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94 선고일 2023.03.16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또한, 청구인은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누락되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2.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 소재의 토지 939.9㎡ (이하 “ 쟁점토지 ” 라한다) 취득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2013.3.26. 건축허가를 승인받은 후 2013.4.8. 착공하여 지하1층‧지상5층‧옥탑1층 규모의 유치원(교육연구시설) 및 학원(제2종근린 생 활 시설) 1,918.85㎡ (이하 “ 쟁점건물 ” 이라한다) 를 신축하여 2013.9.27. 사용승인을 받 았다. (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쳐서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9.9.2. ○○시교육감에게 양도하고 2019.10.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6,557백만원(토지 4,537백만원, 건물 2,025 백 만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5,286백만원 (토지 3,758백만원, 건물 1,527백 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93,432,905원 신고‧납부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 1.20.부터 2022.

2. 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4,290백만원(토지 2,008백만원, 건물 2,281백만원)을 취득시 실지거래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세 519,652,983원(가산세 124,365,383원 포함)을 부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4.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2.9.22.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2.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토지매매계약서 및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지출한 공사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확보한 매매계약서 및 일부의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건설업체, 인테리어업체, 전기업체 및 창 호업체 등 나누어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쟁점건물에 축구장(옥상, 약70평), 농 구장 (4층, 약60평), 놀이시설(건물뒷편, 70평) 설치 및 인조잔디 등 바닥공사와 안 전펜스 등 (이하 “체육시설” 이라한다) 설치하였다.

• 축구장 50백만원, 농구장 50백만원, 놀이시설 60백만원 및 감리‧등기비용 20백만원 등 최소 180백만원 이상이 지출되었음에도 처분청의 취득가액 계산시 누락되었다.

• 체육시설공사 중 일부는 지인 甲에게 맡겨 공사하였으나, 공사 중 도주하여 정 상적인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대부분의 공사비를 현금 지급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출증빙을 제시할 수 없으나, 세무조사 이후 확인한 금융자료 중 甲의 父에게 송금한 공사비의 일부 금융자료로 보면 체육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 매입하여 기초공사‧토지평탄화‧터파기공사 등 토지정지작업과 개천뚝방옹벽쌓기‧담장펜스‧돌담‧바닥콘크리트 ‧보도블럭‧조경공사 등 토목공 사(이하 “토지공사” 라한다)를 하였다.

• 토지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지만 350백만원이상 지출되었다.

• AA건설(주)가 작성한 유치원 신축공사 명세서에 토목공사 등 소요된 금액이 일부 중복부분이 확인되나, 중복부분이 공사대금에 비추어 아주 미미한 금액이다.

3.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동시에 진행하였고 관련 금액도 커서 단순한 자본적 지출액 아닌 본 공사의 일부로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 쟁점부동산 공사기간 중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나 지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BB유치원계좌 793백만원, 청구인계좌 271백만원 및 丙○○(청구인의 남 편)계좌 1,096백만원으로 합계금액이 2,160백만원에 달한다.

•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를 했다는 사실은 포털사이트 스카이뷰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옥상 축구장 등 건설에 사용되었던 크레인임대비용 및 가로수 이식에 사용된 중장비임대비용 등 6장의 수기세금계산서(약9백만원)를 보면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를 하였음을 반증한다.

4. 국 토해양부고시 2013년 표준건축비는 ㎡당 1,664,000원이며,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쟁점건물가액은 3,191백만원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2,281백만원 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상당한 액수가 취득가액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것을 반증한다.

5. 쟁점건물 신축 후 감리 및 등기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아니 하였다. 6) 쟁점부동산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증빙 등 분실로 거래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이 어려웠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명 백하고 중요한 부분이기에 처분청의 조사금액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한 것은 공평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정당하다면 누락된 체육시설 공사비용 180백만원 및 토지공사 비용 350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기에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분실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또한, 2020년 2월경 한차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 대부분을 추가로 납부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면 이하 여백)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처분청은

2022. 1.20.부터 2022.

2. 8.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용지매매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290,716,308원으로 결정하였다. (단위: 원) 구분 합계 취득가액 내용 비고 토지 2,008,890,210 1,989,551,640 토지구매대금 CCCCC공사 매매계약서 1,543,300 세금계산서 17,795,270 토지 취득세 가산세(2,417,580원)제외 건물 2,281,826,170 528,620,000 인테리어공사 세금계산서 1,457,500,000 건물 공사 세금계산서 50,000,000 설계‧감리비 세금계산서 104,500,000 에어컨설치비 세금계산서 79,722,550 전기공사 세금계산서 51,170,650 샷시 공사 세금계산서 1,094,500 법무사 비용 세금계산서 9,218,470 건물 취득세 가산세(844,470원)제외 합 계 4,290,716,308 2)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으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 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청구인은 ○○구청 및 CCCCC공사에게 본인이 직접 제출하고 계약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쟁점건물 신축계약서 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자 번호(BB 유치원 1-8*-0**)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취 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분실 등으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조사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증빙 요청(재산세과-244)하 였으나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건물취득가액은 3,191백만원으로 처분청이 확인한 2,281백만원 과는 큰 차이가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기에 표준건축비는 시가의 보충적자료로서 의미만 있을 뿐이다.

