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며 국고보조금은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기차입금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며 국고보조금은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기차입금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26.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899주를 농업회사법인 ◆◆농산 (주)(이하 “◆◆농산”이라 한다)외 6명에게 양도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20% 세율로 2017.
8.
3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958,530천원)하였으며, 이 중 당해 청구인의 주식 200주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213,411천원이다.
7. 15.부터 2020.
8. 21.까지 주□□, 주◇◇, 주△△, 최◁◁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기타자산(이하 “특정 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20년 10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홍성세무서장도 조사결과에 따라 이○○에게 2021년 5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26.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청구인 외 5명의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이고, 양도일에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주식발행 법인인 쟁점법인의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를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20% 세율로 신고한 것을 부동산 등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인 40%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297,717천원을 2023.
3.
7.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
5.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27. ◆◆농산에 쟁점주식 200주를 매도 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주□□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법인 주식 900좌를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양돈경영에 제공되는 일체의 자산, 권리, 경영권 일체, 주□□, 최◁◁, 주△△ 소유의 토지 등을 39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9억원을 2016.
5. 27.에 지급받고, 잔금은 계약상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여 2016.
7. 15.까지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농장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에 따라 매수인 ◆◆농산은 2016.
5.
27. 계약금 39억원을, 2016.
3.
30. 1차 중도금 30억원, 2016.
7.
6. 2차 중도금 30억원, 2016.
7.
15. 3차 중도금 80억원 등을 주□□에게 지급하였고, 주□□는 2016.
7.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 200주에 대한 매매대금 1,111,111,000원을 포함한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즉, 청구인은 2016.
5.
27. 계약 체결 직후 매수인 ◆◆농산에 계약일자가 2016년(월, 일 공란)인 출자지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6.
7.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4) 그런데 2017년 6월경 매수인 ◆◆농산은 자신들의 실수로 2016년에 매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주□□에게 2017.
6. 26.자 출자지분매매계약서를 가져왔고, 청구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던 주□□는 농장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른 협조의무의 일환으로 ◆◆농산에서 도장을 주어 가지고 온 출자지분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5. 이후 청구인을 대리한 주□□는 ◆◆농산이 가져다준 2017.
6. 26.자 출자 지분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청구인 등의 주식양도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쟁점주식이 일반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합계 213,411,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그런데 ◉◉세무서장은 2023.
3.
5. 청구인에게 2017.
6.
26. ◆◆농산에 양도한 ▶▶▶▶영농조합 주식 200주를 2017.
6. 5.에 양도된 것으로 보고 일반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27. 주□□를 통하여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200주를 ◆◆농산에 매도하였고, 농장매매계약 당시 주□□ 등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900좌를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양돈경영에 제공되는 일체의 자산 등을 매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00주만을 매도하였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2016.
5.
27. 계약체결 직후인 2016년 5~6월경 출자지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7.
18. 매수인 ◆◆농산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주□□로부터 청구인의 주식 200주에 대한 매매대금 1,111,111,000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결국 청구인은 2016.
5.
27.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이전함으로써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 의무를 양도하고 2016년자 출자 지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6.
7.
18. 청구인의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의 주식양도 시점은 형식상 작성된 출자지분 매매계약서와 달리 2016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3. 한편 처분청에서는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국고보조금 및 감가상각 누계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에서는 소정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반환의무가 존재하고 반환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국고 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국고 보조금 등에 의한 건물가액의 증가는 쟁점법인의 건물(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총액에도 반영되는바, 쟁점법인의 2015년 말 건물(부동산) 가액을 국고보조금 등을 공제하지 않은 7,100,424,937원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에도 포함되어 쟁점법인의 자산총액은 15,948,250,953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2015년 쟁점법인의 자상총액 대비 부동산 비율은 50%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처분청은 가수금 중 일부를 단기차입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미확인이거나, 계정은 알 수 있으나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에,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입을 처리하는 가계정이고, 단기차입금은 대차대조표의 작성일(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변제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이며, 이 사건 단기차입금의 계정으로 가수금이 적절한지는 위와 같은 개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누22656 판결 참조). 그런데 쟁점법인의 가수금은 2014년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오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은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과 가수금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수금계정을 2015년만 임의로 단기차입금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니 아니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4810 판결 등 참조).”라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6.
1) 청구인 외 5명은 2017.
