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2.
17. 양도하고 과세표준 500,932,762원, 산출세액 174,991,760원, 감면세액 100,000,000원(농지대토), 납부할세액 74,991,760원으로 2019.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1.~2015.
12.
1. 1.~2018.
12. 31.)과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3년(2019.
20. ~
11. 19.)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하였다.
2.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28. 대구 달성군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발생한 연도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제1호)만 있었으나,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제2호 (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가 신설되어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고, 처분청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2020년도 인력공급업의 수입금액이 자경기간 제외기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쟁점처분을 하였다. 신고 당시의 세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 신청한 것을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닌 그 후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감면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제2호 가 개정될 때 대토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및 제10항은 개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경작기간을 판단할 뿐 연동하여 개정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제2호 개정 규정이 개정일 이후 대토 감면받은 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자경 배제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 대토 감면을 받은 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농지 양도일에는 신설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제4호 에 따라 새로운 농지에서의 의무경작기간을 마치기 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농지에서 계속 경작할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종전 농지 감면세액은 추징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면 적용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일부개정 이전의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일부개정 이후의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1-3) <부칙> 대통령령 제30390호, 2020.2.11. 제1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등】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⑪ 법 제7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0만분의 25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2.11. 일부개정 이후의 것)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4.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17. 양도한 ○○시 ○○군 소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9.
2.
28. 신고한 것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된다. (천원)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감면율 감면세액 납부할세액 503,432 2,500 500,932 42% 174,991 100% 100,000 74,991 ※ 첨부서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검토, 부동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농지원부, 직불금 지급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1.
20. 116백만원에 취득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2013. 5.15.
2015. 8.31
○○시 ○○군 ◎◎◎◎ 폐업 서비스 인력공급 2014.10.27. 2014.12.30
○○시 ○○군 ♥♥ 계속사업 부동산업 임대
2015. 8.28.
○○시 ○○군 ◊◊◊◊ 직업소개소 계속사업 서비스 인력공급
○○시 ○○군
9. 【 연도별 쟁점업체 사업소득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 (원) 과세연도 기장의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16년 복식부기 400,218,455 378,869,367 21,349,088 2017년 복식부기 221,175,000 210,635,022 10,539,978 2018년 복식부기 292,169,000 280,324,428 11,844,562 2019년 복식부기 37,835,000 44,500,744 -6,665,744 2020년 간편장부 104,882,500 100,455,599 4,426,901 2021년 복식부기 46,870,000 48,326,464 -1,456,464 【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 (천원) 귀속년도 소득발생처 소득금액 귀속년도 소득발생처 소득금액 2015 ◐◐건설(주) 4,790 2018 ㈜ ◎◎개발 17,600 2015 ◊◊◊◊직업소개소 1,800 2019 ㈜ ▣▣건설 110 2015 주식회사 ♧♧♧ 90 2019 ㈜ ♡♡개발 1,200 2016 주식회사 ▦▦건설 19,150 * 갑종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음
- 라. 「2020년 개정세법해설」에서 확인되는 쟁점시행령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조세득례제한법 시행령 제667조 제14항)
- 가. 개정취지
○ 자경농지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합리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8년 재촌·자경
○ (자경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 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 우
□ 자경기간 판정 시 수입금액 기준 추가 (좌동) (추가) ※ 축산·양식·임업에 사용한 기간 등의 계산 시에도 준용
○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 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제조업 등 1.5억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마.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는 모두 “인건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국세청 전산자료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연도별 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대토감면 요건 중 쟁점시행령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관련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감면 적용 부인한 처분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4항 에서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에서 농지대토와 관련하여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4항제2호 가 2020.
2. 11.에 신설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시행일(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토지의 경작 합산기간이 8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쟁점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과 제67조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등에 의하면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고,
(2) 쟁점시행령 부칙 제12조도 쟁점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2020.
2. 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
3.
5. 취득한 대토 전 토지를 2018.
12.
7. 양도한 후인 2019.
11.
20. 대토 후 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토지의 경작 합산기간이 8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0년에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서비스업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75백만원) 이상인 104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헌법」제107조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경기간 8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은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전부를 수령하여 파견근로자 각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이른바 ‘대불금제도’ 실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거래처에게 파견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2) 사업자등록 당시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인력공급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인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서비스업으로 보고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기준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