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201 9.12.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여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다음 과 같이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대장 상 전유부분의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 제88조제7호)고 규정하고 있음
②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19.12.27. ㅇㅇ세무서로부터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4-0*-***)을 발급받는 등 업무용 사무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③ 쟁점오피스텔에는 201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임대 업’으로 첫번째 임차인인 ‘Gㅇㅇ’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 2021.2.15.부터 두번째 임차인인 ‘Jㅁㅁㅁㅁ유한회사’가 현재까지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첫번째·두번째 임차인 모두로부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였음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0월 쟁점오피스텔 취득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9,346,206원 을 환급받은 뒤 2005.1.26. 동소 임대사업장 폐업신고를 통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더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 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⑤ 부가가치세의 과세, 면세의 규정은 임대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일반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바, 당시에 오피스텔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환급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여 당해 과세물건(오피스텔)이 영원히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님
⑥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비주거용 업무용건물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2019.12.27.)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당연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⑦ 지방세 과세증명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변경하여 과세되었음
⑦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9.12.27. ㅇㅇ세무서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동 변경사항을 당시 ㅇㅇ구청에도 신고하였는데 2020년 귀속분에 대해 “건축물 및 토지분”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가, 2023.1.31. 납기로 쟁점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20년 귀속분 재산세를 ‘주택 및 토지분’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분’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였음 [자료] 쟁점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 기 간 (2001년) (2004년) (2015.1월) (2019.12월) (2021.2월) 현재 용 도 (취득) 주택 주거용 사무실 사무실 임차인 (취득시) 주택사용 건물주 자가사용 Gㅇㅇ(쟁점사업장) Jㅁㅁㅁ ㅁ(유)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과세 사업 면세사업 ← (과세폐업) (자가사용) 임대업 신규등록 과세사업 과세사업 VAT과세 (환급) 면세 (환급세액 납부) (해당없음) 과세(납부) 과세(납부) 재산세부과 건축물 주택 주택 건축물(변경) 건축물
⑦ -2 이러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2019년까지 주택분으로 과세되다가 2020년 귀속분(본 심사청구 대상주택의 양도일인 2020.2.28. 현재)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및 토지분’ 과세로 변경(2023.1월 변경)되었는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ㅇㅇ구청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2019.12.27.부터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음 [증빙] 2023년 1월에 쟁점오피스텔의 2020년 귀속분 재산세를 주택분에서 건축물 분으 로 변경하여 과세한 고지서 사본(생략)
- 나. 청구인 부부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이 더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삿짐 계약서, 이삿날 승강기 이용료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은 2019.12.27.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전출)한 사실이 확인됨
② 청구인과 그 배우자 Bㅇㅇ는 2019.12.27. 자신들이 거주하던 쟁점오피스텔에서 A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 등본주소 변동표 상 2019.12.24. 전입처리)에 의해 확인됨
③ 특히, 이삿짐 이동사실이 ㅇㅇ익스프레스의 견적서 및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데, 운임을 850,000원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ㅇㅇㅇ 신도시인 A아파트로 2019.12.27. 침대 2개, 책장, TV, 의자 등을 이삿짐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됨
④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던 날 ‘ㅇㅇㅇㅇㅇ 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이동하였음이 ‘승강기 이용료 영수증’에 나타나 있음
⑤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면서 종전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차단 조치한 바, 2020.1월부터 2021.1월까지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0(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적어도 2020.1월부터 1년 동안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됨 ※ 반대로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으로 임차한 ‘쟁점사업장, Gㅇㅇ’ 입장에서는 당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