6. 26.을 양도일자로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900주 중 899주를 주당 5,555천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 시 제출받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주□□의 계좌로 쟁점주식 900주의 양도대금이 2016.
5. 27.에 3,900,000천원, 2017.
6. 5.에 1,100,000천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총 900주 중 755주를 매수한 ◆◆농산과 138주를 매수한 ▲▲축산영농조합법인은 ♣♣산업(주)의 계열사로서, 매수자인 ◆◆농산(주)의 계약 당시 업무담당자이며 현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대금 50,000천원에 대하여 계약금은
5.
27. 지급한 3,900,000천원이며, 잔금은 2017. 6. 5.에 지급한 1,100,000천원 이라고 진술한(문답서) 것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755주 매수인 ◆◆농산이 제출한 선급금 계정 원장에는 2016.
5.
27. 3,900,000천원 ▶▶▶▶ 출자금 지급, 2017.
6.
5. 1,100,000천원 ▶▶ ▶▶ 인수 잔금 지급으로 작성되었고, 2017.
6.
26. 5,000,000천원 ▶▶▶▶ 출자금 대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출자금 계정 원장에는 2017.
6. 26.자 4,194,000천원 ▶▶▶▶ 출자금 755주(주□□)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주식 138주의 ▲▲축산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계정 원장에는 2017.
6. 26.자 766,000천원 ▶▶▶▶ 출자지분 138주 (주□□)로 기재되어 있어 매수법인의 장부에서도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일자를 2017.
6. 26.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대표이사 주□□, 감사 주◇◇, 이사 주△△, 이사 최◁◁, 이사 주▽▽, 이사 이○○이 2017. 9. 26.자 퇴임으로 주주 변경 등기되어 있고 2016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상에도 청구인 외 5명의 주식 양도일자는 2017.
6. 26.로 신고 되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외 5명의 쟁점법인 주식 900주의 양도 대금으로 계약금 3,900,000천원은 2016.
5. 27., 잔금 1,100,000천원은 2017.
6. 5.에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 외 5명은 쟁점주식을 2017.
6. 5.에 양도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및 관련 법인세와 양도 소득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변경 및 신고하였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대금 청산일(2017.
6. 5.), 매수인의 장부상 거래기록일(2017.
6. 26.),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접수일(2017.
9. 26.) 등으로 검토한 바 해당주식의 양도일은 2017.
6. 5.로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출자지분 200주 1,111,111천원에 대한 양도거래는
7. 18.에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매매거래는 출자지분을 포함한 농장 일괄매매거래로 청구인 지분에 대한 단독매매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3) 결국 쟁점주식의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2016.
5.
3,900,000천원, 잔금 1,100,000천원은 2017.
6. 5.에 각각 수취하였고, 2017.
5. 양도한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및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대금청산일 2017.
6. 5.를 양도시점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12.
31. 및 2016.
12. 31.의 총자산대비 토지, 건물 등의 장부가액 비율은 50% 이상이다. 1) 청구인은 2016.
5.
27. 쟁점법인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도 결산서 에 의하면 회사의 총자산은 14,021,345천원, 건물의 장부가액은 5,173,518천원이고, 총자산대비 토지, 건물의 장부가액은 36.9%이므로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 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 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음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로서 토지 또는 건물(구축물 포함)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가액이다. 청구인과 청구인 외 5명의 양도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900주 중 899주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5,00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주식양도시기를 가결산으로 하여 2016.
12.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의 비율을 검토하였다.
2. 2016년 말 기준 법인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부동산 등의 장부가액은 토지가액 2,998,052천원, 건물가액 순액 7,574,054천원(차감 전 장부가액 7,887,751천원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 279,696천원, 국고보조금 2015년 반환액 34,000천원 차감한 금액), 구축물가액 순액 337,952천원(차감 전 장부가액 585,794천원에서 감가상각비 누계액 247,842천원을 차감한 금액임)의 합계액인 10,910,059천원이다. 단기차입금은 ▲▲축산영농조합으로부터 2016.
10.
14. 400,000천원, 2016.
11.
18. 300,000천원을 차입하였으며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18,008,300천원(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 단기차입금 700,000천원 차감 계산됨) 대비 부동산의 가액(10,910,058천원)의 비율은 61%로 해당 양도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한다.
3.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일(2017.
