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했는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건 관리처분계획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적정한 기존주택평가액으로 볼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주택평가액은 소득세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쟁점조합원입주권에 고시(공시)되어 있는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소득세법제100조제4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호에는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1) 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2) 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 제1호에는 기존주택평가액을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74조제1항 및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관리처분계획가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적정한 기존주택평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리처분계획가격 산정과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한 기존주택평가액 산정의 불합리성
3.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차이가 중요함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관리처분계획가격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본다면,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의 각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금액을 크게 왜곡하게 된다.
쟁점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주택평가액을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가격으로 한다고 소득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가격이 있으므로 그 가액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적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가격 적용이 부적당하므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소득세법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존주택평가액이란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가격을 의미하는 것(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4항제1호)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은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등을 근거로 하여 수립하는 것(도정법 제74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이다.
2. 따라서, 기존주택평가액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7.11.13.)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5.12.4)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정당한 평가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을 적법하게 평가한 권리가액 0,000,000,000원(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의 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 존재함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규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2. 소득세법령에는 소득세법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존주택평가액을 제4항 제1호에 관리처분계획가격으로 한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양도차익 계산의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자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득세법령의 문언에 반하여 쟁점조합원입주권의 평가를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평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8.2.9>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7.2.28, 2013.2.15, 2018.2.9>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쟁점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진행, 쟁점조합원입주권 전환 등의 과정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처분과 관계된 사건 흐름(생략)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정신고 및 양도차익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기존주택평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등을 근거로 하여 수립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2022.10.31.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기각(거부)] 통지를 하였다.
4.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액 확인서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수정신고,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쟁점조합원입주권 전환, 양도 시점 등의 기준시가는 다음 <표4>와 같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일에 비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220백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주택의 시점별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단위: 백만원) 적용 시점 공시일자 기준시가 (공동주택가격) 고시(공시)주체 취득 (1997.3.19.) 1994.7.1. 116 국세청
• 1997.5.1. 162 사업시행계획인가 (2015.12.4.) 2015.4.30. 748 국토교통부
• 2016.4.29. 880 관리처분계획인가(2017.11.13.) 2017.4.28. 968
• 2018.4.30. 1,176 양도 (2019.12.27.) 2019.4.30. 1,376
1. 관련 법리
2.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의 평가가액에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권리가액은 관리처분계획가격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220백만원(29.41%)이나 상승한 점으로 볼 때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에 관리처분인가일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처분계획가격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달리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 환산가액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1항 및 국세청 해석례(재산세과-252, 2009.9.18.)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따르는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첨부한 ‘CCD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2022.3.14. 발급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액확인서’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쟁점조합원입주권의 권리가액 0,000,000,000원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22.3.11.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상 양도차익은 위 권리가액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이 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의 문언 해석상 관리처분계획가격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기준시가가 220백만원(29.41%)이나 상승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에 관리처분인가일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처분계획가격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만으로 관리처분계획가격을 기존주택평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2)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