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 중 4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64 선고일 2023.03.29

쟁점농지에 대한 위성사진,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볼 때 경작 중인 농지로 보이지 않고, 기타 증빙으로도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11.9. 김AA와 공동으로 취득한 DD BB시 CC읍 옥산리 1037-1 과수원 1,862㎡(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1/2 지분(93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21.11.4. 서○호 등 2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11.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224,168원을 전액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1.부터 2022.5.3.까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농지가 2014년 이후 사실상 휴경상태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 및 중과세율(비사업용 토지)을 적용하여 2022.6.10.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315,461원을 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인 2022.4.22. DD EE군 EE읍 대독리 165-3 답 2,711.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9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22.5.6.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감면신청 하였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으로 수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수정신고서를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상 경정청구서로 접수하여 검토한 후, 청구인이 대토감면의 요건인 4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다며 2022.5.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김AA와 공동으로 과수원을 경영할 목적으로 종전농지를 공동취득하여 양도 시까지 직접 공동경작을 하였다. 1) 청구인은 2005.11.9. 김AA와 함께 취득한 종전농지를 2021.11.4. 양도하고, 2021.11.24. 조특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대토농지를 계속 물색하던 중 2022.4.22. 대토농지를 취득하게 되었고, 2022.5.2. 당초 하였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조특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으로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한 바 있다. 2) 종전농지는 취득 당시 배(52주), 살구(4주), 매실(3주), 자두(4주) 등이 식재된 과수원이었으며, 청구인은 과수원 경영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으나 나름대로 경작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 3) 과수 재배의 주된 업무는 제초작업과 퇴비․거름주기, 살충제 뿌리기, 과수 봉지 씌우기, 수확 등인데, 거름주기는 매년 4월 중에, 제초작업과 살충제 살포 등은 매년 6월, 8월, 10월경에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고, 작업 참여는 청구인 부부와 공동소유자인 김AA 부부가 같이 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위와 같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경작일지’에 의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6월 직장(농협)에서 퇴직하였고, 2015년 밭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매년 시비, 농약 살포, 퇴비 주기 등의 시기와 수확량을 비교 관리하기 위해 경작일지를 기재해 왔다. 나) 경작일지는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밴 청구인이 현재까지 작성해 온 한 권의 노트로, 농사는 시기가 맞아야 하고 매년 수확 물량도 비교할 겸해서 2015년부터 각종 시비, 퇴비 구입, 농약 살포, 각종 품목별 수확량을 연도별 날짜순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4년 EE군청에서 발행한 다이어리를 사용해 경작일지를 작성해 왔고, 현재도 기록하고 있어 사후에 급조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동 경작일지에 따르면, 퇴비․거름주기, 농약 살포, 과수(배)에 대한 적과 봉지 씌우기 작업, 정기적인 제초작업 일지, 과수 수확 등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모 심사위원은 “요즘 영농일지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도 농사를 짓고 있으나 일기를 쓰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지를 쓰는 이유는 매년 적기 파종, 작업순서, 품종별 수확량 비교 등 전년 또는 직전기의 영농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이므로, 이런 영농일지는 개인의 성격과 취향에 따른 것이며,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이유로 완벽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그러한 점이 더욱 실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은 아래와 같다. 1) 카카오맵 로드뷰상 잡풀이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제초작업도 하지 않은 채 쟁점농지를 방치(휴경 상태)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가) 쟁점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6, 8, 10월마다 제초작업을 해 왔으므로 동절기(전년도 12월∼다음 해 5월)의 카카오맵 로드뷰에는 풀이 무성해 보일 수도 있다.
  • 나) 이는 쟁점농지의 토질이 습하고, 매년 투여되는 퇴비․거름의 영향으로 인하여 11월 이후에도 쟁점농지에 풀이 잘 자라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겨울에 제초작업을 하는 농부는 없다. 2) 대부분의 과수(배나무)가 고사한 이후 새로 심은 흔적이 없고, 감나무도 형식적으로 식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종전농지는 지형이 낮은 관계로 취득 당시 52주였던 배나무가 점차 고사하여 감나무를 2010년 5주(김AA), 2017년 5주(청구인), 2019년 8주(청구인)를 산림조합에서 구입하여 보식하였다. 나) 보식 후 과수의 식재 간격이 촘촘하지 않은 이유는 나무키에 따라 식재 간격이 다르기 때문이다(배나무는 4m, 감나무 등은 7∼8m 간격임). 다) 또한 배나무가 한꺼번에 고사한 것은 아니어서 2021년 종전농지 양도 시까지 자두(4주), 살구(4주), 감(8주), 매실(1주)과 배(20주 이상) 등이 있었고, 식재 여부와 실제 수확 여부는 ‘경제사업이용실적확인서’와 ‘감 상자 구입내역’ 및 ‘출하실적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과수 현황과 김AA의 진술이 다르다면서 김AA가 실제로 경작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11월 종전농지 취득 시점의 과수 현황을 말한 것이고, 공동경작자인 김AA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2021.11월 양도 당시의 과수나무 숫자이고,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과수나무 현황 (단위: 주) 구분 취득 시점 (200511월) 보식 내역 양도 시점 (2021.11월) 김AA (2010.4월) 청구인 (2017.4월) 청구인 (2019.4월) 김AA 확인서 실제 수확가능 배 52

