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은 처남이 사업자등록 후 사무실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쟁점오피스텔은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82 선고일 2023.10.18

청구인은 처남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해염 등 소금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판매실적, 거래처, 인터넷뱅킹 IP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에서 ㅇㅇㅇ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료와 급탕비 내역, A아파트 매수자 남편의 답변내용, 친형 소유의 D아파트의 면적, 쟁점오피스텔의 단지내 상가에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용산아파트로 이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는 타당함. 또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데에는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 양천구 ㅇ동 000 ㅇㅇㅇㅇㅇㅇㅇ 000동 0000호(전용면적 180.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8.29. 취득하여 2020.2.28. 2,5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자료]쟁점주택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납부할세액 2,500,000,000 694,786,510 912,416,506 228,104,127 66,329,56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양도일 이전 약 2개월인 2019.12.16.에 체결된 바, 이 당시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서울 양천구 ㅇ동 000 ㅇㅇㅇㅇㅇ 000동 0000호 오피스텔(전용면적 179.2㎡,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과 인천 중구 ㅇㅇ동 0000-0 ㅇㅇㅇㅇㅇ0ㅇㅇ 000동 000호(전용면적 121.5㎡, 이하 “A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1채씩 보유 중이었는데, A아파트는 쟁점주택의 양도시점보다 약 2개월 빠른 2019.12.26. 양도되었다. [자료] 청구인의 오피스텔 및 아파트 보유현황(쟁점주택 매매계약일 2019.12.16. 현재) 구분 건물전용면적 취득일 양도일 쟁점오피스텔 179.2㎡ 2004.10.20. 보유 중 A아파트 121.5㎡ 2003.05.02. 2019.12.26 한편, 주소이력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Bㅇㅇ(여, 65세)은 2016.1월부터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9.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쟁점오피스텔에 거주(자가)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소유하다가 2019.12.26. 양도한 A아파트에 2019.12.24. 전입하여 40일간 거주(전세)한 후 2020.2.3. 청구인의 친형 Cㅇㅇ 소유의 인천 중구 ㅇㅇ동 0000-0 ㅇㅇㅇㅇㅇ0단지 000동 000호 (이하 “D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하여 약 8개월간 거주(무상)하다 가 2020.10.7.부터 현재까지는 서울 용산구 ㅇㅇㅇ0가 00 ㅇㅇㅇㅇㅇㅇㅇ 000동 0000호(이하 “용산아파트”라 한다)에 거주(자가)하고 있다. [자료] 청구인과 Bㅇㅇ의 주소이력 등 구분 전용면적 전입・전출 거주기간 소유주 거주형태 쟁점주택 180.4㎡ 2008.12.29.~2016.01.26. 7년 9개월 청구인 자가 쟁점오피스텔 179.2㎡ 2016.01.27.~2019.12.23. 3년 10개월 청구인 자가 A아파트 121.5㎡ 2019.12.24.~2020.02.02. 40일 청구인 → Fㅇㅇ 매도 후 전 세 (2.5억원) 거주 D아파트 59.9㎡ 2020.02.03.~2020.10.06. 8개월 Cㅇㅇ (청구인 친형) 무상거주 * 용산아파트 114.8㎡ 2020.10.07.~현재 2년 11개월 청구인 Bㅇㅇ 자가 * 주민등록상 D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친형(Cㅇㅇ)와 청구인 부부 이상 3명이 거주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2022.3.14.~2022.7.1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2.9.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9,074,749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남 Gㅇㅇ(남, 52세)이 쟁점오피스텔에 Hㅁㅁㅁㅁ(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소에서 2019.12.27.~2021.1.5.까지 약 1년간 ‘ㅇㅇ 소금’, ‘ㅇㅇ 소금’ 등 각종 소금 판매업을 영위 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12.1. 심사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그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201 9.12.27.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전환하여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다음 과 같이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① 쟁점오피스텔은 집합건축물 대장 상 전유부분의 건축물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소득세법 」 제88조제7호)고 규정하고 있음

②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2019.12.27. ㅇㅇ세무서로부터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으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4-0*-***)을 발급받는 등 업무용 사무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③ 쟁점오피스텔에는 201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비주거용 건물임대 업’으로 첫번째 임차인인 ‘Gㅇㅇ’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 2021.2.15.부터 두번째 임차인인 ‘Jㅁㅁㅁㅁ유한회사’가 현재까지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첫번째·두번째 임차인 모두로부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납부하였음

④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0월 쟁점오피스텔 취득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19,346,206원 을 환급받은 뒤 2005.1.26. 동소 임대사업장 폐업신고를 통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더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 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⑤ 부가가치세의 과세, 면세의 규정은 임대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지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일반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바, 당시에 오피스텔을 주택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환급받은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여 당해 과세물건(오피스텔)이 영원히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님

⑥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비주거용 업무용건물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친(2019.12.27.)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해 오피스텔도 상시 주거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당연 주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⑦ 지방세 과세증명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변경하여 과세되었음

⑦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9.12.27. ㅇㅇ세무서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고, 동 변경사항을 당시 ㅇㅇ구청에도 신고하였는데 2020년 귀속분에 대해 “건축물 및 토지분”으로 변경하지 않았다가, 2023.1.31. 납기로 쟁점쟁점오피스텔에 대한 2020년 귀속분 재산세를 ‘주택 및 토지분’이 아닌, ‘건축물 및 토지분’으로 변경하여 과세하였음 [자료] 쟁점오피스텔 재산세 부과현황 기 간 (2001년) (2004년) (2015.1월) (2019.12월) (2021.2월) 현재 용 도 (취득) 주택 주거용 사무실 사무실 임차인 (취득시) 주택사용 건물주 자가사용 Gㅇㅇ(쟁점사업장) Jㅁㅁㅁ ㅁ(유) 오피스텔 사업자등록 과세 사업 면세사업 ← (과세폐업) (자가사용) 임대업 신규등록 과세사업 과세사업 VAT과세 (환급) 면세 (환급세액 납부) (해당없음) 과세(납부) 과세(납부) 재산세부과 건축물 주택 주택 건축물(변경) 건축물

⑦ -2 이러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는 2019년까지 주택분으로 과세되다가 2020년 귀속분(본 심사청구 대상주택의 양도일인 2020.2.28. 현재)부터 현재까지 ‘건축물 및 토지분’ 과세로 변경(2023.1월 변경)되었는데, 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ㅇㅇ구청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2019.12.27.부터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음 [증빙] 2023년 1월에 쟁점오피스텔의 2020년 귀속분 재산세를 주택분에서 건축물 분으 로 변경하여 과세한 고지서 사본(생략)

  • 나. 청구인 부부가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함으로써 쟁점오피스텔이 더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삿짐 계약서, 이삿날 승강기 이용료 영수증’ 등에 의해 청구인은 2019.12.27.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전출)한 사실이 확인됨

② 청구인과 그 배우자 Bㅇㅇ는 2019.12.27. 자신들이 거주하던 쟁점오피스텔에서 A아파트로 이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 등본주소 변동표 상 2019.12.24. 전입처리)에 의해 확인됨

③ 특히, 이삿짐 이동사실이 ㅇㅇ익스프레스의 견적서 및 계약서에 나타나 있는데, 운임을 850,000원으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ㅇㅇㅇ 신도시인 A아파트로 2019.12.27. 침대 2개, 책장, TV, 의자 등을 이삿짐으로 운반한 것으로 확인됨

④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던 날 ‘ㅇㅇㅇㅇㅇ 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이동하였음이 ‘승강기 이용료 영수증’에 나타나 있음

⑤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면서 종전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차단 조치한 바, 2020.1월부터 2021.1월까지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0(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적어도 2020.1월부터 1년 동안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됨 ※ 반대로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으로 임차한 ‘쟁점사업장, Gㅇㅇ’ 입장에서는 당해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

⑥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였음은 ‘ㅇㅇㅇㅇㅇ 생활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전입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 동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2.27. 전출하고, 그 다음 전입자는 ‘Hㅁㅁㅁㅁ, Gㅇㅇ’으로 표기되어 있고 동 ‘Hㅁㅁㅁㅁ, Gㅇㅇ’은 2021.2.14. 전출하고 그 다음 전입자는 ‘Jㅁㅁㅁㅁ(유) ㅇㅇㅇㅇ’ 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⑦ 청구인의 배우자 Bㅇㅇ가 ‘뇌병변장애경증’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3.30.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복지카드의 발급기관 등이 ‘인천광역시 ㅇㅇ청장’으로, 동 증빙 발급시기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인천시 중구 소재 A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⑧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2016.1월에 쟁점오피스텔로 이주하였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세입자가 잘 나타나지 않아, 세(貰)가 잘 나가는 쟁점주택을 전세놓고 쟁점오피스텔로 부득이 청구인이 입주한 것이며,

