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2021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2018년 양수자들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22.7.1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1. 양도시기를 2018.7.31.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이 2017.5.23. 작성한 1차 계약서는 ㈜AAAA BB지점을 양도하기 위한 사전 양해각서 수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계약은 2017.5.31. 작성한 2차 계약서이다.
2. 청구인은 일시에 매매대금 2,100,000,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양수인들은 ㈜AAAA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2차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61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AAAA BB지점의 지배인 및 이사 선임이 완료되는 때에 나머지 쟁점 금액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합의하였다.
3. 1차 계약서 제1조(양도·양수 대상물건)에는 주식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영업권 및 차량의 양도·양수 계약서이며, 2차 계약서 제2조(영업권 및 주식의 대금)에는 주식매매대금을 58,000,000원으로 명확히 구분·작성하였는바,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의 차액인 쟁점 금액은 영업권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고, 특약사항 이행시 쟁점 금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4. 결국 본계약인 2차 계약서에 의해 2017.6.30. 잔금과 주식명의 이전서류가 쌍방간 이루어졌으며, 특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였으나 ㈜AAAA 본사의 집요한 방해로 인하여 2018.8.23. 비로소 DDD의 지배인 선임이 되었는바, 2017.6.30. 당시에는 양수인들이 어떠한 권리행사도 못하여 추가적인 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5. 한편, DDD는 2018.8.31.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2019.12.26. 해임되는 등 ㈜AAAA의 경영권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양수인들에게 영업권대가인 쟁점 금액을 요구한 결과 그 중 200,000,000원은 2017.7.5. 수령하였고, 나머지 290,000,000원은 소송을 통해 수령하였다. < 일자별 진행 내역 >
6.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하였던 CCC이 2022.6.30. 작성한 확인서에도 명확히 영업권 대가로 쟁점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2차 계약서에서도 영업권 대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쟁점 금액은 영업권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7. 처분청이 주장하는 영업권 산정내역 작성은 법령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영업권과 주식을 분리하여 거래한 내용을 처분청에서 검토하지 아니한 것이다.
1. 쟁점 금액은 영업권 양도대가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 금액에 대한 양도시기를 소송으로 확정되어 잔금을 지급받은 2021년으로 보아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ㆍ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1. 사건개요 <표>
2. 청구인은 CCC과 1차 계약서를 2017.5.23. 작성하고 서로 날인하였으며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3. 청구인은 CCC, DDD, EE와 2차 계약서를 2017.5.31. 작성하고 서로 날인하였으며 계약서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A은 1992.9.15. ○○시에서 개업한 시내버스 운수업체로서 지점별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6.12.부터 2017.7.10.까지 ㈜AAAA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AAAA BB지점의 대표자는 2009.1.18.부터 2018.8.29.까지 청구인으로, 2018.8.30.이후 현재까지 DDD로 확인된다.
6. ㈜AAAA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DDD는 2018.8.31.부터 2019.12.25.까지 ㈜AAAA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EE는 2018.8.31.부터 2019.11.20.까지 ㈜AAAA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DDD는 2018.8.23. ㈜AAAA BB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0.12.31.해임되고 2021.5.1. 다시 ㈜AAAA BB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있다.
7. 청구인은 CCC을 상대로 2019.4.5.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가합103865)은 CCC이 청구인에게 29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20.11.5. 판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8. 청구인이 매매대금 청구소송으로 승소한 후 CCC으로부터 2억9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2021.2.2. CCC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9.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8.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 내역 >
10.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AAAA의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 주식 5,800주(28.71%)가 감소되고, DDD, EE는 각각 3,639주(18.01%), 2,161주(10.70%)가 증가하였고,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양도일을 2018.7.31.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중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2. CCC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인 2022.4.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인 2022.6.30. 작성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CCC이 2022.4.8. 작성한 확인서 > < CCC이 2022.6.30. 작성한 확인서 >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제96조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적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대금 전액이 양도대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2002서0092, 2002.4.23.). 또한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그 예외로서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
2.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에 대한 판단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첫째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둘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첫째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위 둘째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 금액이 양수인의 지배인 및 이사 선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특약사항 이행의 대가로서 영업권 양도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주식의 양도시에 경영권이나 영업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일부인 의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으로서 주식의 이전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경영권만을 별개로 양도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88누12011, 1989.7.11.)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맺은 2차 계약서 제2조에서 영업권 및 주식의 대금으로 매매대금은 1,610,000,000원(23대 * 70,000,000원)으로 정한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쟁점 금액을 따로 분리하여 영업권 양도대가로 볼 만한 약정내용, 영업권 계산 근거 등 객관적인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양도시기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2017.6.30.)을 쟁점 금액에 대한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양수인들과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통하여 2020.11.5. ○○(2019가합103865)의 판결에 따라 양수인들로부터 2021.2.2.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득세법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인 양도시기라는 청구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2018.7.31.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양수인들에게 이 건 관련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하여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 주식의 양도시기는 2018.7.31.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2017.6.30.을 양도시기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