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따로 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토지의 실소유자라고 인정하는 자가 따로 있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을 명의수탁자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3.2.7.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14,39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명의상 취득자가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경찰서장은 이를 수사한 후 2023.8.16. 홍길동의 “2018.1.9.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서(3차 근저당권) 위조, 투자액 등의 지급약정서 위조, 임의경매 배당금 포기서 위조, 합의서 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 행사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불구속, ○○경찰서 사건번호: 20-)하였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홍길동이다.
- 가) 홍길동의 쟁점토지에 대한 제1차 근저당권 설정과정 및 사용수익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는 2015.1.2.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홍길동, 채권자를 사채업자인 최○○, 채권최고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15.1.2 접수번호 제15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완료한 다음 최○○으로부터 90백만원을 차용하였다.
(2)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보면, 2015년 4월 초순경부터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다음 <그림1>과 같이 양ㅇ화 소유의 인근 토지를 임차한 다음, 이 토지에 ① 도로점용허가,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 등의 설계를 완료하고, ②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 인허가 등을 완료한 다음 <그림2>와 같이 패러글라이딩 체험회사인 농업회사법인 A패러글라이딩 유한회사(이하 “A패러글라이딩”이라 한다) 운영사무실을 완공하였다. <그림1> 사무실 토목공사 및 신축공사 전 나대지 상태의 토지 <그림2> 사무실의 건물신축 후 현황사진
(3) 위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90백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동시에 사채업자 최○○은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 제9번에 가압류 채권액 30백만원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 최☆☆와 17백만원으로 감액하는 합의를 하고, 이 금액을 변제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등기말소 신청서류를 전부 교부받고 또한 위 차용금 90,000천원에 대한 월 3%의 선이자 금액 2,700천원, 위 총 합계 19,700천원을 공제한 다음 2015.1.12. 홍길동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70,3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다만, 위 차용금을 홍길동 명의 ○○금융기관 통장에 송금한 자들은 사채업자 최○○의 대리인 이, 이 등이다.
(4) 위 상세한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쟁점토지에 2015.1.2.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완료한 다음 사채업자 최○○은 가압류 채권액 및 선이자(19,700천원=가압류채권액17,000천원+선이자2,700천원)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2015.1.12. 총 4회에 걸쳐 홍길동에게 70,300천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홍길동는 위 차용금을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해 ① 도로점용,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등의 설계비용, ② 이에 따른 모든 인허가비용, ③ 건축비 및 기반시설 비용(전기, 상수도, 하수도설치 등) 등으로 사용 하였으며, 또한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수익한 것이 실체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용수익 및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차입한 금전이 사용되었으며, 더욱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독 소유자가 아닌 지분 소유자(25,003/31,603)로서 다른 지분 소유자 홍길형(6,600/31,603)는 홍길동의 형으로서 모든 처분행위는 홍길동이 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제2차로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사용수익 한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A패러글라이딩’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륙장의 보충공사 및 회사의 운영비용 등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2차로 담보제공하고, 2015.6.1. 채무자를 홍길동, 채권자를 사채업자 최○○, 채권최고액을 50백만원으로 정하고, 2015.6.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2015.6.3. 접수번호 제4341호)에 근저당권(이하 “제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완료함으로서 홍길동는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30백만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대한 사용수익의 실체 등은 아래와 같다.
(2)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보면, ‘A패러글라이딩’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의 공사 등의 완공 및 회사의 운영비용 등이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3>과 같이 어렵게 쟁점①토지(당초 면적: 32,596㎥) 지번에서 쟁점②토지(면적: 2,760㎥)를 분할하고, 쟁점②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다. <그림3> 쟁점①토지 지번에서 쟁점②토지로 분할한 후 지적도 그리고 이후 다음 <그림4>와 같이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하여 명실상부한 체육시설로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을 완공한 사실이 있다. <그림4>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보강공사 및 완공 사진
(3) 위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의 보강공사와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30백만원을 차용하였고, 그 다음 사채업자 최○○은 차용금 30백만원에 대한 ① 월 3%의 선이자 900천원, ② 대여금의 10%에 해당하는 알선 수수료 3,000천원, ③ 근저당권설정 등기 비용 1,000천원, 합계 4,900천원을 공제한 다음 2015.6.9., 2015.6.11., 2015.7.14. 총 3회에 걸쳐 홍길동 명의 ○○금융기관 통장으로 25,100천원을 송금하였다.
(4) 위 상세한 입증사실과 같이 홍길동는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25백만원을 차용한 다음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위 차용금을 사용하여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 표제부 및 쟁점②토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표명된 사항과 같이 ① 경계 측량 및 분할 측량을 한 다음 분할을 하였고, ② 쟁점②토지를 기존 임야에서 체육시설에 필요한 지목인 잡종지로 변경하였으며, ③ 쟁점②토지 지상에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을 완공하였다. 즉, 홍길동이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여 패러글러이딩 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용과 패러글라이딩 체험 이륙장을 완공하기 위해 사용수익한 것이 실체이다.