6. 26.) 이전인 2017.1월부터 5월까지 사용 승인된 신축건물의 기준시가의 합계액 805,106천원을 추가 반영 시 부동산 보유비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양도일 이전 건물 사용승인내역 ❙ (원) 물건 소재지 기준시가 사용승인일 ◐◐면 ◑◑리 000-00 465,582,000 2017.1.16. ◐◐면 ◑◑리 000-00 163,044,580 2017.5.12. ◐◐면 ▣▣리 000-0번지 1동 51,915,000 2017.1.26. ◐◐면 ▣▣리 000-00번지 2동 57,190,000 2017.1.26. ◐◐면 ▣▣리 000-00번지 3동 57,190,000 2017.1.26. ◐◐면 ▣▣리 000-00번지 4동 10,184,400 2017.1.26. 총 계 805,106,580 청구인은 부동산 비율 계산시 ♥♥시에서 모돈번식전문농장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무상 보조받은 3,900,000천원의 국고보조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나,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시 법인이 반환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가액 계산시 2015년과 2016년에 무상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금액 3,900,000천원 중 2015년 반환액 34,000천원만 건물 가액에서 차감하여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19-자본거래-4039(2019.
12. 1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2007.
11. 16.) 등의 예규이다.
4. 2015년말 부동산 등의 가액은 2015년말 기준 법인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건물 장부가액은 건물가액 순액 6,891,078천원(차감전 장부가액 7,100,424천원에서 감가상각비누계액 175,347천원, 국고보조금 2015년 반환액 34,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임)이다. 2015년말 자산총액은 2015년말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은 14,021,345천원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제2호에 의거 대차 대조표에 계상된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 4,530,667천원 중 납세자가 제출한 현금출납장 및 분개장에서 2015.
12.
31. 3,740,765천원의 대표자의 일시 가수금이 현금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수금을 차감한 자산총액은 10,280,579천원이다. 따라서, 2015년 말 기준으로 검토하더라도 자산총액(10,280,579천원) 대비 부동산의 가액(6,891,078천원)의 비율은 67%이므로 해당양도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단기차입금(대차대조표상 계상된 금액 4,530,667천원 중 ◀◀세무서에서 조사 확인된 3,740,765천원)을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5)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특정주식의 과세요건에 대하여 잘못 계산하여 그것을 근거로 오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6. 5.이며, 쟁점법인의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비율은 2015년말 현재는 67.0%, 2016년말 현재는 60.6%이므로 「소득세법 」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 등에 적용하는 일반세율인 40%로 적용하 여 경정 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과점주주의 범위 등】(2017.
2.
제27829호로 개정 된 것)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 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적용할 때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 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 × 25퍼센트)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①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26.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2017.
8.
31. 신고한 것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 (백만원) 양도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납부할세액 주□□ 1,105 35 1,064 212 주◇◇ (주□□ 아들) 1,111 36 1,069 213 주△△ (주□□ 아들) 555 18 534 106 최◁◁ (주□□ 배우자) 555 18 534 106 청구인 (주□□ 동생) 1,111 36 1,069 213 이○○ (청구인 처남) 555 18 534 106
5.
되어있는 농장 매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며, 주□□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1농장에게 2016.
9.
5. 부동산 147건을 102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주△△가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1농장에게 2016.
9.
5. 부동산 4건을 양도가액 25억원 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농장매매계약서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겸 지분 100%를 보유한 대주주 주□□, 주▽▽(이하 양도인 또는 “갑”이라 칭함)와 ㈜◆◆농산(대표이사 신정섭) 및 ㈜◆◆농산이 지정한자(이하 양수인 또는 “을”이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농장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수도 목적물) 갑이 을에게 양도할 양수도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총좌수 900좌(지분100%)
2. ▶▶▶▶영농조합법인의 양돈경영에 제공되는 일체의 자산, 권리, 경영권일체(부외자산을 포함한다.
3. 충남 ♥♥시 ★★면 ●●●길14 소재의 양돈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인허가권 등 권리 일체 및 ◐◐면 ▣▣리 319-1, 322-1,322-2, 335-1(창고)를 포함한다.
4. 충남 ♥♥시 ◐◐면 ◑◑리 428-7 소재의 양돈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인허가권 등 권리 일체(당연하지만 자원공동화시설을 포함한다.)