⑨ 쟁점오피스텔에서 2016.1월부터 2019.12월까지 거주하다 A아파트로 이주한 이유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A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양도계약금과 중도금 130백만원은 수취하였으나 양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2019.12.26. 수령하기로 한 잔금을 받지 못해 실제로 동 아파트에 청구인이 전세입주하였던 것임 ※ 청구인이 잔금과 동일한 전세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임차인으로 입주하였으며, 재산권 보장을 위해 동 전세보증금에 대해 ‘인천시 중구 ㅇㅇ동장’으로부터 확정일자(등부번호 0000)를 받은 바 있음 ※ 청구인의 이사 경로 쟁점주택→쟁점오피스텔→A아파트→D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함

⑩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면서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차단조치 하였고(2019.12.27.), 이후 사용량은 “0”이며, 이 마저도 도시가스이용을 해지(2021.2.18.)까지 한 사실이 확인됨

⑩ -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ㅇㅇ도시가스㈜의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을 보면, 2019.12월까지는 청구인이 매달 1㎥∼15㎥를 사용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도시가스를 차단 조치한 2019.12월 이후에는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사용량이 “0(영)”임이 표기되어 있음

⑩ -2 또한 2021.2.18.에는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의 요금을 완납하고 그 이용을 해지하였음이 ㅇㅇ도시가스㈜의 가스요금 완납내역서에 나타남

⑩ -3 따라서 연도별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 사용량을 분석해보면 청구인은 2019.12.27. 이후에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됨 [자료] 연도별 주택용 취사전용 도시가스 사용량 비교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1월 3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을 처남인 Gㅇㅇ에게 실제로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하였다.

①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전출)하면서 당해 오피스텔을 2019.12.23. 처남인 Gㅇㅇ에 보증금 3천만원, 월 임대료 250만원(추후 일부기간 월임대료 2백만원으로 할인)에 임대하였음이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의해 확인됨 [자료] 월세계약서 내용

□ 임 대 기 간: 2019.12.27.부터 2020.12.26. 까지

□ 임대보증금: 3천만원(Gㅇㅇ의 충북 진천 당구장 매각대금으로 충당)

