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도 각하결정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17 선고일 2023.04.14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3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어서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결정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리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2022.9.15.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인 ○○○○로 발송되어 2022.9.22. 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이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수령조회 화면에 따라 확인된다

5. 그런데, 청구인은 2022.12.30. 재결청인 ○○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이어서 2023.1.19. 재결청은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6. 한편, 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나 이 건 이의신청은 각하결정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기간 경과로 각하결정 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7)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 따라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203일이 경과한 후에 우리 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각하결정 대상(본안심리 대상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조심 2011서0882, 2011.4.25. 결정, 심사부가2021-0038, 2021.8.4. 같은 뜻),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