5. 충남 ♥♥시 ★★면 ◆◆◆로 107-107 소재의 양돈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인허가권 등 권리 일체
6. 충남 ♥♥시 ★★면 ◇◇리 512-28 소재의 양돈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구축물, 인허가권 등 권리 일체
7. 전 1,2,3,4,5,6,의 양돈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일체 제2조 (양수도 가액) 제1조 양수도목적물의 양수도가액은 다음 단서 1,2,3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금삼십구억원정(₩3,900,000,000)으로 정한다. 단서1. ▶▶▶▶영농조합법인의 법인부채는 양도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 부채가 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서2. 양도인이 양도할 양수도목적물이 어떠한 타인에 의한 제한물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단서3. 갑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1.사무실(50여평) 신축 2.물품창고(60여평) 3.출하대기장(60여평) 4.차량(오존)소독실 5.트럭스케일러 6.기숙사준공 7.건축물 주변 도로포장공사를 이행하여 을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금)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금삼십구억원정(₩3,900,000,000)을 갑이 지정한 계좌(☆☆ 457076--**** 예금주 주□□)로 입금하여 지급하고, 갑은 정히 인수한다. 제4조(경영참가) 을은(농업회사법인 ◆◆농산(주))는 ‘제3조의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직원 약간명을 파견하여 경영에 참가한다’, ‘제6조(폐수처리장 인허가 협조) 갑은 기존의 자원공동화 시설 준공외에 150MT/일 규모의 폐수방류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
1. 본 계약일 이전에 양수도목적물, ▶▶▶▶영농조합법인이 지급 또는 부담할 의무가 있는 부채와 본 계약일 이전의 원인으로 향후 양수도목적물,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할 채무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016년5월27일부터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일 이후 신규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을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폐수처리장 인허가 협조) 갑은 기존의 자원공동화시설 준공외에 150MT/일 규모의 폐수방류 인허가를 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한다. 제7조(갑의 협조의무)
2. 갑의 충남 ♥♥시 ◐◐면 ◑◑리 428-7 일대 소재의(2농장) 약 5000여평 규모의 돈사 증축 인허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잔금지급)
1. 을은 갑과 을의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여 2016년 7월 13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갑의 의무가 다소 지체된 경우에는 상당액만큼을 유보할 수 있다. 2016년 5월 27일
27. ◆◆농산 주□□ 3,900,000,000 계약금
30. ◆◆농산 주□□ 3,000,000,000
7.
주□□ 3,000,000,000
15. ◎◎◎◎농장 주□□ 8,000,000,000
2. ◎◎◎◎농장 주□□ 7,000,000,000
11.
주□□ 500,000,000
6.
주□□ 1,232,062,352 잔금 (45억1천만원) ◆◆농산 주□□ 1,100,000,000 ◎◎◎◎농장 주□□ 2,178,778,668 합 계 29,910,841,020
18. 청구인에게 20억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양수인과의 계약 조건에 따른 지급이 아닌 양도인들간 협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8.
18. 문답서에는 39억원(2016.
5. 27.)이 계약금이며, 11억원(2017.
6. 5.)이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확인된다. 배▧▧ 문답서 일부발췌 문: 총 양도가액은 얼마이며, 주□□씨에게 실제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 부채를 포함하여 390억원입니다. 계좌로 입금한 것은 299억원입니다. 문: 그렇다면 (농장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농장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을 2016.
7. 15.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잔금이 2017.
6. 5.로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원래계약은 2016.
7. 15.이었으나 잔금지급이 늦어져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농산 회사측 사정도 있었고, 인수한 시설들이 노후되어 잔금이 늦어져 조정을 할까 하였으나 조정은 하지 않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지급되어 2017.
6. 27.자로 작성하였습니다. 문: 총 390억원의 농장매매계약서의 잔금은 언제입니까? 답:
6.
5. 45억1천만원입니다. 문: 주□□씨가 제출한 출자지분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작성되어 있는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답:
5.
27. 농장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정한 39억원이 계약금이며, 2017.
6.
5. 11억원이 잔금입니다. 문: 그렇다면 출자지분 매매계약서대로 계약과 동시에 잔금이 이루어 진 것 입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피조사자 주□□가 제출한 농장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총매매대금의 잔금을 2016.
7. 15.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제출한 은행금융거래내역 에는 2017.
5. 45억 1천만원의 잔금이 지급되었는데, 주식의 양도일을 2017.
6. 26.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2017.
6.
5. 잔금 45억 1천만원이 지급되었고, 45억 1천만원에는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 1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문: 최초의 농장매매계약서 작성일자는 2016.
