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고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계약1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13 선고일 2023.06.28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별도의 계약이고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은 쟁점계약1에 의한 것이나 그 양도는 쟁점계약2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28. 모친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OO도 토지 9,52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6.8.4. CC종합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에 양도가액 2,30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 가산하여 계산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821,107원을 2016.10.28.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5.26.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 367,297,838원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 498,523,269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위 경정청구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10.12. 쟁점법인과 체결한 ‘토지 개발 위탁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1” 이라 한다)과 2016.6.13.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2” 라 한다)은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므로 쟁점계약1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지목을 판정하여야 하고, 해당일의 지목이 목장용지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8.1. 쟁점토지 중 철거 전에 주택(관리사) 부수토지였던 일부면적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세액 801,740,790원과 기납부세액 865,821,107원과의 차액 64,080,317원에 대한 환급결정 통지를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기본 사실관계

1. 직계존속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목장용지로 경영

  • 가) 직계존속이 돼지사육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1969.5.21. 취득하고, 돼지사육용 축사와 각종 부대시설을 1982.12.9. 신축 취득하여 YY축산이라는 상호로 30여 년간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2003.1.28.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사용한 목장용지를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여 사업용 의제 대상이라 할 것이다. <표>
  • 나) 직계존속은 YY축산 경영을 위해 농장관리인(어BB)을 포함한 근무 인원을 매일 5∼7명 유지해 왔으며, 목장 내 관리사에서 근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매일의 사육두수는 포유자돈, 이유자돈, 육성돈 등 포함하여 3,000여 마리 이상이었고, 2002년 말까지 사육해 왔다.

2. 청구인이 시설물 및 쟁점토지를 상속, 증여로 취득 직계존속이 연로하고 지병(고혈압, 당뇨)이 악화되어 더 이상 목장 경영을 지속할 수 없어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여, 축사 등 각종 부대시설은 2002.11.9. 부친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2003.1.25. 모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목장과 관련한 물적,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으며, 그 후 승계된 관리인 어BB과 함께 양도일까지 계속 공동으로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3. 쟁점토지의 양도

  • 가) 쟁점계약1의 형식은 위탁매매계약이나 그 실질은 매매계약

(1)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후 2000년 초부터 FTA로 인한 축산업 개방과 인건비, 사료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목장 경영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쟁점토지를 2008년부터 부동산 중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2)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는 시점에 지인으로부터 위탁매매를 권유받았다. 청구인은 위탁매매보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원하여 위탁매매거래를 거절하였다. 그 후 서로 간 절충으로 위탁기간(2010.10.12.∼2012.4.30.)을 정하고 위탁기간이 경과하면 위탁매매가격으로 위탁매매인(쟁점법인)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형식은 위탁매매계약이지만 실질은 일반 매매계약으로서 위탁기간 만료일(2012.4.30.)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 나) 쟁점법인에 의한 건축물 철거로 지목 변경(목장용지에서 나대지) 매수자 개발조건의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토지 개발을 위해 경제측량 비용, 설계비용, 철거비용 등을 쟁점법인이 부담하면서 개발행위를 시행하였다. 특히 축사 등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소음, 냄새 등의 사유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건축물과 시설물의 철거가 지연되었고, 당초 철거 예정일보다 2∼3년 늦은 2014.6.30. 철거가 완료되었다. 철거 완료 지연에 따라 개발행위도 지연되고 그로 인해 건축허가는 2016.10.24. 얻고, 건물의 완공은 2017.3.14. 승인을 얻었다.
  • 다) 쟁점계약1을 원인으로 한 쟁점계약2 체결 위탁매매계약(쟁점계약1) 체결 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매매가격보다 하락한 가액으로 매매계약(쟁점계약2)를 2016.6.13. 체결하였다. 매수자의 자금부족으로 잔금 완불 전 은행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매가액 6억원을 미수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미수금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1억 5천만원 정도이다.
  • 나. (쟁점①)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고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계약1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쟁점계약1(위탁매매계약)

