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과정에서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아 청구인 적격이 충족되지 않음
이의신청과정에서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아 청구인 적격이 충족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
○○○ 구
○○ 동
○○○○
• ○○ 토지(전 1,422㎡) 및 건물(가,나,다동 각 188㎡)을 2004.9.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26.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토지(전 1,297 ㎡)와 건물 376㎡(이하 “ 쟁 점 부 동산”이라 한다)을 2020.2.21. 양도하였다는 내 용으로 2020.3.31. 양도소득 세 83,871,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처분청은 AAA에 대하여 2022.11.9.부터 2022.11.15. 쟁점부동산이 명 의신탁재산인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AAA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母 BBB에게 이체 후 그 양도대금을 증여 재산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증여재산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재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하여 父 KKK 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결정”), 쟁점부동산은 AAA의 부친 KKK (’13.11.17.사망)이 생전에 AAA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확인하였다.
- 다. 이 에, KKK의 상속인인 배우자 BBB, 자 AAA, CCC, 청구인이
부동 산을 법정상속지분비율(BBB 3/9, 자 AAA, CCC, 청구인이 각 2/9) 대로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결정·경정하 고, 당 초 AAA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타 상속인 지분에 대응되는 73,055,410원 에 대한 환급결의안을 통보받은 ○○세무서는 2022.11.21. 환급하였다.
1. 명의신탁 부동산은 환원등기가 결어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등기양 도자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이 본인 또는 타인 등의 명 의로 등기함이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인데 반하여,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본인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분 해석례 부동산납세과-259, 2014.4.15.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심사양도 2003-3038, 2004.2.23. 조세포탈 목적이 없고 양도자에 책임을 묻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등기전매가 아님 국심 2007전3258, 2008.3.13.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9누8057, 1990.10.23.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대 하여는 국세청 예규·심사청구·조세심판원·대법원에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자산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자가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에서는 AAA의 세무조사결과 및 공동상속인들의 경정청구, 이의신청 등에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자산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를 환급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KKK 명의로 등기되기 아니한 채 KKK가 사망하고 상속인인 AAA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BBB 명의로 상속등기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규정 및 법 원의 결정에 의해 양도 당시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대법원의 법해석에 반하여 쟁 점부동산을 BBB 명의로 환원등기하지 않고 양도한 것을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아 중과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1. 故 BBB은 명의신탁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 고 및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AAA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타 상속인들의 기납부 양도소득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2023.1.13. AAA에게 환급하였던 양도소득세 중 본인 귀속분을 재계산하여 과다환급된 64,896,740 원을 재차 고지하였다. 이후,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故 BBB 등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 부세액으로 환급한 것이다. 2) 故 BBB 이 2022.12.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 였 음에도 이를 환급 처분(환급가산금 연 2.09%)하고, AAA에게는 재차 과 세한 다음 체납을 이유로 고율의 납부지연가산세(연 8.02%)를 부과함은 부 당하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세법상 납부의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 다시금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또한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해석례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 분청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 이○○, 김○
○은 과세근거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과세근거는 알려주지 않은 채 억 울하면 불복하라는 답변만 하였다.
2. 처분청은 일련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수차례 부과처분 등으로 고 의적·악의적으로 故BBB 의 상속인들을 괴롭혔다.
- 가) 또한, 처분청은 훈령에 반하여 故BBB과 상속인들이 명의 신탁을 근거로 제기한 증여세 등의 경정청구에서 재조사 중이라는 사유로 기 각하였고, 재조사결과 통보시 과세표준 및 감액금액 등을 공란으로 처리하여 인 용여 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미등기전매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명의자인 AAA에게 환급 후 명의신탁자(故BBB・CCC・청구인)들이 기한후 신고・납부까지 한 사항에 대하여 AAA에게 양도소득세를 재차 고지하게 하 는 등 고의적・악의적으로 故BBB과 상속인들을 괴롭혔다.
- 나) ■■■ 세무서는 故BBB 및 청구인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지닌 CCC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고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등 처분청과 현격히 다른 업무처리를 보이는바, 처분청의 고의성·악의성이 인정된다.
3. 환급가산금과 가산세 비율 차이를 고려할 때, 적법한 신고를 부인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재차 과세하는 것 또한 부자연스럽다. 특히, 처분청에서는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명의수탁자 AAA에게 재차 과세하고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환급(연 2.09% 환급가산금)하고, AAA에게는 체납을 이유로 연 8.03%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4) 따 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고의적・악의적 처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 등 故BBB의 상속 인들이 계속・반복적인 고액의 과세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손 해와 이를 취소 하 기 위하여 불복에 소요된 시간적・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할 것이
- 다. 이에, 처분청은 최소한 직접적인 손해인 등기우편 요금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는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익을 침해당하여 그 침해이익의 원상회복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므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끼친 손해가 명백함에도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답변거부에 어쩔수 없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있자 비로소 처분청은 직권취소를 하는 등 잘못된 과세처분을 즉시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명의수탁자인 AAA은 체납으로 연 9%의 지연납부 이자와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지원금까지 압류하는 등 고초를 겪고 있다.
1.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의 대 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당연무효 심리 사안이 아니다. 처 분청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 이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사례 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 기간 중인 2023.4.12. 쟁점처분을 직권취소하엿다. 따라서 불복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연무효 여 부를 심리할 대상이 없다.