• -

• 20 20 이상 살구 4

• -

• 1 4 매실 3

• -

• 1 1 감 8 5 5 8 4 8 자두 4

• -

• 4 4 * 김AA가 확인한 2021.11월 양도 시점의 과수 숫자는 ‘양도 시 수확 가능한 과수 수를 확인’한 것임(수확은 불가능해도 고사목에서 새 가지 나온 나무도 있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구매내역서상 배농사 관련 농약이 없고, 야생조수와 작물 도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구매내역서상 아파치(살충제-뿌리 종합), 에스비미네랄(살균제), 세티스(진딧물-배 작물), 나티보(배, 감 작물) 등이 과수 농약이다. 나) 과수 열매 등의 수확물은 출하 전 야생조수(특히 새, 벌)의 피해가 많았지만 수고(樹高)가 비교적 높아 솔직히 별 대응책이 없었다. 또한 수확물에 대한 외부 도난 우려가 있기는 하였으나, 치안 여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면적상 큰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어 울타리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세울 수도 없었으며, 실제로 도난 사례는 없었다. 5) 비료 구매 등 대부분의 증빙이 현재 밭농사를 하는 배우자의 농사용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최○도는 소유한 전답이 전무하며, 참고로 농지원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전답이 있으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그해 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받아 작성된다.
  • 나)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은 이를 신청하면 그해 작물 재배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농협에 제출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농협조합원이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준조합원이 되므로, 조합원이든 준조합원이든 농협에서 영농 관련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확물을 출하할 수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 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지상물 포함 내용이 없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과수를 농작물로서의 재산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인은 과수원 경영목적으로 쟁점농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상물에 대한 가격을 별도 구분하지 않았을 뿐, 지상물도 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는 사실상 휴경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1) 카카오맵의 2020.12월 로드뷰를 보면, 종전농지의 과수가 잡풀로 둘러싸여 있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모습인데, 과거 2009년 항공사진에는 과수원 관리용 컨테이너(농막)와 다수의 과실수가 촘촘히 심어져 있는 반면, 2014년 이후로는 컨테이너도 없고 과수의 식재 밀도가 현저히 낮으며, 2019년 항공사진 또한 과수가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자란 나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농지는 2014년 이후 계속된 관리부실로 사실상 휴경상태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배나무 20주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에는 매수인이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수목을 모두 제거하여 양도 당시의 현황을 알 수 없지만, 로드뷰 및 항공사진을 볼 때 말라가는 나무가 드문드문 보였는데, 이 나무를 모두 배나무로 본다 해도 20년생이 넘는 배나무가 과연 이 중 몇 그루나 될지 확인할 수 없으며, 관리부실 상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20.12월 겨울은 풀베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2.5월에도 잡초가 무성하고 가지치기가 안 된 모습이며, 2015.1월, 2018.1월, 2020.12월의 무성한 잡초는 청구인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장기간 풀베기작업을 방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 나. 청구인과 김AA가 종전농지를 공동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1) 종전농지 공동소유자인 김AA는 양도 당시 과수가 별로 없으며 잡초가 무성한 이유에 대해 지형이 습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 배나무가 고사하였고, 농막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도둑맞았으며 농작물마저 주변 주민들이 몰래 가져갈 뿐만 아니라 작황이 좋지 않아 사실상 판매할 만한 농작물이 없었기에 본인과 가족이 자가 소비하였다고 해명하였다. 2) 또한 김AA는 청구인의 ‘김AA와 공동작업 시에는 따로 출발하여 집결 후 작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관리활동으로 1년에 2번씩 최○도와 함께 풀베기 작업을 하였고,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CC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곤 했다’는 확인을 하였는데, 풀베기 작업 시 만나는 일시를 협의하는 정도 외에 달리 영농 관련 협의와 노력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이 배농사를 위한 관리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로드뷰 및 항공사진의 상태와도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종전농지의 수목을 배나무 52주, 감나무 8주, 매실나무 4주라고 주장()하였으나, 김AA는 배나무 20주, 감나무 4주, 매실나무 1주라고 진술하여 공동경작자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경작현황에 대한 소명이 상이하고, 사실상 작물 재배와 소득분배 등 영농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하고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김AA가 보다 상세히 경작현황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 농업소득 외 타 소득이 없는 김AA가 주로 종전농지를 관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의신청에서는 감나무를 13주로, 매실나무를 3주라고 주장하였음
