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40 선고일 2022.11.16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4.

11.

20. 경기 파주시 ○○동 ○○ 등 4필지의 토지 2,598㎡ 및 건물 2,021.85㎡(청구인의 지분율은 15%이며, 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형 임☆☆(이하 청구인과 임☆☆을 합하여 “ 청구인들 ”이라 한다)도 2014.

11.

20. 쟁점부동산의 지분(15%)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612,195,000원, 취득가액 47,827,154원으로 하여 산출세액 128,758,431원에 무신고가산세 25,751,6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538,301원을 가산하여 2022.

5.

9.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048,41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은 2022.

5.

16. 임☆☆에게 양도가액 612,195,000원, 취득가액 47,827,154원으로 하여 산출세액 128,758,431원에 무신고가산세 25,751,68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4,775,216원을 가산하여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9,285,33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

6.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처분청의 귀책으로 인해 납세자의 온전한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권익의 침해 또한 중대한 것이 분명하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 5인 소유이지만 등기는 편의상 맏형인 임□□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다. 2) 임□□는 2014.

11.

20.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 단독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형제 5인의 공동소유라며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2015.

7.

13. 인용결정하였다. 3) 이후 △△세무서장은 다른 형제 4인의 관할 세무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역시 2016년경 이 과세자료를 받게 되었다. 처분청은 이 과세자료를 받은 날부터 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까지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였지만 이를 방치하여 청구인들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는 어떠한 변명도 통용될 수 없는 처분청의 명백한 과실이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취지는 과세를 하기 전, 즉 사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제도인데, 만약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2015두52326, 2016.

4.

15. 판결 참조). 5)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3항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3개월이란 정상적인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 부과권을 행사하려고 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줄 경우 혹시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조세일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적 제한을 상정한 것으로 긴급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6) 그러나, 처분청은 2016년경에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므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을 만큼 긴급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7)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제3항제3호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더라도 충분히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업무해태 내지는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 나.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 자체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세고지서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를 받고 바로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납부의사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납부할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처분청의 업무해태 내지는 관리소홀로 인해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들에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쟁점부동산의 소수지분 소유자 4명 중 2명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형평성에 반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하나의 원천임에도 임□□를 제외한 소수지분 소유자 4명 중 2명(청구인, 임☆☆)은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반면, 나머지 2명은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2)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인 관계로 형평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는 세금이 부과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형평성에 균열이 일어나는 과세처분이 행해지면 과세관청의 정당성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내용 1)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제9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송부하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전산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 제1항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다. 이하 같다)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조의2 제2항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성실히 안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세목이기는 하나 납세자가 성실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내한 것 또한 과세관청의 의무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문이나 전화 등을 단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처분청은 자신들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3)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와 관련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138조제2항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배당자료와 관련하여 제141조 제4항은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중가산금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체납자에 대한 제제로서 과세관청이 금융자산을 파악하여 이를 신속히 압류,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속한 추심에 따라 중가산금, 소멸시효 중단 등의 체납자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마련된 규정들이다. 5) 처분청이 2015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달도 남기지 않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94,538,301원(임☆☆은 94,775,216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6) 과세관청의 고의적 또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고지처분이 늦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한다면 납세자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부담으로 귀착되고, 무엇보다도 고지 자체를 지연하는 방법을 통해 납세자를 교묘히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과제척기간 내 고지는 정당하고 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주장을 펼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2) 이 건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2022.

5. 31.까지이고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청구인 2022.

4. 11., 임☆☆ 2022.

