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협경제사업장 구매내역,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제3자의 농사직불금 수령사실을 부인할 정도의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 관련 객관적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협경제사업장 구매내역,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제3자의 농사직불금 수령사실을 부인할 정도의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 관련 객관적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시 ○○면 ○○리 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쟁점토지 벼 농사에 종사한 전업 농업인이다. 1)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에서도 거주하였으나, 2009.1.8. 다시 ○○시 ○○면으로 돌아왔고, 이후 2019년 병환으로 일시적으로 △△△ 로 이주한 사실이 있으나, 이내 다시 돌아와 현재도 ○○시 ○○면에서 거주중이다. 2) 청구인은 1999년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건강상 문제로 탈퇴한 2020.5.28.까지 별도의 소득 없이 농업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과 농지원부, 조합원탈퇴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입-탈퇴 날짜를 보아도 알 수 있다.
- 나. 농사직불금을 타인명의(KKK)로 수령하게 된 경위 1) 청구인의 이웃사촌인 KKK 또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 농업인으로 서, 시 골 농업공동체 특성상 농번기가 되면 서로 품앗이를 하며 서로의 업무를 도왔고, 농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쓴 경우가 비일 비재하였다. 이렇게 농촌생활에는 누군가의 귀속인지 칼같이 구분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공동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청구인보다 조금 젊은(청구인은 1948년생으로 1953년생 KKK보다 5세 위임) KKK이 청구인 몫의 직불금까지 수령하도록 한 것이
- 다. 다. 농사직불금 수령사실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근거 1)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직불금 수령사실이 실제 경작자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실제 농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빙들 이 존재한다. 상기 증빙들 외에도 청구인이 농협 조합원으로서 2010.3.30.부터 2018.12.20.까지 농업용 기자재를 매수한 내역은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빙이다. 2) 이러한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토지 농사직불금 명의자가 청 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자경여부’라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한 기계적 검토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억울한 처분이다. 3) “통상 가까이 있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바, 단순히 직불 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심사청구(심사양도2008-0145, 2008.11.13.) 사례와 같이 실질에 가까운 결과가 받아들여지길 희망한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 1)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들은 농약 구입 증빙,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직불금 수 령자의 진술, 근로・사업소득 규모 및 농지면적에 비춘 직접자경의 개연성 등과 함께 농사 직불금 수령여부가 함께 고려되었을 뿐 직불금 타인수령을 직접 자경 부인의 단일한 근거로 삼지 않아, 본 건과 사안이 다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경감면을 부인하는 유일한 근거는 농사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인 바, 신청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지급 시 경작자에 대한 현 지 확인을 실시하지도 않는 농사 직불금을 직접자경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1. 거주・농지・보유요건 충족 가) 주민등록등초본등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09년 까지 △△△ 거주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시 ○○면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일시적으로 강동구에 거주한 시기를 제외하고 ○○시
○○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나) 쟁점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며,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한 결과 2008년 이후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하나인 ‘ 양도 당시 농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1973.7.24. 취득 후 2022.6.15. 매도일 까지 계속하여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즉, 청구인의 쟁점토지 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거주, 농지, 보유기간 요건 은 모두 충족하여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 나. 직접 자경 요건 불충족 그러나, 농사직불금을 받은 사람을 해당연도에 쟁점토지에서 실제 논 농사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농 사직불금을 수령한 KKK을 해당 기간 실제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 의견에 대한 반박 가) KKK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청구인을 대신해서 직불금을 수령 했다고 주장하나 농사 직불금 수령 내역에는 2011년 이전인 2005년~2008년에도 KKK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수령기간 관련 실제 현황과 확인서의 내용이 상이하다. 농사 직불금 대리 수령 사유로 고령으로 건강문제와 금융계좌 관리에 취약하였던 청구인의 상황을 주장하였으나, 건강이 염려 되는 청구인이 2,473㎡(약 750평 가량)의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나) 또한, KKK의 확인서와 인터뷰상의 농사 직불금 수령 사유가 각각 ‘건강문제와 금융계좌 관리의 어려움’과 ‘농기계를 사용한 작업에 대한 성의표시’로 상이한바, KKK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 다) KKK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대신 수령한 농사 직불금은 해당 토 지 경작에 귀속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된 바 없고, 인터뷰상 농사직불금 수령사유와도 배치된다. 