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42 선고일 2023.10.18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무렵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주택은 2005.5.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이고,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8.30.)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와 배우자인 청구인 최BB(이하 “청구인②”라 하며,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

12.

15. CC시 DD구 EE아파트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은 재건축이 진행되어 GG아파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로 재건축(사용승인일 2016.

8. 30.)되었다.

  • 나. 청구인들은 2017.

9.

29.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1,075,000,000원, 취득가액 451,137,066원,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종전주택 취득일(2006.

12. 15.)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76,086,604원, 납부할세액 10,745,196원으로 하여 2017.

11. 30.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인가일(2005.

5. 16.) 이후 조합원입주권인 종전주택을 취득(2006.

12. 15.)한 것이므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

8. 30.)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일까지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라.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2023.

5.

22.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91,061,028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

7.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보장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같은 법 제81조의5(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청구인들이 2017년 11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온전히 처분청의 잘못임에도 이를 이유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단순히 청구인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세심사위원회 및 조세심판원의 일치된 결정 내용이다(조심2019중3428, 2020.

4. 27., 심사부가2019-0032, 2019.

7.

10. 등 참조). 3)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심사례(심사양도2022-0040, 2022.

11. 16.)은 세금을 무신고한 경우이고 다른 심사례(심사소득2021-0008, 2021.

3. 24.)은 부과처분의 절차적인 하자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다툴 사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은 경우로 청구인들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

  • 나. 청구인들의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시기를 1차변경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

11. 8.)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종전자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5.

30. 이전은 사업시행인가일)에 대해 소득세법, 국세청 해석례, 집행기준은 ‘입주자로 선정되면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제88조제9호를 보면 조합원입주권의 의미를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대해서 집행기준에서 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 설명하고 있으며, 입주권의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국세청 해석례에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설명하고 있다. 나) 조합원입주권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인가가 되어야 구체적인 건축계획(높이, 용적률, 건폐율, 건물배치계획 등)이 정해지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야 분양받을 주택에 관한 사항, 권리가액, 추정 분담금의 규모 및 납부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 즉,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례 모두 종전자산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시기에 대해 ‘입주자로 선정,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확정’이 핵심임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러한 설명은 재건축 과정에서 종전자산이 멸실되고 신규자산이 신축되기 때문에 신규자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자산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들의 종전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재건축되는 과정을 보면 2005년, 2010년의 최초인가는 단순히 인가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조합원들간의 다툼으로 인해 최초인가의 내용으로는 재건축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3년에 대폭적으로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여 완전히 새롭게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그 1차변경인가의 내용대로 공급계약 체결 및 청산금 납부 등이 이루어졌다. 즉, 2013년 1차변경인가가 소득세법 및 국세청 해석례에서 밝힌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입주권 취득시기의 정의에 부합한다. 2)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가 2013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여러 개 있다. 가)

8.

27. 조합원분양신청공고를 보면 2013.

8. 27.~2013.

9. 26.의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것을 공지하면서 ‘그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산되어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공고는 2005년, 2010년 인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이 되었다면 나올 수 없는 문구이다. 나) 청구인들이 계약한 조합원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시공사와 ‘최초로’ 계약을 하고 그 내용대로 2014년부터 청산금을 환급받고 신축주택을 분양받았다. 타인이 이미 계약한 내용을 승계한 것이 전혀 아니다. 타인이 이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 청구인들이 아닌 타인이 시공사와 계약을 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평형신청을 1순위 62 평형, 2순위 36평형으로 신청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은 2006년 7월 분양신청내용에 따른 것으로 실제 실행한 2013년 8월 분양신청내용을 보면 36평형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청구인들이 환급받은 청산금에도 2013년 8월 분양신청내용과 일치한다. 라) 즉, 2005년, 2010년 인가로는 조합원입주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으며 입주자로의 선정 및 분양받을 권리의 확정, 분담금 납부 등은 2013년 인가로 이루어졌다. 결국 변경 계획이 정기총회에서 승인되고 그에 따른 변경인가 및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면서 2005년, 2010년 인가는 취소된(또는 실효된) 상황이었다.

3. 국세청 해석례에서 (변경인가가 아닌) 최초인가를 따른다고 밝혔던 내용은 모두 최초인가 당시에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서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로서 변경인가된 이유들은 이미 확정된 분양받을 권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들이다. 가) 국세청 해석례(부동산거래관리과-827, 2010.

6. 17., 재산-1389, 2009.

7.

9. 등)는 국세청에서 변경인가일이 아닌 최초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으로의 변경시기로 본다고 설명한 예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최초인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인가가 나기는 했으나 입주자로의 선정, 분양받을 권리의 확정은 이미 최초인가 당시에 완료된 상황이다. 나) 즉 재건축 세대수의 일부 증가 및 재건축연면적 감소,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사 변경 등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에 일정 부분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입주자로의 선정, 분양받을 권리 그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사유들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4) 청구인들과 유사한 사례에서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0.

