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아 당초 신고 시 양도가액은 적정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49 선고일 2022.12.07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는 일반적인 화해정황 등이 보이지 않은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4.27. 父 AAA(2020.11.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게서 취득(등기원인: 2018.11.20. 양도약정)하였다.
  • 나.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위, 양도소득세신고․경정청구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20.2.5. 피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BBB지방법원 FFF지원 2020가합○○○○,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3.16. “피고(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2018.11.20. 양도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20.4.27.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2020.6.30. 양도당시 시가에 대하여 DDD감정평가법인과 EEE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공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신고하였다(2020.8월 및 10월 무납부고지 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1.12.8.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은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부친의 대출금 및 이자 대위변제 금액 합계 000백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0.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소명자료 내용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4.4. 재결청(CCC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2.5.20. 기각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 1,80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

  • 가. 피상속인은 당초 양도소득세신고 시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감정가액 이전에 법원에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대신 대위변제한 대출금 000백만원(금융자료 확인)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이자를 000백만원을 합한 쟁점채무액(000백만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하라는 화해권고결정(BBB지방법원 FFF지원2020가합○○○○, 2020.3.16.)을 하였다.

1. 재판상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902, 2021.10.1.)에 근거하여 화해권고결정 금액인 쟁점채무액(000백만원)이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이 아닌 쟁점채무액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소송에 대한 소제기일(2020.2.5.)로부터 화해권고결정 확정일(2020.4.4.)까지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직계존비속 간의 소송으로 변론 없이 피고인인 피상속인이 제출한 답변서만으로 화해권고결정된 판결로서 이는 형식적 재판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형식적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가 무대응, 3회 이상 불참 등에 기인하여 판사가 일방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판사가 재판을 빨리하고 늦게 하고는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판결까지의 기간이 2개월이라는 것 또한 형식적 재판이라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3. 또한 대법원2004두11459(2005.5.25.) 판결에서는 ‘과세권자는 해당 판결 등에 따른 경정 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출금 000백만원은 청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나 이자 지급 사실은 없으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자 000백만원은 받지 못하여 판결문에 원금 000백만원과 이자 합계 000백만원으로 판결된 것일 뿐이다(이자는 판결 시까지 받지 못하여 판사가 원금에 대한 이자를 확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소송 당시 의사무능력자라고 주장하나, 동영상을 보시면 피상속인은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대화가 가능했고 정상적인 사람이다.

1. 대법원2001다10113(2002.10.11.) 판결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로 판결하고 있고, 이때 의사무능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의사무능력사실을 입증하도록 판결하고 있다(대법원2009다53093, 53109, 2014.3.13. 판결 참조).

2.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5484(2022.7.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9661 (2018.4.17.) 판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었더라는 사실만으로는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법률행위 당시 의사무능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판결하고 있고, 기타 대전지방법원2015나2759, 2015.11.13. 판결에서도 의사무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치매등급(CDR)의 수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소견서가 첨부되었을 경우 인정하고 있는바, 부친이 치매로 인한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근로소득 000백만원과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이자를 대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수산업 선망을 경영하던 중 수산업 부진으로 누적적자 000백만원 이상의 결손을 보고 폐업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 가) 재판부 재판과정에서 대출금 상환 000백만원(금융자료 확인)과 미수이자 000백만원을 더하여 000백만원에 대한 채권상환을 하라고 권고결정을 하였다.
  • 나) 대금이 청구인에게서 피상속인으로 전달되어 금융기관으로 상환된 것이 아닌, 청구인에게서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으로 전달되었는바, 청구인에게서 피상속인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에 대한 국세청 해석례(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2019.5.29.)와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10023, 2008.7.24.)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후발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3360, 2006.6.9.)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해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다) 그리고 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687, 2013.4.5.)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이 무효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는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명확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소송의 진행내용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소장 접수부터 화해권고결정까지 1개월 11일 소요된 직계존비속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다.(생략)
  •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입원내역을 보면, 2019.12.23.부터 사망 시인 2020.11.19.까지 파킨스병 등으로 입원하였으며, 2020.3.9. 쟁점소송 당시 피상속인의 답변서 제출은 동산요양병원 입원 중에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 다. 피상속인은 배우자 GGG 및 자녀인 청구인, HHH와 손녀 JJJ에게 다음과 같이 000백만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를 보아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생략)
  • 라.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BBB공동어시장과 KKKK에서 000백만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대출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다.
  • 마.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쟁점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양도가액이 000백만원이라는 내용은 없고, 청구인의 청구원인 및 청구인이 소장에 첨부한 ‘2018.11.20. 작성한 위임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은 뒤 처분하여 이자를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채무액(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 바. 청구인은 원리금 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액은 000백만원(현금 000백만원, 자기앞수표 000백만원, 이체 000백만원)이며, 현금과 자기앞수표 000백만원은 쟁점채무액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최대 000백만원부터 최소 000원으로 이자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 또한 아니고, 그 외 원리금인 쟁점채무액을 변제하였다는 공증서류 등 증빙은 없다.
  • 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화해조서상의 금액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시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자지간으로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인 화해조서상의 금액 000백만원은 그 지급여부와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인 000백만원과 거래가액 000백만원은 000백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소득세법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사유가 없다.

