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30 선고일 2023.08.30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따로 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3.2.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14,3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9. ○○도 ○○군 ○○읍 ○○리 산26-1 임야29,836㎥의 지분 25,003/31,60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도 ○○군 ○○읍 ○○리 240-2 잡종지 2,760㎥의 지분 25,003/31,603(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홍길동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1.16. 임의경매로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206,587,423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신고한 13,000,000원으로 하여 2023.2.7.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14,3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홍길동이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도장, 신분증, 통장 등을 빌려 주었을 뿐, 쟁점토지 취득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전혀 무관하고, 쟁점토지가 경매로 양도된 이후 경락대금을 한 푼 받은바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리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상 취득자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약 18년 전 외국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정착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 보조업무를 하게 되었고,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법률사무와 국내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나) 당시 홍길동이 신용이 좋지 않아 모든 신용업무는 청구인이 일을 봐왔는데, 홍길동이 당시 5살 아들과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매우 좋게 생각하던 중 2006년 12월 홍길동이 농업법인(상호: 농업회사법인 甲기업 유한회사, 이하 “甲기업”라 한다)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정에 형식적으로 청구인의 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여 홍길동에게 도장 등을 맡겼다.
  • 다) 청구인은 2008년 2월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 청구인과 홍길동의 친형 홍길형(1960년생)를 공동명의로 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해 둘 것이라고 하였고, 법인설립으로 인한 모든 업무는 홍길동이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홍길동이 ○○도 ○○군과 ○○시 ●●군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당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인정받고 법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는 홍길동의 말을 믿었고, 청구인은 농업법인 설립신청 등을 위하여 청구인과 홍길형 공동명의로 2008.2.19. 쟁점토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았다.
  • 라) 청구인은 홍길동와 같은 사무실 직원이었고, 홍길동이 청구인에게 일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 고마움 때문에 법적문제에 관하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 신분증 등을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는 너무나 놀라서 홍길동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홍길동는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입 또는 경매낙찰로 인하여 10원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년 11월경 쟁점토지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았고,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있었던 사실과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낙찰로 인하여 10원 한 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으로부터 가산세 등을 포함한 이 건 양도소득세 62,014,395원의 고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과세이다.
  •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2015.6.3. 채무자를 홍길동하고 근저당권자를 최○○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1.9. 채권최고액 234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채권자 박○○이 임의경매를 신청(○○지방법원 20타경*)하여 쟁점토지는 2020.11.16. 최●●에게 낙찰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계약서 등이 작성된 사실 등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로지 홍길동이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홍길동이 명백히 청구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6.13. ○○경찰서장에게 홍길동를 “사문서위조”, “지급 약정서 등 위조, 행사”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경찰서장은 이를 수사한 후 2023.8.16. 홍길동의 “2018.1.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3차 근저당권) 위조, 투자액 등의 지급약정서 위조, 임의경매 배당금 포기서 위조, 합의서 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불구속, ○○경찰서 사건번호: 20-)하였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홍길동이다.

  • 가) 홍길동의 쟁점토지에 대한 제1차 근저당권 설정과정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는 2015.1.2.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홍길동, 채권자를 사채업자인 최○○, 채권최고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5.1.2 접수번호 제15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완료한 다음 최○○으로부터 90백만원을 차용하였다.

(2)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보면, 2015년 4월 초순경부터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다음 <그림1>과 같이 양ㅇ화 소유의 인근 토지를 임차한 다음, 이 토지에 ① 도로점용허가,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 등의 설계를 완료하고, ②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 인허가 등을 완료한 다음 <그림2>와 같이 패러글라이딩 체험회사인 농업회사법인 A패러글라이딩 유한회사(이하 “A패러글라이딩”이라 한다) 운영사무실을 완공하였다. <그림1> 사무실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 전 나대지 상태의 토지 <그림2> 사무실의 건물신축 후 현황사진

(3) 위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90백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동시에 사채업자 최○○은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 제9번에 가압류 채권액 30백만원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 최☆☆와 17백만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고, 이 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등기말소 신청서류를 전부 교부받고 또한 위 차용금 90,000천원에 대한 월 3%의 선이자 금액 2,700천원, 위 총 합계 19,700천원을 공제한 다음 2015.1.12. 홍길동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70,3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다만, 위 차용금을 홍길동 명의 ○○금융기관 통장에 송금한 자들은 사채업자 최○○의 대리인 이, 이 등이다.

