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의 독립된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35 선고일 2023.03.08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로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2.22. 경기 고양시 ○○○구 ○동 0000번지 전 3,957㎡(이하 “ 쟁점농지 ”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 2019.10.14. 쟁점농지 지분의 1/2 (면적 1,978.5㎡)을 김○○(男, 1943년생) 에게 79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 쟁점거래A ”라 한다)을 체 결하 였고, 이어서 2019.10.23. 쟁점농지 나머지 지분 1/2 (면적 1,978.5㎡)을 동일인(김○○) 에게 79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 쟁점거래B ”라 하고, A, B를 합하여 “ 쟁점거래 ”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쟁점거래A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잔금청산 및 쟁점거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12.9.에, 쟁점거래B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잔금청산 및 쟁점거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0.1.10. 완료되었다.
  • 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 조특법 ”이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근거로, 2019.12.20. 쟁점거래A 관련 2019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 0,744,766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2.17. 쟁점거래B 관련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 면 세액 100,0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0,744,7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4월경부터 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쟁점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래임에도 조특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 한도(연간 1억원)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거래A‧B로 분할한 것으로 보아,

•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를 쟁점거래B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2020년으로, 즉 쟁점거래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1.10.1. 청구인에게 202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8,311,769원(가산세 32,247,2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3.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2022.3.22.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2022.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한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는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독립된 거래이다. 1) 쟁점거래A은 2019.12.9.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바, 비록 쟁점거래A에 대한 실제 잔금이 2020년에 청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다.

•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그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쟁점거래A의 경우 잔금청산은 2020년에 이루어 졌지만 2019.12.9.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볼 수 없다.

• 처분청에서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보는 것은 청구인 에게 2 과세 기간 200백만원의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1과세기간 100백만원의 자 경농지 감면만을 적용하기 위한 조세 과다부과 목적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의 양도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 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청산이 되어야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양도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동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도 당연히 성립한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 이유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자 의를 배제하고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소득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므로 과세관청 또한 계속적으로 아래와 같이 잔금청산 전 소유권이전 등기가 있는 경우 일관되게 소유권 이 전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온 사실이 있다. <심사양도 2014-67, 2014.6.24. 완료>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고 하면서 각 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 적 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 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 6282 판결 참조). (중간생략)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 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양도 2008-0154, 2008.12.8. 기각, 완료>

• 2007. 7. 30. A주택양도 후 1세대 1주택 신고

• 2007. 7. 10. 다세대주택 6호 양수(잔금지급은 A주택 매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은 A주택 양도이전에 하였음

• 납세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A주택 양도일 현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 6호를 A주택 양도일 현재 취득하지 아니하여 실질과세원칙상 A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함을 주장

• 과세관청은 실제 다세대주택 6호에 대한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의거 잔금청산 전 등기이전이 되었기에 A주택 양도일 현재 7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3주택 다주택중과 처분을 하였으며 국세심사위원회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함

•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아래 예시와 같이 모순된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청구인 예시1> 만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가 2021. 6. 30.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 전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 청산이 2021년 7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납세자가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2021년 6월에 먼저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다. <청구인 예시2>

2019. 12. 17.부터 2020. 6. 30.까지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는바, 만일 납세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0년 7월 잔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납세자가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중과세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고자 2020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2020년 7월 양도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거래시기를 나누어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의 양 도시기를 나누어 선택한 것으로 세법의 혜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 대법원 2007두26629(2009. 4. 9.)에 의하면 “세법을 집행함에 있어 세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비록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 하여도 행정편의 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해 이를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 법원 98두11731, 2000.3.16. 참조)” 라고 하면서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함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 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 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는지가 핵심인데, 청구인은 소득세법제98조의 예외 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법하게 적용 하여 쟁점거래A를 2019년 12월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기에 청구인은 부당한 혜 택을 본적이 없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수 용의 경우 수용주체는 피수용자의 조세 부담 감소(과세연도별 감면 적용, 감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 감소)를 위해 과세연도를 나누어 수용하고 있으며, 과세관청 또한 지금까지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 공익사업 수용의 경우 조세 부담 감소를 위해 과세기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허용(또는 관행적으로 허용되어 왔음)되는 것처럼 청구인의 경우도 과세 기 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마땅히 허용되어야 과세형편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이 동일한 이상 수용주체(양수인)가 누구냐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를 202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의 원칙 중 하나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인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서면 2015-부동산-0339(2015.7.14) 및 다수의 해석례 등에 의하면 자 경농 지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청구인과 같이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해당 농지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과세관청 및 납세자 또한 그러한 해석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왔다. <서면 2015부동산0339, 2015.7.14.>

