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원을 취득관련 비용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43 선고일 2023.09.13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쟁점금원을 취득관련 비용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

7.

27. a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전(前) 소유자 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 시 매매가액 7,330백만원 외에 500백만원의 합의금(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작성·지급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8.

11.

7.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취득 시 양도인에게 지급했던 쟁점 필요경비를 취득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9.

1.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a지방국세청장은 2023.1. 6.부터 2023.

2. 4.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제세결정상황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2023.4.12. 양도소득세 224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원 5억원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했으며, 이는 양도인과 청구인 간에 약정된 사항이었다.
  • 나. 쟁점금원을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청구인 입장에서는 쟁점금원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금원임에는 틀림이 없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쟁점금원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 라. 쟁점금원은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계약해제위약금이 아니며, 매매완료 이후에 특정한 조건충족시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도 아니다.
  • 마. 그러므로 쟁점 5억원은 그 금액의 성격이 양도대가 또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그 금액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의 여부에에 불구하고 양수인의 취득부대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인이 2008.

6.

9.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살펴보면, 양도인은 “양도인과 c 간의 쟁점부동산 거래에서 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c에게 소유권을 다시 반환한 것이며, 쟁점 필요경비는 사기거래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명목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 이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필요경비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2. 부동산 거래는 쌍방계약으로,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 뿐 아니라 쟁점 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합의서 작성 또한 청구인과 양도인이 쌍방합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양도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 필요경비의 실질성격은 청구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등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는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양도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법적 소송이 진행된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이다.
  •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도 인지하고 있듯이 쟁점금원에 관한 사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간의 쟁점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약정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
  • 마. 위와 같이 쟁점 필요경비의 실질적 성격은 위약금에 해당하며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쟁점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안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6【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1-4)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25 【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한 위약금】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발생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자(子) c는 2001.7.10. 쟁점부동산을 d로부터 공동매입하여 3/5 지분을 취득하였고(1/5: e, 1/5: f), 2002.7.18. e 및 f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양도인은 2006.

6.

9. c에게 쟁점 부동산을 7,000백만원에 양수하였는데 이후 c는 잠적하였고, 쟁점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던 양수인의 父 청구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자신임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였고 양도인은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지 약 한달 만인 2006.

7.

2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당초 양도인이 취득한 매매가액 7,000백만원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 330백만원을 합한 금액인 7,330백만원에 매매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거래가액이 7,3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양도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외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쟁점금원을 “위약금 5억원”으로 지칭하며 청구인이 양도인에게 동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a지방국세청은 2008.

3.

3. 양도인이 수취한 쟁점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9.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조세심판원은 2008.12.29. 쟁점 필요경비의 실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 결정문 中 발췌> (나) 청구인은 위 5억원이 손해배상 및 위약금이므로 양도대금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c 로부터 쟁점모텔을 취득한 이후인 2006.6.15. 쟁점모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2. 청구인이 2006.7.6. h(주: 이건 심사청구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쟁점모텔 임차인이라는 i가 2006.7.7. 청구인의 남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6.6.9. 쟁점모텔을 c 로부터 취득하였지만, h 혹은 h로부터 쟁점모텔을 임차하였다는 i가 쟁점모텔을 점거하고 있어 이를 명도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3. 청구인과 h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청구인과 h는 h가 은행대출금 35억원을 제외한 매도잔액 35억원, 등기비 3억 3천만원, 위약금 5억원 등을 포함한 43억 3천만원을 변제할 시 쟁점모텔을 c 나 h 명의로 반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4. h도 a 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모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6.7.27. 청구인에게 잔금 15억 3천만원과 별도로 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남편 k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2008.11.19) 위 (나)에서 적시한 사실관계 이외에 쟁점모텔 등기를 c 로 환원하지 못한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안 c 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잠적한 상태이고 h가 c 로 등기를 환원하는 것을 반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합의서에 의하여 받은 5억원을 양도대금으로 보았으나, 외형상 쟁점모텔 등기가 청구인에게서 h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한 양수․도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 등을 보건대 쟁점모텔이 양도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모텔 취득 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점, h의 점거로 인하여 이를 명도받지 못하여 h와 대립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점, h와 청구인은 위 5억원이 위약금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보면 청구인이 쟁점모텔을 취득 한 후 단기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 이는 바, 그렇다면, 위 5억원은 양도대금이라기 보다는 그 실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7. 청구인은 2018.

11.

7. 주식회사 m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쟁점금원을 취득관련 경비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2019.

1.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 처분청은 매입비용으로 계상한 쟁정금원이 양도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중 발췌> (단위: 백만원, %) 항 목 당 초 결 정 경 정 결 정 양 도 가 액 11,333 11,333 취 득 가 액 7,977 7,477 필 요 경 비 293 293 양 도 차 익 3,062 3,562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948 1,082 과 세 표 준 2,111 2,474 세 율 42 42 결 정 세 액 851 1,004 가산세

• 71 총 결 정 세 액 851 1,075 기 납 부 세 액 851 851 차 감 고 지 세 액

• 224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1호 가목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양도비 등으로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은 위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위 양도행위로 인한 총수입 금액(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1980.7.8. 선고 79누374 판결 참조).

2. 쟁점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건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양도인이 쟁점금원과 관련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서, 쟁점금원이 양도대금이 아니고 그 실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결정되었다.

(2) 위 조세심판 과정에서 양도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금원을 위약금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양도인과 청구인 사이의 양도거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하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가지고 있던 양도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으로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금원은 이 건 2018년 매매계약에 선행된 2006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약금으로, 2018년의 양도행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 97-0…6 참조) 쟁점금원을 이 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쟁점금원을 취득관련 비용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