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처분일 현재 거주자라면 쟁점처분이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처분일 현재 거주자라면 쟁점처분이 관할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
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b시 c구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을 2016.10.7. 양도하고, 2016.12.30. 양도가액을 1,9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1,102,905,64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4.
10.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취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a세무서장에게 자신이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가 규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고가주택 특례규정(소득세법제89조 제1항제3호가목, 제95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160조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147,200,122원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1차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7.
4.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신청하신 2016년 10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비거주자로 판단되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7.
10.
27.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b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7.
11.
30.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12.
28. a세무서장에게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같은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2차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고, a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서장인 d세무서장에게 이를 이송하였는데, d세무서장은 2018.
2.
21.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경정청구(2017.
12. 28.)는 2017.
7.
4. a세무서에서 결과 통지한 경정청구와 같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1.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8.
3.
28. d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d세무서장은 2018.
4.
10.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동일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고,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7. 같은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행정소송(b법원 2021.4.23.선고 2019구단****판결, 국승, 1·2·3심을 통틀어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선행소송 1심 법원은 2차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의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22.5
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선행소송 법원은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와 호주 거주자에 모두 해당하나, 캔버라에서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사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을 청구인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a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2022.3.21.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최초 신고가액보다 적은 47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쟁점 부동산 물건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
4.
18.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470,000,000원 으로 하여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을 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0,000,000원임을 주장 하며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및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2022.5.13.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8,181,690원을 감액 경정 1) 하여 쟁점처분은 256,770,458원만이 남게 되었다.
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청구인이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다. 2)국세기본법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7.
9. 15.부터 b시 d구 소재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9.
10.
15. 이후에는 b시 e구 소재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상 거주자이다.
4. 따라서,국세기본법제44조에 의거하여 청구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는 e세무서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양도 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도 억울한 부분이 있으나,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청구인의 생활상태나 직업, 사업영위 등을 살피면 쟁점처분일인 2022.4.18. 현재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임이 분명하다.
2.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다음 항목에서 후술할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라는 다수의 근거가 있으므로 관할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7.9.15.부터 현재까지 거주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 국내에 거주 중에 있다. <청구인의 주소 변동 내역> 기간 주민등록지 2004.05.18.~2017.09.14 b시 c구 2017.09.15.~2019.10.15 b시 d구 2019.1.15.~현재 b시 e 구
2.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도 있고 통상적으로 183일 이상 거주를 하였으므로 최소한 2017.
1.
1. 이후부터는 거주자임이 명백하다.
3. 청구인의 공과금 납부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직업관계 쟁점처분일 현재 청구인은 4개의 부동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2개의 사업체는 선행사건 법원 판단의 기준시점인 2016년 이후인 2017.6.14. 및 2022.1.31.에 사업을 개시하였다.
5. 청구인의 재산 보유 현황 청구인은 호주 등 외국에는 재산 및 사업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한국에는 6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6. 청구인의 투표 참여 및 국민연금 수령 등 생활관계 청구인은 국내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했으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등 거주자가 확실하므로 쟁점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다.
1. 재결청은 청구인은 1989년경 영주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여 그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호주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한 1989년경부터 호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처분일인 2022.4.18. 시점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30여년 전에 호주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2022.4.18.까지의 사정변경을 무시한 쟁점처분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과세이다.
2. 재결청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6.10.7. 당시에 청구인은 비거주자임을 대법원에서 인정하였으며, 그 이후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쟁점처분일인 2022.4.18.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은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률의 소급적용에 기한 조세행정이며,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년에 30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3. 재결청은 청구인이 호주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현재까지 호주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호주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호주 거주자가 된다는 판단은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및 제6조(납세지) 등을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4. 재결청은 상당한 기간 국외 거주하는 가족에게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금원을 주고 받은 것은 사적으로 필요해서 대여해주고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사생활이고,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된다.
