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61 선고일 2022.10.05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제114조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제44조에서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급신청 처리 지연 또는 거부>는 담당 직원이 환급검토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2022.9.2.)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환급검토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심사청구일인 2022.9.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별도의 외부표시 행위가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2016두60898, 2020.2.27.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