⑥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였음은 ‘ㅇㅇㅇㅇㅇ 생활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전입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 동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2.27. 전출하고, 그 다음 전입자는 ‘Hㅁㅁㅁㅁ, Gㅇㅇ’으로 표기되어 있고 동 ‘Hㅁㅁㅁㅁ, Gㅇㅇ’은 2021.2.14. 전출하고 그 다음 전입자는 ‘Jㅁㅁㅁㅁ(유) ㅇㅇㅇㅇ’ 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⑦ 청구인의 배우자 Bㅇㅇ가 ‘뇌병변장애경증’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3.30.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복지카드의 발급기관 등이 ‘인천광역시 ㅇㅇ청장’으로, 동 증빙 발급시기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인천시 중구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⑧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1월에 쟁점오피스텔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세입자가 잘 나타나지 않아, 세(貰)가 잘 나가는 쟁점주택을 전세놓고 쟁점오피스텔로 부득이 청구인이 입주한 것이며,
⑨ 쟁점오피스텔에서 2016.1월부터 2019.12월까지 거주하다 A아파트로 이주한 이유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A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양도계약금과 중도금 130백만원은 수취하였으나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19.12.26. 수령하기로 한 잔금을 받지 못해 실제로 동 아파트에 청구인이 전세입주하였던 것임 ※ 청구인이 잔금과 동일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였으며, 재산권 보장을 위해 동 전세보증금에 대해 ‘인천시 중구 ㅇㅇ동장’으로부터 확정일자(등부번호 0000)를 받은 바 있음 ※ 청구인의 이사 경로 쟁점주택→쟁점오피스텔→A아파트→D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함
⑩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면서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차단조치 하였고(2019.12.27.), 이후 사용량은 “0”이며, 이 마저도 도시가스이용을 해지(2021.2.18.)까지 한 사실이 확인됨
⑩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ㅇㅇ도시가스㈜의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을 보면, 2019.12월까지는 청구인이 매달 1㎥∼15㎥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도시가스를 차단 조치한 2019.12월 이후에는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0(영)”임이 표기되어 있음
⑩ -2 또한 2021.2.18.에는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요금을 완납하고 그 이용을 해지하였음이 ㅇㅇ도시가스㈜의 가스요금 완납내역서에 나타남
⑩ -3 따라서 연도별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청구인은 2019.12.27. 이후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됨 [자료] 연도별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 사용량 비교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처남인 Gㅇㅇ에게 실제로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였다.
①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전출)하면서 당해 오피스텔을 2019.12.23. 처남인 Gㅇㅇ에 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추후 일부기간 월임대료 2백만원으로 할인)에 임대하였음이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됨 [자료] 월세계약서 내용
□ 임 대 기 간: 2019.12.27.부터 2020.12.26. 까지
□ 임대보증금: 3천만원(Gㅇㅇ의 충북 진천 당구장 매각대금으로 충당)
□ 임 대 료: 당초 250만원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2020.2월부터 2020.5월까지 4개월간 월 임대료 20% 할인적용(월 2백만원) ※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ㅇㅇ공 인중개사 Kㅇㅇ(등록번호 00000-2019-00000, 전화번호 02-0000-0000)를 통해 계약하였음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됨 ※ 코로나 발생으로 동 오피스텔 월세를 4개월간 다운시켜준 바 있는데 이때 계약서에 할인내용을 명시하고 싸인한 바 있음 ② 쟁점오피스텔을 월세 계약시 Gㅇㅇ이 보증금 3천만원 중에서 계약금 으로 현금 3백만원을 지급(영수증 사본 참조)하였으며, 보증금 잔금 27백만원 은 ㅇㅇ은행 848---224 계좌(예금주 청구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 ③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월세로 1년간 28,706,5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됨 [자료] 월세입금 내역(Gㅇㅇ → 청구인)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원) 적요 은행명 입금계좌 예금주 2020.01.23. ATM입금 2,750,000 Gㅇㅇ ㅇㅇ은행 848--**-224 청구인 2020.02.05. 대체입금 1,206,510 Gㅇㅇ ㅇㅇ은행 464--581 청구인 2020.03.04. 대체입금 2,75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3.27.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4.22.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5.27.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6.26.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7.28.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8.27.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9.28.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10.29.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11.26.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12.26.