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주택의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22-0008 선고일 2022.06.15

청구인 제출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다만,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1.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4.5.2. ○○ ○○시 ○○읍 ○○리 000-0 외 2필지 토지 2,492㎡를 취득할 당시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계좌, 위 토지를 신탁한 AAAA 주식회사에 제세공과금․신탁보수 등을 입금한 계좌를 재조사하여 위 토지의 취득자금 및 관리비용을 실제 부담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2. ○○ ○○시 ○○읍 ○○리 000-0 외 2필지 대지 2,49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매매가액 5,690백만원)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 ○○시 ○○읍 ○○리 000-0 대지 46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나머지 2,023㎡는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2021.3.8. 임의경매(매각대금 1,892백만원)를 원인으로 ㈜BBBB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한편, 쟁점외토지 중 1,426㎡는 2016.1.20. 매매를 원인(매매가액 3,250백만원)으로 ○○○○0지역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외토지 중 나머지 597㎡는 2019.12.6. 신탁회사의 공매처분(처분대금 1,350백만원)에 의해 CCCC㈜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21.6.25.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양도가액 1,892백만원, 취득가액 749,266천원, 납부세액 339,076,763원)를 하였으나, 이후 2021.11.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쟁점주택조합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사유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취소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2022.1.1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1) 청구인은 2014.5.2. 쟁점주택조합 설립 인가 전에 쟁점주택조합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김DD(청구인의 남편)의 부탁으로 일단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쟁점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였다. 2) 이후 2021.3.8. 쟁점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자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납부할 의사로 청구인은 2021.6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3) 그런데 쟁점주택조합이 파산상태여서 세금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2021.11월 실제 납세의무자는 쟁점주택조합이므로 납세의무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나. 쟁점주택조합의 현 상황 1) 쟁점주택조합은 설립 인가(2015...)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가입비와 ○○은행 대출금 50%를 합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 추진위원회 결성시부터 현재까지 10여년 이상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자 조합원들이 추가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어 사업부지는 모두 경매 등으로 매각되었고, 현재는 쟁점주택조합 소유의 부동산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3) 따라서 쟁점주택조합은 명칭만 있을 뿐이고, 쟁점토지 경매로 인해 쟁점주택조합의 자금관리 위탁업체인 AAAA㈜(이하 “쟁점신탁회사”라 한다)에 배당된 금액(소유자 배당액)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가입비 납부액을 일부라도 충당하고자 가처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 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매각대금 1)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에 쟁점토지 이외에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도 조합 설립 전인 2014.5.2.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조합 측과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 쟁점주택조합은 자금관리 위탁업체로 쟁점신탁회사를 선임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중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비용은 쟁점신탁회사에서 처리하였다. 3) 청구인은 2018.8.6. 및 2018.11.28. 쟁점주택조합에 청구인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으나 쟁점주택조합은 운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를 이행해주질 않았으며, 쟁점신탁회사는 2020.3.3. 신탁부동산 공매매각(2019.12.6.자 매매)에 의해 입금된 매매대금의 잔액 872백만원을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다.
  • 라.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1)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등기이전을 해주어야 할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과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명의이전 및 대출금 처리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쟁점주택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
결론

