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21 선고일 2022.12.07

농지대토 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3. ○○ ○○군 답 0,0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거래가액 185백만원)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6.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 ○○군에 457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27.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를 근거로 하여 산출세액(72백만원) 전액(100%) 감면을 적용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8.3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였던 것을 정정하여 조특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납부할 세액을 66,237,99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1.11.24.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대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처분청에 쟁점세액의 전액 취소를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22.1.20. 조특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등에 근거하여, 쟁점농지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위한 농지 경작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건의 경위 개요

1. 청구인은 2014.12.3. 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5년 6개월간 자경하다가 ○○군에 의해 2020.6.15. 수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구인은 2020.7.31. 농지 대토를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 ○○군 00-0 외 4필지, 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자경하였다.

2. 청구인은 2020.8.27.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특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신청하였다.

3. 이후 처분청의 상급 기관인 ○○지방국세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기감사가 2021.8월경 진행되면서 본 건 양도소득세 신고가 지적되었고, 이에 따라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감사일정 막바지 즈음에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10% 감면 신청으로 수정신고를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00% 감면 신청의 정당성을 ○○청 감사 공무원에게 주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감사기간 말미에 이르러 불가능하다면서 청구인에게 일단 100% 감면을 10% 감면으로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21.8.31. 본 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신고세액 중 일부 납부)를 하였던 것이다. 이후 청구인은 2021.11.24.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 100% 감면 적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의 재산권 침해가 심대하다고 여겼으나, 일단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정신고 후 미납한 양도소득세’를 6회 분할로 납부하는 한편 이 건 조세불복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 나. 청구주장

1. 본 건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반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토지 수용까지 5년 6개월간 자경하여 왔다. 수용이 없었으면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2020년 “BBB” 사업을 폐업하였으니 2020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 나) 그러나 ○○군은 공익목적을 위해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다른 요건, 즉 ① 종전토지의 4년 이상 자경, ② 신규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기준 이상일 것, ③ 신규취득 농지 4년 이상 경작 등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다) 공익 목적의 협의매매나 수용의 경우, 양도인에게 미치는 제반 불이익을 고려하여 여러 예외 규정 또는 보상 차원의 감면 규정들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의무 사업수입금액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 청구인이 불이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세법미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고, 쟁점농지 양도 이후에는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고 있다.

  •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4.12월부터 2020.6월까지 5년 6개월여 동안 자경하였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수용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경해 오고 있다.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 사실은 농지원부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농지원부상 청구인의 자경 내용을 배척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 내역(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자경 혹은 임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같은 세대 내에서는 세대원 1인만이 농산물 품질 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므로, 세대주가 농지원부를 개설하고 세대원들은 위 농지원부에 같이 등재되기 마련이다. 농지원부는 한 세대의 농지소유현황과 경작 여부 등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되는 중요한 공적 장부이다.
  • 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세대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의 주도 하에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직불금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받았다. 농사를 지을 때 같은 세대원이 서로 협력하여 같이 짓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청구인 역시 배우자 소유의 과수원에서 같이 협력하여 농사를 지었다.

3.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농지의 4년 이상 자경 사실은 그대로 인정된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규모를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 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1년간 총급여액이,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1년간 사업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는 개업 후 2020년 폐업에 이르기까지 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부인할 수는 없다.
  • 다) 다만, 2020.2.11.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는데, 이는 2020년 이후에만 적용된다.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하면 2020년에 복식부기의무자였던 청구인이 당해 연도에 폐업하였으므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하여도 4년 6개월의 자경 기간은 남아 있는 것이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 요건은 충분히 충족된 것이다.
  • 다. 결어

1. 처분청의 모든 의견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반론으로서 자의적 추론에 불과하다.

2. 당초 처분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광주청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었을 때, 청구인에게 감사 공무원을 향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더라면 잘 해결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쟁점세액 부과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5년 6개월을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4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한 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계속해서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2011.10.28.부터 2021.3.24.까지 ○○ ○○군에서 체인음식점(BBB ○○점)을 운영하면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줄곧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아래와 같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1.5억원 이상)에 해당하고 있다. <그림>

4. 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크기,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CCC이 수령한 사실로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가족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지에 대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5.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경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2020.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및 2021.11.24. 경정청구 시 쟁점농지의 자경과 관련한 증빙으로 ① 배우자 CCC 명의의 농지원부와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외 다른 증빙의 제출은 없다는 것이다. 이들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 나.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감면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1.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종전 농지에 대한 4년 이상 자경 조건’ 이외에도 대체농지의 계속적 경작 기간과 종전 농지(쟁점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개정규정에 따라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2020년)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1.5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쟁점농지와 대체농지 간의 연속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조특법 시행령 §67⑥후단).

2.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있어서는 대체농지에 대한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다. 소결

1. 요컨대, 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대체농지에 대한 경작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에 100%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2020.2.11. 대통령령 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⑨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본 건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다툼 정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100%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근거법령은 조특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등이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쟁점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내역

  • 가) 청구인의 2020.8.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021.8.31. 수정신고 및 2021.11.24. 경정청구 내역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나)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은 2022.1.20. 경정청구를 거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쟁점농지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0.28. 쟁점농지 매매계약(잔금 지불 예정일 2014.11.28.)을 하였고, 2014.12.3.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거래가액은 185백만원이다.
  • 나)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사항 증명서에 따르면, 2020.5.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0.6.15. 청구인으로부터 ○○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토지 보상금 확정조서에 따르면 보상금 확정액은 457,446천원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출력일: 2022.5.10.)에 따르면, 최초 작성일자는 2014.12.21.이고, 농업인은 CCC(청구인의 배우자)으로 되어 있다. 농지원부 중 쟁점농지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수령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 마) 쟁점농지 관련 지적도, 항공사진, 도로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대체농지 관련 사항

  • 가) 청구인의 대체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체농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6.2. 대체농지 매매계약(잔금 지불 예정일 2020.7.31.)을 하였고, 2020.7.29.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거래가액은 220백만원이다. <표>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중 대체농지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다) 대체농지 관련 지적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청구인의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및 소득 내역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3.11.26. 이후 현재까지 “○○ ○○군 ○○읍”으로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 소재지에서의 재촌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체인화음식점(BBB ○○점) 사업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 다)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확인되는 위 BBB ○○점에서의 수입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 사전열람 후 청구인 추가 항변 <그림>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특법 제70조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대체농지의 계속적 경작기간과 종전농지(양도한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 나)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체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대체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연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금액(음식점업의 경우 1억5천만원) 이상인 과세기간(단, 2020년 과세연도 이후)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70

④, 같은 법 시행령 §67

⑩ 등).

  • 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2누11893, 1993.7.13. 판결, 대법원94누996, 1994.10.21. 판결 등 참조).

2. 쟁점농지의 양도의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농지원부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자경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확인되고 있는 형편이다.
  •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4년간의 재촌 자경 사실을 인정하여 준다 하더라도, 농지대토(代土)감면은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를 지원할 목적으로, 과거는 물론 미래에도 연속적으로 자경할 것을 전제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인 자경사실이 충족되어야 적용 가능하다 할 것인데(조심2020부8017, 2020.12.7. 결정 참조), 2020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의 체인음식점(BBB ○○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1.5억원 이상)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종전농지 양도 당시(2020.1.1.∼2020.6.15.) 및 농지원부상 대체농지에 대한 자경 개시 시점인 2020.8월경부터 2020.12월까지의 기간을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종전농지와 대체농지 간 연속적인 자경사실 및 대체농지에 대한 연속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없다.
  • 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