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92 선고일 2023.02.15

쟁점금액이 토목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6.2.3. 쟁점토지 와 2016.2.24. 동 소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토지와 함께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황AA으로부터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임야 68,630㎡를 2018.1.2. 청구인의 처남인 최BB에게 양도하였다.
  • 나. 이후 토지 개발 및 건축허가를 받아 펜션 등을 신축하여 2020.6.29. 심CC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2020.8.31. 양도가액 1,150,000,000원, 취득가액 1,074,745,950원(토지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 필요경비 10,001,518원으로 하여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85,587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11.3.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에 대한 가산세 24,666,227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2.28.부터 2022.3.19.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665,360,294원(토지 및 매입건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으로 감액 결정하고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을 재계산하여, 2022.5.4.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1,881,64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 은 세무조사 당시 사실 확인이 지연되어 소명하지 못한 토목공사비 153,000,000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청구의 건은 청구인이 영위한 펜션사업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 및 관련시설의 정착을 위한 토목공사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이다.

  • 가. 청구인의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 사실은 명백하다.

1. 우선 청구인이 펜션사업에 사용하고자 신축한 건축물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2016.2.24. 이후인 2017〜2018연도 중에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즉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설비의 내역은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취득 당시에 당해 토지가 임야로서 기반공사를 위한 토목공사비 등이 소요되었을 정황은 명백하다.

2. 청구인 소유의 OO도 소재 토지의 총면적은 51,695㎡인데, 청구인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통하여 사실상 1개의 산기슭을 도로와 대지로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필지를 분할하여 OO도 A번지 (대지 550㎡), B번지 (도로 93㎡), C번지 (대지 990㎡), D번지 (도로 223㎡), E번지 (도로 290㎡), F번지 (대지 2,468㎡), G번지 (도로 1,972㎡), H번지 (임야 45,109㎡) 등 총 8개의 필지가 되었다.

3. 이중 B번지, D번지, E번지, G번지의 면적 2,578㎡은 몇 차례의 산기슭에 대한 토목공사 후에 도로로 준공하여 분필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이며, A번지, C번지, F번지의 면적 4,008㎡도 산기슭에 대한 토목공사 후에 건축을 준공하여 대지로 분필된 것이다.

4. 즉 청구인이 위와 같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건물의 신축과 펜션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상당한 금액의 토목공사비용이 소요되었음은 참으로 자명한 것이다.

  • 나. 당해 건축물의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실시하였던 건축사무실에서도 공사사실을 확인하였다.

1. 위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건축물의 설계, 인허가 및 준공업무를 도급받아 실시하였던 KK건축사무소 홍SS 대표가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건축주의 장인이 현장감독하면서 토목공사 등의 상당 부분을 자가시공으로 진행하였고, 당시에 청구인이 펜션신축을 위하여 진입도로의 개설, 평탄작업 및 축대, 지반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였으며, 관련 예산금액이 146,110,000원(31,290,000원 + 114,82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정황이 있다.

2. 일반적으로, 평지인 논밭에 도로를 만들거나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성토 및 석축 그리고 배수로 등의 토목 작업을 할 경우, 평(3.3㎡)당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산정하며, 산기슭 등 험지에서의 토목공사는 그 수배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당해 토지는 경사가 심한 산기슭에 있으며, 도로나 대지 필지의 옆 임야 필지에 대한 축대 공사 등을 제외한 도로 및 대지 면적만 보더라도 6,586㎡(1,995평)이다. KK토목설계사무소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도면을 보더라도 허가된 개발면적은 6,888㎡(4440㎡[H토목공사]+2448㎡[산128토목공사])이며, 계획평면도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표>

  • 다. 시공자 UU건기 최KK의 확인서는 실제에 근거한다.

1. UU건기 최KK이 위 KK건축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토목공사 전체를 시공한 내역과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제 공사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음이 확실하다. 당시 최KK은 중기사업자를 가지고 토목관련 인부와 작업자를 수배하여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분배하였기에 청구인에게도 현금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다.

2. 당시 최KK은 전문 토목업자가 아니어서 축대와 지반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여 다툼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별도로 수취하지 못하였다. UU건기(최KK)로부터 2016.3월 및 2016.6월에 받은 토목공사 견적서의 금액은 35,262,643원과 127,680,044원으로 합계 162,942,687원인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등의 통장에서 2016.6.3.에 60,000,000원, 2016.8.30.에 93,000,000원 현금 출금되어 합계 153,000,000원이 현금 인출되어 토목공사비로 지급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2022.6월에 최KK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따라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16.6월에 60,000,000원 및 2016.8월에 9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청구인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예상보다 험지인 소유임야의 개발을 위하여 개인적인 지출을 포함하면 실제로 5억원 이상이 소요된 토목공사비용을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의 미완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등도 계상하지 못하였기에 토지의 취득 후 건축물이 준공된 2017.6.30.자의 부동산 감정평가금액 813,036,37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던 것이다.

