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별도의 계약이고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은 쟁점계약1에 의한 것이나 그 양도는 쟁점계약2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별도의 계약이고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은 쟁점계약1에 의한 것이나 그 양도는 쟁점계약2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 직계존속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목장용지로 경영
2. 청구인이 시설물 및 쟁점토지를 상속, 증여로 취득 직계존속이 연로하고 지병(고혈압, 당뇨)이 악화되어 더 이상 목장 경영을 지속할 수 없어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여, 축사 등 각종 부대시설은 2002.11.9. 부친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2003.1.25. 모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목장과 관련한 물적, 인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았으며, 그 후 승계된 관리인 어BB과 함께 양도일까지 계속 공동으로 축산업을 경영하였다.
3. 쟁점토지의 양도
(1) 쟁점토지를 수증받은 후 2000년 초부터 FTA로 인한 축산업 개방과 인건비, 사료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목장 경영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쟁점토지를 2008년부터 부동산 중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매가 성사되지 않았다.
(2)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가 없는 시점에 지인으로부터 위탁매매를 권유받았다. 청구인은 위탁매매보다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원하여 위탁매매거래를 거절하였다. 그 후 서로 간 절충으로 위탁기간(2010.10.12.∼2012.4.30.)을 정하고 위탁기간이 경과하면 위탁매매가격으로 위탁매매인(쟁점법인)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계약 형식은 위탁매매계약이지만 실질은 일반 매매계약으로서 위탁기간 만료일(2012.4.30.)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쟁점계약1(위탁매매계약)
2. 쟁점계약2(매매계약)
3.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의 연관성(연속된 하나의 매매계약)
4. 형질변경 및 지목 판정시기
5. 형질변경을 매수자 지위가 아닌 수탁자 지위에서 한 것이라는 처분청 주장에 대한 반박
1. 축사 등 건축물 현황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시설물은 위 “가. 기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축사 6개동, 돈분장, 관리사, 배관시설과 하수시설이 포함된 오폐수정화시설 2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건축물 등 철거 완료일은 2014.6.30.
(1) 쟁점법인은 건축물 등 철거 공사를 2011.4.21. 착수하여 축사 6개 동 및 돈분장, 관리사는 2013.12.31. 완료하고 각종 부대시설과 지하배관 등 오폐수정화시설은 2014.6.30. 완료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철거 공사 완료일은 2014.6.30.이라 할 것이다(철거 공사 세부 진행 경과는 아래에서 서술).
(2) 민원제기로 인한 철거 공사 지연 돼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장기간 쌓여 지하 시설물과 오폐수정화시설물 등 철거 과정에서 지독한 냄새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 특히 돼지 사체가 매장되어 있던 곳의 철거 작업 시 민원제기가 많았다. 의도적으로 철거 공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악취로 인해 거주민의 거센항의가 있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그동안 파헤쳐진 곳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흙을 덮고 일정 기간 경과하여 냄새가 없어지면 다시 철거 작업을 하다보니 철거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다.
(3) 공사 기간 연장 신고 없이 공사 진행하여 과태료 부과 당초 예정 신고한 공사기간(2010.10.27.∼2011.10.27.)을 초과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없이 2012.7.11. 공사를 진행하다가 HH시 공무원의 현장확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과태료 부과기간은 2011.10.27.∼2012.7.10.까지이며 그 후에는 2차례 공사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4) 오폐수정화시설 철거 관련 오폐수정화시설은 철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각 축사와 연결된 배관과 오폐수정화시설에 설치된 각종 기계 설비 등을 철거하는 것인데 2014.4.6. 항공사진으로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이 확인된다.
(5) 사실상 철거 완료일 확인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과 부대시설은 일시에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하나의 건물이라도 ①지붕, ②벽, ③바닥, ④지하시설 등 차례로 철거하고 맨 마지막 지하시설에 매설된 파이프와 지하에 설치된 오폐수시설을 철거해야 완료되는데, 그 동안 먼저 ①지붕, ②벽을 철거한 후 민원제기 등으로 ③바닥, ④지하시설물 철거는 장기간 소요되었다. 건축물의 최종 철거 완료일은 건축물이 해체가 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출이 완료된 날, 즉 기존 건축물의 폐기물 정리가 완전히 완료된 날인 2014.6.30.이라 판단된다. <표>
3. 결어 이상에서와 같이 쟁점토지상 건축물 등의 최종 철거 완료일은 2014.6.30.이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해 2014.6.30.로부터 2년 간은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는데, 그 기간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8.4. 직전 3년 기간 중 2년 이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 규정에 따라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동 규정은 당해 토지가 양도할 때까지 계속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재산세과-356, 2009.10.1. 같은 뜻)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
6.
20. 같은 뜻)이다.
