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함
□□세무서장이 2022. 12. 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262,852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9.
25. 아버지 장AA으로부터 BB시 전 2,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5.
1.
2. 증여재산가액 106,018,000원, 납부할 세액 101,800원으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납부하였다.
1.
2. 청구인이 승계한 쟁점토지의 채무액(55,000,000원)에 대하여 양도가액 55,000,000원, 취득가액 11,632,147원, 산출세액 3,098,624원 및 8년자경감면세액 3,098,62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8.
3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21.
9.
13. 양도가액 690,000,000원, 취득가액 302,165,000원, 납부할세액 106,220,67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12.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9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106,018,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1,262,85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9.
25. 장AA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는데 장AA의 은행채무 98,000,000원과 장AA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204,165,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된 것으로 부담부 총액은 302,165,000원이다. 가) 청구인은 CC시에서 자동차부품공장을 하다가 IMF 외환위기로 사업을 접고 생계목적으로 1998년 일본으로 출국하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였다. 일본에 있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어 경제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어 2001.
6. 1.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2001년 7월에 불법으로 재출국하여 2012.
10. 18.에 한국에 재입국한 사실이 있다. 나) 당시 장AA은 청구인의 외삼촌 채무에 보증을 한 적이 있는데 외삼촌의 부도로 외삼촌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었고 신장투석으로 경제적 활동도 불가하여 청구인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지병으로 2015년 4월에 사망하였다.
1. 1.부터 2014.
12. 30.까지의 장AA의 □□계좌(***, 이하 “쟁점장AA계좌”라 한다)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장AA이 청구인이 보내준 돈과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동안 불법 체류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송금이 불가능하여 브로커를 통해서 쟁점장AA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래서 쟁점장AA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타인 명의로 입금되고 장AA이 밑줄을 그어서 표시하고 그 금액 전부를 손수 계산하였는데 총입금액은 355,705,000원이며, 여기에 청구인에게 다시 갚은 금액 151,540,000원을 차감하여 204,165,000원이 부담부금액으로 계산된다. 라) 청구인은 장AA이 손수 계산하였던 입․출금거래내역과 공증서 등 원본을 처분청에 제출한 적이 있고, 담당자도 제출한 서류가 가짜가 아님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과세이유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세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 과세된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이 장AA으로부터 승계받은 대출금은 근저당권 계약인수된 채무 55,000,000원과 승계받은 채무 43,000,000원으로 총 98,000,000원이다. 가) 장AA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금액 중 잔액 55,000,000원은 2014.
12.
29. 계약인수되었다. 나) 장AA의 여신정보(2015.
1.
2. ◌◌ 발행)에 따르면, 2015.
1.
2. 현재 53,355,601원의 대출이 있으며 이 중에서 장AA이 양파를 판 돈으로 10,000,000원을 상환하고 43,000,000원 1) 을 승계하였으며 승계받은 대출금은 청구인이 전액 상환하였다. 다) 장AA이 2014.
12.
31. 작성한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2015.
2.
13. 공증한 인정서(이하 “쟁점공증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일본에서 장AA에게 보낸 돈 204,065,000원, ◌◌ 부채(이자 포함) 98,000,000원, 합계 302,165,000원을 변제하기 힘들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명백히 되어 있다. 라) 위의 모든 행위는 장AA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청산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로 청구인이 일일이 계산하고 근거로 남겨둔 것이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각한 부당성이 있다. 가)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는 취득가액의 적정성에 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증여로 등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매매이면 취득가액도 매매에 의한 취득가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납세자가 적법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등기법의 영역이지 세법의 영역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2014년 납세자가 신고한 증여가격이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오해한 것이다. (1)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조사 및 가산세 대상이므로 신의칙 대상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신의칙 대상은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 및 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2)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은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매매취득(302,165,000원)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증여가액(106,018,000원)으로 보아서 다툼이 있다. (3) 이에 대한 타당한 결정은 매매취득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매매취득이 맞다면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경정해야 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부당하게 2014년 신고내용으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내용에 따른 취득가액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5) 국세청 해석례(재산46014-199, 2000.
2. 21.)에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경우라도 그 실질내용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장AA이 손수 청구인에게 받은 금액을 체크하고 계산한 내역을 기록하였고 예금거래 내역과 대출승계 내용을 보면 공증서의 확인서 내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자료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매취득 했다는 사실은 자명한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단순한 쌍방확인서이고 납득할 수 없는 금융증빙자료라고 함은 부당한 처사이다. 라) 실질내용에 따라 2014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다. (1) 증여세는 부담부가액(302,165,000원)이 증여가액(106,018,000원)을 많이 초과하여 증여세는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당초 납부한 증여세 101,600원을 과납하였다. (2) 부담부금액 302,165,000원이 장AA의 양도가액이 되겠지만 양도소득세는 8년자경감면세액에 해당되어 납부할 세금은 없다. (3)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면 청구인이 2014년 신고분에 대해서 탈루 목적이 있는 건 아니며 단지 세법적인 무지의 결과로 2014년 신고한 것이 실질적인 사실에 근거하는 신고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데 청구인의 신고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판단되어서는 아니된다.
