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1. 쟁점대지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천변주택)의 부수토지이다.
2.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1.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였다.
2. 쟁점농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다.
1. 청구인은 제3자 소유의 주택건물과는 별도로 쟁점대지를 양도하였다.
2. 쟁점대지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이들 주택뿐만 아니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도 비과세하는 것이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만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 항목을 나누어 별도로 법률로 규정해야 할 터이나 별도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1.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가 아니었다.
2. 쟁점농지는 천변주택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천변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도 천변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를 8년 자경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①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3)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목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후단 생략)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기초 사실관계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1) 쟁점대지 지상에 있는 천변주택을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천변주택은 2016.12.26. 김●●과 이◎◎을 공유자(지분 각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로 2017.1.10. 甲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천변주택은 2019.1.18. 멸실로 2019.1.30. 부동산등기부가 폐쇄되었다.
(2) 김●●가 2017.1.10. 甲에게 천변주택을 매각한 뒤 2017.1.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류에는 김●●와 이◎◎이 천변주택을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산상속 협의서’(2016.12.26. 작성)가 첨부되어 있다.
(3) 쟁점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면, 쟁점대지는 1996.5.2.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천변주택과는 별도로 2018.10.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1.23. 제3자인 丙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매수자 丙 간 2018.10.1. 체결한 매매계약서 첨부1를 보면, 건물의 이축권(移築權)은 천변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매매되었고 주택 건물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8년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다음 <표5>와 같이 보면, 쟁점대지(244㎡)와 쟁점농지(201㎡)는 주택의 부수토지(445㎡)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주택 건물은 없으나, 토지는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8년 쟁점대지 및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 시
○○ 구청이 2019.1.1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1.3.1.)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 혼자이고, 소유한 농지는 2018.12.14. 양도한 ‘○○시 ○○구 ○○동 319-1 전 1,122㎡[주재배작물: 화훼(시설)]과 ○○ ○○군 ○○면 ○○리 871 답1,653㎡(주배작물: 두류)가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취지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 가)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962년 김◇◇이 천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구,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2018년 ○○구청 직원이 쟁점농지에 설치된 ‘건강한 우리집 전통 장 담그기’ 행사장을 담은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본인과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전통 장을 판매하는 것은 농지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쟁점농지를 양도 한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네이버 지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두421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단66340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쟁점대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천변주택이 2016.12.26. 김◇◇의 친딸 김●●와 외손자 이◎◎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2017.1.10.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이 별도로 천변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만을 2018.12.14.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다.
(2) 한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12.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건강한 우리 집 전통 장 담그기’ 행사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경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농산물의 가공․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소득은 제조 또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농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시 ○○구청의 지방세 과세자료 및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항공사진 등으로 통하여 살펴본 현황도 판매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보일 뿐 순수한 농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