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인은 이미 오래전 주민등록이 말소된 OO 국적의 재외동포인데, 2012.4.26. 동생 BBB의 주소지로 거소 신고하였으나, 첫째 형과의 소송과정에서 동생과의 사이마저 소원해져서 업무차 한국에 입국했을 때에도 동생 집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동생 BBB과 제수는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은 형의 우편물을 아예 수령조차 하지 않은 것인데(그래서 반송된 것임), 나중에 알고 보니(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데) 처분청의 담당자로부터 청구인의 소재를 묻는 연락을 받거나 집으로 찾아온 경우 역시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즉,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가 파생된 2015년부터 쟁점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을 공시송달할 때까지 무려 7년간 청구인의 실제 외국 주소나 거소지의 거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또는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신고된 거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청구인의 명목상 거소지인 동생 BBB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동생에게 전화했으면 청구인이 관련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내지는 최소한 이메일 주소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가 뭐라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처분청의 업무해태임이 분명한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수의 예규 및 판례가 있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마무리하겠다. 이 중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모두가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찾아보거나 실제 거주하는 외국주소로 국제우편을 송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대법원93누20535, 1993.12.28., 국심2005서3851, 2006.6.15., 조심2014서4566, 2015.1.6., 대법원2019두43511, 2019.8.29. 참조). 그러한 점에서 처분청의 위법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용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15%)인 612,19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 128,758,431원과 가산세 119,507,136원, 총 248,265,567원을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관련 송달내역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 확인 결과, 처분청은 쟁점주소지로 2번의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2022.4.5. 첫 번째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으나 2022.4.8.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22.4.12. 두 번째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으나 2022.4.15. 역시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이후 처분청은 2022.5.5. 공시송달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시송달 전 처분청의 청구인 주소 확인 내용 처분청은 위 두 번째 등기우편이 반송되기 하루 전인 2022.4.1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확인하였는데, 동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태에 이민출국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이력에는 1994.2.25. 국외이주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22.4.15.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청구인의 해외주소지 확인 의뢰를 하였는데, 2022.4.19. 외교부 영사서비스과로부터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청구인의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처분청이 2022.4.20. 작성한 송달불능사유서에 의하면, 송달불능사유에 ‘국외이주자로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에 확인하였으나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국내거소 신고내역 청구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4.19. 쟁점주소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그 제2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8두18701, 1999.5.11. 등 참조)
2. 공시송달이 부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1)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주소지가 청구인의 동생 주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2차례 발송한 등기우편의 반송사유가 “이사감”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주소지를 방문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처분청은 이사한 주소지 확인을 위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하였는데 국외 이주 신고된 자임을 확인하고, 외교부를 통해 청구인의 해외주소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외교부로부터 국외주소 확인 불가라는 회신을 받고서 부득이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파악을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