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68 선고일 2022.12.14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님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4. 다음 <표1>과 같이 ○○ ○○시 ○○구 ○○동 319 대 244㎡ 등 3필지의 토지를 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표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명세
  • 나. 청구인은 2019.1.28. ① 위 <표1> 1번 토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라 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② 2․3번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감면세액: 58,135,390원)을 적용하여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① 쟁점대지 지상에 있던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71.4㎡, 이하 “천변주택”(川邊住宅)이라 한다]이 2017.1.10. 먼저 양도된 뒤 2018.12.14. 청구인이 별도로 쟁점대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② 위 <표1> 3번 토지는 자경감면 대상이지만 <표1> 2번 토지(전, 20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현황이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나대지로 보아 자경감면을 부인하여 2022.9.6. 청구인에게 201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7,417,48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청구인은 쟁점대지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1. 쟁점대지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천변주택)의 부수토지이다.

  • 가) 청구인의 父 김○○는 아버지(청구인의 祖父)를 일찍 여의였고, 伯父 김◇◇(청구인의 從祖父, 큰 할아버지)이 딸 두만 있고 아들이 없었던 터라 그 집에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러나 호적상으로 김◇◇의 친아들로 등재되지는 아니하였다. 父 김○○는 쟁점대지 지상에 있는 천변주택에서 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父 김○○가 1996.5.2. 사망함에 따라 쟁점대지를 청구인이 상속(협의분할로 인한 상속등기 접수일: 1997.12.12.)받았다. 청구인 또한 2007.7.5.부터 2019년까지 천변주택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원예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천변주택은 從祖父 김◇◇이 1962년 지은 주택으로 김◇◇, 父 김○○, 청구인 이렇게 3대에 걸쳐 거주한 주택이다.
  • 나) 한편, 최근 천변주택 주변으로 재개발 움직임이 일자 父 김○○가 입양된 김◇◇ 집의 친딸 김●●(26년생, 女)와 외손자 이◎◎(55년생, 男)이 김◇◇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천변주택의 입주권을 유산으로 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입주권을 주었다. 쟁점대지는 父 김○○로부터 상속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나,천변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16.12.26. 김◇◇의 친딸 김●●와 외손자 이◎◎이 갑자기 공동소유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여 공동소유자가 되더니, 건축물대장도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는 천변주택이 2017.1.10. 甲에게 양도되고, 다시 2017.2.20. 乙에게 양도되었다. 이들은 2017.1.10. 이축권(移築權)이 붙어 있는 천변주택 건물을 팔아서 1인당 수백만원씩 분배하였다고 들었지만, 천변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였다.

2.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 가) 처분청은 쟁점대지가 천변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나대지이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쟁점대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천변주택을 수십 년간 거주하다가 양도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대지가 나대지라는 의견은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서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나) 도시재개발 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재산46014-152, 1996.3.29., 재일46014-1758, 1997.7.18., 같은 뜻임). 천변주택에 딸린 입주권은 미확정 자산이다. 이것만 먼저 2017.1.10. 甲에게 양도된 뒤 청구인이 2018.12.14. 쟁점대지를 丙에게 양도하였고, 천변주택은 그 뒤 2019.1.18.에야 멸실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지 양도 당시 천변주택의 실질 점유사실에는 변동이 없고, 천변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대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수토지인 쟁점대지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다) 소유권은 실질 매매사실 여부로 따져야 하는바, 청구인은 2016.12.26. 김◇◇의 친딸 김●●와 외손자 이◎◎이 어떻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지를 따지기 위하여 ○○등기소와 ○○시 ○○구청 담당자를 만났으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은 시간을 두고 천변주택 소유권 보존등기 취소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소유권은 실질 매매사실 여부로 따져야 하지 쟁점대지 매매계약서나 수정이 가능한 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기록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청구인이 딱한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처분청 담당자는 과세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저들의 돈 잔치에 장단을 맞추지는 말아야 한다.
  • 나. (쟁점②)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자경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였다.

  • 가)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양도일 이후 무려 4년이 지난 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주차장이라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22.9.26. ○○ ○○시 ○○구청 세무과에 자료를 요구하여 직원(담당공무원: 남ㅇ영) 컴퓨터에 관리되고 있는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 ○○구청 직원이 찍은 사진에는 쟁점농지에서 ‘우리 집 전통 장 담그기’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농지에 설치한 ‘우리 집 전통 장 담그기 전시’ 행사는 본인과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전통 장을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시 ○○구청이 지원한 행사로서 오랫동안 운영되었다. 청구인이 2018.12.14.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100여 개의 항아리 중 일부는 본인 주소지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주민들에게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면 청구인이 수집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2. 쟁점농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다.

  • 가) 처분청은 전시 판매장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타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전시 판매장의 지목(전)이 변경될 이유가 없으므로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다. 즉, 오랜 세월 농업에 종사한 농민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것은 농수로를 개설하는 것처럼 농업 경영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농지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천변주택의 부수토지로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구청 직원의 잘못일 뿐 선량한 청구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처분청 담당자는 이 건 부과처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그 과세이유를 세 번씩이나 번복하면서 자기 처분이 정당하다고 끝끝내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아픔을 나와 내 가족의 아픔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억울하니 부디 선처하여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는 없다.

1. 청구인은 제3자 소유의 주택건물과는 별도로 쟁점대지를 양도하였다.