2.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밖의 토지이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출한 경정청구 증빙 등의 자료로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토지의 양도 과정을 보면, 2010.10.12. 청구인을 위탁자, 쟁점법인을 수탁자로 한 “토지 개발 위탁 매매계약서”(쟁점계약1)를 작성하였으며, 2016.6.13. 청구인을 매도인, 쟁점법인을 매수인, 매매대금을 2,304,000,000원으로 한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쟁점계약2)를 작성하여 2016.8.4.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쟁점계약1의 목적이 “쟁점토지를 … 개발하여 … 매매를 목적으로 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인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1은 단순한 토지의 양도가 아닌 토지를 개발하여 매매하려는 것이며 일정한 경우에 수탁자인 쟁점법인이 매수인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매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쟁점계약1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수탁자인 쟁점법인이 쟁점계약1 계약서 작성일 이후 쟁점계약1의 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을 실행한 것이 HH시장에게 제출된 신고서 등의 증빙으로 인정되나, 이는 매수인의 지위가 아닌 개발행위(형질변경)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한 것이다. 매매계약은 2016.6.13. 체결된 것으로 이 계약 체결 당시는 이미 쟁점토지가 형질변경이 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1.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축사 1,497.76㎡, 돈분장 196㎡, 관리사 108㎡ 총 1,801.76㎡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었으나, HH시청 발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쟁점법인의 쟁점토지 토목건설공사 기간이 2010.10.27.부터로 등재되었으며, 2014년 귀속까지 “기준면적 내의 목장용지”로 재산세가 계속 분리과세 된 후 2015년 귀속부터는 “잡종지(토취장, 채석장 등)”로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된 것(재산세전수자료 토지물건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보아 2010.10.27. ∼ 2015.5.31. 사이의 기간 동안에 쟁점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위 규정은 주택 등 건축물이 정착된 부수토지의 예에서와 같이 그 건물이 정착된 기간 동안은 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등 어떠한 제한된 조건 없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았다가 그 건축물이 철거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인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 바, 목장용지는 축사 및 부대시설의 정착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축산업을 경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위 논리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양도된 쟁점토지 전체 9,523㎡ 중 철거 전의 주택(관리사)부수토지였던 1,080㎡가 쟁점토지의 취득일 2003.1.28.부터 양도일 2016.8.4.까지의 4,937일 중 철거일 2010.10.27.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2.10.26.부터 양도일까지 1,378일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는 전체 소유기간 4,937일의 100분의 27.91에 상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다목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인 것을 의미하는 바, 철거 전의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잔여 토지 8,443㎡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4,080,317원 환급결정하였다.
3. 설령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본 8,443㎡ 전체가 아니라 축사 1,497.76㎡, 돈분장 196㎡가 정착되었던 토지 1,693.76㎡만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①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고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으므로, 쟁점계약1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쟁점토지상의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의제되고 그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3.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영 별표 1의3에 따른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이 면 이하 여백)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내용 청구인은 2016.8.4.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6.10.28. 양도소득세 865,821,100원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22.5.25. 경정청구를 하였고 2022.8.1. 일부인용이 되었는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처분청은 경정청구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 중 철거 전에 주택(관리사)의 부수토지였던 일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세액 801,740,790원과 기납부세액 865,821,100원의 차액 64,080,31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다툼없는 사실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밖의 토지이며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직계존속이 소유한 목장용지를 청구인이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등 소유권 변동 내역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이 1959.5.1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접수일 1969.5.21.)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토지를 2003.1.25.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접수일 2003.1.28.)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2016.6.13. 매매를 원인으로 동 토지를 취득(등기접수일 2016.8.4.)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쟁점법인과 체결한 쟁점계약1 및 쟁점계약2 내용
5. 쟁점토지 형질 변경 이력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당초 지목이 “목장용지”였는데, 2018.12.4. “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2014년 공부지목 목장용지, 현황지목 목장용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었으나, 2015년에는 공부지목 목장용지, 현황지목 대지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 변경일과 달리 실질적으로 2014.6.1.∼2015.6.1. 사이에 현황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건축물 시설물 등 철거 일시 관련
(2) 한편,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 변경신청을 하여 최종 2014.7.10.까지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 건축물의 철거공사 기간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 상 쟁점법인은 2011.4.21.∼2014.6월까지 건축물 철거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 시설물들 중 오폐수시설 등 2곳을 2014.6월 마지막으로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7. 청구인의 축산업 영위 여부 등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으로 청구인의 축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부친 김SS은 YY축산이라는 상호로, 주업태를 축산업으로 하여 1982.7.30. 개업하였는데, 2002.5.3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03.1.28.)로부터 양도일(2016.8.4.)까지 주소지가 서울이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FF코리아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축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가 하나의 연속된 거래이므로 쟁점계약1의 계약일의 지목에 따라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가) 쟁점계약1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에서 쟁점법인의 수익금 등을 정산해 주는 것이고,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쟁점토지가 매매되지 않는 경우 쟁점법인이 매입키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금‧중도금 등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정지조건부)매매계약이라기보다는 매매의 예약이라고 보이고, 쟁점계약2는 쟁 점계약1에 의한 위탁기간 종료일(2012.4.30.)로부터 4년이 지난 2016.6.13. 체결되었고 주된 내용이 쟁점계약1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재가 없는 단순 매매계약이며 거래대금도 쟁점계약1과 서로 달라 쟁점계약1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에서와 같이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는 별도의 계약이고 쟁점토지의 형질변경은 쟁점계약1에 의한 것이나 그 양도는 쟁점계약2에 따른 것이므로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1과 쟁점계약2를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철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은 재산세 부과내역,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쟁점법인의 철거일 관련 확인서 등에 비추어 그 철거 완료일이 2014.6.30.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2003.1.28.)로부터 동 철거 완료일은 물론 양도일인 2016.8.4.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축산업을 경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건축물 철거 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물 철거로 인한 위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 철거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