(5) 아울러 홍길동이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① 2015.1.13., 5,000천원, ② 2015.1.20., 650천원, ③ 2015.6.12., 2,000천원, ④ 2015.6.12., 2,000천원, 합계 9,650천원을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송금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송금한 목적은 청구인이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에서 근무할 당시 체불된 청구인의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었다. 설령, 홍길동의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토지의 처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사용수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홍길동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제3차로 담보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이를 사용수익한 실체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는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에 대해 홍길동이 운영하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사업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1차․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사채원금에 대한 체불이자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자 사채업자 최○○은 쟁점토지에 대해 경매를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하였다. 이에 홍길동는 이 같은 급박한 사태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2018.1.9. 채무자를 홍길동, 채권자를 사채업자 박○○, 채권최고액을 234백만원으로 정하여 2018.1.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방법원 **등기소 (2018.1.9. 접수번호 제248호)에 근저당권(이하 “제3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사채업자 박○○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용하였다.
(2)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홍길동이 이 차용금을 사용수익한 실체를 보면, 위와 같은 급박한 사정에 따라 홍길동는 2018.1.9. 사채업자 박○○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 최○○의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최○○의 경매신청을 막았다.
(3) 이를 상세히 보면, 사채업자 박○○은 차용금 180백만원에 대해 홍길동이 사채업자 최○○으로부터 차용한 ① 원금 120백만원과 이에 대한 체불이자액 41백만원, 합계 161백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② 사채금 알선수수료 10%의 금액 18백만원과 법무사의 등기수수료 1백만원, 합계 1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금액의 총합계가 180백만원이다. 이 같이 홍길동는 사채업자 박○○에게 제3차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80백만원을 차용한 다음 그 금액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막는데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홍길동의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지방법원 20... 선고 20가단 판결, 토지인도 등)을 보면, A패러글라이딩은 쟁점토지 일대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2017년 무렵 법인 대표이사였던 홍길형의 동생이자 청구인의 배우자였던 홍길동이 A패러글라이딩의 지배인이었으며, 또한 홍길동는 홍길형의 소송대리인 및 청구인의 송달영수인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홍길동와 사실혼 관계인 양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타당하지 않다.
- 나) 위 판결문을 보면, 홍길동는 이 소송에서 홍길형의 소송대리인이자 청구인을 대신하여 송달영수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위 ‘토지인도 등’ 사건은 홍길동이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하여 일방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사건내용을 잘 몰랐다. 그리고 청구인과 홍길동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그들의 변론과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이 판결문에서 오기로 기재된 것일 뿐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며, 청구인은 홍길동와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한 사실이 없다.
- 다) 홍길동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의 도장이나 신분증 등을 부탁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해두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홍길동 자신이 가지고 있어서, 이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고 하였고, 홍길동는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 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 청구인 명의로 된 이유는 농업법인 설립 등을 위하여 청구인의 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홍길동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그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로 낙찰된 사실 등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갑자기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 나)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한 번도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그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관리 및 권리행사를 홍길동이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청구인에게 이 건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자신으로 되어 있을 뿐, 홍길동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득을 보아온 자이므로 처분청은 홍길동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부당하다.
3. 홍길동는 사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한 자이다. 홍길동는 청구인의 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284백만원 상당의 돈을 융통하는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른 범죄 행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 자이다.
4. 위와 같이 홍길동이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한 다음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대금을 10원 한 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위 금전은 전적으로 홍길동이 사용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홍길동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홍길동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고, 그래서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증빙으로 홍길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홍길동 명의의 계좌로 근저당권설정 채무액 관련 차용금이 입금되는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이 홍길동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던 A패러글라이딩의 주주로써 그 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홍길동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007.8.3. 법률 제83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3-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3-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쟁점토지는 당초 쟁점①토지(○○도 ○○군 ○○읍 ○○리 산26-1)였다가 2015.6.4. 2,760㎡가 분할되어 쟁점②토지로 나누어졌고, 쟁점②토지는 당초 임야였다가 2015.6.5.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2) 쟁점①토지 등기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②토지 등기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A패러글라이딩에 대한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 등에 나타난 A패러글라이딩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과 다음 <표2>와 같으며,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2006.12.19.)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2> A패러글라이딩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2) A패러글라이딩의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2009사업연도말까지(이후 사업연도는 법인세 무신고함) 1,000좌(출자 1좌당 금액: 10,000원, 출자금액: 10백만원, 지분율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A패러글라이딩의 주주변동 내역
(3)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변호사 강○○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법인 ◆◆(○○분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 이후 홍길동이 ‘법률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1) 홍길동이 2022.11.21.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토지를 소유한 홍길형와 청구인이 쟁점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패러글라이딩 영업을 하던 ㈜AA기업을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에 ‘토지인도 등’ 소송(20가단*)을 제기하였으나, 2021.6.29.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2021.7.1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중 청구인과 홍길동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3) 홍길동이 2018.1.9. 제3차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하여 채권자 박○○(경매신청자)에게 교부한 차용금증서(180백만원)라고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2023.6.13. ○○경찰서장에게 홍길동를 “사문서 위조”, “지급약정서 등 위조, 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2023.6.20. ○○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임의 출석하여 홍길동의 혐의내용을 진술한 ‘진술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홍길동는 2023.7.20. 심리부서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취지의 진술서(2023년 7월 작성)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 경락에 따른 경락대금 배당내역
4.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진술 내용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