5. 재결청은 호주에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호주에 있는 청구인의 재산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막연한 이유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 재결청은 청구인의 최근 국내 체류일수가 늘기는 하였으나 언제든 호주로 출국하여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6.10.4.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날을 국내에 거주하면서 사업과 경제적활동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일인 2022.4.18. 시점에 언제든지 호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추정에 의한 지나친 판단이며, 발생하지 않은 막연한 미래의 일을 추측하여 판단할 수는 없다.
7. 재결청은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국외에서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300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며 직접 움직이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다.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최근 5년간 국내 거주기간이 1과세기간에 300일 이상이며 생활관계의 편의상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법인과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7년 이후부터는 거주자가 틀림없다.
2. 결국 쟁점처분일 현재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가 확실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관할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e세무서인바, c세무서장의 쟁점처분은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처분은 하자가 경미하여 관할 위반으로 취소를 요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록번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주소를 쟁점주택 소재지인 “b시 c구 ”로 기재하였고, 처분청은 선행소송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이다.
1. 청구인은 호주에 부동산과 재산이 없다는 공증문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증문서는 공증 진술일인 2022.10.21. 현재 호주에 부동산과 재산이 없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1989년경 영주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여 그 시민권을 취득 이후부터 공증 진술일인 2022.10.21. 현재까지 부동산과 재산이 없다는 건지 등에 대해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f와 자녀 g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년 청구인의 배우자 f로부터 고액의 외화를 송금받은 점으로 보아 호주에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처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f와 자녀 h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소송 법원의 판단과 같이 청구인과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호주라고 보아야 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통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 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4. 한·호 조세조약 제1조【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에게 적용된다.
5. 한·호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6. 한·호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3. 본조의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7. 한·호 조세조약 제13조【재산의 양도】
1. 부동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은 동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8) 국적법 제15조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일자별 경과 신고(신청) 년월일 내 용 비 고 ’ 16.12.30. 16.10.7.에 양도한 쟁점주택 을 청구인이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 소득세 187백만원을 신고 납부 (양도가액 1,950백만원, 취득가액 1,102백만원) a 세무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 17.4.10.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470백만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거주자임을 전제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규정 적용하여 1차 경정청구 a 세무서 ’ 17.7.4.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비거주자 라고 판단 하여 경정청구 거부 통지 a 세무서 ’ 17.10.27. 이의신청 ’ 17.11.29. 이의신청 취하 ’ 17.12.28.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 a 세무서-> d세무서로 이송 ’ 18.2.21. 2차 경정청구에 대해 결과통지(거부처분) d세무서 ’ 18.3.23. 이의신청 18.4.10. 각하 ’ 18.6.25. 심사청구 18.12.26 각하 ’ 19.2.27. b법원 2019구단** 21.4.23. 국승 ’ 21.4.28. b고등법원 2021누* 22.1.14. 국승 ’ 22.1.26. 대법원 2022두*** 22.5.26. 국승 ’ 22.3.21. 쟁점주택 취득 가액이 470백만원이라는 과세자료를 물건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 a세무서->처분청 ’ 22.4.18. 2016년 양도소득세 고지 (쟁점처분)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470백만원으로 하여 경정 ’ 22.5.13. 취득가액이 540백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일부 감액 경정 잔여 고지세액: 256백만원 ’ 22.7.20. 쟁점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22.10.6. 기각
