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 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 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 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 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 융 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쟁점토지 CCCCC공사와의 매매계약서 일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인정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은 1,983,4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내역
• 처분청이 ○○구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신축공사 명세로 아래와 같으며 집 계표 금액은 1,037,030,828원(부가세 제외)이다. <쟁점건물 신축공사 집계표>
•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A건설에서 2013. 4월 ∼
2013. 9월 건설을 진행하였고 세금계산서 1,454백만원(부가세 포함)이 발행되었다.
• 쟁 점건물 신축공사 명세서에 토공사 및 조적공사, 조경공사 등이 포 함 되어 있어 청구인이 별도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 (토지정지공사, 뚝 방옹 벽공사, 조경공사 등) 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한 체육시설 설치 소명
• 체육시설 설치비용에 약 180백만이 소요되었다고 제출한 금융이체내역을 아 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수취인 甲 등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 구인측에서는 甲가 체육시설공사를 맡은 장○열의 부친이라고 주 장하였다. <금융이체내역> (단위: 원) 거래일 이체금액 계좌주 수취인 비고 2013-05-31 3,000,000 丙○○ * 甲 자동화기기 2013-07-26 3,000,000 丙○○ 甲 자동화기기 2013-08-10 3,000,000 丙○○ 甲 자동화기기 2013-10-21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2013-10-21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2013-10-24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2013-10-24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 丙○○: 청구인의 남편
4. 청구인 주장 토지공사 비용 소명
• 쟁점토지 매입 후 토지정지작업(기초공사, 토지 평탄화 및 터파기 공사 등) 및 토목공사(개천뚝방옹벽쌓기, 담장펜스, 돌담, 바닥 콘크리트, 보도블럭, 조 경공사 등)에 350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지출 되었음을 입증할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이체 내역 등은 없다.
5.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소명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출내용은 확인되지는 않 는다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2,159백만원은 아래와 같으나 거래상대방은 이○○외 다수로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 확인은 불가하다. <금융이체 내역 요약> (단위: 원) 계좌주 계좌번호 금액 통장거래내역일 BB유치원 355-*-**-73 792,957,532 2013.4.9.~2013.12.31 청구인 100104-56-** 270,726,650 2013.4.2.~2013.12.27 丙○○ 100104-52-**** 1,095,918,690 2013.3.12.~2013.12.31
• 청구인은 옥상 축구장 등 건설과정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크레인임 대비용과 중장비 임대비용 등 수기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수기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 품목 2013.8.30. 크레인 BB유치원 1,650,000 크레인임대 2013.8.27. 건기 BB유치원 440,000 가로수이식 2013.9.6. 발전기 BB유치원 1,034,000 발전기사용료 불명 금속 BB유치원 1,155,000 공사대금 2015.10.25. 금속 BB유치원 715,000 공사대금 2016.7.4 금속 BB유치원 4,397,800 공사대금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2012.12.31.)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는 1㎡당 1,664,000원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는 3,192,966,400원이다.
6.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현황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비교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 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72.0%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기 준시가보다 높은 것에 반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에서 사업내역 쟁점건물 신축후 청구인의 남편 丙○○은 아래와 같이 4층과 5층에서 태 권도 및 발레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제출한 丙
○○의 금융계좌는 태권도 및 발레학원 개 업과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금액과 중복으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쟁점부동산에서 丙○○의 사업내역 현황> 사업자번호 상호 구분 종목 개업일 폐업일 117--5 태권도 면세사업 태권도장 2013.11.7 2019.8.8 117--**0 발레학원 면세사업 발레학원 2013.11.7 2017.11.13 8) 쟁점부동산 공사와 관련한 문답내용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CCCCC공사 직원과 청 구인이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내용> 확인자 (날짜) 문 답 CCCCC 공사 (3/24) 신정3지구는 택지조성사업이 2012.12.31. 종료되었는데, 사업종료 후 분양 시 토지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용지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인근 하천의 뚝방공사 및 상하수도 설비도 기본 인프라에 포함되는지? 그렇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 정도의 상태로 용지를 공급한다. 청구인 (3/28)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뚝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춰진 상태로 용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의 주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당초 뚝방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유 치원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기에 ‘ ㄱ’ 자 형태로 옹벽을 다시 시공해야 했
- 다. 또 토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토지가 약간 비탈져서 평탄화 작업 등도 필요했다. 토목공사 시점은 언제인지? 잔금청산이 2013년 4월이고 AA건설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한 시점도 4월경이었는데 토목공사도 잔금 청산 후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 건축공사 시작 전에 토목공사를 이미 한 것으로 기억한다. 직접 시공업자를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에는 그 귀속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현금인출 형태로 출금된 금액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힘들기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 확인자 (날짜) 문 답 CCCCC 공사 (3/29)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인근 뚝방이 흙으로 되어 있어 시멘트로 보강공사를 했다는데 이를 매수자의 비용으로 하는게 맞는지?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하천 쪽 뚝방은 옹벽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급된 용지 쪽은 그렇지 않아서 유치원 건물 쪽으로 콘크리트 시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공급된 용지가 지반침하 및 경사가 있어 토목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당시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가? 터파기 등 토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할 때 공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토지의 상태가 토목공사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할 정도라면 당시에 우리 공사 측으로 이의제기를 하셨을텐데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경사가 졌다고 했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경사정도가 2%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사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9) 풋살장 설치비용 관련 포털사이트 게재 내용 쟁점건물의 옥상면적 (축구장 및 농구장 등 모두 포함) 은 층별 최대면적인 466.24㎡를 초과 할 수 없고 포털사이트 게재된 정식규격사이즈의 면적은 924.00㎡(42 22)이다.
10. 가산세 관련 확인내용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단계에서 세무대리인측과 유선상 으 로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제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 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를 분실 하였고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기에 환산취득 가액으로 신고함이 정당하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자본적지출액 등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 출액 등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누락되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가산세 감면요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 로 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분실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20년 2월경 세무조사를 받았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 가산 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본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