  • 가) 쟁점계약1의 형식은 위탁매매계약이지만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다. 쟁점계약2는 쟁점계약1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연속된 하나의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쟁점법인이 형질변경을 하였으므로 쟁점계약1 계약일의 지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계약1은 위탁기간(2010.10.12.∼2012.4.30.)이 정하여지고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위탁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지 않고, 또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쟁점계약1 계약일(2010.10.12.) 이후는 청구인 입장에서 보면 쟁점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의 예정이 확정된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매수가격(위탁매매가액)이 확정되어 있고, 매수대상 부동산(쟁점토지)이 특정화되었으며, 매수자(쟁점법인)가 특정되어 있고, 매수시기가 위탁기간 종료일(2012.4.30.)로 확정되어,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일반적인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형식은 위탁매매이지만 계약내용의 실질은 매매계약이다.
  • 다) 대법원 판례(2011다31645, 2011.7.15.)에 의하면, 어떠한 계약이 일반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계약의 명칭,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쟁점계약1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위탁기간 종료일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므로, 민법제147조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종료일인 2012.4.30. 정지조건이 충족되어 매매의 효력이 발생된다.
  • 라) 따라서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의 관계, 계약조건에 따른 쟁점법인의 형질 변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계약1 계약일인 2010.10.12.이 지목 판정시기(지목: 목장용지)가 된다(구체적 내용은 후술).

2. 쟁점계약2(매매계약)

  • 가) 쟁점계약1의 조건에 따라 쟁점법인이 철거 등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지, 소음, 냄새 등의 사유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아서 2∼3년 개발공사가 지연되고 2016년 당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청구인은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없었다.
  • 나) 쟁점계약1의 원인에 따라 쟁점계약2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법인의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은행담보를 설정하거나 매매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쟁점계약2를 체결하게 되었고, 계약 당시 미수금이 6억원이었고 그 후 6차에 걸쳐 미수금을 반환받았으며 2022.10.31. 현재 1억5천만원의 미수금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3.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의 연관성(연속된 하나의 매매계약)

  • 가) 쟁점계약2는 쟁점계약1의 원인에 의하거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연속된 하나의 거래계약이다. 따라서,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실질이 하나의 과세대상으로서 연속된 하나의 매매계약이다.
  • 나) 심사양도 2008-0291(2008.12.29.)에서는 제1매매, 제2매매, 제3매매 계약으로 각 매매단계마다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 합의로 계약파기되었으며, 각 매매단계마다 양도자는 동일하고 양수자는 상이하였지만, 실질과세 원칙상 연속된 하나의 거래계약으로 인정하였다.