취득부터 보유하는 동안 모든 자금의 지출이 쟁점주택조합이 선임한 쟁점신탁회사에서 이루어졌고, 쟁점토지의 경매대금이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 없이 쟁점신탁회사에 귀속된 점, 제반 계약서, 문서 및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 및 이에 대해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등에 의해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쟁점주택조합임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합원들의 경매대금 가처분에 따른 분배 전에 실제 납세의무자인 쟁점주택조합에 과세 및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매대금의 잔여액이 쟁점신탁회사에 입금되었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매대금의 잔여액이 등기 명의인인 쟁점신탁회사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18.12.3. 당시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김EE이 청구인에게 보낸 “○○리 000-0, 0(000-00, 00)의 토지소유권 및 채무자 변경”을 언급하는 공문을 제출하였으나, 공문에 기재된 ○○리 000-0(쟁점토지), 000-0(000-00, 00) 토지 중 ○○리 000-00 토지는 2016.1.20. 쟁점주택조합으로 이미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있었고, ○○리 000-0, 000-00 토지는 2019.12.6. CCCC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며, 청구인은 2020.1.31. ○○리 000-0, 000-00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0.25. 쟁점신탁회사가 보낸 ○○리 000-0, 000-00 토지에 대한 공매진행 안내문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기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의 前 조합장이었던 청구인의 배우자 김DD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보낸 내용증명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측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여 명의신탁 사실의 직접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 마.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당초 쟁점주택조합에서 쟁점토지를 구입할 때 지급한 대금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 사. (결론) 이상과 같이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쟁점주택조합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020.12.29. 신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취득내역 (1) 청구인은 2014.5.2. 쟁점토지(○○리 000-0 대지 469㎡)와 쟁점외토지(○○리 000-0, 000-00 대지 2,023㎡) 합계 2,492㎡에 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5,690백만원에 매매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2014.5.9.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쟁점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5.1.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이후 다시 2015.5.15.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쟁점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내역 (1) 쟁점외토지 중 ○○리 000-00 대지 260㎡와 ○○리 000-00 대지 1,166㎡(○○리 000-0에서 2015.11.25. 분할되었음) 합계 1,426㎡는 2016.1.20. 매매를 원인(매매가액 3,250백만원)으로 쟁점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쟁점외토지 중 나머지 ○○리 000-0 대지 289㎡와 ○○리 000-00 대지 308㎡(○○리 000-0에서 2018.6.8. 분할되었음) 합계 597㎡는 2019.12.6. 신탁회사의 공매매각(처분대금 1,350백만원)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CCCC㈜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3) 쟁점토지(○○리 000-0 대지 469㎡)는 2021.3.8. 임의경매(매각대금 1,892백만원)를 원인으로 ㈜BB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표1>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내역 (기재 생략) 2)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가) 2016.1.20. 쟁점외토지 중 ○○리 000-00외 1필지 양도 청구인은 2016.1.20. 쟁점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외토지 중 ○○리 000-00, 000-00 토지 1,426㎡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9.10월경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하였다(양도가액 3,250백만원, 취득가액 3,256백만원). 나) 2019.12.6. 쟁점외토지 중 ○○리 000-0외 1필지 양도 청구인은 2019.12.6. 신탁회사가 공매 방법으로 처분한 쟁점외토지 중 ○○리 000-0, 000-00 토지 597㎡에 관해서는 2020.1.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양도가액 1,350백만원, 취득가액 1,341백만원, 기타필요경비 16백만원),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14.3.25., 매도인 ㈜○○저축은행, 매수인 청구인)와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19.11.5., 매도인 쟁점신탁회사, 매수인 CCCC㈜)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21.3.8.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의한 양도 청구인은 2021.3.8. 임의경매에 따라 양도한 쟁점토지에 관해서는 2021.6.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양도가액 1,892백만원, 취득가액 1,092백만원, 납부세액 339백만원)를 하였다가, 2021.11.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쟁점주택조합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사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2>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역 (기재 생략) 3)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근저당권설정 내역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근저당권 말소(변경)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가) 채권자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는 2014.5.2.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950백만원, 2,47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나) 이후 쟁점토지에는 2015.2.4. 일부포기를 사유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쟁점외토지에는 2015.3.10. 변경계약을 사유로 채권최고액을 1,820백만원, 1,88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변경을 하였다. 다) 채권자 ○○은행은 2015.2.4. 쟁점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235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라) 채권자 양FF 등 7인은 2015.5.13.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에 채무자를 청구인과 김DD(청구인의 배우자)로, 채권최고액을 1,050백만원(양FF 등 7인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임)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표3>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근저당권설정 내역 (기재 생략) 4) 쟁점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자기본사항 및 제세 신고내역 등 가) 쟁점주택조합의 설립인가(2015...) 및 변경인가(2021...) 청구인이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에 따른 공고(○○시 공고 제2021-000호)에 따르면, 쟁점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은 2015...로 확인되며, 2021...자 쟁점주택조합의 변경인가 내역(조합원수 변경)은 다음과 같다. <2021...자 쟁점주택조합의 변경인가 내역> (기재 생략)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자료의 쟁점주택조합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따르면, 개업일자를 2015...로 하여 2016... 승인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대표자(조합장) 변경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조합 대표자(조합장) 변경신고 내역> (기재 생략) 5) 쟁점신탁회사의 쟁점외토지 중 ○○ 000-0, 000-00 공매대금 법원공탁 쟁점신탁회사는 2019.12.6.자 공매처분한 쟁점외토지 중 ○○리 000-0, 000-00 토지 597㎡의 공매대금 정산잔액 872,725,125원을 권리제한사항(가처분, 가압류 등)이 많아 수익자(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2020.3.3.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고(사건번호:

