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계좌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쟁점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 또한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①) 2019.6.19. 청구인의 JJJJ로 입금된 계약금 00백만원이 (①-1) 당일 청구인의 아버지(EEE)에게 송금되었고, (②) 2019.6.25. 입금된 00백만원이 청구인 명의로 인출(②-1)되었다는 이유로 입출금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6.9.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송금된 00백만원을 메꾸기 위해 (①-2) 2019.6.21. 0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②-1) 2019.6.25. 출금한 00백만원은 청구인의 GG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2. (③) 2019.6.26. 청구인은 급전으로 00백만원을 사용하였으나 (③-1) 2019.7.1. 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CCC의 송금요청이 있을 때마다 CCC의 지시에 따라 JJJJ와 GG은행에서 송금하였다.
3. 청구인이 JJJJ 통장에서 CCC에게서 수취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00백만원(입금액 00백만원-출금액 00백만원)이며, GG은행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은 <표2>와 같이 00백만원(입금액 00백만원-출금액 00백만원)이다.(생략) 4) 또한 처분청은 잔금 000백만원에 대해서는 2개월 후 000백만원이 청구인 통장에서 송금되는 등 출금액과 송금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CCC의 지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2019.7.24. 쟁점아파트분양권 양수인인 AAA는 잔금 000백원 중 0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 HH은행 계좌 ***로 우선 입금(④)하였고,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중도금대출을 상환(④-1)하였다.
5. 양수인 AAA는 청구인이 중도금대출을 상환한 것을 확인한 후, 잔금 000백만원 중 나머지 금액 000백만원을 입금(⑤)하였고, 청구인 통장에는 000백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아래 <표3>과 같이 CCC의 송금요청에 따라 잔액에 대한 송금지시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인이 HH은행 통장에서 수취한 금액은 00백만원(입금액 000백만원-출금액 000백만원)이다.(생략)
6.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 후 CCC에게서 받은 총금액은 00백만원이다.(생략)
7. 한편, 조사청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 시 CCC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2019.8.29. 청구인의 HH은행 계좌 ***에 DDD이 입금한 000원은 CCC의 여동생 FFF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아래 이체내역 및 CCC의 문답서 내용 참조).(생략)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31, 2019.12.31>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5)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1>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6)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31, 2019.12.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쟁점아파트분양계약서상 계약내용과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계약서상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는 2020.12.29. 재개발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2021.1.26.(등기원인일 2017.6.8.)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거래가액은 000원으로 위 분양권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를 포함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에 대해 2020.12.7.부터 2021.1.5.까지 조사청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에는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당첨받았다고 진술하였다.(생략)
4. 청구인은 위 조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이 실지 분양받은 자임을 확인하고 있다.(생략) 5)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던 중인 2020.12.30.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해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6.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5.9. 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납부에 대해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자, 2022.6. CCC이 실지 분양자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2021.2월 CCC은 조사청의 본인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는바, 2019.8.29. DDD에게서 이체받은 대금 000백만원은 청구인의 남편 KKK의 사업에 대한 CCC의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그 후 해당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다시 본인의 동생 FFF 앞으로 이체해달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는 ▥▥▥▥를 DDD 명의로 분양권을 당첨받은 사실도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생략)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전 재결청(○○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청 심리담당은 청구인의 청구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위주로 편집ㆍ정리하였다).
9.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주장하는 내용과 조사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시 진술한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생략)
10.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자료는 다음과 같다.(생략) 11) 사전열람 후 조사청(○○지방국세청장)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2.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① 조사청(○○지방국세청장)은 2020.12.7.부터 2021.1.5.까지 청구인의 2019년 과세연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조사(부동산관련 기획조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조사가 진행 중인 2020.12월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아파트는 실거주 목적으로 당첨을 받았고, 계약금을 3일 내에 지급해야 했는데, 본인은 자금이 없어서 청구인의 남편 KKK이 자금여력이 있는 주변 지인인 CCC에게서 00백만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쟁점아파트분양계약의 주체가 청구인 본인임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청구인은 계속되는 진술에서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5회까지 납부하고 청구인 남편 KKK의 사업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9.7.24.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양수인 AAA에게 양도하였으며, 심지어 프리미엄(계약상 000백만원이다)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주장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 AAA에게서 받은 계약금 00백만원과 중도금 00백만원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다시 00백만원과 00백만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는 계약금 00백만원은 청구인의 父 EEE에게서 차입한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중도금 00백만원은 쟁점아파트분양계약 시 CCC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쟁점아파트분양계약 등 거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에서 진술한 청구인 진술내용에 좀 더 믿음이 간다.
⑤ 그리고, 청구인은 계속되는 진술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잔금 000백만원을 AAA에게서 받은 후, 000백만원은 중도금 납부 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고, 000백만원은 남편 KKK이 사업자금으로 빌린 LLL에 대한 차입금 000백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000백만원은 사업자금으로 투자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통해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 전체도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⑥ 또한, 청구인은 계속되는 진술에서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 시에는 청구인 혼자 진행하였고, 잔금을 받을 때는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KKK, 중개사, 양수인 AAA가 입회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CCC이 개입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⑦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진행 중인 2020.12.30.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⑧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분양계약과 동 분양권 매매계약은 청구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대금을 받는데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 또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대금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