4. 형질변경 및 지목 판정시기

  • 가) 쟁점계약1상 쟁점법인에 의한 개발조건에 따라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 축사 등을 철거하고 형질변경이 진행되었는데, 축사 등 철거완료일은 2014.6.30.이고 HH시청에서 2014년 재산세 부과내용을 확인한 바, 축사 6개동, 돈부장 1개동, 관리사 1동, 오폐수시설 2곳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하였고, 2015년부터는 쟁점토지에 대해 나대지로서 종합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법인의 형질변경일은 철거완료일인 2014.6.30.이다.
  • 나) 매수자 개발행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규(재산세과-3745, 2008.11.12.)에 따라 지목 판정시기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연속된 하나의 계약이고, 쟁점계약1의 조건에 따라 쟁점법인이 개발행위를 한 것이며, 쟁점계약1은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으로서 위탁기간 종료(2012.4.30.)라는 조건의 성취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계약1 계약일인 2010.10.12.의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해당일자의 지목은 목장용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한편, 국세청 해석례(서면-2016-부동산-4082, 2016.8.30.)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라 할지라도 이 건 지목판정일인 쟁점계약1 계약일 현재 지목이 목장용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5. 형질변경을 매수자 지위가 아닌 수탁자 지위에서 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 가) 쟁점법인의 형질변경 행위는 수탁자 지위가 아닌 매수자 지위에서 행한 것이다. <표> 쟁점계약1 상 당사자의 명칭이 위탁자(청구인)와 수탁자(쟁점법인)로 표시되어 있으나 신탁법상 신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 표현 대신 위탁매매인 겸 매수자로 표현되어야 한다. 계약서 상 착오에 의해 수탁자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그 실질이 위탁매매인 겸 매수자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지위는 수탁자의 지위가 아니며 2010.10.12.∼2012.4.30. 사이는 매수자겸 위탁매매인 지위이고 2012.4.30. 위탁 기간 만료일에 위탁계약은 소멸되기 때문에 2012.5.1.∼2016.8.4. 사이는 매수자 지위라고 판단된다.
  • 나) 쟁점법인은 쟁점계약1 내용 상 매수자 지위로 확정되어 있다. 위탁기간(2010.10.12.∼2012.4.30.) 중에는 쟁점법인의 지위가 위탁매매와 매매계약의 법률효력인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탁기간 중 상대방이 존재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매매계약의 당사자(매도자)는 위탁자(청구인)가 아니고 쟁점법인이 된다. <표> 또한 목적물의 권리(등기)이전은 위탁자(청구인)가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경우는 매수자 지위에서 이전받는 결과가 된다. 이전 받은 쟁점법인이 매매의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계약1 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위탁자의 소유권은 쟁점법인에게만 이전하게 되어 있어서 매수자 지위는 확정되어 있다. <표> 그러므로 쟁점법인은 위탁매매가 이루어져 위탁매매인 지위이든지 아니면 일반매매로서 매수자 지위이든지 반드시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의 명의 이전을 받게 된다(매수자 특정). 따라서 쟁점계약1 내용으로 보아 위탁매매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위탁자 소유부동산을 쟁점법인이 취득하게 되어 있어 매수자 지위는 확정되어 있다.
  • 다. (쟁점②)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고 그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축사 등 건축물 현황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시설물은 위 “가. 기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축사 6개동, 돈분장, 관리사, 배관시설과 하수시설이 포함된 오폐수정화시설 2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건축물 등 철거 완료일은 2014.6.30.

  • 가) 건축물 등 철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제출된 서류 쟁점법인은 건축물 등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경기 HH시에 제출하여 2010.10.28. 관련 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신고서 및 증명서 상 공사기간은 2010.10.27.∼2011.10.26.이다. 한편 당초 공사기간은 3차례에 걸쳐 변경 연장되었는데, HH시에 의한 직권 변경(2011.10.27.∼2012.7.10.)과 쟁점법인의 2차례의 변경신고(1차: 2012. 7.10.∼2013.7.10., 2차: 2013.7.10.∼2014.7.10.)를 거쳐 최종 공사기간은 2014.7. 10.까지로 연장되었다.
  • 나) 관계기관에 의한 철거완료일 판단(재산세 부과 내역 등) 쟁점법인은 2014.6.30. 사실상 건축물 등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철거완료일을 관계기관에 미신고하였다. 관계기관은 연장된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14.7.10.을 공부상 철거 완료일로 판단하여 2014년, 2015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17.3.2. 직권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말소하였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건축물 등에 대해 2014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2015년에는 부과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대해 2014년에는 목장용지로 분리과세 되었으나, 2015년에는 나대지로 종합과세 되었다.
  • 다) 쟁점법인의 사실상 철거 공사 완료일

(1) 쟁점법인은 건축물 등 철거 공사를 2011.4.21. 착수하여 축사 6개 동 및 돈분장, 관리사는 2013.12.31. 완료하고 각종 부대시설과 지하배관 등 오폐수정화시설은 2014.6.30. 완료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철거 공사 완료일은 2014.6.30.이라 할 것이다(철거 공사 세부 진행 경과는 아래에서 서술).

(2) 민원제기로 인한 철거 공사 지연 돼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장기간 쌓여 지하 시설물과 오폐수정화시설물 등 철거 과정에서 지독한 냄새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특히 돼지 사체가 매장되어 있던 곳의 철거 작업 시 민원제기가 많았다. 의도적으로 철거 공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악취로 인해 거주민의 거센항의가 있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파헤쳐진 곳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흙을 덮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 냄새가 없어지면 다시 철거 작업을 하다보니 철거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다.