○○지방법원2020금0000), 위 공탁사건은 계류중(공탁금 872,725,125원, 잔액 753,067,059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신탁회사의 쟁점토지 임의경매 배당액 법원공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2021.4.8.)에 의하면, 배당할 금액 1,883,079,002원 중에서 배당 선순위 채권자(○○저축은행, ○○대부)에게 배당(1,266,968,826원)이 되고 남은 잔여액 616,110,176원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쟁점신탁회사에 배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신탁회사는 쟁점토지의 경매대금 배당잔여액 616,110,176원을 권리제한사항(가처분, 가압류 등)이 많아 수익자(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2021.5.17. ○○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고(사건번호:

○○지방법원2021금0000), 위 공탁사건은 계류중(공탁금 602,142,000원, 잔액 602,022,287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1) 청구인은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언제든지 등기 이전을 해주어야 할 명의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위탁자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수탁자인 쟁점신탁회사에 신탁하면서 지정매수인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함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제2조(매수인의 지정) 제2항에는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경우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주택조합의 요청만으로 쟁점주택조합에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선동의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약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5조(소유권 이전) 제1항에는 “쟁점신탁회사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쟁점주택조합이 소유권 이전을 요청할 경우, 쟁점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특약사항 제17조(처분대금 정산방법) 제1항에는 “신탁사공매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 처분시 쟁점신탁회사는 처분대금 등에서 환가절차에 따른 정산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은 쟁점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지급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2015.5.15.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기재 생략) 나) 청구인이 보낸 내용증명 문건 및 쟁점주택조합이 보낸 공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과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문건과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 등을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①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 등에 보낸 2018.8.6.자 및 2018.11.28.자 내용증명 문건(제목: 소유권이전 및 채무자변경 이행 최고)과 ② 쟁점주택조합이 청구인에게 보낸 2018.12.3.자 회신 공문(제목: 조합대리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 ③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2019.11.4.자 내용증명 문건(제목: 공매등 처분대금에서 양도세 등 일체의 세금공제요구)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2018.8.6. 쟁점주택조합 및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기재 생략)

(2) 청구인이 2018.11.28. 쟁점주택조합 및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기재 생략)

(3) 쟁점주택조합이 2018.12.3.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 (기재 생략)

(4) 청구인이 2019.11.4. 쟁점신탁회사에 보낸 내용증명 (기재 생략) 다) 쟁점주택조합의 前 조합장 김DD의 확인서 (기재 생략) 8) 처분청 처분근거와 입증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검토서 주요 내용> (기재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96누6387, 1997.10.10. 참조). 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7다90883, 2008.4.24. 참조).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에 대한 판단 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단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의하면, ① 쟁점주택조합의 요청만으로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주택조합에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선동의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계약되어 있고, ② 쟁점신탁회사는 쟁점주택조합이 소유권이전을 요청할 경우, 쟁점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계약되어 있으며, ③ 신탁사공매 방법으로 신탁부동산 처분시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은 쟁점주택조합에 지급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조합이 당초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족자금의 대출 요건 및 잔금대출의 이율을 최소화 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변경 및 잔금대출 채무자 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이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채무자변경 이행을 최고하였다. 셋째, 쟁점주택조합이 2018.12.3.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에 의하면, 문서 제목에 ‘조합 대리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신 내용에 “추후 귀하 명의로 되어 있는 000-0, 00(000-00, 00)번지의 토지소유권 및 채무자 변경을 하고자 하오니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라는 추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2014.5.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취득할 당시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계좌,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신탁한 쟁점신탁회사에 제세공과금․신탁보수 등을 입금한 계좌를 재조사하여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및 관리비용을 부담한 실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