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합계 - 28,706,510 - ④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다 2020.12월 월세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때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근거자료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한 내역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됨 [자료] 쟁점사업장 보증금 반환 내역(청구인 → Gㅇㅇ)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원) 받은자 은행명 출금계좌 예금주 2020.6월전후 현금지급 18,500,000 Gㅇㅇ ㅇㅇㅇㅇ식당에서 청구인, Bㅇㅇ 보 유 현금으로 지급 2020.12.1 유통출금 7,000,000 Gㅇㅇ ㅇㅇ은행 848---224 청구인 2020.12.2 유통출금 4,500,000 Gㅇㅇ ㅇㅇ은행 848--**-224 청구인 합계 - 30,000,000 ※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임대계약 해지일 전에 반환한 것은 Gㅇㅇ이 사업을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현됨으로써 쟁점사업장 사업이 어렵게 되자, 쟁점사업장과는 별개로 Gㅇㅇ도 종전 안산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던 인력공급업체(Lㅁㅁㅁㅁ)를 해보겠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응한 것임 라. 청구인의 처남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① Gㅇㅇ은 독립유공자인 장인 ‘Mㅇㅇ’의 늦둥이 아들로 청구인의 처와 13살, 청구인과는 22살 어리며, 청구인의 장인이 작고하면서 처남을 잘 돌봐주라는 유언이 있어 막내 처남을 가급적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음 ②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인천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오피스텔 세입자를 구하던 무렵 Gㅇㅇ이 청구인이 취급하던 일부 품목 중 ‘ㅇㅇ소금’ 등 식품공장용 소금을 자신이 판매해 보겠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대하게 되었던 것임 ③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해 2019. 12. 27.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임차)에 ‘Hㅁㅁㅁㅁ’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인 도·소매/식품 및 원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발급받았음 ※ ㅇㅇ세무서에 청구인과 처남 Gㅇㅇ이 함께 내방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잠시 Gㅇㅇ이 자리를 빈 사이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대리로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G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 양 오해함 ④ Gㅇㅇ이 쟁점사업장 사업을 개시하고 자신의 쟁점사업장 명함, 취급품목, 제품 카달로그 및 한글설명서, 제품 비치 진열장 등을 만들고, 오피스텔의 일부를 창고 등으로 개수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⑤ Gㅇㅇ이 사업초기 영업활동 내역을 뽑아보니 2020.1.7.부터 2020.4.28.까지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ㅁㅁ, 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 등 28개업체의 팀장, 과장,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됨 ※ 위 내용은 Gㅇㅇ이 2021.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본 조사시 답변을 하지 못해, 청구인 등이 거래처의 전화·기록 등을 확인하여 추후에 작성한 것임 ⑥ 그러나, 사업개시 후 약 1개월이 될 즈음 갑자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가 발생하여 대면영업이 어려워지고 영업 전체가 지지부진하게 되자 쟁점사업장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안산시에 거주할 때 자신이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 는 인력공급업을 해 보려고 ‘Lㅁㅁㅁㅁ(충북 진천 소재, 2020.5.21. 개업)’라는 인력공급업체를 별개로 만들어 영위하였으나, 이도 어려워 얼마 후 폐업함 ※ 처분청은 이를 두고, 실제로는 Gㅇㅇ이 충북 진천에 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에 Gㅇㅇ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분석하고 있음 ⑦ Gㅇㅇ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 의욕적으 로 소금판매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충북 진천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쟁점사업장 사업도 같이 진행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종종 들러서 잠재적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료와 관리비도 납부한 사실이 있음 ⑧ 쟁점사업장은 도소매 / 식품원자재업으로 등록 후, 카다로그 상의 소금을 판매하나, 이는 현물(소금)을 직접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진열 및 상담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개영업(속칭 나까마) 위주의 영업회사임 ⑨ 중개영업의 특성상 상담 후 판매가 바로 일어나지 않고, 고객사 측의 테스트·맛의 변화·가격조건·거래처의 반응 등을 거친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쟁점사업장이 상품 영업을 한 이후, 7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Nㅁㅁㅁㅁ에서 연락이 와서 2020.10월에 쟁점사업장의 첫 매출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물품대 2,760,000원에 대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 ⑩ 당시 쟁점사업장이 제품 주문을 받아서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Pㅁㅁㅁㅁ에 물품공급을 요청하고 Pㅁㅁㅁㅁ에서 임차 사용 중인 용인시 소재 ㅇㅇㅇ물류창고에 물품 출고를 지시하면 용차하여 주문업체인 Nㅁㅁㅁㅁ으로 물품을 보냄 ⑪ 당시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되어 매출건과 관련한 대금 결제건으로 Pㅁㅁㅁㅁ에 가게 되었고, 2020.11.4. 