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20 선고일 2023.06.14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10.21. 상속받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2022.2.10. ㈜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가액 1,98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22.5.2. 처분청에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9,571,9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2022.12.7.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1.3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22.2.10.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 공고된 청구외법인에게 2022.2.10. 양도한 토지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되기 전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하였는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대한 구분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나. 청구외법인의 2022.2.10.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와 2022.11.29.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의 내용상 차이는 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어디에도 없다.
  • 다. 즉, 사업인정고시일은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 가능한 일자이어서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이전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협의매수가 되는 것이고, 고시일 이후 양도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 강제적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고시한 것일 뿐,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같은 청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라.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도 사업인정고시를 감면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난 후인 2022.11.29.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되어 같은 날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사업시행자 공고 또한 고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를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공고는 일정한 내용을 알리는 목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는 때에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인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10.21. 상속을 원인으로 2019.1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2.1.10. 매매를 원인으로 2022.2.10. 청구외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59,571,910원을 2022.5.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22.12.7. 양도소득세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2022.11.29.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공익사업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요건을 미충족하였다’는 사유로 2023.1.3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처분청이 2023.2.22. 〇〇시장에 쟁점토지와 관련한 사업시행자 지정일을 확인 요청한 데 대하여 〇〇시장은 〇〇시 고시 제2022-000호(2022.11.29.)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다는 내용으로 공문회신하였다.

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〇〇시보에 게재된 〇〇시 공고 제2022-000호(2022.2.1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〇〇시보에 게재된 〇〇시 고시 제2022-000호(2022.11.2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청구인이 2022.1.10.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법리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1호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등 소유자가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2.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취지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지원 및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거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감안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가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시가대로 매도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양도인이 단지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〇〇시 공고 제2022-000호(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공람·공고는 청구외법인이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치기 위한 과정으로서 공람·공고일에 청구외법인이 바로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에게서 청구외법인으로 2022.2.10. 소유권이전등기되면서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22.11.29. 〇〇시 고시 제2022-000호로 비로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