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 중 BBB 양수분의 잔금청산일은 2018년이 아닌 2019년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약 32년은 자경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 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부친의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자경’사실을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 년 [ 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 시 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 사업소득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 하 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 행령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 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 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 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 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 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소득세 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 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55퍼센트) 4-1) 소득세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 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 특별자치 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ㆍ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
- 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2)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4-3) 소득세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 업용 토 지로 보지 않는다.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 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 기본사항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쟁점토지 △△도 △△시 △△구 △△동 684-3 토지(답) 1,320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9. 30.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음 나) 쟁점토지 양도관련 실거래가 신고내역 (㎡, 천원) 구분 물건 양도자 양수자 면적 계약일자 잔금일자 신고금액 1 쟁점토지 청구인 AAA 660 ’18.07.18 ’18.08.24 360,000 2 쟁점토지 청구인 AAA 660 ’18.08.27 ’19.01.03 360,000 3 쟁점토지 청구인 BBB 660 ’19.01.03 ’19.01.03 360,000 * (2번) 계약이 해지되어 해당 지분을 남편 BBB이 매수함 (3번)계약 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조사관서 경정내역 <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양도가액 360,000 720,000 360,000 취득가액 1,435 2,870 1,435 필요경비 16 32 242 양도차익 358,549 717,098 358,549 장기보유특별공제 107,565 215,130 107,56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 과세표준 248,484 499,468 248,484 세 율 38% 50% *
• 산출세액 75,024 224,334 149,310 감면세액 ** 75,024
• △75,024 결정세액 0 224,334 224,334 가산세
• 103,833 103,833 고지세액
• 328,167 328,167 * 비사업용토지세율(기본세율+10%) 적용분임 ** 전액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적용 분임 <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양도가액 360,000
• - 취득가액 1,435
• - 필요경비 16
• - 양도차익 358,549
• - 장기보유특별공제 107,565
•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 - 과세표준 248,484
• - 세 율 38%
• - 산출세액 75,024
• - 감면세액 ** 75,024
• - 결정세액 0
• - 가산세
• -
• 고지세액
• -
• 라) 청구인의 주소지 및 소득내역
(1) 청구인의 주소지 이력 쟁점토지와 직선거리 30km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됨(이에 대한 다툼 없음) 주소 전입 전출 세대주(관계) ♤♤시 ♤♤구 ♤♤동 205 ’08.9.16 ’18.11.19 LLL(배우자) ♤♤시 ♤♤구 ♤♤동 205-1 ’18.11.19 ’20.10.12 LLL(배우자) ♤♤시 ♤♤구 ♤♤동 615 ’20.10.12
• LLL(배우자)