(3) 공사 기간 연장 신고 없이 공사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당초 예정 신고한 공사기간(2010.10.27.∼2011.10.27.)을 초과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없이 2012.7.11. 공사를 진행하다가 HH시 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부과기간은 2011.10.27.∼2012.7.10.까지이며 그 후에는 2차례 공사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오폐수정화시설 철거 관련 오폐수정화시설은 철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각 축사와 연결된 배관과 오폐수정화시설에 설치된 각종 기계 설비 등을 철거하는 것인데 2014.4.6. 항공사진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 확인된다.

(5) 사실상 철거 완료일 확인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은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하나의 건물이라도 ①지붕, ②벽, ③바닥, ④지하시설 등 차례로 철거하고 맨 마지막 지하시설에 매설된 파이프와 지하에 설치된 오폐수시설을 철거해야 완료되는데, 그 동안 먼저 ①지붕, ②벽을 철거한 후 민원제기 등으로 ③바닥, ④지하시설물 철거는 장기간 소요되었다. 건축물의 최종 철거 완료일은 건축물이 해체가 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출이 완료된 날, 즉 기존 건축물의 폐기물 정리가 완전히 완료된 날인 2014.6.30.이라 판단된다. <표>

3. 결어 이상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상 건축물 등의 최종 철거 완료일은 2014.6.30.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해 2014.6.30.로부터 2년 간은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는데, 그 기간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8.4. 직전 3년 기간 중 2년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 가) 건축물 등의 철거 완료일에 대한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철거 관련 신고서, 공사기간 연장신고서, 2014.4.6.자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건축물의 철거기간은 2010.10.27.부터 2014.6.30.이며 이 기간 만료일인 2014.6.30.이 철거 완료일이다. 처분청은 2010.10.27.부터 2015.5.31. 사이를 철거공사 기간으로 판정하고 철거 완료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 따라 건축물 철거 후 6월 내라면 별도합산으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HH시는 쟁점토지에 대해 2015년 종합합산으로 과세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건축물이 철거 된 후 6월이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거완료일(2014.6.30.)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건축물에 축사, 돈분장을 포함하여 그 소유한 기간에 사업용 토지 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건축물 철거로 인한 사업용 토지 의제기간(2년)을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철거하는 건축물은 고유 개념으로서 세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건축법제2조 제2항 제2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의하면, 축사, 관리사, 가축용 창고 등은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및 국세청 홈택스[건물용도코드“49” 동식물 관련 건축물의 범위]에 의한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경우 관리사를 포함한 축사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축사, 돈분장은 관련 법령 상 동식물 관련 건축물에 포함된다. 처분청이 건축물 중 관리사 부분의 목장용지에 대하여 철거를 인정하여 사업용 토지 의제를 적용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 증여 취득일인 2003.1.28.부터 철거일 전일인 2010.10.26.까지 기간과 철거일 2010.10.27. 부터 2년간 기간의 합계일이 3,560일이고 전체 소유 기간 4,938일 대비 72.09%로 60%를 초과하여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경정청구 시 철거일을 2011.11.7.로 보고 관리사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는데, 심사청구 의견서에서는 건축물 철거공사 신고일인 2010.10.27.을 철거일로 하여 관리사 부속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판단. 이러한 경정청구 일부인용 결정은 건축물 중 관리사 철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쟁점법인이 매수자 지위에서 철거한 것이고, 쟁점계약1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한 결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축물 중 관리사 부분 목장용지와 건축물 중 축사, 돈분장 부분 목장용지는 둘다 쟁점계약1의 목적물이고, 소득세법상 건물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같은 건축물 용도(분류번호: 49)로 구분되므로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 있어서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인정하여 사업용 토지 의제를 적용하고, 축사, 돈분장 등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매매계약을 부정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차별적 판단은 불합리하며 축사, 돈분장 등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사 부분과 마찬가지 논리로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축물 바닥 면적만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계산 방법이며 건축물 바닥 면적에 일정한 산식에 의한 비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으로 사업용 토지 의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소득세법 규정은 없으나 철거일이 2010.10.27.이라면 철거일 전일 2010.10.26. 현재 현황으로 2년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목장용지의 기준이내 면적을 계산한 면적을 사업용 토지 의제 면적으로 하여야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에 대한 의견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양도할 때까지 계속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재산세과-356, 2009.10.1. 같은 뜻)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

6.

