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80 선고일 2023.02.15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7.6.1. 당첨받아 2017.6.8. 시행자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분양가액 000백만원에 취득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아파트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분양가액 중 중도금을 5회까지 납부한 후, 2019.7.24. 쟁점아파트분양권을 AAA에게 000백만원(프리미엄 000백만원, 분양가액 000백만원, 확장비 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다. 조사청(○○지방국세청장)은 2020.12.7.부터 2021.1.5.까지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부동산관련 기획조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조사를 받은 후인 2020.12.30.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5.9.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에 대해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당첨받기 전인 2016년에 BB소재 아파트분양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였으나 당첨되지 않았고, 2017.6.1. 쟁점아파트를 당첨받아 동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현금 00백만원을 받고 CCC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였고, 2017.6.8. 쟁점아파트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체결할 때 CCC과 동행하여 CCC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인근 ▥▥▥▥(시행사는 같은 재개발조합이다)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DDD 청약통장을 이용한 거래형태와 유사하다.
  • 다. 2019.7.24.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양도대금이 비록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입금액은 CCC의 송금요청 시 CCC의 사업파트너와 지인 등에게 송금되었으며, 송금액, 송금대상자, 송금시점은 CCC이 청구인에게 대부분 전화로 지시하였고 일부는 카카오톡으로 지시하였다.
  • 라.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자금흐름에 대해 처분청 주장에 반박하면서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통장입출금 내역은 붙임1. “청구인 명의 GG은행, JJJJ, HH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참조, 아래 번호 ①~⑤는 붙임1. 자료에 표기된 번호이다).

1. 처분청은 (①) 2019.6.19. 청구인의 JJJJ로 입금된 계약금 00백만원이 (①-1) 당일 청구인의 아버지(EEE)에게 송금되었고, (②) 2019.6.25. 입금된 0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로 인출(②-1)되었다는 이유로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6.9.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송금된 00백만원을 메꾸기 위해 (①-2) 2019.6.21. 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②-1) 2019.6.25. 출금한 00백만원은 청구인의 GG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2. (③) 2019.6.26. 청구인은 급전으로 00백만원을 사용하였으나 (③-1) 2019.7.1. 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CCC의 송금요청이 있을 때마다 CCC의 지시에 따라 JJJJ와 GG은행에서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이 JJJJ 통장에서 CCC에게서 수취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00백만원(입금액 00백만원-출금액 00백만원)이며, GG은행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표2>와 같이 00백만원(입금액 00백만원-출금액 00백만원)이다.(생략) 4) 또한 처분청은 잔금 000백만원에 대해서는 2개월 후 000백만원이 청구인 통장에서 송금되는 등 출금액과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CCC의 지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2019.7.24. 쟁점아파트분양권 양수인인 AAA는 잔금 000백원 중 0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HH은행 계좌 ***로 우선 입금(④)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④-1)하였다.

5. 양수인 AAA는 청구인이 중도금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한 후, 잔금 000백만원 중 나머지 금액 000백만원을 입금(⑤)하였고, 청구인 통장에는 000백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아래 <표3>과 같이 CCC의 송금요청에 따라 잔액에 대한 송금지시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이 HH은행 통장에서 수취한 금액은 00백만원(입금액 000백만원-출금액 000백만원)이다.(생략)

6.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 후 CCC에게서 받은 총금액은 00백만원이다.(생략)

7. 한편, 조사청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시 CCC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2019.8.29. 청구인의 HH은행 계좌 ***에 DDD이 입금한 000원은 CCC의 여동생 FFF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이체내역 및 CCC의 문답서 내용 참조).(생략)

