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36 선고일 2023.09.13

금융증빙 등으로 지출사실이 증명되지 않고 그 외에 자금이체내역 없이 매도인이 철거비용을 받았다고 서명한 영수증만으로는 철거비용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철거비용을 산입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A○○ (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와 B

○○ (이하 “청구인2”라 한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은 2008.12.11. 부산

○○ 구

○○ 동

○○번지 공장용지 3,019m², 같은 동

○○번지 공장용지 741m²(2009.7.6.

○○ 동

○○번지 로 합병, 이하 합병된 토지 3,760m²를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필지의 건물 1,699m²를 ㈜C□□□□와 공동으로 취득(지분 청구인1 45%, 청구인2 30%, ㈜C□□□□ 25%)하였다.

  • 나. 2022.4.15. 청구인들은 ㈜ C□□□□ 에 쟁점토지 보유 지분을 모두 양도하였고, 2022.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1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기존건물 철거비용 총 3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보유 지분율 45%인 135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청구인2는 지분율 30%인 90백만원을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인하고 청구인1에게 2022.11.3.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666,9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2에게 2022.12.1.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975,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1은 2023.1.31.

○○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3.3.9.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청구인2는 2023.3.6.

○○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3.4.20.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6.9.(청구인1), 2023.7.24.(청구인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사업용 건물 신축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물 철거가 불가피하였다. 매도인 D○○ 개인에게 철거비용을 지급하고 철거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3조 제3항에서 「 소득세법 」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 소득세법 」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영수증만으로 철거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 내용을 보면 D

○○ 는 당시 매도인인 ㈜E□□□□ 의 대표이사로

○○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법인과 지분 각 1/2씩을 소유하다 청구인 등 공동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명도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철거비용 및 명도비용 일부조로 300백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영수증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2)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생략) 나) 청구인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 다) 청구인2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생략)

2. 청구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철거비용 영수증(생략) 나)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건물 사진(생략)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8.12.11.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총 620,00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였다. (생략)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08.12.11. 쟁점토지 매입 관련 취등록세를 검토였고 해당 증빙을 제출하였다. (생략)

4. 심리담당자 검토사항 쟁점토지 폐쇄등기부등본 상 쟁점토지 위 필지의 7개 호 건물은 2009.2.10. 멸실된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22두43726 판결) 2)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들은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와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금융증빙 등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철거를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금액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이 지급하였다는 철거비용이 영수증에 기입된 매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