(4) 위 상세한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쟁점토지에 2015.1.2.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완료한 다음 사채업자 최○○은 가압류 채권액 및 선이자(19,700천원=가압류채권액17,000천원+선이자2,700천원)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2015.1.12. 총 4회에 걸쳐 홍길동에게 70,300천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홍길동는 위 차용금을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해 ① 도로점용,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등의 설계비용, ② 이에 따른 모든 인허가비용, ③ 건축비 및 기반시설 비용(전기, 상수도, 하수도설치 등) 등으로 사용 하였으며,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실체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용수익 및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차입한 금전이 사용되었으며, 더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독 소유자가 아닌 지분 소유자(25,003/31,603)로서 다른 지분 소유자 홍길형(6,600/31,603)는 홍길동의 형으로서 모든 처분행위는 홍길동이 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제2차로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사용수익 한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A패러글라이딩’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륙장의 보충공사 및 회사의 운영비용 등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2차로 담보제공하고, 2015.6.1. 채무자를 홍길동, 채권자를 사채업자 최○○, 채권최고액을 50백만원으로 정하고, 2015.6.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2015.6.3. 접수번호 제4341호)에 근저당권(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완료함으로서 홍길동는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30백만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대한 사용수익의 실체 등은 아래와 같다.

(2)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보면, ‘A패러글라이딩’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의 공사 등의 완공 및 회사의 운영비용 등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3>과 같이 어렵게 쟁점①토지(당초 면적: 32,596㎥) 지번에서 쟁점②토지(면적: 2,760㎥)를 분할하고, 쟁점②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그림3> 쟁점①토지 지번에서 쟁점②토지로 분할한 후 지적도 그리고 이후 다음 <그림4>와 같이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하여 명실상부한 체육시설로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을 완공한 사실이 있다. <그림4>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보강공사 및 완공 사진

(3) 위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의 보강공사와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3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다음 사채업자 최○○은 차용금 30백만원에 대한 ① 월 3%의 선이자 900천원, ② 대여금의 10%에 해당하는 알선 수수료 3,000천원, ③ 근저당권설정 등기 비용 1,000천원, 합계 4,900천원을 공제한 다음 2015.6.9., 2015.6.11., 2015.7.14. 총 3회에 걸쳐 홍길동 명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25,100천원을 송금하였다.

(4) 위 상세한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25백만원을 차용한 다음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위 차용금을 사용하여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 표제부 및 쟁점②토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표명된 사항과 같이 ①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을 한 다음 분할을 하였고, ② 쟁점②토지를 기존 임야에서 체육시설에 필요한 지목인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며, ③ 쟁점②토지 지상에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을 완공하였다. 즉, 홍길동이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패러글러이딩 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용과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을 완공하기 위해 사용수익한 것이 실체이다.

(5) 아울러 홍길동이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① 2015.1.13., 5,000천원, ② 2015.1.20., 650천원, ③ 2015.6.12., 2,000천원, ④ 2015.6.12., 2,000천원, 합계 9,650천원을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송금한 목적은 청구인이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에서 근무할 당시 체불된 청구인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었다. 설령, 홍길동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처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용수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홍길동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차로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사용수익한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는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에 대해 홍길동이 운영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1차․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사채원금에 대한 체불이자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자 사채업자 최○○은 쟁점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였다. 이에 홍길동는 이 같은 급박한 사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2018.1.9. 채무자를 홍길동, 채권자를 사채업자 박○○, 채권최고액을 234백만원으로 정하여 2018.1.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 (2018.1.9. 접수번호 제248호)에 근저당권(이하 “제3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채업자 박○○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용하였다.

(2)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이 이 차용금을 사용수익한 실체를 보면,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에 따라 홍길동는 2018.1.9. 사채업자 박○○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 최○○의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최○○의 경매신청을 막았다.

(3) 이를 상세히 보면, 사채업자 박○○은 차용금 180백만원에 대해 홍길동이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차용한 ① 원금 120백만원과 이에 대한 체불이자액 41백만원, 합계 161백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② 사채금 알선수수료 10%의 금액 18백만원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1백만원, 합계 1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의 총합계가 180백만원이다. 이 같이 홍길동는 사채업자 박○○에게 제3차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80백만원을 차용한 다음 그 금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막는데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홍길동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지방법원 20... 선고 20가단 판결, 토지인도 등)을 보면, A패러글라이딩은 쟁점토지 일대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2017년 무렵 법인 대표이사였던 홍길형의 동생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홍길동이 A패러글라이딩의 지배인이었으며, 또한 홍길동는 홍길형의 소송대리인 및 청구인의 송달영수인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홍길동와 사실혼 관계인 양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타당하지 않다.
  • 나) 위 판결문을 보면, 홍길동는 이 소송에서 홍길형의 소송대리인이자 청구인을 대신하여 송달영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 ‘토지인도 등’ 사건은 홍길동이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하여 일방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사건내용을 잘 몰랐다. 그리고 청구인과 홍길동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그들의 변론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판결문에서 오기로 기재된 것일 뿐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청구인은 홍길동와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홍길동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도장이나 신분증 등을 부탁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해두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홍길동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이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하였고, 홍길동는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 청구인 명의로 된 이유는 농업법인 설립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홍길동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낙찰된 사실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 나)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관리 및 권리행사를 홍길동이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을 뿐, 홍길동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득을 보아온 자이므로 처분청은 홍길동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부당하다.

