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건축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3-0002 선고일 2023.05.31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비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4.4.30. 쟁점토지 를 취득한 후 쟁점건물 을 신축하여 보유하다 2021.6.1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1,7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8.2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103,702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630,000,000원(이하 “쟁점건축비” 라 한다)를 포함한 취득가액 662,647,920원, 쟁점건물의 인테리어비 111,100,000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 라 한다)를 포함한 기타필요경비 113,425,910원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543,920,000원을 공제받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비 및 쟁점인테리어비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이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등 실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22.5.13.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486,583,838원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5.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7.6. 불채택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2.10.2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55,3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건축비는 쟁점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된 실제 경비이다.

1. 청구인은 2014.5.9. 당시 종합건설회사인 ㈜AAA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박BB와 OO동 상가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비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같이 박BB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양CC, 당시 쟁점건물 건설현장 소장이었던 유DD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이EE, 그리고 박BB가 소속된 종합건설회사인 ㈜AAA으로 총 630백만원의 공사비가 입금되었다. 청구인은 단지 10%의 부가가치세를 아끼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박BB가 시키는 대로 공사비를 여러 번에 걸쳐 양CC 등에게 입급하였다.

2. 청구인은 임대소득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가정주부이다. 가정주부가 친인척관계도 아닌 양CC, 이EE 등에게 공사비 외의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할 이유는 전혀 없다. 송금기간과 공사기간도 일치한다.

3. 청구인은 박BB와 공사계약 체결시 박BB의 신용불량 여부를 알지 못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기에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양CC, 이EE 등에게 공사대금을 이체한 사실은 금융증빙으로 모두 확인된다.

4. 박BB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과정 의견진술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쟁점건물을 신축했고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을 공사비로 수령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쟁점건물 신축 당시 박BB는 쟁점 건물 이외에도 여러 건의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신용상의 문제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배우자인 양CC의 계좌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자료 소명시 양CC에게 200백만원, 이EE에게 360백만원, 박FF에게 80백만원을 이체하여 총 640백만원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불복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이 양CC에게 200백만원, 이EE에게 360백만원, ㈜AAA에 70백만원을 공사대금으 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6. 청구인은 공사경험이 전무한 가정주부이다. 아무런 정보나 경험도 없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박BB가 계좌번호를 주며 입금하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단지 입금을 했을 뿐이다. 5년도 더 지난 일이고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정신적 충격에 제대로 기억을 못해 주장을 번복하게 되었다.

7. 변경된 진술 내용은 ‘박FF에 대한 80백만원 지급을 ㈜AAA에 대한 70백만원 지급으로 변경’한 것뿐이고, 이는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에 불과하며, 조사 당시 관련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착오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계좌이체된 내용과 같이 630백만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확실하다.

8. 쟁점건축비와 관련하여 다수의 건축사들이 쟁점건물 신축비용이 최소 6억원 이상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쟁점건물 신축당시 쟁점건물의 동일권역 내 건물을 다수 설계한 WW건축사 대표 김JJ는 쟁점건물의 총공사비가 6억3천만원에서 7억4천만원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문건축사의 의견과 같이 쟁점건축비가 630백만원 소요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9.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519(2013.

6.

28. 선고) 등 다수 판결에서 명시하듯 신축한 건물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 사실이 확인되며,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지만 건축사의 자문 결과 예상된 신축비용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신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쟁점인테리어비는 수영장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실제 경비이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후 5층 옥상에 데크를 깔고 새롭게 수영장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수영장 설치 수개월 후 4층 전체가 물이 새는 바람에 옥상과 4층 천장 및 4층 바닥 전체를 들어내는 대규모 재공사를 하게 되었다. 수영장설치 및 4층 재공사도 박BB가 하였는데, 공사대금은 박BB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양CC의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였다.

2. 쟁점건축비와 관련된 공사비 630백만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아끼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그런데 주변지인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아까려면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고 해서 청구인은 섣부른 지식으로 이제라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쟁점인테리어비에 대해서는 박BB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주변지인의 말을 듣고 박BB에게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아끼려고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했더니, 박BB가 공급자가 SSS인테리어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세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청구인은 그렇게 순진하고 세법에 문외한이었다.