20. 같은 뜻)이다.

2.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밖의 토지이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한 경정청구 증빙 등의 자료로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양도 과정을 보면, 2010.10.12. 청구인을 위탁자, 쟁점법인을 수탁자로 한 “토지 개발 위탁 매매계약서”(쟁점계약1)를 작성하였으며, 2016.6.13. 청구인을 매도인, 쟁점법인을 매수인, 매매대금을 2,304,000,000원으로 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쟁점계약2)를 작성하여 2016.8.4.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쟁점계약1의 목적이 “쟁점토지를 … 개발하여 … 매매를 목적으로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1은 단순한 토지의 양도가 아닌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하려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 수탁자인 쟁점법인이 매수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매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쟁점계약1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수탁자인 쟁점법인이 쟁점계약1 계약서 작성일 이후 쟁점계약1의 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실행한 것이 HH시장에게 제출된 신고서 등의 증빙으로 인정되나, 이는 매수인의 지위가 아닌 개발행위(형질변경)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다. 매매계약은 2016.6.13. 체결된 것으로 이 계약 체결 당시는 이미 쟁점토지가 형질변경이 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쟁점②에 대한 의견

1.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축사 1,497.76㎡, 돈분장 196㎡, 관리사 108㎡ 총 1,801.76㎡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HH시청 발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토목건설공사 기간이 2010.10.27.부터로 등재되었으며, 2014년 귀속까지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로 재산세가 계속 분리과세 된 후 2015년 귀속부터는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것(재산세전수자료 토지물건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보아 2010.10.27. ∼ 2015.5.31. 사이의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위 규정은 주택 등 건축물이 정착된 부수토지의 예에서와 같이 그 건물이 정착된 기간 동안은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등 어떠한 제한된 조건 없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았다가 그 건축물이 철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인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목장용지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정착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축산업을 경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위 논리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양도된 쟁점토지 전체 9,523㎡ 중 철거 전의 주택(관리사)부수토지였던 1,080㎡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2003.1.28.부터 양도일 2016.8.4.까지의 4,937일 중 철거일 2010.10.27.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2.10.26.부터 양도일까지 1,378일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는 전체 소유기간 4,937일의 100분의 27.91에 상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 것을 의미하는 바, 철거 전의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잔여 토지 8,443㎡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4,080,317원 환급결정하였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8,443㎡ 전체가 아니라 축사 1,497.76㎡, 돈분장 196㎡가 정착되었던 토지 1,693.76㎡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고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계약1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고 그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이 면 이하 여백)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내용 청구인은 2016.8.4.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10.28. 양도소득세 865,821,100원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2.5.25.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2.8.1. 일부인용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처분청은 경정청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중 철거 전에 주택(관리사)의 부수토지였던 일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세액 801,740,790원과 기납부세액 865,821,100원의 차액 64,080,31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다툼없는 사실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밖의 토지이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목장용지를 청구인이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등 소유권 변동 내역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1959.5.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접수일 1969.5.21.)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토지를 2003.1.2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03.1.28.)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6.6.13. 매매를 원인으로 동 토지를 취득(등기접수일 2016.8.4.)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1 및 쟁점계약2 내용