2.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540,0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경정결정한 바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결의내역> (단위: 원) 구 분 신고 경정 증감 양도가액 1,950,000,000 1,950,000,000
• 취득가액 1,102,905,642 540,000,000 △562,905,642 필요경비 8,547,841 33,025,000 24,477,159 양도차익 838,546,517 1,376,975,000 538,428,483 장기보유특별공제 251,563,955 413,092,500 161,528,545 양도소득금액 586,982,562 963,882,500 376,899,938 과세표준 581,982,562 961,382,500 379,399,938 산출세액 187,416,276 345,925,350 158,509,074 가산세
• 98,261,368 98,261,368 기납부세액
• 187,416,260 납부(고지)세액 187,416,276 256,770,458
3.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3.29.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0.4.1. 국적을 호주로 변경하여 부기등기 하였으며, 2016.10.7. 쟁점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순번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1 주식회사 i 법인 부동산업/ 부동산컨설팅 2017.6.14. 계속 b시 d구 2 i 일반 서비스/ 부동산 컨설팅 2004.3.17. 계속 b시 a구 3
• 일반 부동산업/점포 2013.3.18 계속 b시 a구 4
• 일반 부동산업/임대업 2022.1.31. 계속 m시 5 k디자인 일반 소매/전자상거래업 2013.10.30. 2014.2.20. b시 e구
• -
• 101,000,000 매출총손익 38,127,380
• -
• 8,894,400 판매비와관리비 14,891,987 33,139,274 11,579,785 2,677,390 2,204,638 이자비용
• 1,500,000 55,417,770 90,504,638 1,161,191 당기순손익 16,488,746 △34,635,931 △66,986,576 △88,665,420 6,537,876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국내 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은바, 2017년 및 2018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주식회사 i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은 앞선 <표1> 순번2 및 순번3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는데, 부동산 매매(토지 등 매매차익)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소득별 소득금액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2012 11,580,799 11,580,799
• - 2013 11,506,879 11,506,879
• - 2014 11,445,280 11,445,280
• - 2015 15,726,933 15,726,933
• - 2016 21,595,946 21,595,946
• - 2017 132,267,145 8,399,962 121,047,183 2,820,000 2018 155,491,355 9,501,901 132,879,454 13,110,000 2019 34,324,094 5,279,982 29,044,112
• 2020 △33,031,046 3,849,737 △36,880,783
• 2021 37,171,805 3,859,610 33,312,195
• 6)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에 따르면 쟁점처분일 현재 청구인은 국내에 b시 a구 소재 부동산 외 6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처분 연도인 2022년까지 국내에 매년 300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국내 거주일수> 연도 국내 거주일수 청구인 제출 거주일수 2017 306일 310일 2018 295일 300일 2019 365일 360일 2020 366일 364일 2021 346일 346일 2022 2022.1.21. 입국 후 현재까지 국내 거주 입국일의 다음날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연도별 거주일수와는 일부 차이가 발생함
8.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b시 d구 소재 주택에 대해 보증금을 1,000만원(월세 90만원)으로 계약기간을 2017.8.12.부터 2018.8.11.까지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시 e구 소재 주택을 보증금을 11,000만원으로 계약기간을 2019.10.14.부터 2021.10.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투표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년에서 2022년 국내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에 투표했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2017.9.4.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주식회사 i) 자격을 획득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국내에서 전기료, 도시가스, 수도요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공과금 납부 내역> 구분 기간 총금액 전기료(매월 납부) 2019.10월~2022.6월 531,600원 도시가스(매월 납부) 2019.11월~2022.6월 952,850원 수도요금(격월 납부) 2020.1월~2022.6월 250,713원 통신요금(매월 납부) 2020.1월~2022.8월 1,626,380원
12. 청구인이 2016년 경부터 심리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이용 상세내역서를 제출한바, 국내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내역 등이 확인된다.
13. 청구인은 호주 재산과 관련한 공증문서 등에 표기된 청구인의 호주 주소지(쟁점주택)는 지인 o의 주택으로, 호주에 주소지가 없는 청구인이 o의 허락 하에 주소지로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의 확인서, 쟁점주택 등기부등본 및 o에게 발송된 쟁점주택 주택공시지가 안내우편을 제출하였다.
14. 처분청이 제출한 201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국외로 송금한 내역에 따르면 송금액은 총 189,309,305원이며, 이 중 배우자 f(수취국가: 호주)에게 114,874,472원을 송금한 것이 확인된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2015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국외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에 따르면 수취액은 총 298,107,359원이며, 이 중 배우자 f(송금국가: 호주)로부터 253,795,359원을 송금 받은 것이 확인된다.