  • 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경작일지와 면세유류관리대장, 비료구입내역 등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경작일지는 통상 일(日) 단위로 본인이 해야 하는 작업과 그날 한 작업을 때때로 기재하는 것으로 파종과 관리 등의 시기가 중요한 농업에서 중요한 관리도구이자 증빙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일지는 노트 1쪽에 1년간 했던 작업을 사후에 요약하여 적어 놓은 약식 보고서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요구하지 않아 증빙으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작일지는 청구인이 급조한 증빙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일지에는 ‘2020.9.26. 배수확(5박스)’이라고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배나무는 이미 고사하여 수확이 불가한데도 수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MM과수원’이라고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작업내용을 한꺼번에 작성한 사실과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경작일지를 이의신청 시점에서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사후작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경작일지를 통해 확인되고, 종전농지를 2005.11월 취득하여 2021.11월 양도할 때까지 직접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노트에 기재된 작업현황만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수원이라 일반 밭농사와 달리 많은 손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이 덜 가서 평균의 수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없거니와 수확한 증빙도 없다. 4) 또한 쟁점농지는 물이 많아 평균 이하의 영농불리의 농지로 훨씬 더 많은 관리와 노력이 있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결국 과수가 말라 죽고 수확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조사과정에서 김AA는 과수원 주인이 먼 거리에 살고 열매 상태가 좋지 않아 주민들이 많이 따갔으며, 남은 것은 본인들이 따서 가족과 나눠먹었다고 확인하였는데, 읍사무소에서 농지를 방치하지 말라는 연락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풀베기 작업을 하고, 동네 주민들이 따가고 남은 작물을 거두는 정도의 활동을 경작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6) ‘카카오맵’ 길찾기에서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1분 소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차량 이동에 따른 유류비 등 소요된 제반 영농경비에 비하여 수확물은 소량으로 대부분 자가 소비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수확하여 판매한 농작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7) 청구인이 제출한 EE농협 서부지점이 발행한 구매내역서에는 2016.6월 두 차례 ‘에스비미네랄’과 ‘세티스’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농지의 배농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영양제 및 살균제는 과수 외 과채류, 엽채류 등 모든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DD EE군 일대에 경작 중인 다른 농지가 있으므로 쟁점농지에서 사용되었다는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 명의의 농자재 구매이력 등이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8) 청구인은 쟁점농지 관리와 관련하여 예초기로 1년에 2번 풀베기(이의신청 시 3∼4회)를 하고, 비료와 퇴비를 수시로 주었다고 해명하였으나, 물이 많아 수풀이 우거진다는 토지 현황에 비해 풀베기 외에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방치에 가까운 형식적 관리에 불과하며, 배우자 또한 영농에 종사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배우자 명의로 구매한 면세유류와 농기구 등은 쟁점농지 이외의 농지 경작과 관련이 있을 뿐이며, 이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9) 또한 쟁점농지 양도 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지상물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과수를 농작물로서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김AA는 조사 당시 ‘관리는 1년에 풀을 2번씩 베고 기한이 지나서 풀을 베지 않을 시는 BB시 CC읍사무소에서 전화도 오고 했음’이라고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관할하는 BB시 CC읍사무소에서 1년에 2회 이상 제초작업을 하도록 지도관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만 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쟁점농지에서의 실제 수확 여부는 경제사업이용실적확인서와 출하실적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실적확인서상 출하작물을 보면 쟁점농지의 주작물은 배나무인데 배농사 관련된 출하증빙은 전혀 제시된 바 없으며, 배농사에 많이 사용되는 농약 구입내역도 전무하며, 특히 감과 고구마의 출하증빙은 출하량이 미미하여 쟁점농지 외 청구인 소유 농지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배나무가 고사하여 새로 감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였는데, 감나무는 키우기 쉽고 손이 덜 가는 대표적인 과수로, 부가가치가 높은 배나무 52주가 있던 자리에 감나무 8주를 보식하였다는 것은 경작목적이라기 보다는 과수원의 구색을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심은 것에 불과하며, 조사 당시 주변 과수원과 비교해 보아도 작물의 생육상태나 조수방지를 위한 그물이나 도난방지를 위한 철조망 설치 등 조치사항이 부실하여 2014년 이후 사실상 휴경상태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 처분청의 경정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생략, 경정 시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추가하였음)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5.6.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대하여 2022.5.9. 쟁점농지는 2014년 이후 항공사진 및 로드뷰로 판단할 때 대토감면 요건인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5.12.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배우자의 총 사업내역 및 2005년 이후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총 사업내역(생략, 청구인은 사업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EE군청에서 2015년 퇴직한 후 2018.6월, 2019.10.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음) <표4> 수입금액 내역(2005년 이후, 생략,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7백만원 이상의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음)

