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물과 달리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볼수있는지 여부 및 대지권을 소송결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45 선고일 2023.11.01

① 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고,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누락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볼 이유가 달리 없음

② 쟁점건물을 취득한 피상속인은 해당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부수토지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쟁점소송의 결과로 비로소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중과세율 적용 제외대상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 ○○○의 모(母) ◀◀◀(2022.4.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1.9.1. ◎◎ ◎◎구 ◎◎동 300-5외 1필지 ◎◎아파트 2동 ◎◎층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6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 관련, 피상속인은 1982.11.1. DDD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HHH → △△△ → DDD(경매취득, 토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 피상속인)였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2019.11월 등기부등본상 쟁점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이하 “쟁점대지권”이라 한다)자인 WWW외 5인(HHH(1983.6.19. 사망)의 상속인들)에게 대지권변경등기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이후, 2020.10.7.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은 2021.2.1. 쟁점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대지권과 전유부분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일을 1985.1.1.로, 쟁점대지권의 취득일은 2021.2.3.로 기재한 다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535천원을 아래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의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을 각 1개 소유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세율구분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쟁점건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1.9.1. ’85.1.1. 304 200(환산) 103 쟁점대지권 1년 미만 ’21.2.3. 2,295 2,115(환산) 173 합계 2,600 2,315 277
  • 라. 한편, ♤♤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2년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1985.1.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 마. 통지관서는 2023.1.20. 청구인 등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6,932천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4.6. 불채택결정이 있었고, 2023.4.21. 양도소득세 1,651,606,560원의 경정·고지가 있은 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대지권 취득시기 관련 사실관계

1. 쟁점대지권과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 관련 경위

  • 가) KKK은 1977.6.27. 주식회사 SS주택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토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채, 1977.6.30.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동시에 주식회사 SSS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채권최고액을 53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다.
  • 나) HHH은 1978.12.11. KKK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 1978.12.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1979.9.24. 채권최고액을 3백만원으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이후 HHH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DDD은 1980.4.26. 이를 경락받아 1981.3.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경매법원의 착오인지 등기공무원의 누락인지 알 수 없으나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 라) 피상속인은 DDD으로부터 1982.11.1.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취득(과세전적부심사 시 DDD은 청구인의 고모부로 피상속인의 경매과정을 대리해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었음)하였다.

2. 쟁점대지권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제기 및 쟁점아파트 양도

  • 가)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 고액의 국세체납(쟁점외 부동산 2015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 2016.6.13. 무납부고지 → 2021.7.15. 완납)이 있어 상시 독촉이 있었고, 밀린 세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2021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이 HHH에게 있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되었다.
  • 나) HHH은 1983.6.19. 사망하여 WWW 외 5인에게 쟁점대지권이 있었던바 피상속인은 2019.11월 경에 WWW 외 5인을 상대로 쟁점대지권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다) 2020.10.7.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은 2021.2.1. 쟁점대지권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해 9월에 쟁점아파트를 양도([2021.7.7.]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2,600백만원), 계약금 260백만원, [2021.7.15.] 중도금 1,000백만원, [2021.9.1.] 잔금 1,340백만원 지급)하였다.
  • 나. (쟁점① 관련)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는 1982.11.2. 점유개시에 따른 시효완성일인 2002.11.2.이다.

1. 점유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쟁점대지권 점유가 개시되었으므로, 점유개시일(1982.11.2.)을 쟁점대지권 취득시기로 볼 수 없다.

  • 가) 처분청은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쟁점건물과 같이 1982.1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이 때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정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6호는 1988.12.31.에 신설된 조항이므로, 신설 이전인 1982.11.1.에 점유가 개시된 쟁점대지권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2002.11.1.)이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이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전의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의 완성시점을 취득시기로 하였고(대법원 1997.5.7. 선고 96누525 판결), 법 개정전의 사실행위에 대한 법 개정 후의 조세심판원 결정(국심 1999중1254, 1999.8.17. 결정) 또한 이를 따르고 있다.

  • 나) 시효의 이익에 관한 것은 강행규정이고 시효의 이익은 침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기간경과의 완성으로 비로소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효진행 중의 권리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효완성 이후에 비로소 매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개정 이전 일인 1 998.12.31. 이전의 사실행위에 대한 시효완성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시효완성일로 보아야 한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대지권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 중과 적용제외 대상이다.

