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8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⑦ 법률 제4803호소득세법개정법률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강제경매결정으로 2021.10.27. 소유권이 이전되자, 2021.12.31. 양도일을 2021.10.27.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생략)
2. 쟁점토지는 1985.11.25. □□□□동 ▣▣▣에서 분할된 후, 1986.11.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가) BBB, 청구인, CCC, DDD(이하 “BBB외 3인”이라 한다)은 1985.11.20. □□동 ▣▣▣ 2,093.4㎡를 취득한 후, 같은 달 25일 11개 필지로 토지를 분할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토지대장등본 참조).(생략)
- 나) 舊 건축물대장 등본에 의하면, BBB외 3인은 1985.12월 □□□□동 ▣▣▣, ◉◉◉내지◍◍◍ 필지에 주택신축 허가를 받은 후, 1986.9월경 지하1층/지상1층의 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3. 쟁점토지는 □□동 ◉◉◉, ▧▧▧, ▨▨▨, ▩▩▩, ◎◎◎ 등 5필지와 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생략)
4. 쟁점토지의 소유권, 근저당권 등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쟁점토지관련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인 청구인에게서 채권 00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아래 결정문 참조).(생략)
6. 쟁점토지는 2021.10.1. 경락되었으며, 배당표상 경락대금 배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도 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지방법원 배당표 참조).(생략)
7. 2022.1.24. 청구인의 경정청구 사유 및 제출서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2022.3.21.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년 이전에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경매대금납부일인 2021.10.1.을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붙임2.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참조)하였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심리담당이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한 내용 및 불복진행사항을 안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청구인은 위 보정요구에 대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심리담당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다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보정요구하였다.(생략)
11. 2022.7.25.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함께 제출한 증빙자료는 목록 참조)은 다음과 같다.(생략)
12.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88조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가적 급부인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는 물론, 당해 자산의 대부분의 대가적 급부가 지급되어 미미한 금액의 대가적 급부만이 남아 있어 당해 자산의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88누8609, 1989.7.11., 대법원92누8934, 1993.4.27.,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1927, 2005.11.9., 서울행정법원2006구단6751, 2007.3.16. 등 참조) 나) 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란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81누206, 1983.6.14., 대법원2007두21778, 2008.1.17. 판결 참조). 다)소득세법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62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8년 이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87년, 1988년 신축주택 분양당시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HHHH는 1985.12.10. 채무자를 EEE, DDD(청구인 父,) FFF(청구인 母), 채권최고액을 00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2008.8.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구청장은 1994.11.12., ◈◈◈구청장은 1999.7.19. 압류를 하였다가 각각 2008.8.27., 8.29.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정청구 이유에서 밝혔듯이 청구인의 대여금채권자인 GGG은 2020.7.29.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쟁점토지는 2021.10.2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AAA외 4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동 ▣▣▣ 등 10개 필지의 택지와 주택분양에 따라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는 것이 거래상 관념에 부합되고 분양계약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은 2008.8월에 이르러서야 해지되었고, 결국에는 2021.10월 청구인의 개인채무로 강제경매에 이르기까지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3)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청구인의 조세체납액 000백만원, 개인채무액 000백만원에 변제ㆍ충당하고 남은 잔액 000백만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여 경락대금의 귀속주체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당이득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1988년 이전 수분양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고, 그 소송 등이 종국(수분양자들 원고승소 등)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경락대금 납부일인 2021.10.1.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1987년, 1988년 분양당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기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