4. 청구인과 김AA는 2021.10.28. 매수인에게 종전농지를 0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취득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달리 동 매매계약서에는 과수 등 지상물에 대한 기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종전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11.9. 김AA와 공동(각 1/2 지분)으로 종전농지(1,862㎡)를 취득한 후, 2021.11.4. 매수인에게 0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대토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여 후인 2022.4.22. 대토농지(2,711.5㎡)를 90,000,000원에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농지원부(2021.11.18.)에 따르면, 배우자 최○도는 농업인으로,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농지경작현황에는 쟁점농지 외에도 전 6필지(4,711㎡, 임차 2,015㎡ 포함)와 과수원 5필지(1,900㎡, 모두 임차)가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최○도의 쟁점농지 외 농지(전․답) 소유현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최○도의 쟁점농지 외 농지 소유현황(생략, 청구인은 5,670㎡를 소유하고 있고, 최○도는 소유 농지가 없음)

8.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경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16년) 중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DD EE)에 주소지를 둔 기간은 다음 <표6>과 같이 총 13년 5개월이고, 이 중 총급여액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2005년부터 2014년까지)을 제외한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은 총 4년 7개월로 확인된다. <표6>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생략)

9.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37백만원 이상으로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2014년 이후부터는 쟁점농지가 휴경상태로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김AA는 감면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2022.5월) 중 발췌 Ⅶ. 조사적출내용

○ 농지현황

• 2009년 항공사진을 보면 과수원 관리용 컨테이너(농막)와 다수 과실수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2014년 이후로는 컨테이너도 없고 과실수도 드문드문 보여 관리 가 되지 않는 모습임