당일 Gㅇㅇ이 Nㅁㅁㅁㅁ측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을 갖고와서 Pㅁㅁㅁㅁ에 지급할 물품대 2,040,000원을 결제한 것이며, 경리직원이 이체를 해보니 1일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 Gㅇㅇ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Pㅁㅁㅁㅁ 직원에게 넘겨 여러날에 걸쳐 출금처리된 것으로 보임 ※ 처분청에서는 거래처 Nㅁㅁㅁㅁ을 청구인이 아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소금 매출도 Pㅁㅁㅁㅁ가 한 것이며,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도 Gㅇㅇ의 사업용 ㅇㅇ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한 점, 인터넷뱅킹의 IP확인 결과 Pㅁㅁㅁㅁ의 사무실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허위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음 ※ 실제 Gㅇㅇ은 Hㅁㅁㅁㅁ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후 본인이 처음 소금 매출 결과물을 만든 것인데, 소금 2,760,000원을 판매하여 동 매입금액 2,040,000원을 Pㅁㅁㅁㅁ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뱅킹 결제의 편리성을 이용하여 Pㅁㅁㅁㅁ의 사무실에서 결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인터넷뱅킹의 IP 를 Pㅁㅁㅁㅁ에서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 없는데 증빙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의도가 있는 양 조사하였음 마.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을 분석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월사용량을 평균할 경우 쟁점사업장에 임대시의 평균 사용량이 적어 청구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전기사용량, 온수사용량, 수도사용량, 난방사용량)을 분석하고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던 기간과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20.11월 청구인이 2020.10.7. 서울 용산구의 현재 주소지로 입주한 이후 전기 사용량, 세대 수도료가 급격히 줄어든 점 등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청구인 등이 인천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실제 상황과 달리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 ②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상, ‘전기사용량·온수사용량·수도사용량·난방사용량’에서 월별 사용량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용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그러한 특이상황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됨 ③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은 청구인이든, 쟁점사업장 운영자 Gㅇㅇ이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수, 조명 면적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인데, 단순히 2020.10.7. 청구인이 용산구 주택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여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다 2020.9월경부터 사업이 지극히 부진하여 Gㅇㅇ 등이 전기를 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난방사용량의 경우도 2019.1월부터 2019.9월까지 청구인이 거주할 당시 난방을 미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른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결과물로 이용할 경우 실제 내용과는 다른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④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분석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 분석을 보면, 전기사용량, 온수사용량, 수도사용량, 난방사용량을 대상으로 ㉠ 청구인 거주시 ㉡ 쟁점사업장으로 사용시 ㉢ 외국인 회사 사무실로 사용시로 구분하여 월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한 때의 사용량이 다른 기준구간에 비해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자료]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량 등 구분 전기사용량 온수사용량 수도사용량 난방사용량 ㉠ ㉡ ㉢ ㉠ ㉡ ㉢ ㉠ ㉡ ㉢ ㉠ ㉡ ㉢ 사용량 353 283 684 8 7 10 15 12 5 366 291 466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Bㅇㅇ, G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인천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았고, Gㅇㅇ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확인서 징취’ 등 확정적인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단순이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의 정황 추정에 불과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과 G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Qㅇㅇ, 처 Bㅇㅇ)의 경우 서울지역 및 ㅇ동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으로 인천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았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② Gㅇㅇ의 경우 충북 진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으나 서울 양천구 ㅇ동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충북 진천에서 거주하였을 뿐 쟁점오피스텔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확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③ 그러나, 처분청에서 근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라고 주장하는 근거자료는 2020.2.28.(쟁점주택의 양도일자) 전후에 청구인 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보니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의 사용이 많았다거나, Gㅇㅇ의 경우에 충북 진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④ 본 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과세사유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0.2.28. 