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 등으로 지출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그 외에 자금이체내역 없이 매도인이 철거비용을 받았다고 서명한 영수증만으로는 철거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철거비용을 산입할 수 없음
금융증빙 등으로 지출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그 외에 자금이체내역 없이 매도인이 철거비용을 받았다고 서명한 영수증만으로는 철거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철거비용을 산입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내용
○○ (이하 “청구인2”라 한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은 2008.12.11. 부산
○○ 구
○○ 동
○○번지 공장용지 3,019m²,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741m²(2009.7.6.
○○ 동
○○번지 로 합병, 이하 합병된 토지 3,760m²를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필지의 건물 1,699m²를 ㈜C□□□□와 공동으로 취득(지분 청구인1 45%, 청구인2 30%, ㈜C□□□□ 25%)하였다.
- 나. 2022.4.15. 청구인들은 ㈜ C□□□□ 에 쟁점토지 보유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고, 2022.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1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기존건물 철거비용 총 3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보유 지분율 45%인 13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청구인2는 지분율 30%인 90백만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청구인1에게 2022.11.3.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666,9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2에게 2022.12.1.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97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1은 2023.1.31.
○○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3.3.9.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청구인2는 2023.3.6.
○○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3.4.20.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9.(청구인1), 2023.7.24.(청구인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사업용 건물 신축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였다. 매도인 D○○ 개인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철거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 는 당시 매도인인 ㈜E□□□□ 의 대표이사로
○○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법인과 지분 각 1/2씩을 소유하다 청구인 등 공동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명도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철거비용 및 명도비용 일부조로 300백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영수증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2)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8.12.11.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총 620,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였다.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8.12.11. 쟁점토지 매입 관련 취등록세를 검토였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였다. (생략)
4. 심리담당자 검토사항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 상 쟁점토지 위 필지의 7개 호 건물은 2009.2.10.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철거비용이 영수증에 기입된 매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