• 2019년 항공사진을 보면 밭고랑도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제대로 자란 나무도 거의 없 는 모습으로 2014년 이후 계속된 관리부실로 사실상 휴경상태로 판단됨

○ 양도자 경작현황 주장 *

• 배나무(청구인 주장 52그루, 김AA 주장 20그루), 감나무(청구인 주장 8그루, 김AA 주 장 4그루), 자두나무(4그루), 매실나무(청구인 주장 4그루, 김AA 주장 1그루)를 키웠음

• 관리는 예초기로 1년에 2번 풀베기를 하였으며, 비료와 퇴비를 수시로 주었음

• 수확물은 주변 주민들이 수시로 따가고 작황이 좋지 않아 본인들과 가족이 나눠 먹음 * “ 붙임1: 청구인 및 김AA의 확인서 ” 참고

○ 조사시 검토 경작현황

• 카카오맵-로드뷰를 통해 2020.12. 사진을 보면 잡풀로 둘러싸인 과수의 상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모습임

• 공동경작인 김AA를 통해 확인한바, 해당 농지는 취득 이후 경작을 위해 노력하였으 나 지형이 습하고 물이 많아 배나무 농사가 잘되지 않았기에 대부분의 배나무가 고 사 하였고, 타 과수의 작황도 좋지 않았으며, 도로변이라 농막 컨테이너도 도둑 맞 고 농작물 도난도 있어 사실상 판매할 만한 농작물이 없었다고 확인하였고

• 과수원의 특성상 곤충과 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매마다 종이주머니를 싸 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고 작황을 위해 다양한 농약을 철마다 많이 사용하는 데 양도인이 제출한 농협구매내역서에는 배농사 관련 농약이 보이지 않고 연간 2회 이상 풀베기작업 위주로 하여 주작물인 배나무의 경우 2014년 이후 항공사진을 보면 대부분 고사하여 보이지 않음

• 주변 과수원과 비교해 작물의 생육상태나 야생조수 방지를 위한 그물, 도난방지를 위 한 철조망 설치 등 조치사항이 부실하여 2014년 이후 사실상 휴경상태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청구인은 대부분의 증빙이 밭농사를 하는 배우자 최○도의 비료 등 구매이력이며 경 작 작물의 현황진술이 공동경작자인 전업농 김AA의 주장과 많은 차이가 나고 농 협 직원으로 2005년 농지 취득 이후 2014년 퇴직시까지 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으 로 자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2014년 이후로는 해당 농지는 경작여건 불리 등 여러 이유로 휴경상태로 판단되므로 ‘8년자경 감면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 경정결정하고,

• 관련인 김AA는 전업농으로 2005년 과수원을 취득 후 2014년까지 8년간은 과수원 농사를 짓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과수 고사와 작황 부진으로 사실상 휴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면신고 시인하고 종결하고자 함