현재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지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과세요건과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바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단순히 추정하거나 유추한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함 ⑤ 청구인(Qㅇㅇ, 처 B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2019.12월∼ 2020.7월 ‘인천 ㅇㅇㅇ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건, 1,078,100원으로 나타남 ⑥ 청구인 등은 1987년부터 2019년말까지 32년간을 양천구 지역에 거주하여 친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많으며 아들 둘도 모두 출가하여 양천구에 거주해 수시로 드나들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 처도 개인사업자(‘ㅁㅁㅁ’)를 양천에서 개업(1-0-4**)하여 금천구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Pㅁㅁㅁㅁ, 2017∼현재]도 양천구 인접한 구로구에 소재하여 “Pㅁㅁㅁㅁ”의 경리업무, 택배업무, 송금업무 등을 청구인의 처가 도맡아 하여 일상생활의 상당시간이 양천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임 ⑦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헬스장, 목욕탕, 이발소 등도 모두 다니던 ㅇ동에서 다니고, 친구모임, 계(契)모임, 친지회합 등도 대부분 ㅇ동에서 하고, 법인업무 관련 행사 등도 구로구·양천구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인천으로 이사하여서도 매일 서울(청구인의 법인사업장)로 나오고, 청구인의 처도 청구인의 출퇴근 차량으로 한 달에 반 이상은 ㅇ동에 내려주고 각자의 일이 끝나면 연락하여 청구인이 차량으로 주거지로 이동하였음 ⑧ 식료품 등도 ㅇ동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여 퇴근시 인천으로 싣고 간 적도 많았는데 살던 곳이 편하여 양천구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양천구 지역에서의 카드사용이 많은 것은 당연함 ⑨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이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양천구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인천 ㅇㅇㅇ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를 위한 억지 추측에 불과함 ⑩ 오히려, 이번에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출력받아 보았더니 2019.12월 ~ 2020.7월 ‘인천 ㅇㅇㅇ’ 지역에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이 20건에 1,078,000원으로 확인되며, 사용처도 롯데마트 ㅇㅇㅇ점, 인천 중구 ㅇㅇㅇㅇ조합 등으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것인데, 이는 실제 주거지가 인천 ㅇㅇㅇ이었음을 방증하고 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ㅇ동에 살면서 인천 ㅇㅇㅇ 지역에 소재한 마트에 시장을 보러간 꼴이 되어 더욱 이상한 추측이 되어버림 [자료] 인천 ㅇㅇㅇ 지역에서의 카드 사용내역(청구인, Bㅇㅇ) (생략) ⑪ 처분청에서는 Gㅇㅇ의 신용카드 사용장소가 ‘대부분 충북진천지역’임을 들어 서울의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자체를 부인하였으나, Gㅇㅇ은 2020.5.21.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어 신용카드 사용이 전무(全無)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울에서의 쟁점사업장 사업이 어려워져 자신이 일한 경험을 토대로 추가 사업을 벌인 인력공급업체(Lㅁㅁㅁㅁ)를 개업(2020.5.21.)하면서 은행측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체크카드란 걸 만들었고 그 이후에만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⑪-1 Gㅇㅇ은 인력공급업체(Lㅁㅁㅁㅁ)를 개업하면서 은행측에서 체크카드를 안만들면 안된다고 하여 2020.5.21. 처음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어, 주거래은행인 ㅇㅇ을 포함하여 어떠한 은행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인해 출금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 ⑪-2 이에 Gㅇㅇ의 2019년 주거래은행의 예금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본 바, 당구장 운영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수입금액) 입금액은 확인되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으로 출금된 내역은 단 1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⑪-3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2020.5.21. 이후 즉, Gㅇㅇ이 코로나로 인해 쟁점사업장 사업이 지진부진하자 충북 진천에서의 인력공급업체를 하게 된 이후의 사건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0.2.28. 현재에는 Gㅇㅇ이 신용카드를 서울지역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진천지역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신용카드 자체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한 사업장소 실제여부의 판단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임 ⑫ 처분청은 청구인과 Gㅇㅇ을 상대로 ‘1세대 1주택 배제를 위한 사실관 계의 확인’이 한 번도 없었으며, 더욱이 사실관계를 근거과세의 기초자료로 확정 하기 위한 확인서 작성, 진술서 작성, 문답서 작성 등 직접적인 조사는 없었음 ⑫-1 청구인은 2022.4.7.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처분의 당부’를 가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본인이 동의하여 실제 2022.5월 과세사실판단 자문회의가 열린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제기되고 납세자 측의 주장은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 사.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허위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한 것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의 사업장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사업장이 가공 또는 위장 사업장(즉 명의신탁 또는 명의위장)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 ② 처분청에서 밝히고 있는 근거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PC의 IP로 유추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장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같은 조사가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부인하거 나, 그 매출이 가공 또는 위장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지도 않았음 ③ 이 같은 상황에서 쟁점오피스텔이 허위의 사업장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375 판결 참조) ④ 반면, 청구인과 Gㅇㅇ의 사업자등록,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월세, 임대차계약, 싱크대 철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오면서 취사용 도시가스를 차단한 이후 계속해서 그 사용량이 없는 점, 2020.1월분 이후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Gㅇㅇ이 납부한 점, 자동차 등록 및 말소 기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 2021.2.14.