•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 에서 정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용도 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자본적지출액이다.

  • 나. 체육시설 설치비용 180백만원 및 토지공사 비용 350백만원 추가 필요 경비 인정여부 1)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29,000,000원의 금융이체 내역(수취인: 甲 ) 및 2,159,602,872원의 금융거래 내역(수취인: 이○○외 다수), 약 9,391,800원(부가세 포함) 의 수기세금계산서를 조사기간 중에 제시하였다. * 甲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 등 확인되지 아니함

• 청구인이 제시한 29,000,000원 금융이체 내역은 수취인이 甲**라는 이름 등이 기재된 단순 금융이체 내역이고 약 2,159,602,872원 의 금융거래내 역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도급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2,159,602,872원 중 일부가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

• 9,391,800원의 수기 세금계산서는 유치원 운영과정의 경비인지 건물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인지는 구분할 수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육시설 설치비용 180,000,000원 및 토지공 사 비용 350,000,000원은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없다.

2. 필요경비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처분청 으 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 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 이기에 청구인이 주장 하는 추가 경비 등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없다.

  • 다. 실지거래가액 과세여부와 별개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지 여부

1. 청구인이 제시한 심사양도 1999중2254(1999.6.25.) 및 심사양도 2000-4014 (2000.4.7.)는 1999.12.28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해석례로 신고 납부세목 소 득세법 제114조 제1항 【정부 결정 세목】에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 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 였거나 그 신고한 과 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1999.12.28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판례이다. 2) 그러나 200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후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에 서는 양도소득세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신고세목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는 납세자가 신고를 한 이후에 처분청이 결정을 하여야 확 정력을 갖던 기존의 방식에서 납세자가 신고를 한 것만으로 확정력을 갖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사례를 청구인의 사례에 적용 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년 2월경의 세무조사는 신고 후 단순한 사 실 관계 파악에 불과하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산세 감면사유는국세기본법 제48조에 해당하지 않기에 가산세 부과는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 액 으로 적용한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를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 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2018.9.21. 법률 제155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제96조제3항에 따른 가 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 래가액 (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 가액·감정 가액·환산 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 가 액 등을 포 함한다) 에 따 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생략)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8.7.16. 대통령령 제290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 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 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 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 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 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 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 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 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 융 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등

1. 쟁점토지 CCCCC공사와의 매매계약서 일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시 인정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은 1,983,4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내역

• 처분청이 ○○구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신축공사 명세로 아래와 같으며 집 계표 금액은 1,037,030,828원(부가세 제외)이다. <쟁점건물 신축공사 집계표>

•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A건설에서 2013. 4월 ∼

2013. 9월 건설을 진행하였고 세금계산서 1,454백만원(부가세 포함)이 발행되었다.

• 쟁 점건물 신축공사 명세서에 토공사 및 조적공사, 조경공사 등이 포 함 되어 있어 청구인이 별도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토목공사 (토지정지공사, 뚝 방옹 벽공사, 조경공사 등) 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한 체육시설 설치 소명

• 체육시설 설치비용에 약 180백만이 소요되었다고 제출한 금융이체내역을 아 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수취인 甲 등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 구인측에서는 甲가 체육시설공사를 맡은 장○열의 부친이라고 주 장하였다. <금융이체내역> (단위: 원) 거래일 이체금액 계좌주 수취인 비고 2013-05-31 3,000,000 丙○○ * 甲 자동화기기 2013-07-26 3,000,000 丙○○ 甲 자동화기기 2013-08-10 3,000,000 丙○○ 甲 자동화기기 2013-10-21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2013-10-21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2013-10-24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2013-10-24 5,000,000 BB유치원 甲** 텔레뱅킹 ※ 丙○○: 청구인의 남편

4. 청구인 주장 토지공사 비용 소명

• 쟁점토지 매입 후 토지정지작업(기초공사, 토지 평탄화 및 터파기 공사 등) 및 토목공사(개천뚝방옹벽쌓기, 담장펜스, 돌담, 바닥 콘크리트, 보도블럭, 조 경공사 등)에 350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실제지출 되었음을 입증할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금융이체 내역 등은 없다.

