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입법취지, 문언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신설 2015.12.15.>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2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3.31.>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건물의 취득과 처분내역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10.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5.11. 쟁점건물을 준공하였고, 2021.5.17.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다. <표>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 청구인이 2021.4.28.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는 아래와 같은데, 총 매매대금을 1,795,000,000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토지분 1,195,000,000원, 건물분 600,000,000원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림>
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결정내역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제출 감정평가내역 청구인은 ●●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양도일인 2021.5.17.을 기준으로 하여 2021.11.9. 작성한 감정평가표 2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5. 신고가액, 기준시가 안분가액,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비율 비교 쟁점토지·건물가액이 총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신고가액, 기준시가 안분가액, 감정평가금액 별로 각각 아래와 같은데, 신고가액에 의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비율은 감정평가금액 기준 대비 약 2%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준시가 안분가액 대비 약 26%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청구인 제시 인접토지 매매사례가액 청구인은 쟁점토지 신고가액이 인접토지 매매사례가액과 유사하므로, 신고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보다 실지거래가액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접토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 관련 법리
2. 신고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