2. 그러나 당해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총 취득가액은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누락되어 결정되었고,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토지의 취득비용 및 시가에 비추어 너무나 과소하나 최소한 실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건설업자의 확인서와 거래 정황에 비추어 당해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토목 및 건축공사 사실은 명백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격증빙(2016.2.17. 이후 지출한 분),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 나. 펜션 건축물의 설계 및 인허가업무를 실시하였던 KK건축사무소 대표 홍SS도 공사사실을 확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는 건축주의 장인이 현장감독하면서 상당 부분을 자가시공으로 진행하였고, 펜션신축을 위하여 진입도로의 개설, 평탄작업 및 축대, 지반공사 등이 필요하며, 토목공사예산서 및 평면도를 보면 관련 예산금액이 146,110,000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였다고 하나 예산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실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건축주의 장인이 자가시공으로 토목공사 등의 상당부분을 진행하였다는 확인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토목공사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 다. 시공사 UU건기 최KK의 확인서, 견적서 및 현금 출금내역으로 관련 토목공사비가 153,000,000원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목공사를 담당한 사업자인 최KK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 공사견적서, 청구인 등의 통장에서 현금 출금된 내역 등으로 토목공사비 153,000,000원이 확인된다고 하나 1) 청구인이 제시한 최KK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증빙, 세금신고내역 등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조사기간과 과세예고기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토목공사비용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최KK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한(2022.5월)이 지난 직후인 2022.6월에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뢰성이 떨어진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견적서는 노무비 21백만원(VAT별도), 그 외 공사 관련 설치 및 자재비용 127백만원(VAT별도)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공사기간인 2016.6월〜8월동안 UU건기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9백만원뿐이며,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신고한 내역도 없는 바, 토목공사비 시공비용 153백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금내역을 보면, 2016.6.3. 청구인 계좌에서 60백만원 출금, 2016.8.30. 최BB 계좌에서 97백만원 출금된 것인데 적요나 내용란에 어떠한 내용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금을 받은 최KK의 입금증, 해당 금액의 사용처 등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바, 현금출금내역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016.8.30.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후 2017.7.14. 97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 및 차입이유, 비영업대금이익 신고내역 등은 전혀 없어 관련 금액이 공사대금을 차입 후 상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 라. 청구인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공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은행 담보 목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토지 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시장가치로 평가하였으며 토지 원가 및 공사비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에 실제 공사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분할 등 내역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분할·지목변경, 펜션 등 신축내역 및 사업자등록 내역은 각각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 <표>
  • 나) 쟁점부동산 분할, 지목변경 및 멸실내역 <표>
  • 다) 건물 신축 내역 <표>
  • 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표>

2. 청구인의 예정신고 내역 청구인은 2020.6.29. 심CC 외 2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20.8.31. 아래와 같이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2020.11.3.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분’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24,666,227원을 추가하여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보충 설명서로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처분청의 결정 내역 처분청은 2022.2.28.∼2022.3.19.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적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 인은 토지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건물(매입분·신축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1,074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매입분)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건물(신축분)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여 취득가액을 총 665백만원으로 재계산하였다.
  • 나) 청구인은 ‘ OO리 G’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외 토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건물 정착면적의 배율을 초과한 주택분 토지 ‘OO리 C’ 및 ‘OO리 F’ 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적용을 결정하였다.
  • 다)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외 처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청구인 제시 세부 증빙

  • 가) KK건축사무소 대표자의 의견서 등 청구인은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하였다는 KK건축사무소 대표 홍SS가 작성한 의견서(2022.4월)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인은 위 의견서의 붙임인 토목설계예산서를 제출하였는데, 1차 예산 114,820,000원, 2차 예산 31,290,000원, 합계 146,110,000원으로 확인된다.
  • 나) UU건기 측 거래사실확인서 등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토목공사를 UU건기 최KK이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최KK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2022.6월)와 견적서 (2016.3.9. OO리 산128 토목공사 35,262,643원 및 2016.5.10. OO리 H 토목공사 127,680,044원 합계 162,942,687원) 를 제출하였는데, 거래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 에 의하면 UU건기는 대표 최KK이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건설하도급을 주업종으로 2013.3.8.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7.2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나타나며, UU건기가 쟁점금액 등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현금 인출 등 내역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UU건기 최KK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2016.6.3. 청구인의 SS은행 계좌에서 현금 60,000,000원 출금한 계좌거래내역과 2016.8.30. 최BB의 CC산림조합 계좌에서 현금 93,000, 000원을 출금한 거래내역, 2017.7.14. 청구인의 CC산림조합 계좌에서 최BB에게 97,000,00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2) 위 각 거래내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6.3. 60,000,000원을 UU건기 최KK에게 계약금 및 자재비 대가로 현금 출금하여 지급하였고, 2016.8.30. 최BB 계좌에서 93,000,000원을 현금 출금하여 UU건기 최KK에게 우선 지급 후 2017.7.14. 청구인이 최BB에게 97,000,000원 이체를 통해 반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97조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에서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열거하면서 그 지출에 관해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법정 증빙이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건데, 쟁점금액이 토목공사비로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2016.6.3. 60백만원, 청구인의 처남 최BB 계좌에서 2016.8.30. 93백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인 계좌거래내역 외 지출에 관한 법정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의 적요나 비고란에 거래상대방, 공사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당 현금 출금액이 토목공사를 위해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3)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다는 UU건기 최KK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미리 문구가 인쇄된 용지에 형식적으로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이고, 최KK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한이 지난 직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