법인의 대표자 이AA에게 확인한 결과, 2014.7월 이AA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아 가는 등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 양도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로 양도일은 이AA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2014.7.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CC지방법원의 2014.4.21.자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6항에 의하면 이AA은 쟁점주식에 관해 2014.7.31.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AA이 2014.7.31.까지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은 그 이후부터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이AA이 위 행사기한 내에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청구인의 주주로서의 권리 또는 적어도 사용수익권이 이AA에게로 이전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아래 (나)의 사실 관계에 비추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법원조정에 의한 합의의사에 부합한다. (나) 이AA이 2014.7.1.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이AA은 2014.7.1.자로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동 일자 이후에는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사용수익권이 이AA에게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AA은 2014.7.1.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아 가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일인 2014.7.1. 쟁점주식의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는 점에 대해 양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사용수익일은 2014.7.1.이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조정조서 상 최종 잔금일인 2017.7.31.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양도대금을 3회 분할하는 지급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될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이고 이를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조정조항 제7항에 의한 잔금지급일보다 앞선 날인 2016.2.3. 쟁점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조기 정산 받은 것은 사실이나, 조정조서 상 조정금액②의 잔금 지급일은 2017.7.31.이고, 조정금액③도 조정금액②의 정산일(2017.7.31.)을 그 지급일로 예정하고 있다. (나) 조정조서 상 조정금액①, ②와 달리 조정금액③에 대해서만 “주식매매대금 명목”이라는 표현을 써서 법률이나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정금액③만을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된 대금 및 대금예정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쟁점법인 또한 조정금액②를 양도대금이 아닌 배당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 (다) 청구인은 실제 조정금액③의 지급예정일이 속한 2017년에 이AA에 명의개서를 해주고 조정조서 제8항에 명시된 ‘주식매매대금 명목 25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조정조서 상의 불명확한 표현과 청구인의 세법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지 조세포탈의 의도 또는 인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될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문맥 상 수신인(청구인)으로 보이는데, 발신인(이AA)으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OO세무서장이 2023.7.24.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6,237,660원과 2016년 2월분 증권거래세 9,179,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