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1.
7. CC동 276-1 답 1,322㎡(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CC동 276-3 답 2,642㎡(이하 “쟁점농지②”라 하며, 쟁점농지①과 함께 “쟁점농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11.
14. 김○○ 및 홍○○(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원에 양도하고, 쟁점농지②를 2018.
2.
7. 양수인들에게 ○○원에 양도하였다.
7. 29.부터 2022.
8.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쟁점농지①․②의 양도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과세연도를 최종잔금일(2018.
2. 7.)인 2018년으로 하여 양도가액 ○○원, 자경농지세액감면 ○○원을 적용하여 2022.
11.
15.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우선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의 제정취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법적 실질)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사적자치에 따른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로 보아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같은 개별세법상 구체적 개별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종래의 대법원 판례로 파악되고 있다. 나) (경제적실질) 그러나 최근과 같이 납세자의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는 사적자치에 따른 법 형식에 입각한 법적실질만으로 조세행위행위를 규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되자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14조 제3항을 제정하여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경제적실질에 따른 과세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 법의 제정취지라 할 것이다. 다) 법적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 제한적으로 법 형식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단계적 행위, 기타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적인 행위형식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면서 조세의 부담만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조세회피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분할사유로 BB시의 정책사업지구로 곧 편입된다하여 일부만 매도하기로 하고 쟁점농지를 분할양도한 것이며, 양수인들도 자금에 여유가 없었기에 쌍방의 합의하에 분할양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1) 쟁점거래는 최초 매매계약 당시 전체의 토지를 하나의 단위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수인들 또한 분할취득 사유가 청구인의 요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매수인들이 분할로 인하여 얻을 경제적 이득(쟁점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 시 공동담보를 실행한 사실, 쟁점농지를 분할없이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어 결국 쟁점농지의 분할은 청구인과 양수인들간 어느 누구의 경제적 이득도 없이 조세회피만을 위한 가장행위 내지 비정상적인 다단계 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2) 즉 정책사업지구로의 편입 및 양수인들의 자금문제로 인한 분할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체결일(2017.
10. 11.)에 쟁점농지에 관한 계약을 유지한 채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사후에 계약변경 내지는 재계약 행위에 불과하여 수용할 수 없다.
3. 쟁점농지 분할 및 양도 흐름에 관한 세부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내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표1>의 쟁점계약서①․②․③이며, 청구인은 2017.
10.
11. 쟁점농지(3,964㎡)를 양도금액 ○○원의 쟁점계약서①을 작성하고 계약금 ○○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5번 항목)에 계약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고 쟁점농지①을 우선 매수한다는 조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 쟁점농지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흐름도) 나) 쟁점계약서①의 특약사항에 의거 청구인은 2017.
11. 7.(분할접수일) 쟁점농지에서 쟁점농지②를 분할하여 등기하였으며, 쟁점농지①은 2017.
10. 11.을 계약일로 하여 양도금액 ○○원의 쟁점계약서②를 작성하였고, 쟁점농지②는 2017.
11. 7.을 계약일로 하여 양도금액 ○○원의 쟁점계약서③을 작성하고 계약금 ○○원을 2017.
11.
7.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1) 쟁점농지②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2018.
1. 2.을 계약일로 하여 양도금액 ○○의 쟁점계약서④를 제출하여 매도대금의 청구인 계좌 입급된 대금 증빙과는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2)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동안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이유가 없음을 진술하였고, 쟁점농지가 분할 양도되어 <표1>의 쟁점계약서①․②․③이 작성된 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음을 진술(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에게 토지 매매를 위임한 것으로 조사관서에 진술하였으나, 양수자들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토지를 분할 취득하였음을 조사관서에 진술)하였고, 양수인들이 쟁점농지를 매수 후에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게속 경작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어려워 경작자 김○○를 대신 양수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조사시점에도 김○○가 쟁점농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다) 위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계약 체결을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세액감면을 과다하게 받을 의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
5.
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되기 전)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18.
5.
29. 법률 제15623호로 개정되기 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표2>와 같이 신고하고 2018.
○○
25. 원을 납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2) 처분청은 쟁점농지①․②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쟁점농지②의 잔금청산일(2018.
2. 7.)을 양도일로 보아 2022.
11.
15. <표3>과 같이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
○○
27. 원(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3) 청구인은 2017.
10.
11. 쟁점농지에 대하여 쟁점계약서①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 을 받았으며 주요 내용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쟁점계약서①
○ 부동산의 표시: AA BB시 CC동 276-1 답 3,964㎡
○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계약시 지불), 잔금 ○○원(2017.
11. 24.)
○ 특약사항
4. 잔금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당겨질 수 있다.
5. 계약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며 1,322㎡를 우선 분할매매한다.
10.
11. 청구인, 매수인들, 공인중개사 4) 청구인은 쟁점농지(3,964㎡)를 2017.
11. 7.(등기접수일) 쟁점농지①(1,322㎡)과 쟁점농지②(2,642㎡)로 분할등기하였다. 5)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이 2017.
10. 11.인 쟁점계약서②를 체결(실제 작성일은 불분명하고 쟁점계약서①과 비교하여 면적 및 매매대금 변경)하고 중도금 ○○원(2017.
11. 13.) 및 잔금 ○○원(2017.
11. 14.)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였다. 계약금 ○○원은 쟁점계약서①에서 이미 수취하였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쟁점계약서②
○ 부동산의 표시: AA BB시 CC동 276-1 답 1,322㎡
○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계약시 지불), 잔금 ○○원(2017.
