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한 심사청구는 각하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204-041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쟁점부동산의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불가 사유’에 대한 것으로, BB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 안의 공지)〔별표3〕대지 안의 공지 기준 2호 마목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과 1미터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나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0.5미터이므로 변경 불가함을 재차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물관리팀(☎ 031-7-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국세기본법제61조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1.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2)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20>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19.2.12., 2020.2.11>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2.2.2, 2015.2.3>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ㆍ 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중간 생략),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에서 확인한 사실 등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1층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다세대)주택으로 보았다. <표>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 및 처분청이 판단한 현황 일반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사실상 용도 (조사결과) 층별 용도 면적(㎡) 변동내용 지층 다가구 주택(1가구) 158.34 주택 1세대 1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 관련시설) 149.24 주거(8세대)로 불법용도변경 (2018.4.16. 기재) 주택 8세대 2층 다가구 주택(4가구) 150.54 주택 4세대 3층 다가구 주택(4가구) 150.54 주택 4세대 4층 다가구 주택(4가구) 150.54 주택 4세대 옥탑 계단실 10.92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용도는 다음 <표>와 같은데, 건물 내역이 다가구 주택 및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동일하나, 1층의 세부 용도가 149.24㎡(1가구)로 표시되어 주택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생략)
3.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서류 및 이에 대한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에는 ‘다가구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매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물건은 ‘쟁점부동산’이며, 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제5항에는 “계약금은 SG공인중개사 유○상 계좌로 이체 받아 계약금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순위번호 2호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을구 순위번호 4호, 5호, 6호 주택임차권을 해제하기로 한다.”, 제6항에는 “불법강제이행금은 계약 시에 계약금으로 매도인은 납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신고필증의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에는 “현 임대보증금 0,000,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원룸 18개 보증금), 특약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BB시 CC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 고시 내역, 재산세 과세 내역 및 취득세 신고서 부속서류’을 요청하여 받은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2022.4.4. BB시 CC구에 요청하여 2022.4.9. 회신 받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고,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층과 2층부터 옥탑까지 618.73㎡가 주거용 면적이었으나,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지층부터 옥탑까지 전체 770.12㎡가 주거용 면적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 BB시 CC구청이 회신한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 현황 용도별 층별 면적 면적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합계 주거용 비주거용 연도별 2005년∼2013년 2014년∼2021년 합계 770.12 618.73 151.39 770.12 770.12 지층 158.34 158.34 158.34 158.34 1층 149.24 149.24 149.24 149.24 2층 150.54 150.54 150.54 150.54 3층 150.54 150.54 150.54 150.54 4층 150.54 150.54 150.54 150.54 옥탑 10.92 8.77 2.15 10.92 10.92 (나) 처분청이 2022.4.4. BB시 CC구에 요청하여 2022.4.9. 회신 받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 내역 현황도 전체적으로 위의 <표>와 같으나, 옥탑 면적은 재산세가 과세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의 <표>상 각 기간별 주택의 합계 면적이 0.01㎡ 적은 차이가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2.4.4. BB시 CC구에 요청하여 2022.4.14. 회신 받은 FF희 등 2인의 취득세 신고서상 ‘물건내역 리스트’에 따르면, 지상 1층 1호부터 지상 4층, 그리고 지상81층 8001호까지 전체 건물이 모두 다가구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경매사건 관련 감정평가서) 처분청이 2022.4.5. SS지방법원 BB지원장에게 요청하여 회신 받은 20타경53 사건(쟁점부동산의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는 조사기간이 2020.7.13.부터 2020.7.17.까지이고 기준시점이 2020.7.17.로 되어 있는데, 해당 감정평가서상 ‘(토지, 건물)감정평가명세표’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개황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1층부터 4층 그리고 지층에 이르기까지 건물 모두가 주택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 납부고지서는 2020.7.12.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22.7.12.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28일이 되는 2022.11.17.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GG지방국세청장은 2022.12.22.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위 국세기본법제61조제2항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당초 이의신청이 적법한 기한 내에 청구되지 않아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도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보지 않는다[심사 기타2020-0070(2021.1.20.), 조심 2012서4384(2012.11.19.) 같은 뜻].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