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외상매입금 등 사업상 채무인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2.7. 취득하여 2021.11.25. 000백만원에 양도한 뒤 2022.1.25.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1997.11월경 IMF 위기 시 은행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국세 및 각종 공과금을 체납함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은 압류되어 있었으며, 전 소유자는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사업상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003.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은행에서 000백만원을 대출받아 국세 및 공과금, 은행채무, 기술신용보증금 등 순으로 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취득가액을 동 변제금액인 000원으로 신고하였다.
4. 그러나, 나중에 전 소유자가 작성한 채무내역서에 의해 전 소유자 거래처의 사업상 채무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장부상 토지가액과 유사하여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이의신청 하였으나, 기각되어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1. 당초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장부가 2011년경 임의 수정된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전 소유자로부터 사업상 채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사업상 명세서에 대하여 전 소유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 소유자가 채무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어 작성한 사업상 채무명세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가) 민법제406조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1997.11월경 IMF 위기로 인해 2000년부터는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15건의 국세를 체납, 압류되어 있었고 각종 공과금 및 은행채무, 사업상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전 소유자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매도한다면, 이는 민법상 사해행위가 된다. 다) 이에 매도인은 사전에 상세 채무내역을 매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매도 당시 전체 채무내역을 매도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며, 그 일부 채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도한다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업상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 외에 달리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① 전 소유자가 공과금과 거래처 채무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공과금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은 상당하다는 점
② 채무 중에는 CCCC 할부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2003.2.28.(금요일) DDD 계좌에서 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2003.3.3.(월요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채무명세서의 다른 채무도 인수한 것이 상당한 점
③ 어음기입장에 채무를 인수한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거래처 채무를 인수한 것이 상당한 점
④ EEEE 외상매입금 연도별 잔액 명세(연도별 채무액 감소, 위③에 대한 예시자료이다)(생략)
⑤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로 00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000백만원을 대출받은 점에 비추어, 취득가액을 000원(000 + 000)으로 한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생략)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막연히 쟁점채무액을 추가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였다는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9.12.31>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0.2.11>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개정 2019.2.1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법인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⑪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 삭제 <2009.12.31>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4-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2021.5.17. 기획재정부령 제855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2.28>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15.2.3>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부(건축물대장 등)상 현황, 변동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22.1.25. 청구인이 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차익 계산까지)은 다음과 같다.(생략)
4. 2022.2.1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쟁점채무액 등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취득가액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쟁점채무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위 라.의 쟁점채무액 상세내역에 나오는 거래처 중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이 운영하는 FFFF과 거래한 거래처 및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양도인 AAAA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제외금액 000원, 계산서 발급금액 000원으로 나오고 이 둘을 합계하면 000원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상 과세표준금액(아래 참조)은 000원으로 확인된다.(생략)
7.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재결청에 제출한 증빙자료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의신청(이의○○2022-○○○○) 결정서 참조].(생략)
8.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심리일 현재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쟁점채무액 인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채무인수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하였는데, 청구인은 어음기입장과 사업상 채무내역(앞의 “7)의 가)”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다.(생략)
10. 이의신청(이의○○안산2022-○○○○)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1.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1. 관련 법리 가)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97조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제1항 제1호 가목)과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항 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항 제3호)’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3조제1항에서는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이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법원2010두27592, 2012.2.9. 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3988, 2013.11.1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시 부담하였다는 쟁점채무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① 채권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해준 업체 중 EEEE는 전 소유자의 거래처이면서 2003년 이전에도 청구인의 거래처였음이 확인되어 수기 어음기입장에 지급된 금액이 청구인의 매입대금인지 전소유자에게서 인수한 채무액을 지급한 금액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동 업체가 작성한 채권양도ㆍ양수확인서의 내용도 거래처인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GGGG도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는 부족해 보인다.
②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라 양도인 AAAA BBB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제외금액은 000원, 계산서 발급금액은 000원으로 나오고 이 둘을 합계하면 000원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세(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상 과세표준금액은 000원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은 청구인의 대차대조표상 기재금액(2003년도 000천원)과 유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쟁점채무액을 추가로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③ 청구인은 채무명세서에 차량(CCCC) 할부금 0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채무명세서상 다른 채무도 인수함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할부 잔액 및 이를 납입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출액과 할부금 인수액과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가 작성한 채무명세서, 수기로 작성한 어음기입장, EEEE, GGGG의 채권 양도·양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외 채무인수서, 해당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3.2.7. 소유권이전 받았다는 것은 이때에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추단하게 하는 강력한 정황사실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기입장을 살펴보면 EEEE에 대한 대금지급시점이 2004.1.12.로 나오는데 이는 쟁점채무액을 소유권이전 받은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까지 상환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에 따라 BBB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설명 외 다른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광주지방법원2007구합450, 2007.8.9. 판결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