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20.1.20.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2020.1.23. 임대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20.3월 초순경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이 찾아와서 ○○2지구 일대의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쟁점부동산을 자신들에게 매각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노후대책 등으로 마련한 쟁점부동산을 매매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측에서 수차례 찾아와 쟁점부동산의 보상, 향후 발생되는 세금, 세입자 관련 명도 문제 등에 관해 청구인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해주겠다고 하여 2020.9.21. 청구외법인과 아래 계약 내용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수탁자와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의 대상:
○○
○○ 시
○○ 동
○○○
• ○ 번지 공장용지 1,990㎡(601평) ■ 계약체결일: 2020.9.21. ■ 매매가격: 금
○○○ 원(평당
○○○ 원) ■ 계 약 금: 금
○○○ 원 ■ 잔 금: 금
○○○ 원 (특약) 사업승인 후 1개월 또는 계약금 지급 후 1년 4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잔금 지급 청구인은 매매 계약 당시 잔금수령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시행계획일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불안하여 상기 매매계약서 하단 내용과 같이 단서조항을 작성하고, 청구외법인과 구두로 매매잔금일을 현재 세입자와의 임대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인 2022.2.6.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당시 청구외법인은 기존에 계획하던 사업(1차부지)을 변경하여 1차부지에 더하여 2차부지 까지 함께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신청하였으므로, 두 개의 부지가 합쳐져 같이 사업승인이 나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2022.2.6.)까지 사업 승인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입자와 약속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지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3.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2021.10.13. 청구인을 찾아와 예상보다 빨리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21.10.29. 잔금을 지급할 것이니 쟁점부동산을 명도해줄 것을 다급히 요청해 왔고, 청구인은 현재 상태로는 세입자등과 임대계약 완료일까지 약정이 되어 있어 당장 명도는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청구외법인은 여러 가지 안 1) 을 제안해 왔고 청구인은 이행이 어려워 모두 거절하였다. 이후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설득하기 위해 2021.10.26.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빠른 사업진행을 위해 잔금을 ○○○원으로 조정하여‘소유권이전동의서’를 작성하고, 청구외법인이 거래하고 있는 명도소송 전문변호사를 소개시켜 주어 최대한 청구외법인과 수탁자가 명도이행에 협력할 것이며, 잔금 ○○○원을 명도이행 담보로 하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받는 날로부터 110일(실제 잔금을 받은 2021.11.1.로부터 110일인 2022.2.18.)까지 명도를 완료하고 임대수입은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연장변경계약”이라 한다).
4. 청구인은 2021.11.1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명도 전문 법무법인 □□(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 지불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수탁자가 명도 업무 협조를 약속했기에 청구인은 이를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어 직접 법무법인에 확인하니, 이미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되어 청구외법인 및 수탁자의 소송위임장이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나, 위임장이 오지 않아 소송이 지연된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이에 청구외법인에게 사실을 확인하니 수탁자의 회사에서 내부 결재가 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소송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날짜가 지연되어 청구인에게 피해가 올 경우 이것은 분명히 계약위반이라는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기다렸으나, 소송을 의뢰하고 2개월 가량이 지난 2022.1.5.이 되어서야 소송위임장을 법무법인에게 보내 명도소장을 접수시켰고, 2022.1.24. 비로소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소장을 접수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명도에 협조하지 아니함에 따라 명도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소장이 2달 넘게 접수되지 못하였는바, 이는 연장변경계약(소유권이전동의)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청구외법인에 고지하고, 명도소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 세입자들의 임대계약 만료일인 2022.2.6.까지 매매잔금 ○○○원을 지불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7. 그러나, 청구인이 요청한 매매잔금 ○○○원은 입금되지 않았고 오히려 2022.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계약이행독촉장)을 받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반박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자신은 모르는 것이라며 발뺌하기 시작하였다.
8. 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외법인을 믿고 기다릴 수 없어 2022.3.8. 직접 명도를 위해 임차인들과 접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을 믿고 기다린 2달의 공백기간 동안 불안을 느낀 세입자들은 오히려 상식 이하의 과다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청구인은 미수임차료 등을 정리한 내용과 보증금의 잔액을 ○○지방법원 ○○지원에 변제공탁을 하였다.
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개발사업’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아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연장변경계약서(소유권이전동의서) 작성에 동의한바 있다. 청구인은 연장변경계약서 작성 시 약속한 명도소송에 대한 지연책임 등으로 인해 비록 잔금을 지급받지는 못했지만, 연장변경계약 당시 동의한 잔금지급일과 세입자와 약속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2.2.6.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2022.4.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원으로 하여 예정신고 하였고, 그 중 일부인 ○○○원을 납부하였다.
- 나. 쟁점가산세 처분의 위법, 부당성
1. 본 사건의 쟁점은,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연장변경계약(소유권이전동의) 위반으로 늦춰진‘매매잔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최종잔금일인 2022.4.15.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가) 청구외법인 및 수탁자는 청구인이 부녀자이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하여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해 명도를 앞세워 매매잔금을 임의로 ○○○원을 남겨 놓겠다고 하는 등 청구인을 불안하게 만들어 부동산매매계약의 연장을‘소유권이전동의서’로 변경하고, 매매잔금
○○○ 원은 ‘부동산 명도 이행담보금’으로 재구성하였다. 청구인이 2021.1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재구성한 연장변경계약서(소유권이전동의서)에 의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매잔금 ○○○원을 보존해 주고 명도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였기에 청구외법인과 연장변경계약(소유권이전동의서 작성)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지방법원 ○○지원 및 ○○경찰서에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자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명도 전문 법무법인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소송위임장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등의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21.11.1. 소유권이전등기 후 명도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알면서도 소송 위임장을 지연제출하여 명도소송을 지연시켰는바, 청구인이 매매잔금 ○○○원을 못 받게 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라) 청구인은 고의로 양도시기를 늦춰 신고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청구외법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잔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연장변경계약(소유권이전동의서)과 쟁점부동산의 세입자에게 통보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22.2.7.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바 있다.