□ 임 대 료: 당초 250만원에서 코로나 발생으로 2020.2월부터 2020.5월까지 4개월간 월 임대료 20% 할인적용(월 2백만원) ※ 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ㅇㅇ공 인중개사 Kㅇㅇ(등록번호 00000-2019-00000, 전화번호 02-0000-0000)를 통해 계약하였음이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됨 ※ 코로나 발생으로 동 오피스텔 월세를 4개월간 다운시켜준 바 있는데 이때 계약서에 할인내용을 명시하고 싸인한 바 있음 ② 쟁점오피스텔을 월세 계약시 Gㅇㅇ이 보증금 3천만원 중에서 계약금 으로 현금 3백만원을 지급(영수증 사본 참조)하였으며, 보증금 잔금 27백만원 은 ㅇㅇ은행 848---224 계좌(예금주 청구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 ③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월세로 1년간 28,706,51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됨 [자료] 월세입금 내역(Gㅇㅇ → 청구인)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원) 적요 은행명 입금계좌 예금주 2020.01.23. ATM입금 2,750,000 Gㅇㅇ ㅇㅇ은행 848--**-224 청구인 2020.02.05. 대체입금 1,206,510 Gㅇㅇ ㅇㅇ은행 464--581 청구인 2020.03.04. 대체입금 2,75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3.27.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4.22.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5.27.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6.26.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7.28.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8.27.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09.28.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10.29.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11.26.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2020.12.26. 대체입금 2,200,000 Gㅇㅇ ㅇㅇ은행 (상동) (상동) 합계 - 28,706,510 - ④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하다 2020.12월 월세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때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근거자료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한 내역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됨 [자료] 쟁점사업장 보증금 반환 내역(청구인 → Gㅇㅇ) 거래일자 거래구분 입금금액(원) 받은자 은행명 출금계좌 예금주 2020.6월전후 현금지급 18,500,000 Gㅇㅇ ㅇㅇㅇㅇ식당에서 청구인, Bㅇㅇ 보 유 현금으로 지급 2020.12.1 유통출금 7,000,000 Gㅇㅇ ㅇㅇ은행 848---224 청구인 2020.12.2 유통출금 4,500,000 Gㅇㅇ ㅇㅇ은행 848--**-224 청구인 합계 - 30,000,000 ※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임대계약 해지일 전에 반환한 것은 Gㅇㅇ이 사업을 개시하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현됨으로써 쟁점사업장 사업이 어렵게 되자, 쟁점사업장과는 별개로 Gㅇㅇ도 종전 안산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던 인력공급업체(Lㅁㅁㅁㅁ)를 해보겠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여 응한 것임 라. 청구인의 처남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① Gㅇㅇ은 독립유공자인 장인 ‘Mㅇㅇ’의 늦둥이 아들로 청구인의 처와 13살, 청구인과는 22살 어리며, 청구인의 장인이 작고하면서 처남을 잘 돌봐주라는 유언이 있어 막내 처남을 가급적 도와주어야 하는 입장이었음 ②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인천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오피스텔 세입자를 구하던 무렵 Gㅇㅇ이 청구인이 취급하던 일부 품목 중 ‘ㅇㅇ소금’ 등 식품공장용 소금을 자신이 판매해 보겠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대하게 되었던 것임 ③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업무용 건물로 사용하게 되므로 인해 2019. 12. 27.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임차)에 ‘Hㅁㅁㅁㅁ’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인 도·소매/식품 및 원자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발급받았음 ※ ㅇㅇ세무서에 청구인과 처남 Gㅇㅇ이 함께 내방하여 각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잠시 Gㅇㅇ이 자리를 빈 사이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대리로 싸인을 하라고 해서 싸인을 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마치 청구인이 G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인 양 오해함 ④ Gㅇㅇ이 쟁점사업장 사업을 개시하고 자신의 쟁점사업장 명함, 취급품목, 제품 카달로그 및 한글설명서, 제품 비치 진열장 등을 만들고, 오피스텔의 일부를 창고 등으로 개수하는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⑤ Gㅇㅇ이 사업초기 영업활동 내역을 뽑아보니 2020.1.7.부터 2020.4.28.까지 ㅁㅁㅁㅁㅁ, ㅁㅁㅁㅁㅁ ㅁㅁ, ㅁㅁㅁㅁㅁㅁㅁ, ㅁㅁㅁㅁ 등 28개업체의 팀장, 과장,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확인됨 ※ 위 내용은 Gㅇㅇ이 2021.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본 조사시 답변을 하지 못해, 청구인 등이 거래처의 전화·기록 등을 확인하여 추후에 작성한 것임 ⑥ 그러나, 사업개시 후 약 1개월이 될 즈음 갑자기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가 발생하여 대면영업이 어려워지고 영업 전체가 지지부진하게 되자 쟁점사업장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안산시에 거주할 때 자신이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 는 인력공급업을 해 보려고 ‘Lㅁㅁㅁㅁ(충북 진천 소재, 2020.5.21. 개업)’라는 인력공급업체를 별개로 만들어 영위하였으나, 이도 어려워 얼마 후 폐업함 ※ 처분청은 이를 두고, 실제로는 Gㅇㅇ이 충북 진천에 거주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에 Gㅇㅇ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만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분석하고 있음 ⑦ Gㅇㅇ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는 등 의욕적으 로 소금판매를 위해 활동하였으며, 충북 진천에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쟁점사업장 사업도 같이 진행하였고 쟁점오피스텔에 종종 들러서 잠재적 고객을 만나기도 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료와 관리비도 납부한 사실이 있음 ⑧ 쟁점사업장은 도소매 / 식품원자재업으로 등록 후, 카다로그 상의 소금을 판매하나, 이는 현물(소금)을 직접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진열 및 상담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개영업(속칭 나까마) 위주의 영업회사임 ⑨ 중개영업의 특성상 상담 후 판매가 바로 일어나지 않고, 고객사 측의 테스트·맛의 변화·가격조건·거래처의 반응 등을 거친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쟁점사업장이 상품 영업을 한 이후, 7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 Nㅁㅁㅁㅁ에서 연락이 와서 2020.10월에 쟁점사업장의 첫 매출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물품대 2,760,000원에 대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결재) ⑩ 당시 쟁점사업장이 제품 주문을 받아서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Pㅁㅁㅁㅁ에 물품공급을 요청하고 Pㅁㅁㅁㅁ에서 임차 사용 중인 용인시 소재 ㅇㅇㅇ물류창고에 물품 출고를 지시하면 용차하여 주문업체인 Nㅁㅁㅁㅁ으로 물품을 보냄 ⑪ 당시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되어 매출건과 관련한 대금 결제건으로 Pㅁㅁㅁㅁ에 가게 되었고, 2020.11.4. 당일 Gㅇㅇ이 Nㅁㅁㅁㅁ측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을 갖고와서 Pㅁㅁㅁㅁ에 지급할 물품대 2,040,000원을 결제한 것이며, 경리직원이 이체를 해보니 1일 이체한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 Gㅇㅇ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Pㅁㅁㅁㅁ 직원에게 넘겨 여러날에 걸쳐 출금처리된 것으로 보임 ※ 처분청에서는 거래처 Nㅁㅁㅁㅁ을 청구인이 아는 회사를 소개하였고 소금 매출도 Pㅁㅁㅁㅁ가 한 것이며, 매입에 대한 대금지급도 Gㅇㅇ의 사업용 ㅇㅇ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출금한 점, 인터넷뱅킹의 IP확인 결과 Pㅁㅁㅁㅁ의 사무실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이 허위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음 ※ 실제 Gㅇㅇ은 Hㅁㅁㅁㅁ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후 본인이 처음 소금 매출 결과물을 만든 것인데, 소금 2,760,000원을 판매하여 동 매입금액 2,040,000원을 Pㅁㅁㅁㅁ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뱅킹 결제의 편리성을 이용하여 Pㅁㅁㅁㅁ의 사무실에서 결제한 것에 불과한데도, 인터넷뱅킹의 IP 를 Pㅁㅁㅁㅁ에서 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 없는데 증빙을 만들기 위해 조작한 의도가 있는 양 조사하였음 마.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을 분석한 처분청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월사용량을 평균할 경우 쟁점사업장에 임대시의 평균 사용량이 적어 청구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다. 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전기사용량, 온수사용량, 수도사용량, 난방사용량)을 분석하고 ‘조사대상자가 거주하던 기간과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변동이 거의 없다가 2020.11월 청구인이 2020.10.7. 서울 용산구의 현재 주소지로 입주한 이후 전기 사용량, 세대 수도료가 급격히 줄어든 점 등을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사업장의 사무실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에서 청구인 등이 인천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실제 상황과 달리 청구인 등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 ②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상, ‘전기사용량·온수사용량·수도사용량·난방사용량’에서 월별 사용량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는 사용자의 사용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그러한 특이상황 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되는 모순을 초래하게 됨 ③ 예를 들어 전기사용량은 청구인이든, 쟁점사업장 운영자 Gㅇㅇ이든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수, 조명 면적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것인데, 단순히 2020.10.7. 청구인이 용산구 주택으로 이주하였다고 하여 전기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하다 2020.9월경부터 사업이 지극히 부진하여 Gㅇㅇ 등이 전기를 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임 ※ 난방사용량의 경우도 2019.1월부터 2019.9월까지 청구인이 거주할 당시 난방을 미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다른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결과물로 이용할 경우 실제 내용과는 다른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④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분석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내역 분석을 보면, 전기사용량, 온수사용량, 수도사용량, 난방사용량을 대상으로 ㉠ 청구인 거주시 ㉡ 쟁점사업장으로 사용시 ㉢ 외국인 회사 사무실로 사용시로 구분하여 월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한 때의 사용량이 다른 기준구간에 비해 적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자료] 쟁점오피스텔 전기사용량 등 구분 전기사용량 온수사용량 수도사용량 난방사용량 ㉠ ㉡ ㉢ ㉠ ㉡ ㉢ ㉠ ㉡ ㉢ ㉠ ㉡ ㉢ 사용량 353 283 684 8 7 10 15 12 5 366 291 466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Bㅇㅇ, G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인천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았고, Gㅇㅇ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주장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한 확인서 징취’ 등 확정적인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단순이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식의 정황 추정에 불과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과 G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시하면서 청구인(Qㅇㅇ, 처 Bㅇㅇ)의 경우 서울지역 및 ㅇ동인근에서 사용한 내역이 대부분으로 인천지역으로 전출하지 않았다는 증빙이라고 주장하고 ② Gㅇㅇ의 경우 충북 진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으나 서울 양천구 ㅇ동지역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없는 점을 들어 충북 진천에서 거주하였을 뿐 쟁점오피스텔에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확정적인 근거자료로 사용하고 있음 ③ 그러나, 처분청에서 근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라고 주장하는 근거자료는 2020.2.28.(쟁점주택의 양도일자) 전후에 청구인 등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보니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의 사용이 많았다거나, Gㅇㅇ의 경우에 충북 진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들고 있는데, ④ 본 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과세사유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0.2.28. 현재 청구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지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과세요건과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바도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단순히 추정하거나 유추한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함 ⑤ 청구인(Qㅇㅇ, 처 Bㅇㅇ)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2019.12월∼ 2020.7월 ‘인천 ㅇㅇㅇ 지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20건, 1,078,100원으로 나타남 ⑥ 청구인 등은 1987년부터 2019년말까지 32년간을 양천구 지역에 거주하여 친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많으며 아들 둘도 모두 출가하여 양천구에 거주해 수시로 드나들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 처도 개인사업자(‘ㅁㅁㅁ’)를 양천에서 개업(1-0-4**)하여 금천구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Pㅁㅁㅁㅁ, 2017∼현재]도 양천구 인접한 구로구에 소재하여 “Pㅁㅁㅁㅁ”의 경리업무, 택배업무, 송금업무 등을 청구인의 처가 도맡아 하여 일상생활의 상당시간이 양천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임 ⑦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헬스장, 목욕탕, 이발소 등도 모두 다니던 ㅇ동에서 다니고, 친구모임, 계(契)모임, 친지회합 등도 대부분 ㅇ동에서 하고, 법인업무 관련 행사 등도 구로구·양천구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인천으로 이사하여서도 매일 서울(청구인의 법인사업장)로 나오고, 청구인의 처도 청구인의 출퇴근 차량으로 한 달에 반 이상은 ㅇ동에 내려주고 각자의 일이 끝나면 연락하여 청구인이 차량으로 주거지로 이동하였음 ⑧ 식료품 등도 ㅇ동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여 퇴근시 인천으로 싣고 간 적도 많았는데 살던 곳이 편하여 양천구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양천구 지역에서의 카드사용이 많은 것은 당연함 ⑨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곳이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양천구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이유로 ‘인천 ㅇㅇㅇ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를 위한 억지 추측에 불과함 ⑩ 오히려, 이번에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출력받아 보았더니 2019.12월 ~ 2020.7월 ‘인천 ㅇㅇㅇ’ 지역에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내역이 20건에 1,078,000원으로 확인되며, 사용처도 롯데마트 ㅇㅇㅇ점, 인천 중구 ㅇㅇㅇㅇ조합 등으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것인데, 이는 실제 주거지가 인천 ㅇㅇㅇ이었음을 방증하고 있고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ㅇ동에 살면서 인천 ㅇㅇㅇ 지역에 소재한 마트에 시장을 보러간 꼴이 되어 더욱 이상한 추측이 되어버림 [자료] 인천 ㅇㅇㅇ 지역에서의 카드 사용내역(청구인, Bㅇㅇ) (생략) ⑪ 처분청에서는 Gㅇㅇ의 신용카드 사용장소가 ‘대부분 충북진천지역’임을 들어 서울의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자체를 부인하였으나, Gㅇㅇ은 2020.5.21.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만든 적이 없어 신용카드 사용이 전무(全無)하였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서울에서의 쟁점사업장 사업이 어려워져 자신이 일한 경험을 토대로 추가 사업을 벌인 인력공급업체(Lㅁㅁㅁㅁ)를 개업(2020.5.21.)하면서 은행측의 권유에 따라 처음으로 체크카드란 걸 만들었고 그 이후에만 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⑪-1 Gㅇㅇ은 인력공급업체(Lㅁㅁㅁㅁ)를 개업하면서 은행측에서 체크카드를 안만들면 안된다고 하여 2020.5.21. 처음으로 체크카드를 만들었고, 그 이전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어, 주거래은행인 ㅇㅇ을 포함하여 어떠한 은행에서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인해 출금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음 ⑪-2 이에 Gㅇㅇ의 2019년 주거래은행의 예금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본 바, 당구장 운영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수입금액) 입금액은 확인되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으로 출금된 내역은 단 1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⑪-3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은 2020.5.21. 이후 즉, Gㅇㅇ이 코로나로 인해 쟁점사업장 사업이 지진부진하자 충북 진천에서의 인력공급업체를 하게 된 이후의 사건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20.2.28. 현재에는 Gㅇㅇ이 신용카드를 서울지역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진천지역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신용카드 자체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한 사업장소 실제여부의 판단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임 ⑫ 처분청은 청구인과 Gㅇㅇ을 상대로 ‘1세대 1주택 배제를 위한 사실관 계의 확인’이 한 번도 없었으며, 더욱이 사실관계를 근거과세의 기초자료로 확정 하기 위한 확인서 작성, 진술서 작성, 문답서 작성 등 직접적인 조사는 없었음 ⑫-1 청구인은 2022.4.7.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처분의 당부’를 가릴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본인이 동의하여 실제 2022.5월 과세사실판단 자문회의가 열린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제기되고 납세자 측의 주장은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 사.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을 허위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한 것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인천으로 이사하지 않았다고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가공의 사업장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떤 사업장이 가공 또는 위장 사업장(즉 명의신탁 또는 명의위장)이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 ② 처분청에서 밝히고 있는 근거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와,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PC의 IP로 유추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장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사실확인과 같은 조사가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부인하거 나, 그 매출이 가공 또는 위장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지도 않았음 ③ 이 같은 상황에서 쟁점오피스텔이 허위의 사업장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375 판결 참조) ④ 반면, 청구인과 Gㅇㅇ의 사업자등록,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월세, 임대차계약, 싱크대 철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오면서 취사용 도시가스를 차단한 이후 계속해서 그 사용량이 없는 점, 2020.1월분 이후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를 Gㅇㅇ이 납부한 점, 자동차 등록 및 말소 기록,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 2021.2.14.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곧바로 Jㅁㅁㅁㅁ가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쟁점오피스텔은 Gㅇㅇ이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⑤ 2019.12.27.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A아파트로 이사간 것 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이삿짐 영수증, 엘레베이트 사용료, 취사용 도시가스 차단, 싱크대 철거, 청구인 및 임차인들의 자동차 등록 말소 기록 등이 있음 ⑤-1 (취사용 도시가스 차단) 쟁점오피스텔의 취사용 ‘도시가스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을 보면 2020.1월부터는 사용량이 전혀 없으며 이는 이곳에서 주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⑤-2 (싱크대 철거)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온 후, Gㅇㅇ이 씽크대를 철거하였는데 이 또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 ⑤-3 위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 나왔다는 입증은 물론이고,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입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⑥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0.1월분부터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는 Gㅇㅇ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을 Gㅇㅇ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사를 나왔다는 입증이라 할 것임 [자료] 쟁점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내역 귀속 납부 금액(원) 납부일 근거 2020.1월분 1,169,270 2020.03.02. ㅇㅇ은행 884--917 (예금주 Gㅇㅇ) 2020.2월분 1,172,930 2020.03.30. 2020.3월분 1,061,370 2020.05.04. 2020.4월분 751,430 2020.06.01. 2020.5월분 576,640 2020.06.30. 2020.6월분 625,020 2020.07.31. 2020.7월분 627,500 2020.08.31. 2020.8월분 623,690 2020.10.05. 2020.9.월분 544,470 2020.10.29. 2020.10월분 569,750 2020.11.30. 2020.11월분 638,370 2020.12.28. 2020.12월분 974,240 2021.02.01. ⑦ 2020.10.7. 청구인이 D아파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산 아파트로 이사올 때 발급받은 이사 견적서 및 계약서는 청구인이 과거 언젠가는 쟁점오피스텔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서울 용산으로 이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삿짐을 가지고 나온 것은 2019.12.27.외에는 없으므로, 이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온 것임을 입증하는 증빙이라 할 것임 아.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으로 그 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88조제7호 에서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2(주택의 정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②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외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8-154-3(주택의 판정기준일)에서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③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 * 해당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대법원 2023두31140, 2023.4.13.)되어 국가패소가 확정되었다. ③-1 처분청에서는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판시한 ‘ 대 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 판결)에서 는 오피스텔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비록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처음부터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이후에도 이를 계속 그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중략)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은 이러한 점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 오피스텔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나 기능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본래 의미의 주택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략)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제88조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오피스텔의 경우 종전의 ‘ 대 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공부상 용도가 주택(아파트)인 1층을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것에 대한 판단]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오피스텔) 경우, 각 시점별 실질 사용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짐 따라서 주택의 의미에 대해 처분청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 대 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을 오피스텔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최근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2누49221(대법원 2023.4.13. 선고 2023두31140 심리불속행으로 확정)을 참조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 ④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청구인은 여러 가지 증빙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주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조사관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은 그 실질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 합당함(유사 사례: 조심 2022서0052, 2022.10.27.) ④-1 처분청에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라는 근거는 대부분 ‘추정, 가능성 등’에 의한 주장일 뿐,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입증책임 부족) 자. 결론 쟁점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일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처분의 쟁점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01.12.12. ~ 2005.1.26.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사업(1-0*-***, 폐업 2005.1.26.)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19,346,206원을 환급받은 뒤, 2005.1.26.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통해 이미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함으로써 더 이상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그 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16.1.27.~2019.12.23. 쟁점오피스텔에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 직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2019.12.27.)을 하고 처남인 G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Gㅇㅇ은 쟁점오피스텔을 Hㅁㅁㅁㅁ (2019.12.27. 개업, 2021.1.5. 폐업 4-4*-0** 도소매/식품 식품원자재) 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임