5. 14.)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들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제47조 및 제47조의4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예정신고납부를 포함)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06조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2)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납부의 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어 처분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두 명만 과세되어 형평성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거래의 실질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라. 청구인들 항변에 대한 추가의견 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안내를 하는 것은 신고 및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일뿐으로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거나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2)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는 추심지연으로 인한 중가산금 등의 사항은 체납된 국세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체납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① 처분청의 귀책으로 납세자의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권익의 침해가 중대한 것이므로 고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소수지분 소유자 4명 중 2명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1-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1)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2)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1)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6조(과세자료의 생성)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엔티스에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전산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2)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조(신고관리 기본방향)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3) 양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자체계획의 수립)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신고나 우편신고 등을 성실히 안내한다.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4조(압류와 추심)

①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위해서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압류와 추심의 일정과 방법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게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7조(압류와 추심)

④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한 압류통지를 철저히 하고, 추심지연으로 인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가산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5-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5-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0.12.22, 2020.12.29>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단서생략) 5-4)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형 임□□는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1.

20.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2015.

2.

5. 양도가액 4,081,300,000원, 취득가액 318,847,69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973,706,208원으로 신고하였다. 2) 임□□는 쟁점부동산이 <표2>와 같이 형제 5인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2015.

7.

13. △△세무서장은 임□□의 양도가액을 1,632,520천원으로 경정하고 공동소유자의 관할 세무서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15년 11월 임□□가 단독 명의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표3>과 같이 공동소유자별로 수입금액을 배분하여 공동소유자 관할 세무서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4) 임□□의 경정청구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사건별 주요 내역은 <표4>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2018년 3월)과 관련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배분받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이의신청(2018.○○.○○.) 및 심판청구(2019.○○.○○2.)가 각각 기각되었으며, 심판청구의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결정 내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수익금액을 분배받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4. 24.자 약정서에는 임□□ 외의 형제들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이 각각 15%씩 있는 것으로 확인한 내용이,

3. 25.자 약정서에는 임□□는 40%, 나머지 형제들은 각각 15%씩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 2013.

1.

1. 이전의 수익에 대하여도 청구인 등이 임□□로부터 각각 44,850,000원을 배분받기로 하였으며, 2013.

1.

1. 이후의 쟁점부동산 운용수익은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임□□ 외의 형제들도 쟁점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지분율대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서상 청구원인에는 임□□가 청구인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예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을 인정하고 임대수익을 분배하여 왔으나, 2012년 1월경부터 돈을 분배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바, 임□□ 외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도 과거부터 약정한 지분율대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2022.

4.

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2022.

5.

12.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은 2022.

5.

14. 임☆☆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22.

5.

16.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2022.

5.

11. 처분청에 “과세근거 및 과세금액에 이의있음(양도받은 사실 없음)”이라고만 기재하고 별도의 증빙서류 제시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7) 처분청은 2022.

5.

16.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2022.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심사제외)을 하였다. 8) 청구인은 2022.

5.

26.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전액을 징수유예(변경된 납부기한 2022.

11. 30.) 통지를 받았으며, 임☆☆은 2022.

6.

8.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200,000,000원을 징수유예(변경된 납부기한 2022.

12. 15.) 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판단

1) 처분청의 귀책으로 납세자의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권익의 침해가 중대한 것이므로 고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1항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귀책으로 납세자의 권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박탈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권익의 침해가 중대한 것이므로 고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로 고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2020구단14017,

4.

23. 판결 참조). (나)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2022.

5. 31.이 되는데, 과세예고 통지일인 2022.

4. 11.(임☆☆은 2022.

5. 14.) 기준으로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3항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의 지분(각 15%)으로 구분등기한 것이 아니라 임

□□ 의 단독 명의로 유지한 상태에서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처분청이 소유자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청구인들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게 하려고 이 건 부과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제외 결정을 하고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고도 납부 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3두10350, 2004. 9. 24. 판결 참조). (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을 지연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세목이므로 신고ㆍ납부의무는 청구인들에게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도 갖고 있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소수지분 소유자 4명 중 2명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형평성에 반하는지 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제22조제2항 단서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수지분 소유자 4명 중 2명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형평성에 반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들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동소유인 쟁점부동산의 다른 소수지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여부가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14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2014. 12. 31.)에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국세기본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2022. 5. 9.(임☆☆은 2022. 5. 16.)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청구인들의 개인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다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