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9.
20. OO도(전 1,422㎡) 및 건물(가,나,다동 각 188㎡ 총 564㎡)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6.26. 일부(토지 125㎡ 및 건물 188㎡)가 수용되었으며 2020.2.21. 잔여 토지 1,297㎡ 및 건물 37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20.3.16. 양도소득세 83,871,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국세기본법제14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공동상속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적법·유효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무효의 처분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1조 제11항에서도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신고납부가 없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세액 중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명의신탁자들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지도 않고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함으로써 명의신탁자들이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 하게 고지하였다. 청구인 고지세액 64백만원, 공동상속인 3인(명의신탁자) 양도소득세 50백만원 참고로, PP세무서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민BB·김DD에 미등기전매로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근거 없는 과세로 보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다른 명의신탁자인 김CC를 관할하는 PPP세무서에서는 미등기전매로 과세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하지 않고 김CC의 신고납부 내용대로 종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1조 제9항에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은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산출근거,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과다환급금 징수인지 여부도 알 수 없게 고지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중복·무효의 처분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심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전체 손해액 중 그 일부인 빠른 등기우편요금(3,62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입은 손해가 명백하고 구체적인 경우 직권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청구인이 입은 손해가 명백함에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것은 국가배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손해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에도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게 한다면 입법미비를 보완하여서라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⑨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강제징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면 이하 여백)
1. 이 건 고지 관련 주요 사건 개요 이 건 고지와 관련된 주요 사건의 일자별 개요는 아래와 같다. <표>
2. 청구인의 가족관계도 청구인의 가족 관계도는 아래와 같다. <표>
3. 청구인 명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청구인 명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04.9.20.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취득된 후 2008.6.26. 그 중 일부가 수용되었으며, 2020.2.21. 제3자에게 725백만원에 양도되었다. <표>
4.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대금 수령 관련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는 다음과 같은데, 계약일은 2020.2.13., 잔금일은 2020.2.21., 매매대금은 계약금 72,500천원, 잔금 652,500천원 총 725,000천원으로 확인되며, 특약사항란에 “대리 민BB”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표> 청구인과 민BB 간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 725,000천원 중 13,474천원을 제외한 711,525천원이 민BB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20.3.16.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83,871,780원은 민BB 계좌에서 양도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PP세무서의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민BB에게 이체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관련하여 민BB 측(상속인 김DD)은 증여세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동 양도대금의 이체는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2022.4.29. 경정청구를 하였고, 동 경정청구와 관련된 PP세무서에서의 불복사건에서 2022.9.19.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PP세무서에서 2022.11.9.부터 2022.11.15.까지 실시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PP세무서는 2022.11.1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25,000천원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비율로 양도가액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이 기납부했던 양도소득세 83,872천원과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10,816천원과의 차액 73,055천원을 환급하는 결의안을 처분청에 1차 통보하였다. 이후 PP세무서는 2023.1.3.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총액 83,872천원도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18,638천원(83,872천원×2/9)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초과환급한 64,897천원을 징수하는 수정결의안을 2차 통보하였다. <표> PP세무서의 2차 수정결의안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관련 징수고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고지세액 64,897백만원의 산출(계산)근거와 함께, ‘양도세 조사결과, 김AA(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지분율에 따라 경정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7. 명의신탁자들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자들인 민BB, 김CC, 김DD은 아래와 같이 2022.12.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법정상속지분비율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8.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결정 내역 명의신탁자들이 기한후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PP세무서는 2023.4.12. 민BB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통보를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83,872천원 중 민BB 지분(3/9) 해당액 27,957천원을 민BB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또한 PP세무서는 2023.4.12. 김DD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통보를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83,872천원 중 김DD 지분(2/9) 해당액 18,638천원을 김DD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한편,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김CC 지분(2/9) 해당액이 김CC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거나 환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리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 실지소득자인 명의신탁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다(징세과-380, 2009.4.22.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 후 양도되어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법정상속인들(청구인과 명의신탁자 지위를 승계한 민BB 등 명의신탁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양도소득세는 법정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인 양도대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징수한 것은 명의수탁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초과 환급금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명의신탁자들의 법정상속지분 해당액은 명의신탁자들에 대한 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며, 실제 민BB, 김DD에 대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