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21 선고일 2023.08.16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무효사유가 없는바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을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HHH(이하 “명의자”라 한다)는 2014.9.26. △△ △△시 △△동 △△△-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 검토 과정에서 명의자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를 원인으로 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명의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청구인 본인이며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위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2016.12.27. 수령하여 통지관서에 제출하였고, 통지관서는 해당 확인서와 기타 계약서 등을 근거로 명의자의 과세자료 활용처리 및 청구인 관할 세무서로 2017.3.16. 자료파생하였다.
  • 다. 처분청은 파생된 과세자료를 검토 후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22.5.18. 청구인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158,04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여 2022.8.9.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2.9.22. 기각결정되었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지방법원에 2022구단▷▷▷▷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2023.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때, 청구인은 2023.5.12.~2023.6.2. 보정요구 기간 내 보정요구사항(심사청구의 청구취지 및 구체적 불복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명의자이다. 1) 청 구인은 명의자와 1983.8.16.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8.8.14. 이혼하였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 양도는 2014년에 이루어졌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 야 양 도소득 세를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으로 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다. 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 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 구인이 결정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210일이 되는 날인 2023.4.27. 심사청 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해당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고 판단된
  • 다. 나.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1) 청구인은 명의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2013년 말까지 공부상 명의자 소유의
쟁점

부동산 및 AA AA시 AA동 368 AAAAAA 제AAA동 제AAA호에 전 입신고 한 이력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되고, 2) 쟁점부동산 관련 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의자의 대 리인으로서 계약서 등의 작성 및 이행책임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며, 3) 또한 구체적인 법적 증빙 없이 단순히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 라고만 주장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 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 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3) 국세기본법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 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6)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따른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② 심사청구서가 법 제62조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보정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결청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 은 문서로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 기본사항 구분 소재지 면적(㎡) 일반건물 △△ △△시 △△동 △△△-7 △△△△△ 366.06

  • 나)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결의서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차감고지세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결정내역 표 생략]
  • 다) 통지관서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상 처리자의 의견 및 당시 처리자가 명의자로부터 수령한 청구인 작성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처리자 의견 ◯ 청구인을 실명의자로 보아 자료통보

• 양도계약서 및 기타 서류를 명의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주도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 또한 실명의자임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관할인 북인천세무서로 자료통보하고 자료처리 종결하고자 함 <통지관서 처리자 의견 및 명의자 제출 확인서>

2. 이 건 심사청구의 적법성 검토

  • 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 처분청은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4.28. 결정하였고, 해당고지서는 2022.5.18. 배달완료(수령인: 우편수취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배달을 수행한 집배원에게 심리담당자가 연락하여 확인한 결과, 2022년 코로나19기간으로 비대면배송이 가능했던 시기로, 배송일에 유선 또는 문자로 우편함 수취를 희망하는 경우에 우편수취함에 배달하였다고 한다.
  • 나) 이의신청(이의-계양-2022-****) 결정서 송달 청구인은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8.9. 계양세무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9.22. 기각결정이 있었고, 2022.9.29. 이의신청 결정서가 배달완료(수령인: 우편수취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행정소송(▷▷지방법원에 2022구단▷▷▷▷) 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상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11.18.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 건 심사청구 제기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10일이 경과한 시점인 2023.4.27.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 관련 자료 검토

  • 가) 2012.8.22.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그 특약사항 <쟁점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그림>
  • 나)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교환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가 2013.12.30. 추가로 작성되었으며, 이 건 관련 부분 및 날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교환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 교환부동산 소유권 이전 합의서 물건 1. ○○ ○○시 ○○면 ○○리 ○○○-17 소유자 SSS 물 건 2. △△ △△시 △△동 △△△-7 소유자 명의자 연대보증인 청구인 상기 부동산 1. 소유자 SSS(“갑”이라 한다)과 부동산 2. 소유자 명의자(“을”이라 한다)는 각 소유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아 래 -중 략-

4. 전토지주 “갑”은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이 상기 합의서대로 이행할 시 매도용 인감에 대하여 청구인 요구시 시효날짜 이전에 제출한다. “갑”이 이 인감에 대한 약속을 어길시는 청구인은 조건없이 등기를 이전하여도 무방하다.

5.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은 물건 1. 의 근저당권설정자 CCC의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 원정을 2014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할시는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은

○○ ○○시 ○○면 ○○리 ○○○-17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어떠한 경우라도 “을”과 “을”의 연대보증인 청구인은 민,형사상 이의를 절대 제기하지 않는다. -중 략-

  • 다) 명의자는 상기 소유권 이전 관련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 SSS으로부터 피소를 당했고,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SSS(**-)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명의자(-**) 변론종결 2014.8.22. 판결선고 2014.9.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8.22.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와 피고는 2012.8.2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피고가 KKK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2항,3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환차액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계약 당일 3,000만원, 2012.9.19. 6,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 다. 피고는 2012.9.24.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한편 피고는 2013.12.3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12.27.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2,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환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라) 명의자는 매수인 SSS에게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한 대여금 및 약정금 430백만원을 변제하지 않음을 이유로 추가 피소를 당하였는데,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2013가합4424 사건 판결선고 후 화대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면서 2014.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9.26. SSS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건은 2015.11.13.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발췌[그림 생략]
  • 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명의자가 2012.9.5. 쟁점부동산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서(그림 생략)를 제출한 사실과 같은 날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그림 생략)를 제출한 사실 및 2014.5.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해당 등록신청서 및 정정신고서에는 청구인과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이, 폐업신고서(그림 생략)는 명의자의 운전면허증이 첨부되어 있다.
  • 사)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 과세연도까지 쟁점부동산 소재 사업장 임대차 내역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2·3층 다가구주택의 면세사업자 등록 및 사업장현황신고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의 네이버 로드뷰상 전경은 다음과 같다(그림 생략).
  • 아)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일부발췌(그림 생략)
  • 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일부발췌(표 생략)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나)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는 “제61조에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이 건 심사청구를 적법한 청구로 보기 어렵다.

① 처분청의 2022.5.18.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158,04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2022.8.9. 계양세무서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22.9.22. 기각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2022.9.29. 배달완료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되는 점

② 이에 청구인은 2022.11.18. 법원에 소를 제기(▷▷지방법원에 2022구단▷▷▷▷)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 건 심사청구는 2023.4.27. 제기하였는바, 이는 이의신청(이의--2022-**)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2022.9.29.)로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 추가로, 본 부과처분은 2014년 과세연도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인 2022.5.31. 내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바, 행정심판법제27조제7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 규정 적용의 예외로 삼기에 무리가 있는 점

  • 나)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