1. 1세대 2주택 중과 적용제외 규정 가)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20%p의 중과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으로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라며 적용 제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에서는 위임받은 적용제외 사유를 구체화하여,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는 주택 소유권 관련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임이 명백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이다.

  • 가) 쟁점아파트는 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존재하지 않아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2019.11월에 쟁점대지권 관련 소송 제기 후 2020.10.7.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2021.2.1. 비로소 피상속인 명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임이 명백하다.
  • 나) 법률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률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자히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한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 제1항 제8호 규정은 그 문언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 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이나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쟁점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상태였다. 조합원입주권은 건설 중에 있어 피상속인은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였고,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또한 40년에 육박하여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쟁점아파트의 양도목적 또한 ‘체납국세의 납부’였으므로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므로, 명확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아파트의 토지분 양도소득세는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는 매매취득일인 1982.11.2.이다.

1. 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분할하여 거래될 수 없다.

  • 가)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6374 판결 참조)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은 분할되어 거래될 수 없고,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84년 이전이라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2. 청구인측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만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의 취득일을 달리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분 쟁점건물 취득시기 쟁점대지권 취득시기 청구인 매매취득일(1982.11.2.) 점유 시효완성일(2002.11.2.) 처분청 매매취득일(1982.11.2.)
  • 나) 그러나, 피상속인이 등기부상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자인 WWW 외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은 1982.11.1. 전 소유자인 DDD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종된 권리인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만 누락된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 < 쟁점소송 판결문 발췌 그림 >
  • 다) 또한, 청구인은 또한 전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피상속인이 대여금 변제 대신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였다. < 과세전적부심 결정문 발췌 그림 >
  • 라)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대지권을 쟁점건물의 취득시기와 동일한 1982.11.2.에 매매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쟁점대지권은 쟁점건물과 함께 피상속인이 1982년 매매취득한 것이고 형식적인 등기부상 이전만 누락된 것이므로, 쟁점소송의 결과로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1세대 2주택 중과 적용대상이다.

1. 청구인은 쟁점대지권을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 제1항 제8호에 따라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쟁점대지권은 피상속인이 1982.11.1. 쟁점건물과 함께 전소유자로부터 매매 취득하였으나 형식적인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만 누락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소송이 결과로 비로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 ●●구 ●●동 ●●1외 5필지 ●●아파트 제●●동 제●●층 제●●●호, 2018.7.2. 관리처분계획인가, 취득일: (접수일) 1997.5.10., (원인일) 1997.4.1.)을 각각 1개씩 소유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매매취득일의 의제취득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분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부칙 <제4803호,1994.12.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15969호,1998.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중 략)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9.1.1. 시행> 2)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8.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정리 [그림 생략]
  • 나) 청구인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피상속인은 2021.9.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21.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한바,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세율구분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쟁점건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1.9.1. ’85.1.1. 304 200(환산) 103 쟁점대지권 1년 미만 ’21.2.3. 2,295 2,115(환산) 173 합계 2,600 2,315 277
  • 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2023.4.21.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6,932천원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정 내용> (단위: 천원) 구분

① 당초 신고

② 경정내용 차이(②-①) 비고 양도가액 2,600,000 2,600,000

• 취득가액 2,315,356 151,350 -2,164,006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 7,994 2,757 -5,237 개산공제액 양도차익 276,650 2,445,893 2,169,243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양도소득금액 276,650 2,445,893 2,169,243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 2,500

• 과세표준 274,150 2,443,393 2,169,243 세율 65% 산출세액 161,535 1,522,805 1,361,270 가산세 285,662 285,662 과소신고 136,127 136,127 납부지연 149,535 149,535 총결정세액 1,808,467 1,808,467 기납부세액 161,535 161,535

• 차감고지세액 1,646,932 1,646,932

2. 쟁점대지권 이전 관련 사실관계 검토

  • 가) 쟁점소송(■■■■법원 ■■■■가합■■■■) 화해권고 결정문

(1) (사건의 경위) 결정문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HHH은 1978년 쟁점대지권 및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나, 이를 담보로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 HHH의 채무 변제 불능이 예상되자 △△△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의 고모부인 DDD은 1980.4.26. 이를 경락받고 1981.3.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때 쟁점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경료되지 않았으며(사유확인 불가), 피상속인은 1982.11.1. DDD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지분을 매수하였고 1982.11.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 생략]