10. 15.)는 청구인의 사례와 맞지 않다. 위 심판례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증여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청구인은 예금거래내역 대출승계내역, 쟁점공증서 등을 제출하여 매매로 취득했음을 입증하였다. 2014년에 장AA이 손수 작성했던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위 심판례가 과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13. 발급된 쟁점공증서의 의미는 관련된 쟁점확인서가 인증시점에 존재하였다는 것만을 확인해주고 그 확인서의 매매거래내용이 적정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아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괄호안 생략]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21.
12.
8. 법률 제185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이하 생략)
1) 쟁점토지 수증 및 증여세 신고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9.
25. 장AA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1989.
11.
8. 설정한 근저당권을 2014.
12.
29. 인수하였다. 나) ◌◌이 2014.
12.
30. 발급한 부채증명원에 따르면, 2014.
12.
30.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토지 대출잔액이 55,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5.
1.
2.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 106,018,000원에서 채무액 55,000,000원을 공제한 증여세과세가액 51,018,000원, 납부할세액 101,8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쟁점확인서 및 쟁점공증서 공증 가) 장AA은 2015.
2.
13. ◌◌사무소를 방문하여 쟁점확인서를 공증받았으며, 청구인이 2014.
12. 31.을 작성일로 하여 수기로 작성한 쟁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장AA에게 보낸 돈 355,705,000원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보낸 돈 151,540,000원을 차감한 잔액 204,165,000원과 ◌◌ 부채 98,000,000원, 합계 302,165,000원을 변제하기 힘들어 장녀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심리담당자가 쟁점토지의 수증(2014.
9. 25.) 이후 4개월이 지난 2015.
2.
13. 쟁점공증서를 공증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바,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신장투석을 받고 있던 장AA(1932년생)이 기력을 회복했을 때 공증이 이루어진 것이며 공증 이후 2개월만에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 부채 98,000,000원(근저당권 계약인수 55,000,000원 및 장AA의 대출금 승계 43,000,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심리담당자의 보정요구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대출금 중 6백만원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이라 정확한 상환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전액 상환하여 심리일 현재 대출금 잔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표1> 청구인의 부채 상환 내역 3) 청구인의 장AA에 대한 송금 및 장AA의 소득원천 가) 청구인은 장AA에게 보낸 돈의 증빙서류로 어머니인 안DD의 ◌◌은행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및 ◌◌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1998. 12 15.부터 2009.
8. 21.까지의 입출금 거래내역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계좌 입금액은 32회 56,773,195원이며, 쟁점◌◌계좌 입금액은 46회 196,026,937원, 합계 78회 252,800,132원의 연도별 입금은 <표2>와 같으며 1회 평균 3,241천원을 입금하였다. <표2>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 다) 쟁점◌◌계좌의 마지막 쪽에는 ‘총입금 355,705,000원, 여기서출금 151,540,000원, 차감액 204,165,000원’이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 내용을 장AA이 직접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쟁점◌◌계좌 및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당일 또는 다음날 장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 및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청구인이 아닌 이, 김로 기재된 것은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브로커를 통해서 송금하였기 때문으로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1998.
10.
1.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1.
6.
1. 입국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출국일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2012.
10.
18.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장AA과 안DD는 2000년 이후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은 장AA이 청구인이 보내준 돈과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잼점장AA계좌의 2001.
1. 1.부터 2014.
12. 30.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카드 사용대금이 지속적으로 결제된 내역이 확인된다. 4) 장AA의 사망 및 상속세 신고 장AA은 2015.
4.
11. 사망하였으며 상속인들(청구인을 포함한 4명)은 별도로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나, 상속개시일 전․후 장AA이 보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표3>과 같이 쟁점토지는 장AA의 사망 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의 동생 장EE에게 증여(2013.
2. 25.) 또는 상속재산협의분할(2015.
4. 11.)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표3> 장AA 보유 부동산의 변동 내역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97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증여자(장AA)에게 지급한 302,165,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 장AA이 2014.
12.
31. 작성한 후 2015.
2.
13. 공증받은 쟁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장AA에게 입금하거나 승계한 채무 등 302,165,000원을 변제하지 못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확인서의 내용은 장AA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건별로 계산한 내역을 기록한 쟁점장AA계좌 등 예금거래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쟁점확인서는 쟁점장AA계좌 예금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작성되어 매매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장AA에게 302,16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53,355,601원에서 10,000,000원을 차감하면 43,355,601원이나, 청구인은 43,000,000원 으로만 계산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