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제출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다만,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 제출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다만,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22.1.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4.5.2. ○○ ○○시 ○○읍 ○○리 000-0 외 2필지 토지 2,492㎡를 취득할 당시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계좌, 위 토지를 신탁한 AAAA 주식회사에 제세공과금․신탁보수 등을 입금한 계좌를 재조사하여 위 토지의 취득자금 및 관리비용을 실제 부담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부터 보유하는 동안 모든 자금의 지출이 쟁점주택조합이 선임한 쟁점신탁회사에서 이루어졌고, 쟁점토지의 경매대금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 없이 쟁점신탁회사에 귀속된 점, 제반 계약서, 문서 및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해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등에 의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쟁점주택조합임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합원들의 경매대금 가처분에 따른 분배 전에 실제 납세의무자인 쟁점주택조합에 과세 및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법원2020금0000), 위 공탁사건은 계류중(공탁금 872,725,125원, 잔액 753,067,059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신탁회사의 쟁점토지 임의경매 배당액 법원공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2021.4.8.)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 1,883,079,002원 중에서 배당 선순위 채권자(○○저축은행, ○○대부)에게 배당(1,266,968,826원)이 되고 남은 잔여액 616,110,176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쟁점신탁회사에 배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신탁회사는 쟁점토지의 경매대금 배당잔여액 616,110,176원을 권리제한사항(가처분, 가압류 등)이 많아 수익자(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2021.5.17.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고(사건번호:
○○지방법원2021금0000), 위 공탁사건은 계류중(공탁금 602,142,000원, 잔액 602,022,287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1) 청구인은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할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위탁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수탁자인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지정매수인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제2조(매수인의 지정) 제2항에는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경우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주택조합의 요청만으로 쟁점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선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약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5조(소유권 이전) 제1항에는 “쟁점신탁회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쟁점주택조합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쟁점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17조(처분대금 정산방법) 제1항에는 “신탁사공매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 처분시 쟁점신탁회사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은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지급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 문건 및 쟁점주택조합이 보낸 공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과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문건과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 등을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 등에 보낸 2018.8.6.자 및 2018.11.28.자 내용증명 문건(제목: 소유권이전 및 채무자변경 이행 최고)과 ②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8.12.3.자 회신 공문(제목: 조합대리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③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2019.11.4.자 내용증명 문건(제목: 공매등 처분대금에서 양도세 등 일체의 세금공제요구)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2018.8.6. 쟁점주택조합 및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2018.11.28. 쟁점주택조합 및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기재 생략)
(3) 쟁점주택조합이 2018.12.3.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 (기재 생략)
(4) 청구인이 2019.11.4.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기재 생략) 다) 쟁점주택조합의 前 조합장 김DD의 확인서 (기재 생략) 8) 처분청 처분근거와 입증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6누6387, 1997.10.10. 참조). 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다90883, 2008.4.24. 참조).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하면, ① 쟁점주택조합의 요청만으로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주택조합에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선동의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약되어 있고, ②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주택조합이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쟁점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계약되어 있으며, ③ 신탁사공매 방법으로 신탁부동산 처분시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은 쟁점주택조합에 지급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이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족자금의 대출 요건 및 잔금대출의 이율을 최소화 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변경 및 잔금대출 채무자 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채무자변경 이행을 최고하였다. 셋째, 쟁점주택조합이 2018.12.3.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에 의하면, 문서 제목에 ‘조합 대리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신 내용에 “추후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000-0, 00(000-00, 00)번지의 토지소유권 및 채무자 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2014.5.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당시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계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신탁한 쟁점신탁회사에 제세공과금․신탁보수 등을 입금한 계좌를 재조사하여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