3. 그러나, 양CC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SSS인테리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명의만 다른 세금계산서로 실제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인테리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건축비가 실제 공사에 사용된 비용인지 입증이 부족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계약서 상 수급인은 박BB이고 공사대금은 박BB와 사실혼 관계인 양CC,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인 유HH와 사실혼 관계인 이EE,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양CC, 이EE, ㈜AAA에게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체된 금액을 신축공사 수급인으로 기재된 박BB가 수취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 박BB가 ‘본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 대금은 본인이 신용상 문제가 있어 금융거래가 힘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CC와 현장소장인 유HH의 배우자 이EE을 통해 대금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서류이므로 박BB의 확인서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3. 과세예고통지서 수령한 후, 신축공사비에 대해 청구인은 양CC에게 200백만원, 이EE에게 360백만원, 박FF에게 80백만원을 이체하여 총 640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양CC에게 200백만원, 이EE에게 360백만원, ㈜AAA에게 7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박BB가 신용상 문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현장소장 유HH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인 양CC, 이EE이 왜 수취하였는지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쟁점인테리어비가 실제 공사에 사용된 비용인지 입증이 부족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5층 옥상에 데크를 깔고 새롭게 수영장을 설치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 4층 전체가 물이 새는 바람에 옥상과 4층 천장 및 4층 바닥전체를 들어내는 등 재공사를 하였고, 이는 박BB가 진행 하였으며 공사대금은 박B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CC 계좌로 10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본적지출액 111백만원은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인테리어공사표준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서 시공자는 SSS인테리어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SSS인테리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금지급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양CC에게 계좌이체 50백만원, 대체출금 50백만원이 확인되는데, SSS인테리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양CC에 대한 이체 내역 또는 수취인을 알 수 없는 대체출금만으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박BB가 ‘SSS인테리어 세금계산서 수령은 본인이 쟁점건물의 인테리어와 보수를 마친 후 청구인이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확인서는 임의 작성 가능한 서류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하기는 충분하지 않고, 확인서만으로는 박BB가 수급인의 지위에서 쟁점인테리어비 관련 공사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인용시)쟁점인테리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1-2)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면 이하 여백)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청구인은 2014.4.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4.12.1.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21.6.1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1,7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2021.8.20.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206,567,920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1,103,702원을 신고하였는데,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2. 처분청의 결정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대금이체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신축비용을 실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환산취득가액 486,583,838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22.10.2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355,323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3. 쟁점건축비 관련 증거자료

  • 가) 건물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 신축 관련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동 계약서상 도급인은 청구인으로, 수급인은 박BB로, 계약체결일은 2014.5.9.로 기재되어 있다. 수기로 기재된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630,000,000원, 부가가치세액은 3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 양CC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동 계약서 마지막장에 수기로 기재된 수영장 등 옥상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계약내용이 확인되고, 계약금, 중도금, 잔액에 대한 금액(합계 630백만원)과 일자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표>
  • 나) 견적서 청구인은 쟁점건축비와 관련하여 2014.5.9.자 공사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견적서에 의하면 총공사비 견적금액은 648,417,327원으로 확인된다. <표>
  • 다) 쟁점건축비 관련 이체내역 등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한 업자는 박BB이나 박BB가 신용상 문제가 있어 금융거래가 힘들어 쟁점건축비를 청구인 계좌에서 양CC(청구인 주장: 박BB와 사실혼 관계), 이EE(청구인 주장: 쟁점건물공사의 현장소장인 유HH와 사실혼 관계), ㈜AAA의 계좌로 공사대금 총 630백만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위 표 중 2015.3.5.자 ㈜AAA에 대한 70,000,000원 대체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련 이체 전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 라) 건축사 의견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건축사의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동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비용은 6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표>
  • 마) 쟁점건물의 취득세 납부확인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기타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납부확인서 상 시가표준액은 411,283,69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4. 쟁점인테리어비 관련 증거자료

  • 가) 인테리어공사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인테리어비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공사계약서상 시공자(수급자)는 SSS인테리어로, 공사금액은 계약금 30백만원(지급일 2017.5.18.), 중도금 20백만원(지급일 2017.5.24.), 잔금 51백만원(지급일 공사완료후)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도 SSS인테리어로 되어 있으며, 공급가액 101,000,000원, 부가가치세 10,100,000원, 합계 111,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SSS인테리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SSS인테리어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인테리어비 관련 이체내역 청구인은 쟁점인테리어비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상 시공자는 SSS인테리어이나 실제 공사는 박BB가 하였고 공사대금은 박BB와 사실혼 관계인 양CC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이체내역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표> 청구인은 위 표 이체내역 중 2017.6.16. 대체지급 50백만원과 관련한 전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동 전표만으로는 수취인을 확인할 수는 없다. <표>

5. 박BB의 확인서 청구인은 박BB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박BB 본인이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를 했고, 신용상의 문제로 금융거래가 어려워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CC 등의 계좌로 관련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다. <표>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쟁점건축비와 쟁점인테리어비를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쟁점건축비와 쟁점인테리어비를 실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우선 쟁점건축비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을 박BB로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6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양CC의 계좌번호가 적시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양CC에게 200백만원, 이EE에게 360백만원, ㈜AAA에 70백만원, 합계 630백만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어,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박BB는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 대금은 본인이 신용상 문제가 있어 금융거래가 힘들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CC와 공사현장 소장인 유HH의 배우자 이EE 계좌를 통해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쟁점건물의 취득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이 411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건축비는 이를 상당히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건축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은 6억원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비로 630백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인테리어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상 공사대금은 101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양CC에게 50백만원, 대체출금으로 50백만원, 합계 100백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5) 박BB는 확인서를 통해 본인이 쟁점건물의 인테리어와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비와 쟁점인테리어비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세무서장이 2022.10.2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4,355,323원의 부과처분은 쟁점건축비 630,000,000원과 쟁점인테리어비 111,100,000원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