라) K KK의 인터뷰에 의하면, 농사 직불금은 농기계를 활용하여 벼 베기, 농사 기 초작업 등을 수행한 KKK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에 불과하므로, 청 구인처럼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청구인과 같이 농사 직불금을 KKK에게 수령토록 해야 할 것이나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다. 같은 관점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타인 명의로 직불금 수령을 한 것 을 농사 기자재 공동구매, 품앗이와 같이 농업공동체 특성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행태로 볼 수 없고, 이는 논점이 전혀 다른 사안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 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 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 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의 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시 ○○면 ○○리 ○○○-○ 답 (2,473) '73.7.24. '73.7.20. 매매 △△△ '22.6.16. '22.4.25. 매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전출입 내역 청구 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발생일 사유 주 소 --- ----
○○군 ○○면 ○○리 310 1980.3.24. 전입 ◇◇군 ◇◇면 ◇◇리 895 1980.4.29. 전입
○○군 ○○면 ○○리 310 1984.8.3. 분할지번 정정
○○군 ○○면 ◎◎리 285-180 1987.12.18. 전입
○○군 ○○면 ○○리 310 1987.12.24. 전입
○○군 ○○면 ◎◎리 285-180 1988.1.30. 전입 △△△ △△동 439-4 1988.10.18. 전입
○○군 ○○면 ◎◎리 285-180 1989.1.28. 전입 △△△ △△동 448-30 1991.1.11. 전입 △△△ ☆동 371-23 2002.5.10. 전입 △△△ ♤♤동 565 -1303 2002.11.4. 전입 △△△ ♤♤동 565 -2106 2003.7.18. 전입 △△△ ♤♤동 565 -808 2009.1.8. 전입
○○시 ○○면 ○○리 310 2019.2.7. 전입 △△△ △△대로 △△ 길 △△ -8, △△△동 △△△ 호 2019.6.17. 전입
○○시 ○○면 ○○리 310(도로명주소 변경) 심리담당자가 인터넷 지도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던 ○○시 ○○면 ○○리 310은 쟁점토지로부터 직선 거리가 약 7650m 상당 떨어진 곳으로, 차로 4분, 도보로 11분 거리에 해당한다.
- 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청구 인은 2022.8.17.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후 2022.30.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경정 청 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기각)하였
- 다. [표 생략] 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 내역 (1)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사업이력 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인은 ♠♠오토바이를 1975.7.28. 개업 한후 1996.9.30. 직권 폐업되었고, 이후 사업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2)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1978 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종합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 으며, 결의 내역(양도소득세 제외)도 확인되지 않는다. (3) 다 만, 2000년 이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2009년 과세연도부터 2019년 과세연 도까지 기간 동안, 기타소득(2019년 1회, 11만원) 또는 아래와 같은 일용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된다. 이 때, 청구인에게 지급된 소득은 총 16,633천원(연166만원) 상당이다. [일용소득 발생내역표 생략]
- 마) 쟁점토지 연도별 현황 사진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쟁점토지의 연도별 거리뷰 사진은 아래와 같고(사진 생략), 사진상 쟁점토지는 현재까지도 벼농사에 사용되고 있는 답으로 확인된다.
2. 제출 증빙 검토
- 가) 쟁점토지 등 청구인 소유 농지원부 내역 (참고1, 표 생략)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상 주민등록전출입 이력과 유사하게 전입/전출 기 록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9.1.8. 기록변경 시 ‘경작 확인대상’으로 구분된 것 외에는 ‘자경’으로 경작이 구분된 것으로 확인된다. * 전입, 전출, 수정 등 일자별 기록변경에 따라 경작구분이 ‘자경’ 내지 ‘경작 확인 대상’ 사이에서 변동함 번호 농지의 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재지 지번 공부지목 면적(㎡) 실제지목 주재배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1~14
○○시 ○○면 ○○리 AAA 답 1,369 진흥 유 답 벼 자경 * 0 15~21
토지 답 2,473 진흥 유 답 벼 자경 0 22~28 BBB 답 2,560 진흥 유 답 벼 자경 0 29~31 CCC 답 211 진흥 유 답 벼 자경 0 32~34 DDD 답 172 진흥 유 답 벼 자경 0 35~42 EEE 전 1,235 진흥밖 무 전 채소 임대 0 43~45 FFF 전 242 진흥밖 무 전 채소 경작 확인대상 0 46~48 GGG 전 177 진흥밖 무 전 채소 경작 확인대상 0
(1) 청구인이 제출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상 농사직불금 수령내역을 살펴보 건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2008년, 2011년~2022년 연도별 농사 직불금 수령인은 KKK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2) 또한, KKK이 2009년부터(국세청 전산자료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는 2009년 이전 내역이 조회되지 않음) 2021년까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 소유 토지의 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표 생략] (3) 한 편, KKK은 2009년부터 2021 년까지 청구인 소유 토지 외 12개 토지 에 대하 여 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중 8개의 토지는 본인 소유 토지였고, 그 외 4개의 토지는 제3자의 토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1) 청 구인측은 KKK의 쟁점토지 직불금 수령사실과 관련하여 수령 경 위, 청구인 의 쟁점토지 자경 등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심리담당자가 음성파일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내용은 실제 인터뷰 내용으로 확인된다. (2) 인터뷰에 따르면, 청구인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은 트렉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 는 KKK에게 직 불금 수령 이전에도 농사 기초작업 및 벼 베기를 요청하였고, 직불금은 그러한 작업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였다.