  • 마.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CCC은 청구인과 청구인외 DDD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은 분양권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사실상 소유권자이면서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닌 CCC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2020.12.30. 본인 책임하에 작성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 나.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2017.6.8. 청구인 본인 명의와 책임하에 쟁점아파트분양에 따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6.7.부터 2019.6.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000천원과 발코니확장 옵션 가액 000천원 중 2017.6.7. 및 2017.11.15.에 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2022.11.9. 심사청구 시 제출한 금융증빙 및 CCC의 확인서에 따라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CCC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JJJJ의 2019.6.19. 거래내역을 보면 분양권 매수자인 AAA에게서 00백만원이 입금되고 당일 청구인의 부친인 EEE에게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으며 2019.6.25. 중도금 00백만원이 입금되고 당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GG은행)로 동금액이 출금되었으며, 2019.7.24. 양수인 AAA에게서 청구인 HH은행 계좌 ***로 잔금 00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2개월 후 000백만원이 출금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출금,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CCC의 지인이 누구인지, 송금 요청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다.
  • 라. 청구인은 본인 책임하에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양도계약서, 분양대금 납입증명에 따라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무납부한 세금을 고지하였을 뿐이다.
  • 마.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ㆍ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가 송달될 때에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본건 세금이 체납되고 체납처분이 진행되자 쟁점분양권의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고지한 것이고, 청구인이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증빙, 금융거래내역은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아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바,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5)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3. 양도소득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아파트분양계약서상 계약내용과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계약서상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20.12.29.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21.1.26.(등기원인일 2017.6.8.)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거래가액은 000원으로 위 분양권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2020.12.7.부터 2021.1.5.까지 조사청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에는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당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생략)

4. 청구인은 위 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이 실지 분양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생략) 5)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던 중인 2020.12.30.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5.9.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자, 2022.6. CCC이 실지 분양자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2021.2월 CCC은 조사청의 본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는바, 2019.8.29. DDD에게서 이체받은 대금 000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KKK의 사업에 대한 CCC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그 후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다시 본인의 동생 FFF 앞으로 이체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는 ▥▥▥▥를 DDD 명의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사실도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생략)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전 재결청(○○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청 심리담당은 청구인의 청구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위주로 편집ㆍ정리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20.12.9. 조사청 사무실에 출석하여 ‘쟁점분양권 계약 당시 CCC에게서 계약금을 빌려 납부하였고, 양도대금 중 계약금 00백만원은 부친에게서 차입한 자금 상환, 중도금 00백만원과 잔금 000백만원은 계약금,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000백만원은 남편 사업상 차입금 상환 및 000백만원은 사업자금으로 투자하였으며, 양도신고를 못한 이유는 모친병환과 남편 사업부진으로 인해 신고를 놓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금액 중 000원(JJJJ, GG은행, HH은행에 쟁점분양금과 관련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입금액)과 실소유자라고 주장되는 CCC의 요청에 따라 지인들에게 보낸 금액(000원)과의 차액은 000원인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약통장 대여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주장하였는바, 금융거래자료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 다) 청구인은 실소유자가 CCC이고, CCC은 2022.3.31.부터 현재까지 MMM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하며, 수용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이유서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CCC이 처분청 체납징세과에 쟁점분양권은 본인이 실소유자라는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음을 처분청 체납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
  • 라) 청구인은 CCC이 위 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기 전 CCC의 요청에 따라 NNN지방법원9단독을 수취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주장하는 내용과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11) 사전열람 후 조사청(○○지방국세청장)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에서는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은 1. 종합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 다)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심리자료 내용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JJJJ, GG은행, HH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결과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조사청(○○지방국세청장)은 2020.12.7.부터 2021.1.5.까지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조사(부동산관련 기획조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조사가 진행 중인 2020.12월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당첨을 받았고, 계약금을 3일 내에 지급해야 했는데, 본인은 자금이 없어서 청구인의 남편 KKK이 자금여력이 있는 주변 지인인 CCC에게서 00백만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쟁점아파트분양계약의 주체가 청구인 본인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청구인은 계속되는 진술에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5회까지 납부하고 청구인 남편 KKK의 사업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9.7.24.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수인 AAA에게 양도하였으며, 심지어 프리미엄(계약상 000백만원이다)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 AAA에게서 받은 계약금 00백만원과 중도금 00백만원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다시 00백만원과 00백만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는 계약금 00백만원은 청구인의 父 EEE에게서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중도금 00백만원은 쟁점아파트분양계약 시 CCC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아파트분양계약 등 거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에서 진술한 청구인 진술내용에 좀 더 믿음이 간다.

⑤ 그리고, 청구인은 계속되는 진술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잔금 000백만원을 AAA에게서 받은 후, 000백만원은 중도금 납부 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000백만원은 남편 KKK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LLL에 대한 차입금 00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000백만원은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통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 전체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 또한, 청구인은 계속되는 진술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 시에는 청구인 혼자 진행하였고, 잔금을 받을 때는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KKK, 중개사, 양수인 AAA가 입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CC이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⑦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진행 중인 2020.12.30.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⑧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분양계약과 동 분양권 매매계약은 청구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을 받는데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