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47 선고일 2023.09.13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이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턱기간은 10년을 적용함

문서번호 심사-양도-2023-0047 세목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기각 생산일자 2023.09.13 귀속연도 2012 제목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요지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이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과제턱기간은 10년을 적용함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

7.

27. AA시 BB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8.

31.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신고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가액 450,000,000원, 취득가액 470,002,771원, 과세표준 △32,449,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

9. 29.부터 2022.

10.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실제계약서”라 한다)를 근거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

1.

5.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0,711,42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8.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이 훨씬 지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신고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쟁점실제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청구인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쟁점신고계약서에는 자필기재된 내용이 전혀 없고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실제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 750,000,000원에 매매를 하였고 매수인측에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 준다고 하여 매수인측 브로커 김EE에게 8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김EE에게 세금을 내라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데도 김EE이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2.

7. 27.에 4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한 쟁점실제계약서는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쟁점실제계약서 및 쟁점신고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실제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괄호안 생략)(후단 생략)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괄호안 생략)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2.

7.

27. 청구인에서 한FF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거래가액은 4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2.

8.

31. 양도가액 450,000,000원, 취득가액 470,002,771원, 과세표준 △32,449,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 확인 등 가) 처분청은 2022.

9. 29.부터 2022.

10. 18.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두 종류(쟁점신고계약서와 쟁점실제계약서)를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신고계약서(작성일 2012.

7. 25.)는 매매대금(450,000,000원), 매도인(청구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한FF)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이 인쇄되어 있는 형태이며, 계약서 상단에는 법무사의 명판, 하단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2) 쟁점실제계약서(작성일 20012.

7. 16.)는 매매대금(750,000,000원), 매도인(청구인)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한GG)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3) 심리담당자가 쟁점신고계약서 및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자(한FF)와 쟁점실제계약서의 매수인(한GG)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질문한 결과, 한FF은 한GG의 아들이고 두 사람은 재일교포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인근의 한GG 소유의 사무실에서 청구인, 한GG 및 김EE이 쟁점실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신고계약서는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지도 않았고 도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동일한 도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쟁점신고계약서 및 쟁점실제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청구인의 도장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75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1) 한GG은 청구인의 HH은행 계좌(***, 이하 “쟁점HH계좌”라 한다)로 361,724,919원(2012.

7.

16. 150,000,000원, 2012.

7.

25. 211,724,919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

7. 16.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쟁점실제계약서의 계약금과 일치한다. (2)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청구인의 여신거래내역(CC은행)에 의하면, 2012.

7.

25. 청구인의 CC은행 계좌(*** 등 2건이며, 이하 “쟁점DD계좌”라 한다)의 대출금 296,275,081원(30,101,095원 및 266,173,986원)이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해지일과 일치한다. (3) 쟁점실제계약서상 잔금은 6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1.

3.

15. 설정된 전세권 금액과 일치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750,000,000원과 관련하여 직접 확인되는 금액은 쟁점HH계좌 수령액 361,724,919원, 쟁점DD계좌 대출금 상환 296,275,081원, 전세권 설정액 상계 60,000,000원, 합계 718,000,000원이며, 차액 32,000,000백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김EE에게 수고비(양도소득세 등 세금납부 포함)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HH계좌에서 80,000,000원(2012.

7.

16. 50,000,000원, 2012.

7.

25. 30,000,000원)을 김EE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 청구인은 김EE이 쟁점신고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고의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며 임□□이 자필기재 형식으로 작성한 탄원서(2023.

7.

27.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아래와 같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제2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참조). 2)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보인다. (1)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신고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2)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부정한 방법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그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이 행한 부정한 방법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5104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수고비 및 양도소득세 등 용도로 김EE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김EE이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쟁점신고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750,000,000원으로 기재된 쟁점실제계약서가 확인되었고, 청구인의 쟁점HH계좌, 쟁점DD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이 쟁점실제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신고계약서에 청구인의 자필기재가 없다고 하여 쟁점신고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쟁점신고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이 750,000,000원임에도 450,000,000원으로 기재한 쟁점신고계약서를 첨부함으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