③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직전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인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나 Gㅇㅇ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기류 및 가구 등을 취득한 내역 확인되지 않음

④ 쟁점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179.2㎡로 평면도상 침실4 거실1 주방1 드레스룸1 욕실2로 확인되며 제일 꼭대기 층에 위치하고 있어 소금을 판매하는 쟁점사업장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KB 임대료 시세’에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를 조회한 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나 Gㅇㅇ에게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에 임대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쟁점오피스텔이 있는 ㅇㅇㅇㅇㅇ 000동을 방문한 바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ㅇㅇㅇㅇㅇ 000동의 사업자등록은 총 46개로 주거용 임대 24개, 업무용 임 대 7개, 나머지 15개는 전자상거래 업종임

⑥ 처남 Gㅇㅇ과의 쟁점오피스텔 계약이 종료된 후 쟁점오피스텔은 Jㅁㅁㅁㅁ 유한회사에 임대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요구에 Jㅁㅁㅁㅁ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에 2021.2.22. Sㅇㅇ이라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였고 쟁점오피스텔 현장 방문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현관문이나 우편함 등에서 Jㅁㅁㅁㅁ 사무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등 발견할 수 없어 실제는 직원 관사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⑦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Gㅇㅇ에게 임대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ㅇㅇ공인중개사(대표 Kㅇㅇ)를 통해 계약하였다고 하나 ㅇㅇ공인중개사는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곳으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임대차계약서 또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움

⑧ Gㅇㅇ의 주소지는 충북 진천(배우자와 자녀도 진천에 거주)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당시 Gㅇㅇ의 서울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은 개업 후 10개월이 지난 2020.10.18. 1건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 당시엔 Gㅇㅇ이 충북 진천에서 본인 명의의 서비스 도급업체 Lㅁㅁㅁㅁ(2020.5.21. 개업)를 운영하던 때로 Lㅁㅁㅁㅁ는 매출 1건이 전부인 쟁점사업장과는 대조적으로 다수의 매출 실적이 발생하였음

⑨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Gㅇㅇ의 명함, 카탈로그, 소금 진열장 사진, Gㅇㅇ의 영업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만 있고 통상의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확인되는 사무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설치 이력 등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요구에는 통신사 등의 정보보관기간 경과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카탈로그라며 제출한 영문 프린트물은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C S”으로 검색하면 출력가능한 C S Limited 주식회사(https: www.Ct.com.au. 호주 ㅇㅇㅇ 소재 소금 기반의 식료, 화장품 등 제품 제조업체)의 기업소개 글로 확인되며, 소금진열장 사진 또한 쟁점오피스텔에서 촬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⑩ Gㅇㅇ이 쟁점사업장 사업을 위하여 진열장이나 홍보용 소금 등 영업을 위한 물건을 취득하였다면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해당 물품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어야 함에도 쟁점오피스텔 임차료 외에는 다른 매입세액 공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실사업장으로 판단되는 Gㅇㅇ의 충북 진천의 Lㅁㅁㅁㅁ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7개월간 총 424건을 결제하는 등 사업 관련 경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되는 바, 동일인이 같은 해에 쟁점사업장과 Lㅁㅁㅁㅁ 이상 두 군데서 사업을 하면서 경비 등을 처리하는 방식이 상이한 것으로 볼 때 Gㅇㅇ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⑪ Gㅇㅇ이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이라고 제출한 ‘Hㅁㅁㅁㅁ Gㅇㅇ 대표 영업 활동 내역’을 보면 총 27회에 걸쳐 거래처인 14개 업체와 면담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14개 중 10개 업체가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Pㅁㅁㅁㅁ의 거래처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유일한 매출 거래처인 Nㅁㅁㅁㅁ이라는 업체도 청구인이 Gㅇㅇ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춰볼 때 쟁점사업장은 정상적인 업체로 보이지 않음