  • 아. 결어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 중인 사업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원리금인 쟁점채무액(000백만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상속인은 2004년부터 사망 시(2020.11.19.)까지 00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과의 소송 전후로 배우자 및 자녀에게 000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문을 근거로 쟁점채무액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약정에 대한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고, 화해권고결정문은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 아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더욱이 파킨슨병으로 입원 중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소송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2. 그러므로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피상속인의 대출원리금인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의 소득과 자녀 등에 대한 부동산 증여 이력, 파킨스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으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바, 피상속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산정한 양도가액인 감정가액 평균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물변제로 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평균액이 아닌 피상속인 대신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6.12.20, 2018.12.31>

1. 법인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19.12.31>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20.2.11, 2021.2.17>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4)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2.2.2>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1.2.17>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2.11>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피상속인의 총사업내역, 소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KKKK의 주주현황은 HHH 00%, 피상속인 00%, 청구인 00%로 확인되며, HHH는 2005.5.26.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동 법인은 2020.5.17. 사업부진으로 신고 폐업하였다.

3.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KKKK의 매출액, 매출총손익, 당기순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2017년부터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4.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연도 KKKK의 감사보고서[2018․2019년 사업연도는 회계법인(감사인)에서 ‘의견거절’ 결정을 받았다]를 살펴보면, 2017년 사업연도에 피상속인은 동 법인을 위해 719백만원을 지급보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생략)

5.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2003.12.4. 임의경매로 동 부동산을 낙찰받아 2020.4.27. 청구인에게 쟁점약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채권최고액은 000백만원인데, 청구인의 채권최고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생략)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는데, 심리담당이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약정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아래 위임장을 합의 하에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생략)

7.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과 피상속인 사망후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 외 달리 제출한 자료가 없어 쟁점사항 위주로 이의신청 결정서상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의CCC2022-0003 결정서 참조).(생략) 9) 재결청(CCC세무서장)의 이의CCC2022-0003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6조제1항에서는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에서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7조제3항에서는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평균액이 아닌 피상속인 대신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대신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000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직계존비속 간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2020.2.5. 소장 접수부터 2020.3.16. 화해권고결정까지 1개월 11일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소송이 마무리된 사건으로 보통의 재판소송과는 그 기간이나 진행과정이 다르다.

②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데(대법원2017다21176, 2019.4.25. 판결 참조),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다투었거나 서로 양보를 하여 합의하였다는 사정 등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입원내역을 보면 2019.12.23.부터 사망 시(2020.11.19.)까지 파킨스병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이 건 소송 시작 시(2020.2.5.)부터 완료(2020.3.16.)까지 정상적인 소송을 수행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재판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④ 또한 청구인은 부친과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금액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소득금액 등 재력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본인 채무를 생전에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게 할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실제로 변제한 자 및 그 변제내용을 확인하기가 곤란해 보인다.

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으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거래에 대하여는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였는지, 낮게 거래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 당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을 받은 후,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백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000백만원(쟁점채무액)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이 000백만원(쟁점채무액)이 맞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000백만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