- 마) 청구외법인은 2022.4.18.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계류 중인 명도소송에 대해 임의로 고소를 취하시키고 매매잔금 ○○○원 중 명도보증금 ○○○원을 지출하고 잔금 ○○○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다.
- 바)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심신미약한 부녀자이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이용, 사업계획의 변경 사실을 과장하여 설명하고 청구외법인의 이익을 위해 매매잔금을 임의로 조정하여 당초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 후 연장변경계약서를 재구성하여 작성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를 주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계약이 위반된 상황에서 청구인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재산인 잔금 ○○○원으로 세입자 등과 임의로 명도합의를 본 뒤 청구인에게 최종 잔금을 지급한 2022.4.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총 매매대금의 98.72%를 지급하고 잔금을 남겨둔 경위나 미지급된 잔금의 액수 등을 비추어 볼 때 잔금 1.28%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2013두2037, 2014.6.12. 판결 참조). 본 사건의 경우 매매잔금 ○○○원은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잔금지급일인 2022.4.15.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결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약속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동의서를 작성을 해 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 챙겼으며, 남은 잔금 ○○○원은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사용하여 명도합의를 하는 등 청구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처분청은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행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지난 2023.2.9.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명도비에 대한 증빙을 청구외법인과의 소송을 통해 입수한 뒤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명도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받았다. 또한 쟁점가산세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구인의 부동산 등에 압류가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처분청이 고지한 세금은 완납한 상태이다. 청구외법인의 협조가 있었더라면 청구인이 경제적 손실을 볼 이유가 없는 사건으로, 부디 상식적인 판단으로 본 사건을 살펴 청구인에 부과한 쟁점가산세를 취소해주길 바란다.
소득세법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1.11.1.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20.9.21. ○○○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2021.10.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11.1. 청구외법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22.4.2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2.2.7.로 하여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1.1.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21.11.1.로 하여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3.2.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원은 부동산 양도 시 인도의무이행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 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10.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 결정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20.9.21. 쟁점부동산(토지)을 매매대금 ○○○원에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서 상 주요 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문
○○시장은 2021.10.13. 청구외법인 등이 신청한 ○○시 ○○2지구 8블록(○○동 ○○-○번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사업계획승인서를 교부하였는바, 사업계획 승인서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 다) 소유권이전동의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21.10.23. 매매대금 ○○○원(계약금 포함)을 지급받고 매 매대금 중
○○○ 원은 수탁자 계좌에 지급 유보하는 경우라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법인에 이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소유권이전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원을 받은 날부터 110일 이내 임차인 명도를 완료하고, 명도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토지비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임차인 명도완료일까지 명도를 완료 하지 못할 경우‘토지비 유보금’을 임차인 명도비용으로 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명도소송 관련자료 청구인은 2021.11.11. 쟁점부동산 임차인 신○○, 김○○, 엄○○, 김○○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법무법인 □□에 의뢰하였다고 하면서 ‘사건위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지방법원 ○○지원 2022가합5*** 건물인도단행가처분사건”에 대한 진행내역을 검색하여 제출하였는바, 2022.4.18.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서‘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계약이행독촉장 청구외법인이 2022.2.7.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계약이행독촉장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21.11.1. 청구인에게 잔금지급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2022.2.13.까지 매매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하여야 하나 부동산 명도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행을 독촉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바) 내용증명 청구인은 2022.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이행독촉장을 받은 뒤 2022.2.15.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청구외법인의 뒤늦은 협조로 2021.11.11. 법무법인 □□에 명도소송을 위임한지 2개월이 다 되어서야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는바, 명도 지연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으로 인하여 늦어진 세입자 명도를 잘 마무리하도록 법무법인에 최대한 협조해주고 명도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인 ○○동빌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상 매출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으며, 동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에는 개업일이 2020.1.23. 폐업일일 2022.2.7.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기재 생략>
- 차) 금전공탁서 등 청구인은 2022.3.8. ○○지방법원 ○○지원에 임차인 4인에 대한 보증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면서 금전공탁서(변제 등) 4매와 공탁원인사실이 기재된 문서 4매 및 임차인 4인과 체결한 공장/창고 임대차표준계약서 사본 4매를 제출하였다.
- 카) 명도합의금 집행사실 통지 청구인은 2022.5.24.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22가단7**** 보관금반환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보관금 반환소송 관련 청구외법인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와‘명도합의금집행사실 통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 생략>
- 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수취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완제확인서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수탁자 등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기재 생략> 청구인은 2022.4.15. 수탁자로부터 잔금 ○○○원을 입금받았으며, 같은 날 수탁자 계좌에서 임차인 4인의 계좌로 총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통해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8조에 의하면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62조제1항에 의하면소득세법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각 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파악하여 과세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 체계 내에서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통일하여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의제한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165 판결 참조).
2.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 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잔금을 지급받기 전 2021.11.1.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잔금청산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11.1.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더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인 2021.11.1.까지 청구외법인과 신탁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금액이 ○○○원으로, 총 매매대금 ○○○원의 96.8%에 이르며, 잔금 ○○○원을 토지유보금으로 남겨둔 채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어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제안1. 청구외법인의 원활한 사업계획의 실행을 위해 2021.10.29.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명의이전을 진행한다. 제안2. 잔금 중 일부(○○○원)를 명도비용의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위임하여 보관하고 명도 후 ○○○원을 지급한다. 단, 명도를 위해 청구외법인 및 수탁자는 세입자의 명도를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