3. 홍길동는 사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한 자이다. 홍길동는 청구인의 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284백만원 상당의 돈을 융통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른 범죄 행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자이다.

4. 위와 같이 홍길동이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10원 한 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위 금전은 전적으로 홍길동이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홍길동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홍길동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고, 그래서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빙으로 홍길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홍길동 명의의 계좌로 근저당권설정 채무액 관련 차용금이 입금되는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이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던 A패러글라이딩의 주주로써 그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홍길동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양도한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007.8.3. 법률 제83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다.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3-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신고금액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62,014,39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
  •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쟁점①토지(○○도 ○○군 ○○읍 ○○리 산26-1)였다가 2015.6.4. 2,760㎡가 분할되어 쟁점②토지로 나누어졌고, 쟁점②토지는 당초 임야였다가 2015.6.5.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2) 쟁점①토지 등기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②토지 등기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 등에 나타난 A패러글라이딩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다음 <표2>와 같으며,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2006.12.19.)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2> A패러글라이딩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A패러글라이딩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2009사업연도말까지(이후 사업연도는 법인세 무신고함) 1,000좌(출자 1좌당 금액: 10,000원, 출자금액: 10백만원, 지분율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패러글라이딩의 주주변동 내역

(3)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변호사 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이후 홍길동이 ‘법률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 라)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에 앞서 2022.10.20. 과세예고통지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홍길동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 ○○20-)를 하였고, 이후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이의20-)하였으나, 청구주장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려고 할 때부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홍길동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중 주요 증빙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

(1) 홍길동이 2022.11.2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를 소유한 홍길형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패러글라이딩 영업을 하던 ㈜AA기업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토지인도 등’ 소송(20가단*)을 제기하였으나, 2021.6.29.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21.7.1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청구인과 홍길동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홍길동이 2018.1.9. 제3차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채권자 박○○(경매신청자)에게 교부한 차용금증서(180백만원)라고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2023.6.13. ○○경찰서장에게 홍길동를 “사문서 위조”, “지급약정서 등 위조,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2023.6.20.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임의 출석하여 홍길동의 혐의내용을 진술한 ‘진술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홍길동는 2023.7.20. 심리부서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서(2023년 7월 작성)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홍길동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전 전액은 홍길동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인바, 이러한 증빙을 정리하면 다음 <표5>과 같다. <표5>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전의 입금내역
  • 다)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4회에 걸쳐 9,650천원을 송금받았는데, 청구인은 이 금전은 법률사무소 근무당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홍길동으로부터 받은 금전 내역

3.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경락대금 배당내역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매로 양도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락대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신받은 배당표(20타경*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21. 실제배당할 금액 256,956,180원 중 18,059,949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이에 청구인은 홍길동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 및 홍길형의 배당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배당금 포기서”를 위조하였고, 동 배당금으로 채권자 김○○의 채무액을 소멸시키는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경찰서장이 2023.8.16. 홍길동의 “투자액 등의 지급약정서 위조, 임의경매 배당금 포기서 위조, 합의서 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행위 에 대하여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송치결정서(사건번호: 20-*)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진술 내용

  • 가) 청구인은 2023.8.30.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쟁점토지가 홍길동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으로 홍길동이 2010년 이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2018년까지 근무하였는데, 그 이유는 홍길동이 2007년 ‘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지방법원 200... 선고 200고합 판결)받고 1년간 복역하였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근무자격이 안되어서 서류상으로 근무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명의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8년부터 양도한 2020년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재산세 수납내역’을 제시하였고,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도○○군청 재무과 박ㅇ영에게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한 장소를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였다는 증거이고 명의수탁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여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4.6. 선고 2014구단5482 판결 같은 뜻임).
  •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홍길동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 최○○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홍길동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 보이며, 홍길동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며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쟁점토 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 근저당권설정 관련 채무액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홍길동이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를 빌렸고, 그 자금으로 사무실 신축, 토목공사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및 사업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경찰서에 홍길동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경찰서가 홍길동을 수사하여 ‘투자액 등의 지급약정서 위조, 임의경매 배당금 포기서 위조, 합의서 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토지가 명의수탁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증명할 유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