2. 쟁점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 아 중과 세율로 과세한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설령 무효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당초 2023.3.23. 아 래 심판례에 따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판 단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인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분 해석례 감심-2006-0002, 2006.1.12. 상속등기를 아니한 채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하였으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함 심사양도2012-0147, 2012.9.2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이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됨
1. 처분청은 고의적·악의적으로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2.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은 국세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제7장 ‘심사와 심판’ 및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심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의신청과정에서 직권취소된 쟁점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② AAA에 대하여 재차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고의적·악의적으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반복하여 피해가 유발되었으므로, 손해·손실보상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 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4)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행정심판법 제5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6)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 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7) 행정소송법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8)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를 집행하 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9) 소득세법 제104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 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9-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취득내역 (단위:㎡,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취득가액
○○ ○○ ○○○구 ○○동 ○○○○-○○ 전 1,422 2004.9.20 361,000 건물 564
(2) 양도내역 (단위:㎡,천원)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일 양도가액
○○ ○○ ○○○구 ○○동 ○○○○-○○ 전 1,297 2020.2.21 725,000 건물 376
2. 쟁점처분의 경위 가) (2022.9.19.)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재조사결정
(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경정청구 AAA이 故BBB 에게 이체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故B BB 측(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4.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의-파주-2022-0013)에서 2022.9.19.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2) 재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은 KKK의 명의신탁 재산임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2022.11.9.부터 2022.11.15.까지 실시한 쟁점부동 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AA 이 2004.9.20. 쟁점부동산 취득 시 KKK의 요청에 따라 AAA 명의로 등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취득 시 매매대금 또한 KKK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
○ 2008.6.26. 일부 토지 및 건물 수용 당시 수용대금 86,301천원을 KKK가 AAA의 계좌를 통해 수령한 후 BBB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
○ BBB이 2013.3.26. 쟁점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
○ AAA은 2020.2.21. 쟁점부동산을 725백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711백만원을 BBB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
○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KKK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고, 2013.11.17. KKK가 사망한 후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기에 쟁점부동산은 KKK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당시 법정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하여 각각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 관할서에 양도소득세 자료파생 함
○ BBB: 양도소득세 자료파생(사망으로 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
○ AAA: 양도소득세 경정감 통보(당초 양도소득세 본인 명의로 신고)
○ CCC: 양도소득세 자료파생
○ 청구인: 양도소득세 자료파생
- 나) (2022.11.16.) AAA에 대한 환급내역 처분청은 2022.11.1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25,000천원 중 AAA의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였고, AAA이 기납부했던 양도소득세 83,872천원과 AAA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10,816천원과의 차액 73,055천원을 환급하는 결의안을 ○○세무서에 1차 통보하였다. [신고서 및 경정 결의서 표 생략] 1차 경정시에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총액 83,872천원을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산정하였으나, 2차 경정시 동 금액 중 AAA 지분(2/9) 해당액 18,638천원을 AAA의 기납부세액으로 재산정 다) 청구인 등 명의신탁자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쟁 점부동산 명의신탁자들인 故BBB, CCC,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2 2.1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법정상속지분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한후 신고 내용 표] 라) (2023.1.3.)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차 고지내역 이후 처분청은 2023.1.3. AAA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총액 83,872천원도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18,638천원 (83,872천원2/9)으로 경정하였고, AAA에게 초과환급한 64,897천원을 징수하는 수정결의안을 ○○세무서에 2차 통보하였다. ○○세무서는 징수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처분을 포함한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결정내역 처분청은 기한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 으로 보아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81,176,881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예고통지를 2023.2.16.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23.3.21.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176,882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인(故BBB 상속분)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표 생략] AAA 납부 양도소득세 83,872천원 중 BBB 지분(3/9) 해당액 27,957천원을 故BBB 상속분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함 또한 처분청은 2023.4.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통보를 하면서 AAA 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83,872천원 중 청구인 본인 지분(2/9) 해당액 18,638천원을 청구인 본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3) (2023.4.12.) 처분청의 쟁점처분 직권취소 청구인이 2023.4.4.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후, 처분청은 2023.4.12. “명의 신 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 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사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자 산의 양도로 판단하여 한 쟁점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4. (청구인 제출) 처분청으로 인한 피해내역 청구인은 일련의 경정청구 및 불복과정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피해를 입 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경정청구 통보일에 조사의뢰로 고의적 지연, 명의수탁자 고통 극대화 등 피해내역 그림 생략]
- 라. 판단 1) 직권취소된 쟁점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사유인지
- 가) 관련 규정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라목에서 정한 “심사청 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목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 제1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 우”에는 해당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이의신청과정에서 직권취소된 쟁점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 백하므로 무효사 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2023.4.12. 처분청이 직권 취소한 쟁점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2023.4.12. 처분청이 직권 취소한 사 실이 확인되고 직권취소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 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점
② 청구 인은 쟁점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인바, 행정심판법 과 행정소송법 에서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 또한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는 그러한 근거 규정이 없고 행정심판법제5조의 ‘행 정심판의 종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기 취소된 처분의 무효확 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③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침해된 권 리를 다툴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 취소된 쟁점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필 요한 “처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AAA에 대한 재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AAA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①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 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고,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또한, AAA은 본인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직접 심사청구(심사양도-2023-0015) 를 제기하여, 2023.7.12. 기각결정 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는 점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책임이 있는지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처분청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국가배상법 」 에서 그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규정한 지구 심의회·본 부심의회의 배상신청 절차, 손해 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의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②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또는 손실보상책임이 성립 하 는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구하는 국가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 법에 의한 처분”에 포섭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