• 질의: 농지 총 면적 400평 중 200평을 양도함에 있어 첫 해에는 135평, 둘째 해에는 65평을 지분으로 분할 양도시 자경농지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해당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상기 질의회신, 다수의 예규 및 법 규정에 의해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해당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믿어왔고 그러한 행위는 탈세 또는 조세회피가 아닌 절세로 인식되어 왔다.

•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 및 업무집행 관행을 신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거래A을 양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원칙 과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의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위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을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6) 설령 처분청의 의견이 정당하더라도 각 개별세법에 구체적인 부인규 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 하였다.

• 대법원 2007두26629(2009.4.9.)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98두14082, 1999.11.9.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듯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부당 행 위계산부인규정과 같이 개별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을 마련한 후에야 그 과세가 정당화되고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감면은 정당하다.

•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과 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 및 과세관청의 법규해석 및 예규 등에 의해 양도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한 이상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쟁점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매매한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는 하나의 거래이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A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2019.12.9.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 청 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A의 매매계약서 (계약일 2019.10.14.) 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90백만원 중 잔금 665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12.9.으로 기재 되어 있는 반면, 특약사항에서 ‘1번 근저당권은 2020. 1. 10. 전액 상환 및 말 소 등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 2번, 3번, 4번은 잔금시’에 말 소등기하기로 되어있다.

• 쟁점거래B의 매매계약서 (계약일 2019.10.23.)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790백만원 중 잔금 665백만원으로 잔금지급일은 2020.1.10. 로 기재되었으며, 특약사항 중 ‘ 1번 근저당권은 잔금 (2020.1.10.) 시 전액 상환 및 말소등기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저당권 2번, 3번, 4번은 2019.12.23.까지’ 말소등기하기로 되어있다.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 매매계약서 비교> 쟁점거래A 매매계약서 일부 쟁점거래B 매매계약서 일부 계약일 2019.10.14. 2019.10.23 면적 1,978.5㎡/3,957㎡ 1,978.5㎡/3,957㎡ 매매대금 790,000,000원 790,00,000원 계약금 125,000,000원(계약시 지불) 125,000,000원(계약시 지불) 잔 금 665,000,000원(2019.12.9. 지불) 665,000,000원(2020.1.10. 지불) 특약사항 계약과 동시에 5번 근저당권 (근저당 권자 이○○) 은 말소 등기하기로 하며, 근저당권2번‧3번‧4번 (근저당권자 한 국○○○○) 은 잔금시, 근저당권1번 (근저당권자 한국○○○○) 은 2020.1.10.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 기로 한다. 근저당권2번,3번,4번 (근저당권자 한 국○○○○) 은 2019.12.23까지 근저당권1번 (근저당권자 한국○○○○) 은 2020.1.10. 전액상환 및 말소등기하기로 한다.

• 쟁점거래A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은 2019.12.9. 되어있으나 특약사항을 보면 최종 잔금지급일은 근저당권1번(근저당권자 한국○○○○)의 말소시점인 2020.1.10.인 것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B 매매계약서상 잔금일도 2020.1.10.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의 최종 잔금지급일은 근저당권1번(근저당권자 한국○○

○○)의 말소시점인 2020.1.10.인 것을 알 수 있다.