10. 청구인의 세부주장과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경작일지에 의해 확인되며, 경작일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8>과 같다. <표8> 경작일지 중 발췌 연도 일자 작 업 내 용 2016년 4.17 퇴비(20), 복합비료주기(1) 5.12 농약살포(살충, 진딧물, 균제, 영양제) 5.18 배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 6.11 제초작업, 매실 수확(10kg) 6.25 자두, 살구 수확(5박스) 7.9 배수로 정비 작업 8.15 제초작업, 농약 살포 9.17 배 수확(7p) 10.29 제초작업, 감 수확(5박스) 2017년 4.12 감나무 보식(5주) 4.12 퇴비. 비료주기(복합2, 퇴비20) 5.13 배 적과 작업 및 봉지 씌우기 5.28 농약 살포(진딧물, 충제, 균제, 영양제, 전착제) 6.10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 매실 수확(11kg) 6.25 자두, 살구 수확(7박스) 8.13 제초작업, 농약살포 9.24 배 수확(6P) 10.28 제초작업, 감 수확(4박스) 2018년 4.1 거름주기(퇴비20, 비료2) 5.10 적과 작업, 봉지 씌우기 5.26 농약 살포 6.9 제초작업, 매실 수확(10kg) 6.24 살구, 자두 수확(6p정도), 배수로 정비 작업 8.19 제초작업, 농약 살포 9.15 배 수확(7박스) 11.3 제초작업, 감 수확(5박스) 2019년 4.5 퇴비, 비료주기, 감나무 보식(8주) 5.24 농약 살포(진딧물, 영양, 균제, 충제) 6.9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 매실 수확(1박스) 6.23 자두, 살구 수확 7.22 농약 살포 8.11 제초작업, 배수로 정비 9.22 배 수확 11.4 제초작업, 감 수확(10박스) 2020년 3.14 비료, 퇴비 주기 5.12 농약 살포(진딧물, 탄제, 영양, 충제) 5.21 배 적과, 봉지 씌우기 6.7 풀 제초작업, 매실 수확(7kg) 6.27 자두, 살구 수확(5박스), 배수로 작업 7.11 농약 살포(배수로 작업) 8.6 제초작업, 배수로 작업 9.26 배 수확(5박스) 11.3 제초작업, 감 수확(3박스) 2021년 4.11 퇴비, 비료주기(복합2, 퇴비20) 5.13 농약 살포(총체탄저, 영양제, 진딧물) 6.13 제초작업, 매실 수확(7kg) 6.28 자두, 살구 수확(4박스) 7.10 배수로 정비 작업 8.6 제초작업, 농약 살포
  • 나) 종전농지 공동경작자인 김AA의 ‘공동경작 사실확인’(2022.5.31.), 농지 소재지의 이장 김F진과 인근의 농업경영인 손G순․노H선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2022.5.17.)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이들은 언제든지 경작사실 여부를 증언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붙임2” 참고).
  • 다) 청구인이 산림조합에서 감나무를 구입하여 쟁점농지에 보식한 사실은 경제사업이용실적확인서상 2019.1.1.부터 2019.12.31.까지 사이에 37,200원(묘목판매대금)의 사업이용금액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과수 재배를 위해 비료, 농약, 기타 재료, 퇴비 등을 구입한 사실이 EE농협 서부지점 및 EE농협 대가지점이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과 위 경작일지를 통해 확인되며, 연도별 비료 등 구입금액은 2017년 563천원, 2018년 177천원, 2019년 146천원, 2020년 98천원, 2021년 517천원이고, 그 내역은 다음 <표9>과 같다. <표9> 연도별 비료 등 구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비료 및 농약 등(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퇴비(경작일지) * 금액 계 비료 농약 기타 수량 (포) 금액 수량 (병) 금액 수량 (포) 금액 2017년 563 78 369 11 126 68 70 104 2018년 177 4 43 13 121 13 70 90 2019년 146 4 46 4 56 44

• - 2020년 98 6 27 7 58 13 70 97 2021년 517 5 76 21 201 240 70 104 * 퇴비는 마을 영농회장에게 신청․구입하여 매출명세서가 없어 경작일지상 연도별 구입 내역임(매년 농협에서 영농회에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동일한 수량임에도 금액 차이가 있음) ** 위 연도별 비료 등 구입 내역 중 청구인 명의의 연도별 구입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각 50,500원, 76,000원, 21,500원, 141,400원, 12,500원임 마) 청구인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사용한 농기구(보행형 관리기․예취기 등)용 유류 사용 실적은 EE농협 대가지점장이 발급한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10>와 같고 농기구는 청구인의 친정에 보관하였다(“붙임3” 참고). <표10> 연도별 면세유류(휘발유) 한도량 관리내역 (단위: 리터) 연도 배정량 사용량 잔여량 연도 배정량 사용량 잔여량 2017년 75 20 55 2020년 68 57 11 2018년 75 18 57 2021년 68 58 10 2019년 105 16 89 바) 쟁점농지에서의 수확물은 처음에는 소량이라 대부분 자가 소비 또는 형제자매, 이웃 지인들과 나누어 먹었으나, 2019년에는 감이 풍년이어서 대봉시 5박스(98천원)를 EE농협서부지점에 반출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심리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실적확인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최○도가 EE농협서부지점(공판)장에 출하한 사실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에 대해 처분청에 2022.6.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30.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며, 기각결정문상의 판단 내용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22.6.30.) 중 발췌