⑫ 앞서 언급한 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 실적은 단 1건인데 이 때 판매한 소금은 청구인이 대표인 Pㅁㅁㅁㅁ에서 구입하였고 구입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Gㅇㅇ의 사업용 계좌(ㅇㅇ은행 710****942)에서 출금되었는데 출금거래 당시 접속한 컴퓨터 IP를 추적한 결과 Pㅁㅁㅁㅁ의 사무실 IP로 확인되었음

⑫ -1 이에 대해 청구인은 Gㅇㅇ이 종종 Pㅁㅁㅁㅁ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Gㅇㅇ이 Pㅁㅁㅁㅁ 직원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체하게 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바 있음

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은 Gㅇㅇ이 하였으나 20 20.1.3.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 정정신고는 Gㅇㅇ이 아닌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신고하였음

⑭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보증금, 월세를 수령한 금융내역은 있으나 쟁점오피스텔 계약이 만료되고 Gㅇㅇ이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받은 금융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새롭게 제출한 보증금 반환 내역을 보면 2020.6월 전후 지급했다는 18,500,000원과 2020.12.1.과 2020.12.2.에 각각 지급하였다는 7,000,000원, 4,500,000원은 모두 현금 출금된 것으로 Gㅇㅇ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명확한 증빙이 될 수 없음

⑮ 쟁점오피스텔을 Gㅇㅇ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면 Gㅇㅇ의 자금으로 임차료를 부담했어야 하나 임차료 지급 관련 금융내역을 보면 쟁점오피스텔 인근 ATM기 또는 쟁점오피스텔 인근 ㅇㅇ은행 창구에서 현금이 Gㅇㅇ 계좌로 입금되고 그 금액이 ATM기를 통해 청구인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입금된 현금의 출처를 알 수 없음

⑮ -1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Gㅇㅇ은 2020.5.1. 충북 진천에서 Lㅁㅁㅁㅁ를 개업하였고 이 때 만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Gㅇㅇ은 대부분 충북 진천에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충북 진천에 있던 Gㅇㅇ이 임차료 지급을 위해 서울에 와서 쟁점오피스텔 인근 ATM기 등에서 현금 입금 후 다시 ATM기로 청구인 계좌에 임차료를 이체하였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현금 입금자가 Gㅇㅇ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

⑯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 내역, 세대 급탕비 및 전기 사용량 등을 보면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던 기간과 이후 쟁점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20.10.7. 청구인이 현재의 용산아파트에 전입한 이후인 2020.11월부터는 전기 사용량과 세대 수도료가 급격히 줄어드는 점에서도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청구인은 평균치 비교를 통해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사업장에 임대한 기간의 평균 온수 및 수도 등 사용량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할 때의 평균 사용량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나 2020.10.7.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용산아파트로 이사하여 쟁점오피스텔이 공실 상태가 되었는데 평균치 비교에서 쟁점사업장 임대기간으로 설정한 2020.2월 ~ 2021.2월에는 공실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값이 낮아진 것에 불과 함 17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20.2.28.에 청구인은 친형 집인 D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나 입주자관리카드를 조회한 바 청구인의 거주이력은 확인되지 않아 쟁점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됨 17 -1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의 도시가스차단, 관리사무소 전출입상황, 2020.3.30. 인천시 ㅇㅇ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배우자 Bㅇㅇ의 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쟁점오피스텔에 공급되는 도시가스가 주방에 사용되는 가스레인지의 연료로만 사용되고 있어 주방 조리용으로 인덕션 등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관리사무소 전출입 상황 또한 양도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관리사무소 신고만으로 만들 수 있는 증빙이며 배우자의 복지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형 집으로 해놓은 상황에서는 인천 ㅇㅇ청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하므로 청구인이 인천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이 될 수 없음 17 -2 청구인은 2022.6.29.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최상층에 위치하여 다른 층에 비해 넓은 베란다가 있으며 배우자 Bㅇㅇ가 베란다에 꽃밭을 만들었고 꽃을 가꾸기 위해 Gㅇㅇ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쟁점오피스텔을 출입했다고 진술하면서 베란다 꽃밭사진을 보여줌 18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실제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장소 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것으로 보여지며, Gㅇㅇ이 쟁점사업장 사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19 대법원에서는 ‘「소 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20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처남인 Gㅇㅇ에게 임대하고 처남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시점에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상태가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나. 청구인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다가 ‘건축 물 및 토지분’으로 변경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출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을 근거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음

② 청구인은 도시가스 해지와 인천으로 이사한 내역을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에 공급되는 도시가스가 주방에 사용되는 가스레인지의 연료로만 사용되고 있어 주방 조리용으로 인덕션 등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도시가스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고 근래에 가정에서 인덕션을 조리용 기구로 사용하는 추세 여서 도시가스 해지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설령 인천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쟁점오피스텔 이 쟁점사업장의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는 없음

③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Gㅇㅇ을 상대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착수 후 처분청에서는 쟁점오피스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공문을 통해 쟁점오피스텔이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했고 Gㅇㅇ 또한 처분청에 내방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 즉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④ 청구인은 ㅇㅇ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에서 청구인에게는 소명할 기회주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2.6.29. 열린 과세사실판단자문회의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가 똑같이 발언 기회를 얻어 각자 의견을 제시했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각각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또한 앞서 언급한 바대로 쟁점오피스텔은 최상층에 위치하여 다른 층에 비해 넓은 베란다가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Bㅇㅇ가 베란다에 꽃밭을 만들어 놓고 주소가 인천이었던 기간에도 쟁점오피스텔를 수시로 방문해서 계속하여 꽃밭을 관리했다는 진술과 함께 사진까지 위원들에 제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 측이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다. (결론) 청구인 부부는 쟁점주택 양도 2개월 전인 2019.12월까지 주민등록은 물론 실제로도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2019.12월말 사업자등록한 쟁점사업장은 매출 실적, 거래처, 대금결제 내역 등으로 볼 때 실질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은 처남이 사업자등록 후 사무실로 사용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오피스텔은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 양도가액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5-2)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요약표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사건들의 일자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일자별 사건진행① ’03.5.2. ’03.8.29. ’04.10.20. ’08.12.29. ’16.1.27. ’19.12.16. ▼ ▼ ▼ ▼ ▼ ▼ A아파트 취득 쟁점주택 취득 쟁점오피스텔 취득 쟁점주택 전입신고 쟁점오피스텔 전입신고 쟁점주택 매도계약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 청구인부부 쟁점주택 및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양도가 25억원 [자료] 일자별 사건진행② ’19.12.17. ’19.12.24. ’19.12.26. ’19.12.27. ’20.2.3. ▼ ▼ ▼ ▼ ▼ A아파트 매도계약 A아파트 전세계약․전입신 고 A아파트 매도등기 쟁점사업장 개업 D아파트 전입신고 양도가 3.8억원 ․ 전세보증금 2.5억원 ․ 청구인부부 전입신 고 청구인→Fㅇㅇ 12.24. 사업 자등록신 청 (개업일 12.27.로 기재) ․ 청구인부부 전 입신고 ․ 청구인 친형 소유 [자료] 일자별 사건진행③ ’20.2.28. ’20.5.21. ’20.10.7. ’20.10.8. ’21.1.5. ▼ ▼ ▼ ▼ ▼ 쟁점주택 매도등기 청구인 처남 Gㅇㅇ Lㅁㅁㅁㅁ 개업 용산아파트 전입신고 Gㅇㅇ의 쟁점사업장 매출발생 쟁점사업장 폐업 청구인→ㅇㅇㅇ외 ․업종: 인력공급 ․소재: 충북 ㅇㅇ읍 청구인부부 전입신고 천일염 1.2t, 276만원 (전자계산서 발급) 쟁점사업장 폐업신고

2. 쟁점오피스텔 기본사항 서울 양천구 ㅇ동에 위치한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주택에서 도보 6분(343m) 거리에 있는데 침실 4개, 욕실 2개이고 거실․주방․드레스룸․다용도실 은 각각 1개씩으로, 침실과 욕실의 개수나 거실과 주방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오피스텔 평면도 (생략)