• 쟁점거래A의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1번 근저당권 말소를 2020.1.10.하기로 하였고, 쟁점거래B의 매매계약서에도 특약사항에 1번 근저당권 말소를 2020.1.10.로 하 였다는 것은 당초 쟁점거래 양도에 대하여 잔금일을 미리 정해 놓 고 전체적 으로 하나의 매매거래 단위로 거래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쟁점거래를 나누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2씩 나누어 양도한 사유에 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쟁점거래를 이용하 여 버섯재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공동 사업을 제의받고 2019.10.9. 공동투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원할한 사업의 진 행을 위해 2019.10.14. 쟁점거래A을 양수인에 매도하였고, 청 구인이 공동 투자금액 100백만원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과 합의하에 나머지 지분을 매도하는 것으로 하였 는바, 청구인이 100백만원을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19. 10. 23. 쟁점거래B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과 쟁점거래 양수인 간 공동투자합의서 중 일부> 제3조 투자합의에 따른 원할한 사업 진행 및 공평한 투자금 조달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거래 중 1/2부인 쟁점거래A를 ‘양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 제4조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거래A를 양수인 명의로 이전한 후, 노후 시설의 보 수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각각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한다. 제5조 위 제4조의 투자금에 대한 이행은 본 건 공동투자합의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10일 내에(2019.10.19.) 하기로 한다. 제9조 위 제3조에 따라 양수인이 쟁점거래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그에 따른 책임으로 쟁점거래의 나머지 1/2지분인 쟁점거래B를 동일한 매매대금으로 양수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구체적 사항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한다)

• 공동투자합의서 제4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9.10.19.까지 100백만원 투자 하 기 로 되어있으나 투자이행여부가 결정되기 전 쟁점거래A 매매계약서가 2019.10.14.작성되었다.

• 공통투자합의서 제4조에 따른 각각 100백만원의 공동투자금액이 어느 계좌 로 이 체하였는지 이행 증빙이 제시된 바 없고 청구인이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쟁점거래B를 양수인에게 매도하기로 되어있으나 양수인이 투자금액을 이 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청구인이 공동투자의 근거로 제출한 ‘버섯재배사 자동화하우스 견적서’(작성일자 2019. 10. 20. ○○농자재 서명)는 실제 그 당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그 당시 실제 공동투자사업의 진행 여부 및 분할 양도의 특별한 사 유가 되지 못한다.

• 양수인은 쟁점거래를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이 용하여 버섯재배 사업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초 양수인과 공동사업을 하 고자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거래가액인 1,580백만원의 토지를 보유하여 양 수인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음에도 공동투자금액 100백만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쟁 점거래의 1/2을 양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쟁점거래의 매매대금 관련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 점거래A·B의 계약금 각 125백만원의 대금 수취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9.12.9. 양수인이 청구인 계좌로 314백만원 이체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근 저당권자 한국○○○○ 계좌로 대금 350백만원을 이체, 2020.1.10.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한국○○○○ 계좌로 대금 539백만원을 이체, 같은 날 양수인이 청구인 계좌로 125백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 수인간 쟁점거래 대금지급여부도 불투명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제2호 규정 이국 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예외규정이 아니다.

• 조세 총칙법인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 법인 소득세법의 어느 조문에서도 ‘단서 조항’ 또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은 그 경제적 실질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나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 는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한 특례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 청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

•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과세함으 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성실한 다른 납세자와의 조세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할 뿐, 소급하여 법을 해석·적용한 바 없다.

•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분할 양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도 쟁점거래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2020.1.10.로 일부 인정하고 있는 측면 등 의도적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여 부당하게 자경감면 종합한도를 조정 하여 조세를 현저히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여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다. 4) 각 개별세법에 구체적인 부인규 정이 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 세규정으로 과세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직접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17두41313(2022.8.25.) 판결에 의 하면 원고측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직접 적용한 과세처분은 조 세법 률주의에 위배됨을 주장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 여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 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과 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를 적용하 여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기에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의 독립된 거래로 볼 건이지 여부 및 본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 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20.2.11. 대 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 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5-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5-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다. 판단 1) 청구인은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지분매매가 각각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8년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 하 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조세 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 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두15583, 2013.12.26., 판결 참조),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개의 거래로 나눈 것에 특별한 사업상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의 계약일 차이가 약10일이고 매수인, 매매대금, 근저당권 해제일자 및 공인중개사도 동일하여 독립된 거 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측도 쟁점거래를 지분매매한 이유가 세법에서 주 어진 혜택을 받기 위하여 선택했다고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쟁점거래A와 쟁점거래B로 분할하여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령과 해석례 등을 신뢰하여 양도시기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가산세 감면요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에서 정한 “기한 연장 사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 로 규 정하고 있고,

• 2000.1.1.이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은 납세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인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 바(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판결참조),

• 청구인은 지분양도에 대해 특별한 목적은 없어 보이고 세부담 완화를 위 해 지분 양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 처분청 에서 비과세 등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시한 적이 없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