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에 속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 토지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6.
25. ○○ ○○시 ○동 ○○○ 소재 답 6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 등 2인에게 512백만원에 양도하고, 2020.
7.
3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
1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납부한 34백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3.
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8.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피상속인인 故 오☆☆(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나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소홀히 대응하였던 것이다.
3. 피상속인의 8년 자경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들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였으므로, 이의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사실확인서 4부를 제출하니,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달라.
4.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보더라도,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토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기간을 계산하면 전체 소유기간(피상속인+청구인) 중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62%에 달하므로 기간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 인 별 소 유 기 간 소유 연수 비 율 계 58년 62% 피상속인
12. 30.~1997.
18. 36년 62% 청 구 인
11. 18.~2020.
25. 22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에서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를 2008.
2.
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5. 한편, ○○ ○○시는 도・농복합지역시(법률 제○○○○호 ○○도 ○○○시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1994.8.3., 1995.
1. 1.부터 시행・적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자경에 따른 감면만 되지 아니할 뿐,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다.
6. 취득 당시에는 지역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지역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유예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유예규정은 다른 법에서는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유예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에서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간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3년이 경과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동 유예규정이 경과하더라도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예기간 동안은 지역기준에 적합한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7. 농지의 경우 1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도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고 하더라도 경과한 날로부터 바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기준을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즉, 편입 전에 1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다면 편입일 이전에 재촌자경한 기간과 편입일 이후 의제기간을 합산하여 지역기준의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등과 관련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법적인 절차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개발행위 등이 불가능하다. 즉, 현행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르면, 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행위 또는 신・증축행위를 한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한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 시인 1961.
12. 30.에는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제한 또는 제약이 없었으나, 피상속인이 취득한지 몇 년이 지난 후에 문화재보호법의 제한을 받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이는 기존에 취득・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기존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경과규정 등이 없이 일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위 법령에 따라 기간기준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라 할지라도 양도 당시 도시지역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20.
5.
18.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인 2020.
6.
25. 현재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시지역 중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토지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는소득세법제168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가 아니다.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구역이고,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여기에 더해, 쟁점토지는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계속하여 사용하여왔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관청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가 부득이하게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소재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퍼센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4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2,460만원+(3억원 초과액×5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2억2,460만원+(5억원 초과액×52퍼센트) 10억원 초과 4억8,460만원+(10억원 초과액×25퍼센트)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⑥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7.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4-1(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판단하는 경우 취득시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른 제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토지를 2008.
2.
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 문재화보호법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문재화보호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제26조【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
10. 문재화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보호】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괄호 생략)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0. 문재화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괄호 생략)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괄호 생략)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0-1) 문재화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1. 피상속인은 1961.
12.
30. ○○ ○○시 ○동 ○○○ 답 3,008㎡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8.
11.
18.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오△△이 당해 토지 각 지분 1/2씩 공동으로 보유하였으며, 합병・분할 등을 거쳐 쟁점토지 606㎡는 청구인의 보유토지가 되었고, 청구인은 2020.
6.
25. 김□□ 등 2인에게 쟁점토지를 512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인터넷 카카오맵에서 검색한 쟁점토지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20.
7.
3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43백만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1.
1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납부한 34백만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는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청구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해 2022.
3.
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는바,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공문상의 ‘처리사유’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처리사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1961.
12. 30.부터 상속개시일 전일인 1997.
11. 17.까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아래 ‘경작사실 확인서’를 포함한 4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피상속인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다.
4. 2022.
10.
12. 인터넷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0.
5.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3. 31.임(인터넷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을 확인해 주었으며, 2022.
3.
2. 당초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용어만 변경되었다고 유선상 답변하였다. 쟁점토지는 쟁점토지 인근의 ○○ ○○시 ○○동 ○○○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 ‘○○만복사지’ 사적 및 ‘○○만복사지 ○○○○’ 등 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5구역에 해당하고, 인터넷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발췌한바 아래와 같다.
3.
31. 문화재청장이 관보에 고시한 ‘사적 제○○○호 ○○ 만복사지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아래와 같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고,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없다.
6.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한 청구인・피상속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7.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쟁점토지 경작 관련 쌀직불금 수령 내역을 조회한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농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문화재보호구역 밖 외곽지역이라도 문화재 훼손 우려땐 공사 못해”
• 법원, 하남이성 송전탑 교체 토목공사 불허 -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 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8. 청구인은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인터넷 ‘법률신문’ 게제 내용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관련법리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에 따라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다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농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이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이 실수요에 다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인데,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은 그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2.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을 충족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바,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② 쟁점토지는 2020.
5.
18.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양도 당시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르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기간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설령,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상속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사실확인서 외 퇴비 등의 매입 및 농자재 구입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④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재촌자경 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시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에서는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도 상속에 의해 취득하여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넘은 토지로, 위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소재하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①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다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의 토지이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아니다.
②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따르면 농지 등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로서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농사를 지으며 쌀직불금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의 현황도 농지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그 형질을 변경하거나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떤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