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38 선고일 2023.08.30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3.30. ○○ ○○시 ○○구 ○○동 ○○○-○○ 외 ○필지 지상 단독주택(대지면적 465㎡, 건축면적 88.7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에 ○○○원 에 양도하였으며,

• 2022.5.31.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원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5.4.부터 2023.5.2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면적 88.75㎡의 3배를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 198.75㎡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23.6.16. 청구인에게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기초사실관계 1) 본인은 2022.3.31. 약 40년간 살던 쟁점주택을 주식회사 ○○○에 매각한 뒤 같은 해 4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하고 7월까지 완납하였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과양도소득세 집행기준89-154-15(주택정착면적의 기준)에서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 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1층 면적 88.75㎡에 처마와 현관ㆍ계단 면적 등 73.19㎡를 합한 161.94㎡로 하고 여기에 3배를 하면, 주택부수토지는 485.8㎡으로 계산되며, 쟁점주택의 대지면적 465㎡은 그보다 적다고 생각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한 뒤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한지 1년이 지난 2023.5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주택의 정착면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제1항에 따라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1층 건축면적 88.75㎡의 3배를 초과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한 것이다.

  • 나. 이 건 양도소득세 처분의 부당성

1. 처분청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건축면적 산정방법으로 정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법 개념이 서로 다른 법령을 무리하게 억지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즉,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관련 법령 및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불합치한 잘못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은 순수 건축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건축공학적인 정의이나, 소득세법에서의 건물 정착면적은 건축면적과 엄연히 법 개념이 다르다.

  • 가) 국어 단어의 뜻으로도 건축(建築)과 정착(定着)이 다르듯이, 정착면적은 사람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건축면적에 더하여 건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고 거주자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구조도 포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기초, 지붕과 동일체인 처마, 1층 바닥까지의 계단, 식생대, 생활편의를 위한 창고 등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수평 투영면적 내 정착구조물로 인정하고 주택의 정착면적에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 다) 쟁점주택의 경우 지붕과 동일체인 처마와 현관계단, 식생대 등은 당연히 정착면적과 주택 수평투영 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건축면적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고, 가족이 뿌리내려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5(주택정착면적의 기준)에서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가) 주택의 정착면적은 건물 전체(주택외 부분 포함)의 수평투영면적이고, 건축면적은 정착면적 중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다. 즉, 건축면적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포함되는 일부인 것이다. 나)건축법제2조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그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대장에 기재되고 있다.
  • 다) 그러나, 주택의 정착면적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4에서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그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를 규정한 뒤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주택 정착면적 산정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그러다 보니, 위의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건물 전체의 면적 중에서 건축면적만 인정되고 그 외 면적(처마, 현관계단, 식생대 등)은 제외되어 위의 소득세법ㆍ령과 집행기준에 불합치한 결과가 되었다. 즉,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위의 소득세법ㆍ령과는 맞지 않는 결과가 된 것이다.
  • 마) 이처럼 건축면적은 그 산정 방법이 정해져 있으나, 주택 정착면적은 실측과 확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건축면적산정방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관련 세법과 불합치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 1) 이 필요해 보인다.

5.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1년여가 지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원을 고지하였다.

  • 가)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고자 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법령과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짓던 1980년대 ○○군 ○○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기존주택의 재건축 외에는 건축이 절대 불가하였고, 재건축의 경우에도 1층 면적 88.75㎡ 이상은 허가가 나지 않아 작은 면적의 주택에서 네 가족이 불편하게 살아왔으며, 2006년 즈음에 일반주택지로 해제가 되었다.
  • 다) 그 불편하고 작은 면적의 주택도 아이들이 독립해 나간 이후 부부가 살기에는 적당하였으나, 육체적 경제적 노후 대책으로 매각하고 타지로 이주를 하였는데, 이제는 그 증축불가의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이 되어버렸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택부수토지도 주택정착면적 5배에서 3배로 축소되는 등 변화무쌍한 국가정책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하여 산 청구인을 어렵게 하고 있다.