11. 24.)
○ 특약사항
4. 잔금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당겨질 수 있다.
5. 계약과 동시에 분할신청을 하며 1,322㎡를 우선 분할매매한다.
10.
11. 청구인, 매수인들, 공인중개사 6)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일이 2017.
11. 7.인 쟁점계약서③를 체결하고 계약금 ○○원(2017.
11. 7.), 중도금 ○○원(2017.
11.
14. ○○원, 2017.
12.
28. ○○원, 2018.
1.
19. ○○원) 및 잔금 ○○원(2018.
2. 7.)을 수령하였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쟁점계약서③
○ 부동산의 표시: AA BB시 CC동 276-3 답 2,642㎡
○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계약시 지불), 잔금 ○○원(2018.2.28.)
○ 특약사항
4.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다.
11.
7. 청구인, 매수인들, 공인중개사 7) 청구인은 쟁점농지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2018.
4. 27.) 쟁점계약서④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계약서③과 비교하여 작성일자가 2017.
11. 7.(쟁점계약서③)에서 2018.
1. 2.(쟁점계약서④)로 변경된 차이가 있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쟁점계약서④
○ 부동산의 표시: AA BB시 CC동 276-3 답 2,642㎡
○ 매매대금 ○○원, 계약금 ○○원(계약시 지불), 잔금 ○○원(2018.2.28.)
○ 특약사항
4. 매수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다.
1.
2. 청구인, 매수인들, 공인중개사 8) 양수인들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8.
4.
2.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였으며 쟁점농지①․②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9) 처분청은 2022.
7. 29.부터 2022.
8.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2022.
8.
12.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문1) 위 토지를 지번 분할하여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1) 저는 그냥 토지를 중개사사무소에 맡겼고 거기서 분할을 해서 양도한 것으로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문2) 분할과 관련된 비용은 누가(매도, 매수) 부담하였는지요. 답2)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문3) 귀하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하나의 거래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3) 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문4) 최초 계약시 매매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분할 요구 후 매수자와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요. 답4) 네, 저는 토지를 하나로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분할하여 양도된 것을 알았습니다. 문5)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 원으로 작성하였다가 다시 매매계약서를 2017년 양도일로 ○○원(1차 매매계약서) 2018년 양도일로 ○○원(2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혀 모르시는지요? 답5) 네,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개사를 믿고 맡겼습니다. 문6) 위 매수자금의 정확한 금융증빙(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답6) 오래되어 모르겠습니다. 문7) 마지막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거래는 실제로 하나의 거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7) 네, 저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청구인(서명, 날인) 10) 쟁점농지를 중개한 이□□(□□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이 2022.
8.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문1) 위 농지를 중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1) 사무실 근처에서 장사를 하던 처제분이 매도자가 빚이 많아서 본 물건을 빨리 매매하여야 하니까 매매의뢰하였음 문2) 위 퇴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지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중개사인 귀하가 양도자에게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2) 양도자에게 도움 준 사실은 없고 매도매수자간의 자금사정에 의해서 합의하에 분할매매하였음(등기부등본 확인) 문3) 위 토지를 연도를 달리하여 지번 분할한 것을 중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중개사인 귀하가 대신하여 주셨는지요. 또한 토지 분할에 대한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요. 답3) 양도소득세 신고한 적 없으며 분할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였음 문4) 위 퇴지의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4) 중개수수료는 법정 0.9% 받았습니다. 문5) 위 토지의 지번 분할과 관련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답5) 오래된 사항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이
□□ (서명, 날인) 12) 쟁점농지를 취득한 매수인들 중 김○○이 2022. 8.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문1) 위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1) 농업목적으로 구매함 문2) 위 토지를 지번 분할하여 취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2) 매도자의 요청에 의하여 문3) 분할과 관련된 비용은 누가(매도, 매수) 부담하였는지요. 답3) 매도자가 부담함 문4) 귀하가 위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자가 요구하여 위 토지를 분할 취득한 것이 맞는지요. 답4) 맞습니다. 문5) 최초 계약시 매매계약서를 하나로 작성한 것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분할 요구 후 매도자와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요. 답5) 매도자의 분할요구로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함 문6) 최초 매매계약서에는 ○○원으로 작성하였다가 다시 매매계약서를 2017년 양도일로
○ 원(1차 매매계약서) 2018년 양도일로
○ 원(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실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가액은 얼마인지요? 답6)
○ 원(CC동 276-1번지
○ 원, 276-3번지
○ 원) 문7) 위 매수자금의 정확한 금융증빙(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답7) 가능합니다. 문8) 마지막으로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한 거래는 실제로 하나의 거래로 보입니
- 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8) 2건의 거래를 하였으며 매도인의 요구로 분할했고 사유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2022년 8월 16일 김○○(서명, 날인)
1) 관련 법리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4.
9. 2007두26629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제14조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자경농지세액감면을 과다하게 받을 의도인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 것은 쟁점조문의 자경농지세액감면을 과다하게 받을 의도로 보인다. (1) 청구인은 동일한 날짜(2017.
10. 10.)에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①에 대하여 쟁점계약서① 및 쟁점계약서②를 각각 작성하였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②의 매매계약서(쟁점계약서③)가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④와 계약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농지를 취득한 양수인들은 청구인의 요구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2018.
4.
2. 지목을 전(田)으로 변경하여 쟁점농지①․②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여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경농지세액감면 목적 이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①․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