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분(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청구인이 구분 기장한 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어서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부분(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청구인이 구분 기장한 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어서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구분 기장한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이 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자산별 구분금액과 기준시가 안분 계산한 금액 간의 차이금액 비율(생략)
2. 안분계산의 기준은 기준시가인데, 현행 법률에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상가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상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 시 그 구분 기장한 가액이 불분명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소득세법제10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즉,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평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그런데,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와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생략)
7. 법 개정 이력 및 취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통합하여 공시하기 때문에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로 구분할 수 없다는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시점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계산한 금액과 청구인이 구분 계산한 금액 차이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쟁점겸용주택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2차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바, 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므로 쟁점겸용주택의 일괄양도가액을 그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경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재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6.28, 2016.2.17, 2016.3.31> 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1.21, 2022.2.15>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0.12.29>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2019.12.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쟁점겸용주택 소재 사업자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청구인의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자산별 양도가액, 취득가액 구분 기재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층별 현황ㆍ면적, 소유권 변동사항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시기별 거리뷰 사진은 다음과 같다(인터넷 거리뷰 참조).(생략)
5.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겸용주택상의 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장 내역 중 쟁점주택의 양도가액(000원)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000원)과의 차이가 30% 이상(61.6%) 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로,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대해 2차 안분가액을 적용하였다.(생략)
6. 그런데, 쟁점겸용주택에 대해서 쟁점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을 계산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구분 기장 내역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의 차이가 21.9%로 계산된다(위 표의 소계란과 같다).
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8) 2016.1.1. 취득ㆍ양도분부터는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ㆍ양도한 경우로 취득ㆍ양도가액의 구분 기장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구분 기장 가액을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그 취득 또는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되었다(기획재정부 발간, “2015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생략)
9.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책자의 <주택의 기준시가> 부분을 살펴보면, 2005.7.13.부터는 일반주택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으로 공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생략)
10. 이의신청 결정문상 주요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2.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12.4. 작성된 제1매매계약서에는 쟁점겸용주택의 가액이 자산별로 구분 기장되어 있지 않고, 2021.3.29. 작성된 제2매매계약서에는 토지, 쟁점주택, 쟁점상가로 그 가액이 구분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21.12.12.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상가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제2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는 점, 상가를 거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분이 있어 상가매매가액을 구분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매수자 간에 쟁점겸용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 쟁점주택, 쟁점상가에 대한 별도의 매매가액을 구분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의 일괄양도가액인 000백만원을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 쟁점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서 그 결과 산정된 쟁점주택(건물부분) 가격 000백만원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건물부분)으로 신고한 금액 000백만원과의 차이비율이 61.6%로 30% 이상 차이를 보이므로 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1호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데, 건물이 겸용건물인 경우에는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상가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서울고등법원 2022.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참조), 쟁점겸용주택의 일괄양도가액인 000백만원을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쟁점상가와 그 부수토지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가액은 000백만원으로 계산되고, 청구인이 구분 신고한 금액 000백만원과 그 차이가 21.9%(3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세법제10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아울러,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라목의 주택을 제외하고 있고, 라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주택부분의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 계산된 기준시가(2차 안분 기준시가)에 따라 일괄양도가액에서 주택건물 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000백만원)과 청구인이 구분 기장한 가액(000백만원)의 차이를 계산하여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그 차이가 30%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문언상 불합리해 보인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안분 계산한 주택부분의 가액(000백만원)과 청구인이 구분 신고한 주택부분의 가액(000백만원)의 차이는 21.9%로 그 차이가 30% 미만이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인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