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농지는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항 제2호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쟁점농지에 대하여 KK광역시에서 2016.6.23. 회신한 ‘개발사업 시행의 부득이한 지연사유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는 ‘주택 과잉 공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이 예상되어 사업을 유보하였으며 공사 착수 후에는 사업구역 내 문화재 조사(시굴 1회, 정밀 발굴 3회) 실시 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음’이라고 지연사유를 분명히 회신하였다. 참고로 쟁점농지가 포함된 HH3지구 도시개발사업기간은 제출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이 2007.1.24.부터 2010.12.30.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공기 지연으로 2019.5.16. 준공되었다.
3. 아울러, 청산금 교부 기간도 2019.5.31.부터 2019.11.30.까지 지연되었는데 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4. 도시개발이든 아파트 공사이든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관이든 민간업체든 간에 공사기간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세제에 따른 피해보상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1. 쟁점농지는 2006년 HH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2007년 인가되었으며, 2013.6.15.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2013.8.6.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제나목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자경농지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KK광역시에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KK 광*구 HH동 **71’로 환지되었고, 환지처분공고일은 2019.5.16.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2018중2356, 2018.7.27. 참조).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8.2.13. 대통령령 제28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2018.3.21. 재정경제부령 제6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8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2) 도시개발법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2018.4.17. 법률 제156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3)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서에 쟁점농지가 2006.10.24. 「HH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고, 2013.6.18.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KK광역시의 사업지연 책임이 있다는 증빙자료로 ‘2007.1.24.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p.? 참고자료3), ‘2013.6.15.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p.? 참고자료4), ‘2018.6.24. 개발사업 시행의 부득이한 지연사유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p.? 참고자료5)을 첨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서에 쟁점농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2018.6. 서면질의 및 회신 공문’(p.? 참고자료6)을 첨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4. 심리담당자 검토내용
9.
7. 당시 “생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6.2.1)(김봉호 가옥)<문화재보호법>”에 속해 있음이 확인된다. < 2018.9.7. 쟁점농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표 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3) 청구인이 제출한 2018.6월 서면질의 및 회신공문과 2018.6.24. KK광역시장이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농지가 편입된 「HH3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KK광역시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에 따라 기획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에 규정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데에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4) 그러나, 쟁점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에서 규정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아울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할 것이고, 쟁점농지는 2013.8.6.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일인 2018.7.12. 현재 농지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7) 청구인은 2013.6.24. 양도한 쟁점농지 인근의 HH동 **-3 답 1,085㎡ 및 HH동 18-4 답 322㎡를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은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해당 토지들은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2013.6.15.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2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쟁점농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참고자료1~7까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