  • 가) 쟁점계약1 관련 청구인이 2010.10.12. 쟁점법인과 체결한 “토지 개발 위탁 매매계약서”(쟁점계약1)는 아래와 같은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경계에 대한 축대 조성 및 성토 등 토목으로 개발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보다 나은 자본이득과 매매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탁거래 입금 가격은 평당 1,111,200원 총 금액은 3,200,25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2010.10월∼2012.4.30.로 되어 있으며, 토목공사 대금 인허가 비용(10억원)은 수탁자인 쟁점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대금 및 쟁점법인의 수익금은 매매된 필지별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12.4.30.까지 쟁점토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쟁점법인이 위탁거래 입금 평당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표>
  • 나) 쟁점계약2 관련 청구인이 2016.6.13.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쟁점계약2)는 아래와 같은데, 동 계약서상 양도금액은 2,304,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쟁점법인은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5억4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고 잔금은 은행대출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 형질 변경 이력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초 지목이 “목장용지”였는데, 2018.12.4. “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4년 공부지목 목장용지, 현황지목 목장용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으나, 2015년에는 공부지목 목장용지, 현황지목 대지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 변경일과 달리 실질적으로 2014.6.1.∼2015.6.1. 사이에 현황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건축물 시설물 등 철거 일시 관련

  • 가)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등 내역 쟁점토지 상에 설치된 축사 등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건축물대장(발급일 2016.8.4.)은 아래와 같은데, 건축물 현황에 축사 6개동(면적 1497.76m 2), 돈분장(면적 196m 2), 관리사(면적 108m 2)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착공일과 허가일은 1982.12.8.로 기재되어 있다. <표> 한편, 경기도 HH시장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철거 등을 이유로 2017.3.2.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나) 건축물 시설물 현황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의 현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도와 돈사 배치도를 제출하였다. <표>
  • 다) 쟁점법인의 철거 관련 공문, 확인서 등 (1)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 등의 철거 공사와 관련해서 2010.10.28. HH시청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받았는데, 동 증명서상 공사기간은 2010.10.27.∼2011.10.26.로 기재되어 있다. <표>

(2)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신청을 하여 최종 2014.7.10.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의 철거공사 기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 상 쟁점법인은 2011.4.21.∼2014.6월까지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 시설물들 중 오폐수시설 등 2곳을 2014.6월 마지막으로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 라) 오폐수시설물 철거 관련 항공사진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시설물의 철거가 오폐수시설물의 철거를 끝으로 2014.6.30.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오폐수시설물 철거 관련 항공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0.9.15. 자 항공사진 상 오폐수시설물의 위치를 수기로 표시하였는데, 2014.4.6. 항공사진 상 같은 위치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 마) 재산세 과세 관련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2014년에 재산세가 과세되었다가 2015년 이후에는 건축물 철거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 등 철거는 2014.6월말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한편,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위 “마”와 같이 2014년에는 목장용지로 분리과세되었다가 2015년에는 나대지로 종합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의 축산업 영위 여부 등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으로 청구인의 축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부친 김SS은 YY축산이라는 상호로, 주업태를 축산업으로 하여 1982.7.30. 개업하였는데, 2002.5.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03.1.28.)로부터 양도일(2016.8.4.)까지 주소지가 서울이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FF코리아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축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소유한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데,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이다(심사양도 2008-0291, 2008.12.29. 결정, 재산세과-356, 2009.10.1., 재산세과-3745, 2008.11.12. 등 참조).
  • 나)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가 하나의 연속된 거래에 해당하여 쟁점계약1의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가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므로 쟁점계약1의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계약1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쟁점법인의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는 것이고,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쟁점토지가 매매되지 않는 경우 쟁점법인이 매입키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금‧중도금 등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지조건부)매매계약이라기보다는 매매의 예약이라고 보이고, 쟁점계약2는 쟁 점계약1에 의한 위탁기간 종료일(2012.4.30.)로부터 4년이 지난 2016.6.13. 체결되었고 주된 내용이 쟁점계약1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재가 없는 단순 매매계약이며 거래대금도 쟁점계약1과 서로 달라 쟁점계약1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에서와 같이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별도의 계약이고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은 쟁점계약1에 의한 것이나 그 양도는 쟁점계약2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의 입법취지는 토지 상 건축물 등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된 상황에서 그 건축물이 철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2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 겠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21020 판결 참조).
  • 나)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철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철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쟁점법인의 철거일 관련 확인서 등에 비추어 그 철거 완료일이 2014.6.30.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3.1.28.)로부터 동 철거 완료일은 물론 양도일인 2016.8.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축산업을 경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건축물 철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물 철거로 인한 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철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