8. 판단

3) 먼저, 쟁점농지의 인터넷 네이버지도 로드뷰 및 국세공간정보(GIS) 사진 자료를 보면 일반적인 과수원의 식재 밀도와 수목의 가지치기 등 관리상태와 달리 쟁점농지는 토지면적에 비해 과수의 식재 밀도가 현저히 적고 수목의 수형이 가지치기 등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인터넷 ‘카카오맵’의 길찾기에는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에서 쟁점 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1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차량 이동에 따른 유류비 등 소요된 제반 영농경비에 비해 수확물은 소량으로 대부분 자가 소비하였을 뿐 쟁점농지에서 수확하여 판매된 농작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은 판매를 통한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닌 토지보유에 따른 시세차익과 양도 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또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지상물은 매매대금에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지상물 포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스스로 과수를 농작물로서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았으며, 조사 당시 김AA 확인서에는 ‘관리는 1년에 풀을 2번식 베고 기한이 지나서 풀을 베지 않을 시는 BB시 CC읍사무소에서 전화도 오고 했음’이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따라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 관할 BB시 CC읍사무소에서 1년에 2회이상 제초작업을 하도록 지도관리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만 한 것으로 보이고 5)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직접 경작의 증빙으로 「공동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일지」와 「농자재 구매이력」, 「면세유류 관리내역」, 「농지원부」, 「경제사업 이용실적확인서」, 「출하실적확인서」(배우자 명의) 등을 제출하였으나 「공동경작사실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일지」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조사당시 제출한 농지원부상 DD EE군 일대에 경작 중인 농지가 있고 배우자 명의의 「농자재 구매이력」 등이 있다는 점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인 소유 EE군 소재 농지나 배우자의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는 쟁점농지에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하 생략)

12. 종전농지의 사진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종전농지 일대의 항공사진과 종전농지의 네이버 거리뷰 및 카카오맵 로드뷰 등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생략) <네이버지도 거리뷰> (생략) 나) 종전농지 인근의 배나무 과수원의 2018.1월 카카오맵 로드뷰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1항에는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앞부분 생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안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제2호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령과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 쟁점농지는 아래의 내용으로 볼 때 자경상태의 농지가 아닌 휴경상태 또는 방치된 상태의 농지로 보인다. (가) 종전농지의 과거 항공사진(2015년, 2017년, 2019년)과 거리뷰 사진(2015.1월, 2016.7월, 2017.9월, 2020.7월)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과수 수가 적고 식재 밀도도 매우 낮으며 식재된 과수도 잡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인근 과수 농지의 상태와 비교해보면 종전농지는 과수 농지로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김AA도 확인서 등을 통해 종전농지의 관리는 1년에 2번씩 제초작업을 하고 풀을 베지 않을 시에는 CC읍사무소에서 전화도 왔으며, 쟁점농지 토질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배나무가 고사하였을 뿐 아니라, 농막 컨테이너와 농작물도 도난당하였다고 밝힌바가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경작일지는 쟁점농지와 그 밖의 농지에서의 작업내용이 일자 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작 품종 또는 농지 단위별로 연간 작업일자별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경작일지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농지에서의 작업내용도 간략히 기재(작업횟수도 연간 6∼9회)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당 경작일지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에 대한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동경작 사실확인서와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고 그 내용(쟁점토지는 지형이 낮아 일부는 항상 물이 고이는 관계로 과수가 고사하는 일이 잦아 … 관리하기 쉬운 감나무를 보식 …)으로 볼 때에도, 청구인과 김AA가 16여년을 공동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사업이용실적확인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출하실적확인서도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 또는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 제출자료 역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