① 땅 갈아엎기(기존 농사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지력 회복 및 땅을 부드럽게 하여 물을 대기 편하게 하기 위함), ②쓸어주기(갈아엎은 토지 평탄화), ③모 내기 KKK은 자신이 수행한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크기(750평)의 답 의 경우, 기초작업과 벼 베기는 각각 한시간 가량만 소요되는 작업이었던바, 본인이 쟁점토지 경작에 기여한 부분은 30% 미만이라고 주장하였다. (3) 또한, KKK은 본인은 모내기(5월) 이후 벼 베기(10월) 이전 경작행위인 ‘물 대기, 논두렁 평탄화, 거름주기, 약 치기’에는 관여한 바 없으며, 이러한 작업은 청구인이 직접 수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한 편, KKK은 상기 확인서에서 쟁점토지 직불금 수령이유를 “청구인의 건강 문제와 금 융계좌 관리 어려움”으로 편의상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한 바 있어 본 인터뷰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 농사 직불금 수령자 KKK의 인터뷰 내용 >
❍ 성 명: KKK
❍ 일 시: 2023. 4. 4. ❍ 참석자: KKK, 청구인의 子, 세무대리인(청구인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
(1) 알게된 시기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현재 70대인 KKK님과 20~30년 이상 된 사이이며 친목회 회장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2) KKK님의 역할 4월 ~ 5월 초까지 농사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을 마을에서 기계(트랙터 등) 를 가지고 있던 KKK님에게 작업을 부탁했고 그 대가로 직 불금을 준 것입니다.(직불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해당 작업은 농기계-트 랙터 등-를 보유하고 있는 KKK님이 해주고 있었고 직불금제도 이후 “직 불금이라도 받아서 거름값이라도 보태라”라는 개념으로 트랙터 작업등에 대한 성의 표시에 가깝습니다.) 해당 작업은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땅을 갈아엎기
• 기존 농사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지력 회복 및 땅을 부드럽게 하여 물을 대기 편하게 하기 위함
② 쓸어주기
• 갈아엎은 토지를 평탄화
③ 모 내는 작업 상 기 3가지 작업은 본 청구 쟁점 농지(면적 2,473㎡: 약750평) 기준으로 몇 시간 걸리지 않는 작업으로(빠르면 반나절 길게 잡아봐야 일주일도 안걸리는 작업) 본 농사에 앞서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3) 참조 구간
① 2분 59초: KKK님의 품앗이 내용 “우리는 갈아주고 쓰리주고 모내주는 것 밖에 없었어. 기계가 있었으니까”
② 10분 30초: 농사직불금의 실제성격 “농촌은 그런게 있잖아. 내가 인제 모를 낸다그래… 기계하니까 막걸리 값이나 해라 이게 이 돈이야… 밥 값준거야 밥값”
③ 11분 30초: 청구인 본인이 영농에 기여한 부분 “근데 그러고 나머지는 본인이 했단 얘기야. 뭐 물대고 논두렁 깍고, 그 논 두렁은 한두번 깍아? 네다섯번 깍아야 하는데 그러엄 본인이 물꼬 보고 거름 주고 약 뿌리고 이런건 본인이 했단 얘기지”
④ 12분 30초: KKK님의 품앗이 비중 “날짜로 따지면 우리가 헌게 없고…벼 베는거 한나절, 그냥 간단하게, 모내는 것 한나절 한나절도 안걸리는거야…(중략)…나머지는 본인(청구인)이 하는거야”
⑤ 13분 18초: KKK님의 품앗이 비중 “750평은 30분도 안걸려 아니 기계가 뺑 돌아갔다오면 그만인데 뭘”
⑥ 14분 30초: 농촌에서 기계보유자의 품앗이가 일반적인 이유 “다들 부모같이 같이 살았는데,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는데, 나 70넘게 살았는데 만약에 옆에(집) 사람이 와서 아 기계가 없는데 여보게 이것 좀 갈아줘 하는데 그걸 안갈아주냐고… 지금도 다 갈아줘”
⑦ 17분 00초 ~ 18분 30초: 직불금 수령여부와 실제 현실과의 괴리
⑧ 21분 56초: 청구인 본인이 영농에 기여한 부분 “내가 볼 땐 본인이 기여한게 70%야” “우리는 기껏해야 비는 날, 요거 700평이면…아 그냥 넉넉잡고 벼 베는거 1 시간, 모 내는거 1시간, 가는거 1시간 그 정도야”
⑨ 22분 42초: 청구인 본인이 영농에 기여한 부분 “우리가 한건 10%도 안된다고 봐야 돼. 결론적으로는…직불금은 줬지만 당신 이거 농사좀 지어줘. 나는 내 기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계만 해줬을 뿐이야”
⑩ 23분 30초: 청구인 본인이 영농에 기여한 부분 “5월부터 모내면 10월까진 이 분이 관리했다는 얘기야”