5.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소명

•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출내용은 확인되지는 않 는다면서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2,159백만원은 아래와 같으나 거래상대방은 이○○외 다수로 인적사항 및 사업내역 확인은 불가하다. <금융이체 내역 요약> (단위: 원) 계좌주 계좌번호 금액 통장거래내역일 BB유치원 355-*-**-73 792,957,532 2013.4.9.~2013.12.31 청구인 100104-56-** 270,726,650 2013.4.2.~2013.12.27 丙○○ 100104-52-**** 1,095,918,690 2013.3.12.~2013.12.31

• 청구인은 옥상 축구장 등 건설과정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크레인임 대비용과 중장비 임대비용 등 수기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수기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시 공급자 공급받는자 거래금액 (부가세 포함) 품목 2013.8.30. 크레인 BB유치원 1,650,000 크레인임대 2013.8.27. 건기 BB유치원 440,000 가로수이식 2013.9.6. 발전기 BB유치원 1,034,000 발전기사용료 불명 금속 BB유치원 1,155,000 공사대금 2015.10.25. 금속 BB유치원 715,000 공사대금 2016.7.4 금속 BB유치원 4,397,800 공사대금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74호(2012.12.31.)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는 1㎡당 1,664,000원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는 3,192,966,400원이다.

6.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현황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비교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 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의 72.0%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 기 준시가보다 높은 것에 반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에서 사업내역 쟁점건물 신축후 청구인의 남편 丙○○은 아래와 같이 4층과 5층에서 태 권도 및 발레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 등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제출한 丙

○○의 금융계좌는 태권도 및 발레학원 개 업과 운영과정에서 지출한 금액과 중복으로 지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쟁점부동산에서 丙○○의 사업내역 현황> 사업자번호 상호 구분 종목 개업일 폐업일 117--5 태권도 면세사업 태권도장 2013.11.7 2019.8.8 117--**0 발레학원 면세사업 발레학원 2013.11.7 2017.11.13 8) 쟁점부동산 공사와 관련한 문답내용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CCCCC공사 직원과 청 구인이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답내용> 확인자 (날짜) 문 답 CCCCC 공사 (3/24) 신정3지구는 택지조성사업이 2012.12.31. 종료되었는데, 사업종료 후 분양 시 토지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일반적으로 택지조성사업이 끝난 용지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인근 하천의 뚝방공사 및 상하수도 설비도 기본 인프라에 포함되는지? 그렇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 정도의 상태로 용지를 공급한다. 청구인 (3/28)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유선상으로 확인한바 뚝방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이 갖춰진 상태로 용지가 공급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의 주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당초 뚝방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유 치원 바로 옆에 하천이 있었기에 ‘ ㄱ’ 자 형태로 옹벽을 다시 시공해야 했

  • 다. 또 토지반침하현상이 발생하였고 토지가 약간 비탈져서 평탄화 작업 등도 필요했다. 토목공사 시점은 언제인지? 잔금청산이 2013년 4월이고 AA건설에서 신축공사를 시작한 시점도 4월경이었는데 토목공사도 잔금 청산 후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 건축공사 시작 전에 토목공사를 이미 한 것으로 기억한다. 직접 시공업자를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계좌에는 그 귀속이 누구인지 불분명한 현금인출 형태로 출금된 금액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힘들기에 억울한 부분이 많다. 확인자 (날짜) 문 답 CCCCC 공사 (3/29)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인근 뚝방이 흙으로 되어 있어 시멘트로 보강공사를 했다는데 이를 매수자의 비용으로 하는게 맞는지?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하천 쪽 뚝방은 옹벽으로 되어 있었으나 공급된 용지 쪽은 그렇지 않아서 유치원 건물 쪽으로 콘크리트 시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공급된 용지가 지반침하 및 경사가 있어 토목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당시 자료가 있다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가? 터파기 등 토공사는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공사를 할 때 공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토지의 상태가 토목공사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할 정도라면 당시에 우리 공사 측으로 이의제기를 하셨을텐데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경사가 졌다고 했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경사정도가 2%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공사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9) 풋살장 설치비용 관련 포털사이트 게재 내용 쟁점건물의 옥상면적 (축구장 및 농구장 등 모두 포함) 은 층별 최대면적인 466.24㎡를 초과 할 수 없고 포털사이트 게재된 정식규격사이즈의 면적은 924.00㎡(42 22)이다.

10. 가산세 관련 확인내용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단계에서 세무대리인측과 유선상 으 로 질의응답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제출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 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를 분실 하였고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기에 환산취득 가액으로 신고함이 정당하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매매계약서 및 건물 신축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자본적지출액 등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육시설 및 토지공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지 출액 등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누락되었기에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를 제출한 바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가산세 감면요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 로 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분실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20년 2월경 세무조사를 받았기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에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 및 현장확인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 등 가산 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본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