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7.2.14.
○○ ○○구 ○○동 2-5 대 1160.6 ㎡의 지분 7 분의 1(이하 “ 쟁점부동산 ” 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2015.9.23. 455,000,000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산출세액 105,053,382 원, 무신고가산세 21,010,676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5,204,563 원을 합하여 2023.3.29. 청구인에게 2015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268,621 원을 과세예고통지한 뒤, 과세예고통지를 한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가 됨에 따라 2023.4.1. 청구인에게 2015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268,621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하 “ 쟁점부과처분 ” 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 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등기소로부터 소유권 이전 관련 자료를 통보받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3~4 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무려 7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방치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제3호 (이하 “ 쟁점규정 ” 이라 한다) 의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된다.” 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라. 그러나, 쟁점규정에서의 “3 개월 ” 이란, 과세관청이 정상적인 세무조사 내지는 검증 과정을 거쳐 부과권을 행사하려고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줄 경우 혹시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조세 일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전제는 한 마디로 “ 긴급성 ” 을 의미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 아무런 이유없이 방치한 경우 ” 까지 포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마. 설령, 청구인이 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양도일로부터 3~4 개월 내에 등기소로부터 등기자료를 송부받았을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때부터 제척기간 만료시점인
2023. 5. 31. 까지 무려 7 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바. 그럼에도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받은 지 무려 7 년이 되도록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의 긴급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의 “ 긴급성 ”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 이상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등기소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7 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의 만료시점인
2023. 5. 31. 이 다가오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공함이 없이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제3호에서 말하는 “3 개월 ” 이란 시간적 제한은, 정상적인 조사 등에 의한 결과 과세가 타당하나 다만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라는 시간적 제한에 걸릴 경우 어쩔 수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당해 사건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더라도 충분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업무해태 내지는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자. 따라서 처분청에게 7 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야만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밝혀야 할 것이고, 만약 이를 밝히지 못 한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자인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쟁점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 두 19713 판결 참조). 나. 2015 년 귀속 무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 년인 2023.5.31. 이며, 당해 사건의 경우 과세예고통지일인 2023.3.29. 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라는 사실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한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확인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처분청이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 구단 6790 판결 참조). 라.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에게는 2015 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7 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한후신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쟁점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 (이하 이 조에서 “ 과세예고통지 ” 라 한다) 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 [ 이하 이 조에서 “ 과세전적부심사 ”(課稅前適否審査) 라 한다 ] 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2.5.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0.2.17.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이하 “ 생보부동산신탁 ” 이라 한다) 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생보부동산신탁은 2015.9.4. 매매를 원인으로 2015.9.23. 전○○에게 신탁지분을 전부 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실과 관련하여 2016.9.9. 청구인에 대한 “ 양도소득세 부동산 처분신탁 확인자료 ” 가 수동 생성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3.3.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제출 안내문을 통지하여 2023.3.22. 까지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3.3.29. 2015 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1,268,621 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며, 2023.4.5. 청구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라.
1) 관련 법리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국세기본법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 두 49228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 두 19713 판결 등 참조).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과세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사전적 구제제도이기는 하지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두 19713, 2012.10.11. 참조).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여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2015 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2023.5.31.) 까지의 기간이 3 개월 이하의 기간이 남아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처분청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처분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거나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장기로 방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확인 업무의 진행이 지연되어 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국세기본법제81조의 15 제3항제3호 규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2 구단 6790, 2022.12.16.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