⑪ 24분 30초: 청구인 본인이 영농에 기여한 부분 “ 그래 직불금 타먹은 거 맞다. 근데 이건 옛날에 이렇게 되어갖고 직불금 없었을 때(부터) 했 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담배값 나 저 이거 갈아주고 쓸어주고 밥값이나 하나 주니까 기냥 핸건데 지금 와서 관리는 그 분이 했 었고…”
⑫ 24분 50초: KKK님의 품앗이 비중 “자기들도 (계산기)뚜들겨보면 알아 갈고 쓰리는 거 차로 한시간 안짝이야 다 한시간도 안돼. 모내는 거 30분도 안돼. 고 700평 내는건 그냥 돌아갔다 오면 끝나. 기계가지고 와서. 일도 아니야. 그러면 그걸 갖고 와서 우리한테 기여를 얼마나 했냐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1도 못했단 얘기야”
⑬ 25분 10초: 청구인 본인이 영농에 기여한 부분 “이 분이 5월부터 10월까지 벼 벨 때까지는 관리를 했으니까 이 분 백프로고 우리는 기계 잠깐 가서 해준 것 밖에 없어”
(4) 결론 KKK님은 마을에서 트랙터 등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었고, 청구인님 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분들까지도 자주 도와오셨던 분입니다. 오히려 마 을전체 물관리(구간 18분 35초 ~ 18분 45초)를 하며 마을 전체 농사에도 기여하고 있었고, 이는 인우보증 확인을 해준 농민들 외의 마을 주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라 자신합니다.
1. 관련 법리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항, 제13항에 따르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 농지가 소 재하는 시・군・구나 해당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 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 /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자경 하 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9.26. 선고 2017구단62221 판결 참조). 2) 농사직불금을 타인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자경을 하여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농사직불금을 타인(KKK)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실제 자경을 한 자는 청구인으로 “직접 경작”요건을 포함한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비록 쟁점토지의 농사 직불금을 제3자인 KKK이 수령하였으나, 쟁점토 지를 실제로 경작한 자는 청구인이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①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인근 주민 등이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성함, 연락처 등을 적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자경 기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점
② 직불금 수령자 KKK은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 시에는 “청구인의 건강문제와 금융계좌 관리 어려움”이라 하였으나, 인터뷰 시에는 “트렉터를 이용한 농사 기초작업 및 벼 베기”작업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라고 진술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으로는 쟁점토지 외에 전, 답이 존재하고, 임차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자경하였다고 구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 농협경제사업장 구매내역을 쟁점토지 관련으로 특정하는데 무리가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소유하면서 KKK이 농사(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는 농지는 7,060㎡(약 2,563평) 상당으로, 고령으로 건강 문제가 있던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국세청 전산자료 및 토지 등기부등본(폐쇄부) 상, KKK이 2009년부터 2021년 까지 농사 직불금을 수령한 16개의 토지 중 본인이 소유하던 8개의 토지를 제 외하면, 4개의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확인되는 점
⑥ 청구인은 쌀 수매내역 등 농사 직불금 수준의 객관성을 지니는 자경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