21. 선고 2014누4841 판결)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한다. 가) 위 판결의 내용을 보면 1997.12월 최초 인가 후 구체적인 사업실시 없이 사업시행기간이 종료되고 2001.2월에 1차변경인가가 있은 후에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기간이 지났으며 2010.10월에 건축계획 등을 변경하여 2차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사례에서 종전자산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변경후인가일, 즉 (최초인가일이 아닌) 실제 사업진행과 관련된 인가일이 변경시기라고 판결하였다. 나) 위의 판결은 당시 처분청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분청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이번 청구사건 역시 위 판결의 사례와 거의 유사한 상황임에도 처분청은 이미 받아들인 위의 내용을 무시하고 또 다시 동일한 과세를 실행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것이 아니어서 부과처분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신고서에 대하여 소명안내문 등기발송 및 유선전화를 통하여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경정고지 전후 처분청에서 두 차례 대면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정고지 내용 및 법률해석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해당 경정고지처분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점, 경정고지분 징수유예 및 사후구제 절차방법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들과 납부기한 및 징수유예신청을 고려하여 경정고지일을 조정하여 고지하는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였다.
  • 나. 신축주택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DD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내용(DD구고시 제2013-***호, 2013.

8. 26.)을 살펴보면 변경사유 및 내용에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법적상한용적률 확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5.

5.

16.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건축계획 등에 중대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신축주택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DD구청장이 2016.

9.

1. 고시한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DD구 고시 제2016-호)에 ‘DD구고시 제2005-호(2005.05.1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E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를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따라서 신축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최초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5.

5. 16.로 청구인들은 2006.

12. 15.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것이고, 보유기간(사용승인일∼양도일)은 2년 미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1)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종전주택 취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이하 생략)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④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괄호안 생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15년 이상 100분의 3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10년 이상 100분의 8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의 종전주택 취득 및 신축주택 양도 등 가)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

12.

15. 종전주택을 매매가액 1,300,000,000원에 공동지분(각 1/2)으로 취득하였다. 나) 신축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6.

12.

15. 신축주택을 공동지분(각 1/2)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2017.

9.

29. 매매가액 2,1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7.

11.

30. 신축주택의 양도가액 1,075,000,000원, 취득가액 451,137,066원,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종전주택 취득일(2006.

12. 15.)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76,086,604원, 납부할세액 10,745,196원으로 하여 2017.

11. 30.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인가일(2005.

5. 16.) 이후 조합원입주권인 종전주택을 취득(2006.

12. 5.)하였으므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

8. 30.)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마)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하는 날부터 청구인들의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

5. 31.)이 3개월 이하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 제외대상으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2023.

5.

22. 양도소득세 191,061,028원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 가)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과정은 <표1>과 같다. <표1> 종전주택의 재건축사업 진행과정 일자 재건축 진행 과정 비고 2005.5.16. 최초 사업시행인가 2006.12.15. 청구인들 종전주택 취득 2010.8.24.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8.23.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13.11.8. 1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4.7.1.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2014.9.3. 2차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6.8.30. 신축주택 사용승인 2017.9.29. 청구인들 신축주택 양도 나) 종전주택의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DD구 고시 제2005-***호, 2005.

5. 19.)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인가일은 2005.

5. 16.이고, 정비사업 명칭은 ‘E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며, 사업내용은 CC시 DD구 GG아파트 16개동 및 부대시설을 건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종전주택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DD구 고시 제2013-***호, 2013.

8. 26.)에 의하면, 종전주택의 최초 사업시행인가(2005.

5. 16.)와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변경사유: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법적상한용적률 확정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이 있어 인가하고 고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종전주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공사완료고시(DD구 고시 제2016-***호, 2016.

9. 1.)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최초 사업시행인가(2005.

5. 16.)로 고시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준공인가일 2016.

8. 30.)되어 고시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과세예고 통지의무

12.

31. 제16097호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1항 이 신설․개정되면서 납세고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미리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하도록 명문화되었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처분청은 2023.

3.

29. HH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3.

4.

13. 안내문을 송달하고 2023.

5. 18.(청구인②) 및 2023.

5. 22.(청구인①) 각각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판단

1) 쟁점① 관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1항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하는 무렵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였는바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구합70189 판결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에 주택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종전주택 취득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인 종전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6항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의 전환기준을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일로 구분하고 있다가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6항에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구분 없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통일되었다. (나) 종전주택은 2005.

5.

16.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부칙(2005.

5.

31. 제18850호)에서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2005.

5.

16.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건축계획 등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고시 등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등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시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조심2021서3808, 2022.

6.

15. 참조). (2)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종전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16.

8. 30.)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