5. 27.이지만 잔금 지급의 지연으로 잔금이
6. 5.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작성시 서로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1년 이상 지나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별도로 약정한 것은 없으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대금지급이 지연된 것 뿐입니다. 농장 시설 노후화가 확인되었고 사료값 지급 등 운영하며 계약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이 있어 대금지급이 지연된 것입니다. 문: (피조사자 주□□가 제출한 농장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계약서를 보면 2016.
5. 27.에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피조사자가 주□□씨가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답: 네, 사실입니다. 약간의 날짜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습니다. 직원은 그대로 인수되었고, 주□□씨가 생산 및 판매 등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9. 26.로 기재되어 있다.
• 199 이○○ 100 11.11
• -
• 100 주◇◇ 200 22.22
• -
• 200 주△△ 100 11.11
• -
• 100 주▽▽ 200 22.22
• -
• 200 최◁◁ 100 11.11
• -
• 100 ◆◆농산
• - 755 83.89 755
• ▲▲축산
• - 138 15.33 138
• 신▷▷
• - 2 0.22 2
• 김■■
• - 1 0.11 1
• 배▧▧
• - 1 0.11 1
• ▼▼1농장
• - 1 0.11 1
• 이●●
• - 1 0.11 1
• 차. ◀◀세무서의 양도인들에 대한 조사 시 쟁점법인의 2015년말 대차대조표(붙임1)에 계상된 주주․임원․직원 단기차입금 4,530,667,370원 중 현금출납장 및 분개장 에서 2015.
12.
31. 3,740,765,480원이 대표자 일시 가수금으로 현금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2016년말 대차대조표(붙임2)에 계상된 기타단기차입금 700,000,000원은 ▲▲축산영농조합으로부터 2016.
10.
14. 4억원, 2016.
11.
18. 3억원 차입한 것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붙임3)와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① 토지
• 2,998,052,000
② 건물 7,100,424,937 7,887,750,667 ㉮ 감가상각비누계액 (175,347,423) (279,695,681) 차감 ㉯ 정부보조금 미반환 (1,717,559,017) (3,758,683,084) 미차감 ㉰ 정부보조금 반환 (34,000,000) (34,000,000) 차감
③ 구축물
• 585,794,412 감가상각비누계액
• (247,841,957)
④ 부동산 합계 (①+②-㉮-㉰+③) 6,891,077,514 10,910,059,441
⑤ 자산총액(대차대조표) 14,021,344,513 18,708,299,643 ㉱ 단기차입금 (3,740,765,480) (700,000,00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제2호 해당
⑥ 자산총액(⑤-㉱) 10,280,579,033 18,008,299,643 단기차입금 차감
⑦ 자산총액(⑤-㉱+㉯) 11,998,138,050 21,766,982,727 미차감 정부보조금 합산
⑧ 자산총액(⑤+㉯) 15,738,903,530 22,466,982,727 부동산 비율
④ /⑥ 67.0 (처분청 주장) 60.6
④ /⑦ 57.3 50.1
④ /⑧ (청구인 주장) 43.7 48.5 1) (정부보조금)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정부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부 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서면-2019-자본거래-4039)이며, ◀◀세무서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5년도에 정부보조금 34백 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정부보조금은 34백만원으로 보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은 정부보조금이 차감된 금액 이므로 미반환 정부 보조금을 가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 (단기차입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에 따르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은 자산총 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 조사 시 확인된 차입금 3,740,765천원(2015년), 700,000천원(2016년)은 자산총액에서 차감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에서는 동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중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항 제1항제1호에서는 제9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 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음의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로서 토지 또는 건물(구축물 포함)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따른 자산의 가액이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이 일반세율 적용대상 자산(특정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일반세율 적용 대상인 특정주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본인의 주식매매대금을 2016.
7.
주식의 잔금청산일은 2016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양수인과의 계약에 의한 잔금청산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인들간 합의에 의한 대금정산으로, 양도세신고내역, ◆◆농산 대표의 진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보았을 때 쟁점주식의 잔금은 2017.
6. 5.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며 국고보조금은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회수사유 발생으로 쟁점법인이 ♥♥시에 반납한 3,400만원을 부동산가액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단기차입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제2호 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의 차입금 또는 증자에 의하여 증가된 현금 ․ 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해당 차입금 등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한 처분도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