3. 청구인 사업내역

  • 가) Pㅁㅁㅁㅁ 대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Bㅇㅇ 명의의 개인사업자인 ‘ㅇㅇㅇ’의 법인 전환으로 2017.1.1. 설립된 (주)ㅁㅁㅁ(이하 “Pㅁㅁㅁㅁ”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해당 법인의 소지재는 서울 금천구 ㅇㅇ동 000-0 ㅇㅇㅇㅇ 0000호이고, 법인등기상 업종은 식품 소재 및 화장품 원료 등 도소매업이며, 홈페이지에는 ㅇㅇ해염 등 소금과 화장품 원료인 ㅇㅇㅇㅇㅇㅇ 오일 등을 취급제품으로 소개하고 있고, 쟁점주택이 양도된 2020년 당시 법인 매출액은 11억원 규모로 확인된다. [자료] ㅇㅇㅇ 및 Pㅁㅁㅁㅁ 사업 현황 (원) 상호 사업주 (대표) 개업일 소재지 업종 매출액 폐업일 소득금액 ㅇㅇㅇ Bㅇㅇ 1999.12.01. 서울 금천구 ㅇㅇ동 000-0 ㅇㅇㅇㅇ 0000호 ․화장품 제조 ․화장품 도매 외 1,495,677,763 2016.12.31. 151,830,210 Pㅁㅁㅁㅁ 청구인 2017.01.01. 상동 ․화장품 원료 도매 ․식품소재 도매 외 1,111,958,043 계속사업중 41,234,975 *매출액과 소득금액은 ㅇㅇㅇ는 2016년, Pㅁㅁㅁㅁ는 2020년 기준임
  • 나) 쟁점오피스텔 임대업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2001.12월과 2019.12월에 각각 하였는데 2001.1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2005.1월 폐업신고하였고, 2019.12월에 등록한 사업장은 현재까지 계속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자료] 쟁점오피스텔 임대업 현황 (원) 번호 사업주 개업일 소재지 업종 매출액 폐업일

① 청구인 2001.12.12. 쟁점오피스텔 비주거용건물 임대업 19,090,911 2005.01.26.

② 2019.12.27. 쟁점오피스텔 상동 25,539,999 계속사업중 *매출액은 ①번 사업장은 2004년, ②번 사업장은 2020년 기준임

4. 처남 Gㅇㅇ 사업이력 등

  • 가) 총 3건의 사업이력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Gㅇㅇ은 2010년부터 2019년말까지 약 10년간 충북 진천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인 Hㅁㅁㅁㅁ를 2019.12월부터 약 1년 간 운영하다가 2021.1월에 폐업신고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2,760,000원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사업장이 운영기간 중인 2020.5월 Gㅇㅇ은 인력공급업체인 Lㅁㅁㅁㅁ를 충북 진천에서 개업하여 2021년 12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운영하였고, Lㅁ ㅁㅁㅁ의 2020.5월~2020.12월까지 7개월간 매출실적은 192,649,931원으로 확인된다. [자료] Gㅇㅇ 사업내역 (원) 번호 상호 사업주 개업일 소재지 업종 매출액 폐업일

① ㅇㅇ당구장 Gㅇㅇ 2010.03.11. 충북 진천군 ㅇㅇ리 00-0 당구장 16,643,253 2019.12.16.

② Hㅁㅁㅁㅁ 2019.12.27. 쟁점오피스텔 식품원자재 도소매 화장품 도소매 2,760,000 2021.01.05.

③ Lㅁㅁㅁㅁ 2020.05.21. 충북 진천군 ㅇㅇ리 000 인력공급업 192,649,931 2021.12.29. *매출액은 ①번 사업장은 2019년, ②③번 사업장은 2020년 기준임

  • 나)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정정․폐업 포함) 신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Gㅇㅇ은 2019.12.24. ㅇㅇ세무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개업일을 2019.12.27.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2020.1.3.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명의인인 Gㅇㅇ이 아닌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
  • 다. 한편,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는 국세청의 대민포털사이트인 홈택스 를 통해 전자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쟁점사업장 사업자 {등록․정정․폐업} 신고방법 원) 구분 일자 신고방법 신고자 사업자등록신고 2019.12.24. 세무서 방문 Gㅇㅇ 사업자등록정정신고 2020.01.03. 세무서 방문 청구인 폐업신고 2021.01.05. 홈택스 전자신고
  • 다) 쟁점사업장 매출․매입 신고내역 및 신고담당 세무대리인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생한 1건 2,760,000원의 면세 매출과 같은 과세기간의 1건 2,040,000원의 면세 매입거래가 사업실적의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사 ㅇㅇㅇ 사무소에서 대리하여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한 바, 세무사 ㅇㅇㅇ 사무소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Pㅁㅁㅁㅁ의 개업연도인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Pㅁㅁㅁㅁ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는 Pㅁㅁㅁㅁ 담당 세무대리인으로 확인된다. [자료] 쟁점사업장 매출․매입 신고내역(오피스텔 임차료․관리비 제외) 건, 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면세포함) 매입(면세포함) 신고일자 신고방법 신고 대리 건수 금액 구분 건수 금액 2020년 제1기 (1월~6월)

• - 임차료 6 13,000,000 2020.07.20. 전자신고 세무사 ㅇㅇㅇ 사무소 관리비 10 4,349,816 상품매입

• - 2020년 제2기 (7월~12월) 1 2,760,000 임차료 6 12,000,000 2021.01.19. 관리비등 13 3,460,146 상품매입 1 2,040,000

  • 라) 쟁점사업장 상품 매출․매입 및 대금 결제내역 쟁점사업장의 전자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2019.12월부터 폐업한 2021.1월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은 2020.10월 Nㅁㅁㅁㅁ에 천일염 1,200kg을 2,760,000원에 판매한 것이 전부이고, 해당 천일염은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Pㅁㅁㅁㅁ에서 같은 달에 2,04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중 상품 매출․매입 내역 전체 구분 거래상대방 전자계산서 작성일 품목 수량(kg) 단가(원) 공급가액(원) 매출 Nㅁㅁㅁㅁ 2020.10.08. 천일염(0.5mm) 1,200 2,300 2,760,000 매입 Pㅁㅁㅁㅁ 2020.10.31. 천일염(0.5mm) 1,200 1,700 2,040,000 Pㅁㅁㅁㅁ에서 구매하였다는 천일염 구입대금 2,040,000원은 2020.11.4.~2020.11.12. 총 7회에 걸쳐 인터넷뱅킹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ㅇㅇ은행 710942 예금주 Gㅇㅇ)에서 Pㅁㅁㅁㅁ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처분청에서 ㅇㅇ은행에 요청하여 회신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천일염 구입대금을 Pㅁㅁㅁㅁ에 지급하기 위해 접속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인터넷뱅킹의 IP 주소는 Pㅁㅁㅁㅁ의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 인터넷뱅킹을 통한 천일염 구입대금 지급 내역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구분 내용 지급금액 IP Gㅇㅇ (Hㅁㅁㅁㅁ) 2020.11.04. 20:35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300,000 2.2.1.2 2020.11.05. 19:57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300,000 2.2.1.2 2020.11.06. 18:13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300,000 2.2.1.2 2020.11.09. 17:32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300,000 2.2.1.2 2020.11.10. 20:15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300,000 2.2.1.2 2020.11.11. 20:04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300,000 2.2.1.2 2020.11.12. 18:59 인터넷지급 Pㅁㅁㅁㅁ 240,000 2.2.1.2 합 계 2,040,000 상기 IP는 Pㅁㅁㅁㅁ 사무실로 확인됨 이에 대해 청구인은 Gㅇㅇ이 영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 거래가 성사되자 판매된 천일염의 구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20.11.4. Nㅁㅁㅁㅁ측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직접 Pㅁㅁㅁㅁ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1일 이체 한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어 Gㅇㅇ이 사업용 계좌 관련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Pㅁㅁㅁㅁ 직원에게 넘겨 직원이 여러 날에 걸쳐 Pㅁㅁㅁㅁ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대금을 이체함으로써 IP 주소가 수일에 걸쳐 Pㅁㅁㅁㅁ 사무실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청구인은 Gㅇㅇ이 2020.11.4. 천일염 구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 ㅇㅇ동에 있는 Pㅁㅁㅁㅁ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고 한 바, 2020.11.4. Gㅇㅇ은 본인 명의의 L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로 충북 ㅇㅇ읍 소재 ‘세븐일레븐 ㅇㅇㅇㅇㅇㅇ점’과 충북 충주시 소재 ‘ㅇㅇ식당’에서 각각 9,000원, 28,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인의 주소지인 ㅇㅇ읍과 충주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 L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2020.11.4.) 신용카드 사용일자 상호 소재지 결제금액(원) Lㅁㅁㅁㅁ 사업용신용카드 (Gㅇㅇ 명의) 2020.11.04. 세븐일레븐 ㅇㅇㅇㅇㅇㅇ점 충북 진천군 ㅇㅇ읍 ㅇㅇ리 000 9,000 2020.11.04. ㅇㅇ식당 충북 충주시 ㅇㅇ동 000 28,000
  • 마) Gㅇㅇ의 주소지 주민등록 자료를 보면 Gㅇㅇ은 2010.3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진천군 ㅇㅇ읍에 거주 중이고 2015.4.22.부터는 배우자와 두 자녀도 같은 주소에서 Gㅇㅇ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Gㅇㅇ의 주거지는 충북 ㅇㅇ읍으로 확인된다. [자료] Gㅇㅇ의 주소이력 전입일 주소 2010.03.19. 충북 진천군 ㅇㅇ읍 ㅇㅇ리 0-0 ㅇㅇㅇㅇ아파트 000동 0000호 2011.03.18. 충북 진천군 ㅇㅇ읍 ㅇㅇ리 00-0 0층호 2017.10.17. 충북 진천군 ㅇㅇ읍 ㅇㅇ리 000 ㅇㅇㅇㅇㅇㅇㅇ0ㅇ아파트 000동 0000호
  • 바) 쟁점사업장 임차료 지급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및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50만원(2020.3월부터는 220만원)으로 계약되었는데 처분청에서 제출한 Gㅇㅇ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2020.10월부터 2020.12월까지는 월세 상당액이 ATM기를 통해 Gㅇㅇ 계좌에 현금 입금되고 수 분에서 1시간 30분 내에 다시 ATM기를 통해 월세 220만원이 Gㅇ ㅇ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는 특이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반복되고 있
  • 다. [자료] Gㅇㅇ 계좌의 쟁점사업장 임차료 이체 내역(일부) 계좌주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구분 내용 지급금액 입금금액 Gㅇㅇ 2020.10.29. 13:04 ATM 1) 입금 현금 2,500,000 13:29 ATM 2) 이체 청구인 1,000,000 13:57 ATM 2 이체 청구인 1,200,000 2020.11.26. 08:51 ATM 2 입금 현금 1,250,000 08:52 ATM 2 입금 현금 800,000 08:54 ATM 2 이체 청구인 2,200,000 2020.12.28. 11:24 ATM 1) 입금 현금 2,500,000 12:53 ATM 2 이체 청구인 2,200,000

