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임차인의 아들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움
쟁점건물 임차인의 아들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부속건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4.
14. 취득한 □□ □□시 □□구 □□동 *** □□□□아파트 112동 1203호(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21.
6.
21. 7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7.
4.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12.
10. 청구인에게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172,460원을 고지하였다.
8.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택은 음식점(○○가든)의 부속건물로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용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던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판단하고 쟁점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다. 2) 당시 청구인은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월 260만원의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월세가 끊기고 보증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급격한 건강 악화로 쟁점양도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상가 월세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음식점 운영을 고민하던 중 과거 알고 지내던 AAA의 어려운 사정 얘기를 듣고 AAA에게 쟁점건물의 음식점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었다. 3) 그 후로 AAA과 그의 배우자 BBB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AAA의 子 CCC으로부터 쟁점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계속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결과 쟁점건물을 매도할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그 후 코로나19와 개인 부채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말을 CCC에게 전했다.
4.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음식점 시설로 매입한 이후 어떠한 이익을 취해 본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딱한 사정에 처한 지인에게 무상으로 살게 해준 배려가 1세대 2주택(부동산투기)로 간주되어 1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5. 다시 말해 문제가 된 쟁점주택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부속되어 CCC이 음식점을 관리하면서 숙식 해결을 위해 사용한 건축물 혹은 오피스텔에 불과하다. 즉 쟁점건물은 음식점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말하고 그 사실상 용도는 업무용 시설로 보아야 한다(재재산46014-40, 2003.2.18. 참조).
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즉 쟁점양도주택만이 주택으로서 소유한 유일한 주택이었으며, 2개의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있어 투기목적은 전혀 없었고 쟁점양도주택을 매도함으로써 가격불안정의 요소도 전혀 없었다.
2. 쟁점주택은 사람이 거주하기는 하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가나 다름이 없으며, 쟁점건물을 내놓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건물 값은 거의 받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AAA에게 임대 당시 건물 개별공시가격은38백만원이고 현재 공부상으로만 공시된 가격이 77백만원의 노후화된 낡은 건물에 불과하여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다.
3. 토지에 대한 가치만 산정해서 매매가 가능할 뿐 경제적 가치가 전무한 낡은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입법 취지상 납득하기 어렵고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4)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조 에 반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으므로 부디 고령으로서 경제적 능력 없는 사정을 헤아려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적절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
2.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에 대해서 사실상의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소득세법 통칙 89-154…3). 3) 그러므로 쟁점건물처럼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시설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업무용 시설로 판정해야 하는바, 무상 사용인이 폐업하였거나 또는 영업 재개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무상 사용인의 폐업 여부나 무상 사용인의 영업 재개 의사 여부를 고려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수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6. 7.경 25백만원이나 되는 금원을 수수하고도 청구인과 ○○가든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인바, 처분청은 적어도 임대차계약서의 존부나 진위를 확인하였어야 한다. 다) 재결청의 결정서상의 사실관계대로라면, ○○가든 사업주는 음식점을 폐업한 이후 상가 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지 않았다면 새롭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청구인은 ○○가든 측과 주택임대차계약(더구나 폐업 이전에도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없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달리 처분청에 의하여 청구인과 ○○가든 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된 바도 없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가든 사업주에게 여전히 쟁점건물의 부속건물을 업무시설로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실제로도 청구인은 ○○가든 사업주에게 쟁점건물의 부속건물을 업무시설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가든 사업주의 음식점 폐업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청은 ○○가든 사업주 측의 일방적인 폐업 사실과 폐업 이후의 ○○가든 사업주 측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던 사실, 쟁점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사실에만 근거하여 만연히 쟁점건물을 업무용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간주하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결정에는 심리미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의 실질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6. 7.부터 2010.
8. 6.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폐업일 이후에는 동 소재지에 ○○가든 이외 사업자 이력이 조회되지 않고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에서도 2011년 이후 쟁점건물을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주민등록초본상 AAA(세대원 포함)이 2000.
6. 2.부터 사망한 2015.
9. 30.까지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이후에는 AAA의 자 CCC이 계속 거주(2012.3.13. 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6. 폐업하였고 이후 동 소재지에 다른 사업자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건물을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 건물로도 볼 수 없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4.
14. 취득한 후 2021.
6.
21. 7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양도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발췌(생략) 나) 쟁점건물 쟁점건물의 건물내역에는 1층 주택 76.05㎡, 1층 음식점 95.83㎡로 기재되어 있 으며, 청구인은 2003.
10.
28. 쟁점건물을 소유권 보존 등기(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자: 1997.3.21.)하고 같은 날 양도하였다가 2014.
10.
29. 다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중 발췌(생략) 4) 쟁점건물 소재지의 사업자명단 및 전입신고 이력 가)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자 명단과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사업자 명단 및 ○○가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5.1기~2010.1기)(생략) 나)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AAA과 CCC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생략) 5) 쟁점건물 개별주택가격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조회 결과 2005년 이후 쟁점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건물 개별주택가격(생략) 6) 쟁점건물 사진 카카오 지도 로드뷰상 쟁점건물의 외부모습 사진과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쟁점건물(음식점) 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쟁점건물 사진(생략) 7) AAA 등의 쟁점주택 거주 경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2022.5.19.)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2022.
4.
21. CCC과 통화하여 확인한 AAA과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그림> 이의신청 결정서(2022.5.19.) 중 발췌(생략) 8) 다툼없는 사실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AAA의 배우자 BBB은 1997. 6월부터 2010. 8월까지 ○○가든이라는 상호로 쟁점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했던 사실, AAA과 그 세대원들은 1997. 7월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2000.5월경 약 한 달간은 제외)하였고, AAA과 BBB이 사망한 이후에도 그의 子 CCC이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10.
28. 양도하였다가 ○○가든이 폐업(2010.8.6.)된 이후인 2014.
10.
29. 다시 취득하였고, ○○가든 폐업 후에는 동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주택이 영업장이나 영업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규정을 마련한 소득세법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임차인의 영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서울행정법원2021구단8712, 2021.10.27. 참조).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