16.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 f 및 자녀 h가 등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f(여권번호 PA17)와 청구인의 자녀 h(여권번호 PA88)는 호주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22.7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청구인과의 관계 비 고 청구인 590908-1 b시 e 구 본인 f 631129-6 b시 e 구 청구인의 배우자·22.5.20 입국·22.7.10 출국 h 000710-4 b시 e 구 청구인의 자녀·22.6.17. 주민등록·22.6.17. 입국·22.7.3. 출국
17. 청구인과 처분청의 제출자료, 청구인의 진술 및 확정된 선행소송에서 인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가족관계, 거주지 및 국적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8. 청구인에게 한국 국적 회복 등 변경사항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요청한바 청구인은 1992년 호주 국적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 상실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19.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국내 주소지로 하였다가 2017.9.15. 임차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것이 확인된다. 2) 3)
20. 청구인의 출입국 사항에 따르면 2017.1.17.부터 2021.12.12. 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출입국 목적지 및 출국 목적> 출국 입국 체류기간 국가명 출국 관련내용 2017.01.17 2017.02.01 15 호주 여행 2017.04.15 2017.04.17 2 일본 여행 2017.04.18 2017.04.22 4 말레이시아 여행 2017.07.05 2017.07.25 20 호주 여행 2017.10.23 2017.10.27 4 베트남 여행 2017.10.29 2017.11.02 4 태국 여행 2017.12.21 2018.01.31 41 호주 여행 2018.03.07 2018.04.03 27 호주 여행 2018.05.05 2018.05.08 3 베트남 여행 2018.05.27 2018.05.28 1 일본 본인사업 2018.06.22 2018.06.28 6 베트남 여행 2018.07.13 2018.07.17 4 태국 여행 2018.10.10 2018.10.11 1 일본 본인사업 2019.01.04 2019.01.04 당일 일본 본인사업 2019.04.02 2019.04.02 당일 일본 본인사업 2019.06.29 2019.06.29 당일 일본 본인사업 2019.09.27 2019.09.27 당일 일본 본인사업 2019.12.26 2019.12.26 당일 일본 본인사업 2020.03.08 2020.03.08 당일 일본 본인사업 2021.12.12 2022.01.21 44 호주 여행
21.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호주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요청한바, 청구인은 2018. 7.부터 2022. 6.까지 호주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주 소득 확인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각 과세기간에 대해 제출된 4부의 증명서류는 과세기간만 다를 뿐 그 구체적 내용은 모두 동일한 사실이 확인된다.
22. 청구인은 호주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호주에 재산이 없음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호주 재산에 관한 공증문서를 제출하였다.
23. 청구인이 제출한 “호주 소득에 관한 번역확인증명서” 및 “호주 재산에 관한 공증문서”에 표기된 청구인의 호주 주소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성사진 모습을 살피면, 해당 주소에는 단독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4. 청구인이 2019.10.15.부터 전입한 b시 e구 소재 주택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위성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2층(방2개, 전용면적 44.**㎡)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25.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배우자 f 및 자녀 h의 호주 거주지를 문의하고 해당 거주지의 소유권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이므로 제출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6.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의 자녀 h(호주 출생)은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호주 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은 적은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27. 호주 국세청 4) 이 일반적인 거주자 판정사례로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호주로 영구 거주하기 위하여 이주한 자는 거주자가 되고,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자는 출국일부터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하고 있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44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6조1항 및 2항 단서에 따르면 거주자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 그 거소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2. 쟁점처분이 관할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처분시 양도소득금액에 이중으로 잘못 합산되었던 금액 519,360,443원을 함께 차감하여 감액 경정하였다. 2) 국적법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때에 한국국적은 상실됨 3)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민, 결혼 등의 사유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진하여 국적상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민원 담당자가 외국국적(시민권) 취득 사실을 알게 되면 법무부에 이를 통지합니다. 이 때 소지하고 있던 한국 여권은 잔여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고 기재하며 국적상실신고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4)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ato.gov.au/)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