1. 서울 양천구 ㅇ동 000-0 소재 ㅇㅇㅇ 백화점 1층 ATM기

2. 서울 양천구 ㅇ동 000-0 소재 ㅇㅇ은행 ㅇ동지점 AMT기 한편, 서울 ㅇ동의 ATM기에서 Gㅇㅇ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어 청구인 계좌로 임차료 220만원이 이체되던 2020.10.29., 2020.11.26., 2020.12.28.에는 Gㅇㅇ의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래와 같이 Gㅇㅇ의 주소지인 ㅇㅇ읍에서 다수 결제된 것으로 보아 ATM기로 입금 및 이체 거래를 한 사람은 Gㅇㅇ이 아 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 L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2020.10.29.외) (생략)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 가) 쟁점사업장 관련 증빙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Gㅇㅇ의 쟁점사업장 사업에 실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생략)
  • 나) 쟁점오피스텔에서 전출하여 인천에 거주하였다는 증빙 청구인은 2019.12월말 쟁점오피스텔에서 인천 중구의 A아파트로 이사하여 40일간 거주 후 2020.2월초 친형 Cㅇㅇ 소유의 D아파트에서 약 8개월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료] 이사 견적서 등(생략)

6.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 가) 쟁점사업장 관련 증빙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실질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자료] 사업용 신용카드 등(생략)
  • 나) 쟁점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추정된다는 증빙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Gㅇㅇ에게 업무용 공간으로 임대하고 2019.12월말 쟁점오피스텔에서 A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고, 이후 다시 D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아래 자료를 제출하였다. [자료] 쟁점오피스텔 월별 급탕비 등(생략)

7. 심리담당자가 추가 확인한 내용

  • 가) A아파트 매수자 부부 통화내용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2개월 전인 2019.12.17. 청구인 소유의 A아파트를 Fㅇㅇ(여, 49세)에게 3억 8천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2.26.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2019.12.26. 수령하기로 한 잔금을 받지 못해 2019.12.26. Fㅇㅇ과 보증금 2억 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9.12.27. 쟁점오피스텔에서 A아파트로 전세입 주하였고 2020.1.23. 전세보증금이 된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게 되어 2020.2.3. 친형 소유의 D아파트로 다시 이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한
  • 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ㅇㅇ익스프레스 이삿짐 견적서 및 계약서(이사일 2019.12.27. 85만원), 쟁점오피스텔 승강기 이용료 영수증(사용일자 2019.12.27. 15만원), A아파트·D아파트 주차카드, 개별용달 이용 영수증(2020.2.3.)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심리담당자는 잔금지급이 지연된 사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Fㅇㅇ 부부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통화] Fㅇㅇ 전화답변 요지(010-**-, 2023.9.22. 08:57부터 2분 47초간) 문① A아파트 매도자인 청구인이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에 대해 물어보자 답① 그 부분은 남편이 더 잘 안다고 하며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 줌 [통화] 남편 Rㅇㅇ(51세) 전화답변 요지(010--**, 2023.9.22. 09:00부터 13분 16초간) 문① 청구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에 대해 묻자 답① 자금 사정이 생겨 잔금 을 전세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답변함 문② A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 12.17., 잔금일 12.26.로 계약 에서 잔금기한까지가 짧은데 잔금지불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에 잔금기한을 더 길게 잡았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매매계약서에 는 처음부터 ‘매도인이 보증금 2억5천만원으로 2020.1.31.까지 전세계약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는 매수인 측에 (추후) 잔금 지급에 사정이 생겼다는 조금 전의 답변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재차 경위에 대해 묻자 답② 전세 건은 전 주인(청구인)이나 중개업소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얘기 함 답② 그 당시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급매로 나왔고, 전 주인이 부동산이 좀 있는 분 같았는데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내놓은 가격보다)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해도 되겠다 싶어 제안을 하였고 그쪽에서도 OK 하였다며 가격 협상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함 문③ 매매 당시 A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는지 묻자 답③ 다른 세입자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집에는 (원래부터)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고가의 살림이 있었다고 하며, 전 주인이 고가 살림을 살 의향이 있냐 고 해서 일부 구입해서 우리 부부가 쓰지는 않고 다른 사람 주었다고 얘기함 문④ 매도인이 전세계약 체결 후 40일간 A아파트에 거주했는지 묻자 답④ 거주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전부터 (매도인이) 주말에 사용하는 별장 개념으 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고 답변함 답④ 남편 Rㅇㅇ은 그 외에도 (구입한) 아파트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은 분양받을 당시 형태 그대로여서 한달 가량 공사를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도 함 상기 전화답변에 따르면 ① A아파트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은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잔금 지불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요청은 받은) 중개업소의 제안으로 처음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② A아파트는 이전에도, 전세계약이 체결된 2019.12.26. 이후에도 청구인의 주거지가 아닌 별장 개념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을 통하여 심리담당자가 Rㅇㅇ과 통화한 내용을 확인하고 Rㅇㅇ의 답변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 잡고자 2023.9.26. Rㅇㅇ과 통화하였으며, Rㅇㅇ으로부터 아래의 2023.9.27.자 자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자료] 청구인이 Rㅇㅇ으로부터 제출받은 자필 확인서 수신: 심리담당자 발신: Rㅇㅇ 제목: 2023.9.22. 귀하와 통화한 내용의 사실확인에 대한 정정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와 2023.9.22. 통화한 내용에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저의 기억 오류에 대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자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세권 설정은 매도인께서 다소 가격을 낮추는 대신 빠른 시일 내에 잔금 받기를 원하여 저도(매수인) 흔쾌히 수락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혹시라도 잔금지급이 늦춰질까 우려하여 전세권 설정(확정일자)이라도 하여야 잔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초단기 전세계약을 단서조항에 삽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저는 등기이전 서류를 받은 상태였고, 잔금일에 잔금지불을 못하여 매도인은 전세를 살게 되었고 2020.1.23. 잔금을 드리고 2020.2.3. 열쇠를 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달간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귀하와 통화 중 저의 느낌만으로 A아파트에 매도인이 거주하지 않은 것 같으며 주말별장으로 사용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한 것으로 분명히 저의 실수입니다. 그 당시 집안에는 살림살이가 다 있었고 깨끗이 정리정돈되어 있어 누군가 살지 않으면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도인의 항의를 받고 주변 몇분에게 물었습니다. 매도인은 ㅇㅇㅇ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조그만 실수가 매도인에게 피해가 될까 우려하여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9.27. Rㅇㅇ
  • 나) 청구인과의 통화내용 및 D아파트 소유자와의 관계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A아파트에 40일 거주 후 2020.2.3. D아파트에 전입하였는데 이 같이 주소를 이전하게 된 이유와 D아파트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청구인에게 전화한 바, 심리담당자가 들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화] 청구인 전화답변 요지(010-**-**, 2023.9.20. 18:17부터 3분 34초간) 문① A아파트에서 D아파트로 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묻 자 답① A아파트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받았는데 용산아파트는 입주 날짜 가 맞 지 않아 다른 곳에 가 있기가 그래서 형수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사 는 친형님 이 계셔서 (D아파트에) 몇 개월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답변함 문② 월세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답② 형님은 심심해 하고 혼자 계셨고 청구인도 배우자도 일을 하고 있어 아침 일 찍 나가고 거의 잠만 자는 수준이었다고 답변하여 문③ 친형님이어서 월세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문의하자 답③ 없다고 답변함 한편, 청구인 부부가 2020.2월초부터 2020.10월초까지 8개월간 거주하였다는 D아 파트는 청구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친형 소유이고 주민등록상 친형은 2018.8.3.부터 현재까지 이 아파트에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규모는 건물 전용면적이 59.9㎡로 쟁점주택(180.4㎡)이나 쟁점오피스텔(179.2㎡)의 1/3에 불과하여 친형과 청구인 부부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다) ㅇㅇㅇㅇㅇ 단지내 상가 및 양천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비교 쟁 점오피스텔이 소재한 서울 ㅇ동 000번지 ㅇㅇㅇㅇㅇ 오피스텔은 모두 0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1층의 단지내 상가에는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는데,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Pㅁㅁㅁㅁ의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바 ㅇㅇㅇㅇㅇ 단지내 상가에서 여러 건이 지속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해당 신용카드 결제 건수 등이 청구인 부부가 쟁점오피스텔에서 ㅇㅇㅇ 아파트로 이사하였다는 2019.12월말 이후에는 어떻게 변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구인 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각각 ① 쟁점오피스텔 ② A아파트 및 B아파트 ③ 용산아파트이던 때로 구분하고 상호 비교를 위해 청구인 부부가 ㅇㅇㅇ에 거주하였다는 2020.1월~2020.10월까지의 월수인 10개월을 기준으로 다른 비교대상 기간도 각각 10개월에 맞추어 카드 사용 내역을 대조해 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ㅇㅇㅇㅇㅇ 단지내 상가에서 결제된 P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 내 역 (원)