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곧바로 Jㅁㅁㅁㅁ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은 Gㅇㅇ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⑤ 2019.12.27.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A아파트로 이사간 것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이삿짐 영수증, 엘레베이트 사용료, 취사용 도시가스 차단, 싱크대 철거,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자동차 등록 말소 기록 등이 있음 ⑤-1 (취사용 도시가스 차단) 쟁점오피스텔의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을 보면 2020.1월부터는 사용량이 전혀 없으며 이는 이곳에서 주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⑤-2 (싱크대 철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온 후, Gㅇㅇ이 씽크대를 철거하였는데 이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⑤-3 위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왔다는 입증은 물론이고,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⑥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0.1월분부터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는 Gㅇㅇ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Gㅇㅇ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사를 나왔다는 입증이라 할 것임 [자료]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내역 귀속 납부 금액(원) 납부일 근거 2020.1월분 1,169,270 2020.03.02. ㅇㅇ은행 884--917 (예금주 Gㅇㅇ) 2020.2월분 1,172,930 2020.03.30. 2020.3월분 1,061,370 2020.05.04. 2020.4월분 751,430 2020.06.01. 2020.5월분 576,640 2020.06.30. 2020.6월분 625,020 2020.07.31. 2020.7월분 627,500 2020.08.31. 2020.8월분 623,690 2020.10.05. 2020.9.월분 544,470 2020.10.29. 2020.10월분 569,750 2020.11.30. 2020.11월분 638,370 2020.12.28. 2020.12월분 974,240 2021.02.01. ⑦ 2020.10.7. 청구인이 D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산 아파트로 이사올 때 발급받은 이사 견적서 및 계약서는 청구인이 과거 언젠가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서울 용산으로 이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삿짐을 가지고 나온 것은 2019.12.27.외에는 없으므로, 이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온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이라 할 것임 아.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주택의 정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②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4-3(주택의 판정기준일)에서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③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3두31140, 2023.4.13.)되어 국가패소가 확정되었다. ③-1 처분청에서는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판시한 ‘ 대 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에서 는 오피스텔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처음부터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이후에도 이를 계속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략)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은 이러한 점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오피스텔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본래 의미의 주택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략)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제88조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오피스텔의 경우 종전의 ‘ 대 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공부상 용도가 주택(아파트)인 1층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오피스텔) 경우, 각 시점별 실질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짐 따라서 주택의 의미에 대해 처분청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 대 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오피스텔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최근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④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청구인은 여러 가지 증빙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조사관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그 실질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합당함(유사 사례: 조심 2022서0052, 2022.10.27.) ④-1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근거는 대부분 ‘추정, 가능성 등’에 의한 주장일 뿐,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입증책임 부족) 자. 결론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