(2) (상속관계) 결정문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아래의 상속관계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망 WWW 외 5인에 대하여 대기권변경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망 HHH은 1978.12.11. KKK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084.6분의 23.384지분(쟁점토지지분) 및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여 1978.12.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83.6.19. 사망하였는바, 현재 망 HHH의 상속인들이 1983.6.19. 망 HHH의 쟁점 각 토지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괄승계 하였다. (생 략)

(3) (주위적 주장) 청구원인에 기재된 아래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고모부 DDD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쟁점아파트(전유부분)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생략]

(4) (선택적 주장) 한편, 결정문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아래의 ‘선택적 주장’에서 피상속인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2다72469 판결)의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이 1982.11.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소제기일 현재까지 쟁점대지권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02.11.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5) (결정사항) 쟁점소송 화해권고결정문(2020.10.28. 확정)의 결정사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에게 WWW 외 5인은 2002.1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주위적 주장이 아닌, 선택적 주장에 해당함)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양도소득세 포함) 등 각종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그림 생략]

  • 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쟁점대지권 등기이전 이행 ■■■■법원 등기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따르면, WWW 외5인은 2021.2.3. 쟁점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2002.11.2. 취득시효 완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시 ◎◎구청장이 발급한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21.2.3. 쟁점대지권(과세표준액: 805백만원)에 대한 취득세 등 36,428,410원을 납부하였으며,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아파트(쟁점건물 및 쟁점대지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2.11.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2.1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1997.1.3.부터 2021.9.1. 소유권이전등기가 있기 전까지, 과세관청과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압류와, 압류등기말소, 공매공고, 공매공고등기말소 등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대지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표제부)에 따르면, 쟁점대지권에 대하여 2021.2.17. 등기가 있었음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대지권의 등기가 1986.11.28.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해당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림 생략]

3. 점유 취득시효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6호 검토 한편, 재정경제부에서 1999년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로 명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었고, 이는 199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1998년도 간추린 개정세법 일부발췌(1999년 재정경제부 발간)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매매취득일의 의제취득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완성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규정

(1)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는 해당 경우를 제6호에서 “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로 구체화하고 있다.

(2) 시행일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취득일 규정을 두고 있고, 점유개시일 관련 조항은 시행령 시행(1999.1.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민법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7조 제1항은 해당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쟁 점대지권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2002.11.2.)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는 쟁점건물과 동일하게 1982.11.2.이고, 소득세법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에 따라 19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판단된다.

① 일반적으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대지는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는바(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66374 판결 참조), 그 대지는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등 건물과 분할되어 별개 단위의 거래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개별적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매매취득일인 1982.11.2.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대지권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인 2002.11.2.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거 피상속인이 등기부상 쟁점대지권의 소유권자에게 제기한 쟁점소송의 청구원인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2.11.1.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매수하였으나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③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쟁점아파트로서 함께 취득하며 대금을 같이 청산한 것으로 봄이 통상적 아파트 매매방식에 부합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쟁점대지권의 대금이 쟁점건물 대금과 다른 날 청산된 것으로 볼 이유도 달리 없다. (나) 설령, 쟁점대지권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인 1982.11.2.이 민법상 시효취득한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쟁점대지권 점유가 개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민법시효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부칙(1998.12.31. 제15969호) 제1조 내지 제2조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1999.1.1.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있었던 2021년 과세연도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지권의 취득시기를 쟁점건물과 동일하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지분은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2호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은 중과세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확정판결일부터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 나) 쟁점대지분을 소송결과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쟁점대지권은 쟁점건물 취득 시 취득한 자산인바, 소유권에 관한 소송 결과 취득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① 먼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7670 판결 참조), 1982.11.1. 쟁점건물을 취득한 피상속인은 해당 시점부터 사실상 쟁점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이고, 쟁점소송의 결과로 비로소 쟁점대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쟁점소송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2.11.1. 쟁점건물과 쟁점대지권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단순 누락된 것임을 주장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대지권에 대하여만 잔금청산을 늦게 하였다는 사정 또한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등,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지녀 쟁점대지권만으로 WWW 외 5인에게 실현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

④ 나아가,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는 것으로 부수토지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도 않다.

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1의 중과세율 적용 제외규정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자를 예외로 두는 취지를 가지나, 이 건 청구인에게는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와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