(2)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내역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연도별 소득내역표 생략]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내역상,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연 37백만원을 상회하는 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청 구인의 배우자는 2006년 및 2007년 해당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① 관련) 양도시기 관련 제출증빙 검토 가) 금융거래내역 및 소유권등기이전일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다음과 같고, AAA 지분의 양도시기가 2018.8.27.이라는 데에는 다툼 없다. 날짜 금융거래내역(청구인 명의 계좌) 등기이전일 ’18.7.19. 72백만원입금 AAA→청구인 ’18.8.27. 268백만원입금 AAA→청구인 AAA(지분50%) ’18.8.27. 360백만원 대출 청구인이 직접 대출 ’19.1.3. 20백만원입금 AAA→청구인 BBB(지분50%) ’19.1.15. 360백만원 대출인계 BBB에게 대출인계 나) 청구인의 2018.8.27.자 대출 관련 금융거래내역 < 대출금(360백만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 (단위: 원)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구분 지급액 입금액 내용 35215 청구인 ’18.8.27 여신연동 360,000,000 대출연동 35215 청구인 ’18.8.27 대체 360,000,000 청구인 35600 청구인 ’18.8.27 대체 360,000,000 청구인 35215 청구인 ’18.9.27 1,320,000 B B B입금 35215 청구인 ’18.9.27 대출금이자 1,314,739 35215 청구인 ’18.10.25 1,311,000 B B B입금 35215 청구인 ’18.10.29 대출금이자 1,272,328 35215 청구인 ’18.11.27 1,311,000 B B B입금 35215 청구인 ’18.11.27 대출금이자 1,272,328 35215 청구인 ’18.11.28 4,000 B B B입금 35215 청구인 ’18.12.24 1,315,000 B B B입금 35215 청구인 ’18.12.27 대출금이자 1,269,369 ’19.1.15 BBB에게 대출인계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양수인 중 한 명인 BBB은 청구인이 대출을 일으킨 2018.8.27.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2018.9.27.부터 대출 인계 전인 12월 말까지 월 130만원 상당(360백만원의 연 4.3% 수준)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 BB은 조사청의 대출금 이자지급 사유 관련 질의에, “처 AAA이 지분 2분의1을 2018.8.27. 소유권이전하면서 양도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양도자의 대출금 3.6억원을 A AA이 인수하기로 하였던바, 토지 이전등기 후 발생하는 이자를 배우자로서 납부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쟁점토지 양도시기 관련 청구인 – 조사청측 주장 정리 날짜 등기이전일 잔금청산일 양도일자 AAA 50% 청구인측 ’18.8.27. ’19.1.3. ’18.8.27. 조사청측 ’ 18.8.27. ’19.1.3. ’18.8.27. BBB 50% 청구인측 ’19.1.3. ’19.1.3. ’19.1.3. 조사청측 ’19.1.3. ’18.8.27. ’18.8.27. BBB에게 양도된 지분 2분의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20 19.1.3.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대출을 일으킨 2018.8.27.이 라고 주 장한다는 점에서 다 툼이 있다. 날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주장 ’18.7.19. 72백만원입금 A A A→청구인 A A A 계약금 36백만원 BBB 계약금 36백만원 ’18.8.27. 268백만원입금 A A A→청구인 AAA 중도금 268백만원 ’18.8.27. 360백만원 대출 청구인이 대출 A A A 잔금 56백만원 BBB 중도금 304백만원 ’19.1.3. 20백만원입금 A A A→청구인 B B B 잔금 20백만원 ’19.1.15. 360백만원 대출인계 B B B에게 대출인계 라) 쟁점토지 양도 관련 중개사무소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AAA(2018.7.18.) BBB(2019.1.3.)이고, 중개사무소로부터 청구인의 경우 2018.8.27. 1회(7백만원), 양수인들은 2019.1.9. 각각 3백만원, 1.5백만원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발급일시 발급자 수취자 매출금액(원) 양도자 ’18.8.27. GGG 부동산 중개사무소 청구인 7,000,000 양수자 ’19.1.9. PPP 공인중개사 사무소 AAA 3,000,000 ’19.1.9. PPP 공인중개사 사무소 BBB 1,500,000 3) (쟁점② 관련) 쟁점토지 자경 관련 제출증빙 검토 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추정 경작농지면적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명 매출상세내역은 1992년, 1993년, 2013년 존재하며 양도일 이후인 2020년 이후도 내역이 존재한다. 주요 매입상품은 비료, 퇴비, 시설원자재, 농기계(2021년) 등이다. 처분청이 종묘사에 문의한바, 비료 1포에 7평 정도 경작이 가능하다는 정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추정 경작농지면적을 산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4개 업체) 구매내역에 대한 검토
(1)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간이 영 수증 상 매입자명에는 청구인이라고 적혀있으나, 사업제 문의결과 매입자명 은 사업체에서 기재한 것이 아님을 회신하였다. [농종묘사들 영수증 사진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요약 및 업체 회신사항(표 생략) 조사청 확인결과, 4개 업체 모두 영수증은 업체영수증이 맞다고 확인하였으나, 매입자 성함(청구인)의 작성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 는 해당날짜에 해당고객에 판매이력이 없음을 회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3) 간이영수증 원본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발췌) 이에, 조사청은 청구인측에게 간이영수증 원본제출을 요청하였고, 당초 청구인은 사본만 있어 원본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나, 향후 심리과정에서 원 본(매입자명: LLL)을 스캔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일부는 대조 가능 하나, 일자나 품목상 전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생략) 다) 쟁점토지 관련 농지원부 내역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 LLL의 세대원으로 200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