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2022.5.31. 쟁점주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원 (환산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함에 따라 양도가액 중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과양도소득세 집행기준89-154-15(주택정착면적의 기준)에서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 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1층 면적 88.75㎡에 처마와 현관ㆍ계단 면적 등 73.19㎡를 합한 161.94㎡로 하고 여기에 3배를 하면, 주택부수토지는 485.8㎡으로 계산되며, 쟁점주택의 대지면적 465㎡은 그보다 적다고 생각하여 세무사에게 의뢰한 뒤 소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3.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한지 1년이 지난 2023.5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주택의 정착면적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 제1항에 따라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주택 부수토지가 1층 건축면적 88.75㎡의 3배를 초과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원을 고지한 것이다.
1. 처분청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에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건축면적 산정방법으로 정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법 개념이 서로 다른 법령을 무리하게 억지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즉,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관련 법령 및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불합치한 잘못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면적은 순수 건축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건축공학적인 정의이나, 소득세법에서의 건물 정착면적은 건축면적과 엄연히 법 개념이 다르다.
4.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15(주택정착면적의 기준)에서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1년여가 지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 ○○○원을 고지하였다.
6. 납세자인 국민의 소득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 고지되어 납세의무자인 국민도 즐거운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주택의 정착면적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가 없다는 점이 놀라우며, 명쾌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주택 정착면적을 건축물대장 상 건축면적인 88.75㎡보다 큰 161.94㎡(1층 면적 88.75㎡와 처마 및 현관계단 면적 73.19㎡의 합계 면적)로 보아, 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부수 토지 465㎡ 전체를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에 따르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은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 차양, 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후퇴할 수평거리로 ‘1미터’라고 명기하고 있다.
3. 즉, 건축법 시행령규정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경우 돌출된 처마의 끝부분으로부터 외벽의 중심선을 향해 1미터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하여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면적에 표기된 것인바, 처마면적, 현관계단, 식생대 면적을 모두 정착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의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즉,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건물정착면적의 범위】에 의하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양도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4【주택정착면적의 기준】에 따르면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주택정착면적은 건물의 수평투영면적(건물의 위에서 내려다보았을 경우 전체 건물의 그림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상 표현이 있으나, 국세청은 다수의 유권해석(부동산거래-980, 2010.7.27. 외)을 통해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에 따라 주택정착면적을 산정한다는 일관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389, 2021.11.17.) 또한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다.
4. 한편,“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 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며(국세청 법령사무처리 규정 제2조),“집행기준”은 국세청에서 세법과 기본통칙을 토대로 다양한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정리한 실무지침에 해당한다.
5. 관련 법령 해석의 최종적인 권한은 사법부에 있으며, 판례를 통해 사법부의 해석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64-122-2와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상충된다고 할 수 없다.
6.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산정 시 주택정착면적을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를 적용하여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투영면적으로 산정하고,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일정 거리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하여 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①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지 1년여가 지난 뒤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10.2.18, 2012.2.2, 2014.2.21, 2020.2.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2. 그 밖의 토지: 10배 2)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 6) (생략)
7.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쟁점주택 등기전부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4.11.10.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22.1.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2.3.30.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가액은 ○○○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부 발췌 <생략>
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건축면적은 88.75㎡, 주택 연면적은 101.25㎡, 지하1층을 제외한 주택면적은 88.75㎡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주택 일반건축물대장 일부 발췌 <생략>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생략> * 양도차익이나 세액에 대한 다툼은 없음
4.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도면 사진 <그림 생략>
② 수로ㆍ창고 11.04㎡, ③화분ㆍ발코니ㆍ장독대 13.8㎡ ④현관계단ㆍ건조대ㆍ화분 23.1㎡, ⑤수로ㆍ농기계창고 5.4㎡ 총 73.19㎡의 합계)
1. 주택 정착면적 계산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건축법상 건축면적을 주택정착면적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는‘정착면적’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사전적 의미로‘정착’이란‘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아 붙박이로 있거나 머물러 삶’을 뜻한다.
③ 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에 따르면, ‘대지면적과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서‘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면적을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을 위반한 기본통칙 64-122…2에 근거하여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였기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건축면적 외에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구조물인 처마, 현관계단, 식생대 등이 주택정착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⑤ 그러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마, 현관계단, 식생대 등의 면적을 건축면적에 추가하여 주택정착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또한,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한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64-122…2에서 건물 정착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이 행정편의적인 해석이라거나 명백히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건축면적으로 하여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지 1년여가 지난 뒤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지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고), 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당초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야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건축면적’처럼 건축허가 시(신축일 경우) 또는 매매계약시(기존 주택일 경우) ‘정착면적’을 신고하도록 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