6. 납세자인 국민의 소득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 고지되어 납세의무자인 국민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주택의 정착면적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는 점이 놀라우며, 명쾌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 다. 결론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5와 불합치하며, 법령내용을 전면 부정하면서 근거 없이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범위를 축소하였다. 건축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지 주택의 정착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건축면적처럼 정착면적의 합당한 산정방법과 허가 및 관리방안을 시행령으로 제정하지 않고 무리한 통칙을 만들어 정착면적을 건축면적 산정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만 납세자에게는 불법적인 중과세를 강요하는 것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이나 판례는 모두 통칙대로 했는지 여부만을 타룬 것이지 통칙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며, 관련법령을 뛰어 넘어 법령과 내용이 불합치한 통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물정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투영면적으로 산정함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주택 정착면적을 건축물대장 상 건축면적인 88.75㎡보다 큰 161.94㎡(1층 면적 88.75㎡와 처마 및 현관계단 면적 73.19㎡의 합계 면적)로 보아,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부수 토지 465㎡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에 따르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은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후퇴할 수평거리로 ‘1미터’라고 명기하고 있다.

3. 즉,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을 향해 1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면적에 표기된 것인바, 처마면적, 현관계단, 식생대 면적을 모두 정착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나.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1)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의견: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의 불합치 여부에 대한 반론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 및 양도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4를 통해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즉,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에 의하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에 따르면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상 표현이 있으나, 국세청은 다수의 유권해석(부동산거래-980, 2010.7.27. 외)을 통해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을 산정한다는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2021.11.17.) 또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4. 한편,“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국세청 법령사무처리 규정 제2조),“집행기준”은 국세청에서 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실무지침에 해당한다.

5.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으며, 판례를 통해 사법부의 해석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 시 주택정착면적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적용하여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일정 거리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여 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지 1년여가 지난 뒤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2020.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2)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 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 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 6) (생략)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주택 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11.10.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2.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2.3.30.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가액은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생략>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건축면적은 88.75㎡, 주택 연면적은 101.25㎡, 지하1층을 제외한 주택면적은 88.75㎡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일반건축물대장 일부 발췌 <생략>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생략> * 양도차익이나 세액에 대한 다툼은 없음

4.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도면 사진 <그림 생략>

  • 가) 쟁점주택 단면도
  • 나) 지붕과 벽체 단면도
  • 다) 건축면적: 88.75㎡(거실 및 식당, 안방, 작은방2실의 합계 면적)
  •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정착면적: 161.94㎡(건축면적88.85㎡와 ①발코니ㆍ창고 19.85㎡,

② 수로ㆍ창고 11.04㎡, ③화분ㆍ발코니ㆍ장독대 13.8㎡ ④현관계단ㆍ건조대ㆍ화분 23.1㎡, ⑤수로ㆍ농기계창고 5.4㎡ 총 73.19㎡의 합계)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외관 사진 4매 <생략>
  •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규정에 문제가 있으며, 잘못된 통칙이 법령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건축면적과 정착면적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였다. 구분 건축면적 정착면적 정의 ∘건축법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 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 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 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세부적 방법을 규정함 ∘ 제정되어 있지 않음 허가 및 관리 ∘ 건축허가 및 준공서류에 확인 후 등기서류와 건축물 대장에 기재 ∘ 허가 및 관리를 하지 않음 문제점 ∘ 건축면적처럼 정착면적의 산정방법과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나 그렇게 하 지 아니하고 정착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축소 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 소득세법령을 전면 무시한 위법한 조치이며, 납세자에게 부당하고도 과중한 납세를 강요하는 조치임
  • 라. 판단

1.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 가) 관련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 나)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건축법상 건축면적을 주택정착면적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는‘정착면적’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사전적 의미로‘정착’이란‘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을 뜻한다.

③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에 따르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서‘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면적을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을 위반한 기본통칙 64-122…2에 근거하여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건축면적 외에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구조물인 처마, 현관계단, 식생대 등이 주택정착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그러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마, 현관계단, 식생대 등의 면적을 건축면적에 추가하여 주택정착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에서 건물 정착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행정편의적인 해석이라거나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지 1년여가 지난 뒤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지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고),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당초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건축면적’처럼 건축허가 시(신축일 경우) 또는 매매계약시(기존 주택일 경우) ‘정착면적’을 신고하도록 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