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관련 판결문 등에 비추어 쟁점추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관련 판결문 등에 비추어 쟁점추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
1. 청구인은 AA도 소재 소유토지에 2018.7.25. 공장을 신축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2021.7.27.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7,27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토지 1,726,414,410원, 건물 2,367,832,060원으로 하여 2021.9.29. 처분청에 신고하고, 1,249,140,922원을 자진납부하였다.
3. 공장 신축 관련 쟁점시공사와 2017.9.5. 계약 시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1차 계약을 하였고, 공사기간(2017.9.7.∼2018.7.30.)이 종료된 이후인 2018.10.11. 쟁점추가공사비 159,000,000원에 대해 별도의 추가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4. 공장은 2018.7.25. 준공되었는데, 1차 공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추가공사비는 아래의 소송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신청하지 못하였다.
5. 준공 후 건물을 살펴보니 겉으로 보이지 않는 중요부분과 내화페인트 성능 부족 및 도막 두께 하자, 옥상우레탄 방수 미시공 등이 발견되어, 청구인은 2018.12.10. 쟁점시공사를 상대로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6.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1심, 2심을 거쳐 2022.11.27. 대법원에서 확정되 었는데, 그 확정내용은 쟁점추가공사비 159,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276,985,412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7.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쟁점추가공사비 159,000,000원과 소송비용 9,000,000원 및 기타필요경비 99,069,700원에 대해 2023.1.1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추가공사비와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기각되었고 일부금액 41,906,481원만 환급조치 되었다.
1. 쟁점시공사의 불성실 시공으로 청구인이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제97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연관 지을 어떠한 근거도 없다. 쟁점추가공사비와 손해배상금은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 두 사건의 발생시점이 비슷하여 관련 소송에서 함께 판단받은 것이고 최종심 판결 후 상계한 것에 불과하다.
2. 손해배상은 당초 부실공사 등으로 부당하게 하락된 자산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이 부실공사로 인해 누수, 건물표면 변색 등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결국 양도결정을 하였고, 주변시세에 비해 손해배상액의 몇 배 이상 저렴하게 양도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3. 소득세는 국내법상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쟁점추가공사비는 당연히 건물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와 연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굳이 분류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배상금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금원으로 소득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에 의해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추가공사비 159,00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바, 추가공사(공급가액 159,000천원)에 대한 쟁점시공사의 공사대금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186,150천원)이 상계적상에 있고, 청구인의 상계 의사표시로 상계되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확정판결 2022.11.17., 1심판결 2021.10.14.) 2)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 또한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응하는 당초 지출된 비용이 없고 양도 당시 하자보수 없이 양도함으로써 건물이라는 자산의 원가는 변동된 것이 없다.
4.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무의 상계를 위한 분개는 아래와 같다. cf. 고정자산평가손실 / 건설중인 자산 현 금 / 손해 배상금 추가 공사원가 / 현 금
5. 즉, 법원의 판결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라는 의미이며, 추가적인 하자보수가 없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과 추가 공사원가 역시 상계되어 자산의 원가는 변동이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면 이하 여백)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21.7.27.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과 2023.1.11. 경정청구를 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에 쟁점추가공사비 등 267,069,7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창호공사 등 99,069,7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쟁점추가공사비와 소송비용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23.3.23.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과 쟁점시공사의 당초 계약 내용 청구인은 2017.9.5. 쟁점시공사와 공장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데, 공급금액은 2,250백만원, 부가가치세는 225백만원, 총 계약금액은 2,475백만원으로 확인된다. <표>
4. 청구인과 쟁점시공사의 추가계약 청구인은 2018.10.11. 쟁점시공사와 공장건물 신축 관련 추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데, 공급가액은 159백만원, 부가가치세는 15.9백만원으로 확인되며, 특약사항에 ‘공사 계약금액을 현장 공사진행 중 공사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시공사의 요청으로 추가계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5. 청구인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소송과 그 결과 청구인은 쟁점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와 관련하여 2018.12.10.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동 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276,985,412원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시공사에 대한 쟁점추가공사비 채무 등 186,150,000원(당초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2,475백만원 + 쟁점추가공사비 174.9백만원 + 차용금 180백만원 – 변제 등 2,643.75백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계하고 난 잔액 90,835,41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심은 2021.10.14.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2심, 3심을 거쳐 2022.11.17.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표>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쟁점추가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공장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18.10.11. 쟁점시공사와 ‘공사 진행 중 공사비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쟁점추가공사비 159백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쟁점추가공사비 채무가 청구인의 손해배상금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확정되어, 상계의 방법으로 쟁점추가공사비 채무가 변제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세무서장이 2023.3.22.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추가공사비 159,000,000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