① (주소) 쟁점오피스텔

② (주소) A아파트 ․D아파트

③ (주소) 용산아파트 년 월 건수 결제금액 년 월 건수 결제금액 년 월 건수 결제금액 2019 3 7 65,900 2020 1 11 168,350 2020 11 4 6 64,800 2 24 194,700 12 2 127,000 5 5 67,700 3 16 102,600 2021 1 4 26,900 6 8 98,400 4 13 100,050 2 5 54,700 7 11 105,000 5 17 168,450 3 8 12 123,100 6 4 32,200 4 1 22,500 9 9 84,200 7 13 92,000 5 10 9 112,100 8 11 71,300 6 11 11 106,800 9 40 282,350 7 12 24 225,400 10 40 244,000 8 계 102 1,053,400 계 189 1,456,000 계 12 231,100 주소가 쟁점오피스텔이던 ①번 기간에는 10개월간 총 102건, 1,053,400원이 결제되었는데 ㅇㅇㅇ로 이사하였다는 ②번 기간에는 오히려 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한 189건, 1,456,000원으로 나타나고 주소를 용산구로 이전한 ③번 기간에는 대폭 감소하여 12건, 231,100원에 불과하며 2021.5월부터는 ㅇㅇㅇㅇㅇ 단지내 상가에서의 결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2019.3월~2021.8월 P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가 결제된 단지내 상가 상호(생략)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앞서 언급한 청구인 주장(16~17쪽)에서 ‘⑥ 청 구인 등은 1987년부터 2019년말까지 32년간을 양천구 지역에 거주하여 친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많으며 아들 둘도 모두 출가하여 양천구에 거주해 수시로 드나들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 처도 개인사업자(‘ㅇㅇㅇ’)를 양천에서 개업(1-0*-4**)하여 금천구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사업자[Pㅁㅁㅁㅁ, 2017∼현재]도 양천구 인접한 구로구에 소재하여 “Pㅁㅁㅁㅁ”의 경리업무, 택배업무, 송금업무 등을 청구인의 처가 도맡아 하여 일상생활의 상당시간이 양천구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임 ⑦ 인천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헬스장, 목욕탕, 이발소 등도 모두 다니던 ㅇ동에서 다니고, 친구모임, 계(契)모임, 친지회합 등도 대부분 ㅇ동에서 하고, 법인업무 관련 행사 등도 구로구·양천구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인천으로 이사하여서도 매일 서울(청구인의 법인사업장)로 나오고, 청구인의 처도 청구인의 출퇴근 차량으로 한 달에 반 이상은 ㅇ동에 내려주고 각자의 일이 끝나면 연락하여 청구인이 차량으로 주거지로 이동하였음 ⑧ 식료품 등도 ㅇ동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여 퇴근시 인천으로 싣고 간 적도 많았는데 살던 곳이 편하여 양천구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양천구 지역에서의 카드사용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32년간 양천구에 거주하여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양천구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ㅇㅇㅇ로 이사한 이후에도 양천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대로라면 용산구로 이사한 2010.11월 이후에도 양천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이 용산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양천구 지역에서의 카드 결제 건수는 45건에 2,923,800원으로 ②번 기간 대비 1/10 수준, 금액은 1/3 수준으로 떨어져 앞서 언급한 청구인의 설명이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량의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2019.3월~2021.8월 서울 양천구 지역에서의 P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내 역 (원)

① (주소) 쟁점오피스텔

② (주소) A아파트·D 아파트

③ (주소) 용산아파트 (10개월) 2019.3월~2019.12월 (10개월) 2020.1월~2020.10월 (10개월) 2020.10월~202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84 7,259,230 447 10,364,880 45 2,923,800

  • 라.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용이 아닌 주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처남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ㅇㅇ해염 등 소금 판촉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사업장은 개업일인 2019.12.27.부 터 2021.1.5. 폐업할 때까지 판매실적 1건에 판매한 금액도 2,760,000원의 소액에 불과하고 ② 판매하였다는 천일염의 구입처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Pㅁㅁ ㅁㅁ이며 ③ Pㅁㅁㅁㅁ에 매입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접속한 Gㅇㅇ의 인터넷뱅킹 IP가 Pㅁㅁㅁㅁ의 사무실로 확인되고 ④ 사업장의 월세는 서울 ㅇ동에 있는 ATM기를 통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체 당일 Gㅇㅇ은 주소지인 충북 ㅇㅇ읍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ATM기를 통해 Gㅇㅇ 계좌에 월세 상당액을 현금 입금하고 이체한 사람이 Gㅇㅇ이 아닐 가 능성이 높고 ⑤ 부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청구인이 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남 Gㅇㅇ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오피스텔에서 ㅇㅇㅇ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ㅇㅇㅇ로 이사하였다는 2019.12월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수도료와 급탕비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다소 상승하였고 ② 용산아파트로 실제 이사한 2020.10월 이후에는 쟁점오피스텔의 수도료와 급탕비가 대폭 줄어들어 2019.12월 상황과 대조적이며 ③ 청구인이 A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A아파트 매수자의 남편은 청구인 주장과 달리 청구인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며 전세계약 이후에도 청구인이 A아파트에 거주한 것 같지 않고 예전부터 이 아파트가 별장 개념으로 사용된 것 같다고 답변하였고 ④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0.2월말 청구인의 주소는 D아파트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 아파트는 청구인의 친형 소유로 2018.8월부터 친형이 살고 있어 청구인 부부가 기존 주택의 1/3에 불과한 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청구인 부부가 A아파트․D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10개월의 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ㅇㅇㅇㅇㅇ 단지내 상가(음식점, 카페, 편의점)에서의 P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 건수와 금액이 이전 10개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⑥ 이에 대해 청구인은 양천구에 장기 거주하여 이 지역에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다보니 인천 ㅇㅇㅇ에 거주하던 기간에도 양천구에서의 카드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으나 용산아파트로 이사한 2020.11월부터 2021.8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양천구에서의 Pㅁㅁㅁㅁ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량은 이전 10개월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양천구에 오랜 연고가 있어 이사를 나오더라도 양천구에서의 카드 사용이 크게 줄 어들지는 않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설명에 모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청구인 부부는 2016.1월말 쟁점오피스텔에 전입한 이후부터 2020.10월초 용산아파트로 이사할 때까지 계속해서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한지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 쟁점오피스텔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 용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 서 살펴본 대로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