  • 가) 천변주택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건물 소유지분이 0%이고, 단지 쟁점대지만 100% 소유하고 있다. 천변주택 건물은 1973.5.15. 김◇◇이 사망하여 2016.12.26. 협의상속으로 그의 친딸 김●●와 김◇◇의 친손자 이◎◎이 각 50%지분율로 상속(등기부상으로는 2016.12.26. 소유권보존으로 등기되었음)받았다.
  • 나) 한편, 천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김●●와 이◎◎은 천변주택 건물을 2017.1.10. 甲에게 매각하였으며, 甲은 2017.2.20. 이를 다시 乙에게 매각하였다. 그래서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매각할 당시(2018.12.14.) 당시 천변주택은 제3자인 乙의 소유였다.
  • 다) 천변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는 父 김○○가 1996.5.2.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았는바, 청구인이 2018.12.14. 쟁점대지를 매각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3번을 보면, “이축권(移築權)이 제3자(○○동 319 건물 소유권자)에게 매매되었음을 고지받았음”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천변주택과는 별도로 쟁점대지만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쟁점대지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에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이들 주택뿐만 아니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도 비과세하는 것이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만약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 항목을 나누어 별도로 법률로 규정해야 할 터이나 별도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사업시행으로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은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한 것도 아니고, 주택(천변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의 소유였기에 때문에 이 유권해석 적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따라서 주택 건물과 별도로 양도한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쟁점②)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가 아니었다.

  • 가) 농지법상 농지는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거나 그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등) 등을 말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건강한 우리 집 전통 장 담그기’ 행사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농산물의 가공․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소득은 제조 또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농지가 아닌 사업장인 것이다.

2. 쟁점농지는 천변주택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천변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도 천변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농지를 8년 자경감면의 대상이 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2-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6【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3)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목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후단 생략)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단서 생략)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5) 농지법 제2조 【정의】 (2017.10.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1)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2018.2.13. 대통령령 제286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라. 농막ㆍ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처분청 간 청구인이 2018.12.14. 다음 <표1>과 같이 ○○ ○○시 ○○구 ○○동 319 대 244㎡ 등 3필지의 토지를 5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표1>의 3번 토지가 자경감면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표1>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명세
  • 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나타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 다) 청구인이 <표1>의 토지를 양도하고 2019.1.28. 쟁점대지(1번 토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라 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2번․3번 토지를 자경감면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2022.9.6. 쟁점대지를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쟁점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을 고지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경정한 내역
  • 라) 청구인이 2018.12.14. 양도한 3필지의 토지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
  • 마)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조회’ 화면에 따르면, 쟁점대지 지상에는 다음 <표4>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1개 주택과 공시되지 아니한 1개 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대지를 부지로 하여 소재하고 있는 주택 내역 위 <표4>의 대지 면적 445㎡는 쟁점대지 면적(244㎡)과 쟁점농지 면적(201㎡)을 합한 것과 같다.
  • 바) 청구인이 2018.12.14. 양도한 3필지의 토지를 국세공간정보(GIS)에 담겨있는 연도별 항공사진으로 보면, 붙임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 가) 천변주택 및 쟁점대지에 관한 증빙

(1) 쟁점대지 지상에 있는 천변주택을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천변주택은 2016.12.26. 김●●과 이◎◎을 공유자(지분 각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로 2017.1.10. 甲에게 등기가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천변주택은 2019.1.18. 멸실로 2019.1.30. 부동산등기부가 폐쇄되었다.

(2) 김●●가 2017.1.10. 甲에게 천변주택을 매각한 뒤 2017.1.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서류에는 김●●와 이◎◎이 천변주택을 공동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산상속 협의서’(2016.12.26. 작성)가 첨부되어 있다.

(3) 쟁점대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를 보면, 쟁점대지는 1996.5.2.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천변주택과는 별도로 2018.10.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1.23. 제3자인 丙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매수자 丙 간 2018.10.1. 체결한 매매계약서 첨부1를 보면, 건물의 이축권(移築權)은 천변주택 건물 소유자에게 매매되었고 주택 건물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8년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자료를 다음 <표5>와 같이 보면, 쟁점대지(244㎡)와 쟁점농지(201㎡)는 주택의 부수토지(445㎡)로,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주택 건물은 없으나, 토지는 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8년 쟁점대지 및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 나) 쟁점농지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제출한 증빙 (1)

○○ 시

○○ 구청이 2019.1.1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1.3.1.)를 보면, 농업인은 청구인 혼자이고, 소유한 농지는 2018.12.14. 양도한 ‘○○시 ○○구 ○○동 319-1 전 1,122㎡[주재배작물: 화훼(시설)]과 ○○ ○○군 ○○면 ○○리 871 답1,653㎡(주배작물: 두류)가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농지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취지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

  • 가)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962년 김◇◇이 천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구,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라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 2018년 ○○구청 직원이 쟁점농지에 설치된 ‘건강한 우리집 전통 장 담그기’ 행사장을 담은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에서 본인과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전통 장을 판매하는 것은 농지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쟁점농지를 양도 한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네이버 지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7.24. 선고 2015두421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일정 범위 내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건물은 그에 따른 부수토지가 있기 마련이고 건물을 양도할 때는 통상 양도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그 부수토지도 함께 양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비과세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단66340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이기 때문에 쟁점대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천변주택이 2016.12.26. 김◇◇의 친딸 김●●와 외손자 이◎◎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2017.1.10.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인이 별도로 천변주택의 부수토지인 쟁점대지만을 2018.12.14.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건물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이 명확하다.

(2) 한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1494, 2010.12.21.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대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②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건강한 우리 집 전통 장 담그기’ 행사장 및 판매장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경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농산물의 가공․판매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소득은 제조 또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이 발생한 장소는 농지가 아닌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시 ○○구청의 지방세 과세자료 및 개별주택가격 고시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쟁점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항공사진 등으로 통하여 살펴본 현황도 판매장 또는 주차장 등으로 보일 뿐 순수한 농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